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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15회 제4본회의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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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박명석 의원님, 간사에 정옥주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옥주 간사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체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부서는 1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담당은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

김남기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준 규제의 사전차단 및 경쟁 제한적 규제발굴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중소기업 전문가와 경쟁 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대표 및 규제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7조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를 위원회 산하에 두었으나 진안군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옮겨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2014년 현재 본 기금의 조성액은 7억 4000만원이며 2019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종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하나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2019년까지 본 기금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21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에 생산활동과 관련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정 기간 작업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성취감 및 자립의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5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며 운영비는 약 1억 원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에서 확보되는 바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 저촉 여부 조문 배열 등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아동들의 견인적 성장을 위해 아동의 보호 및 교육과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 국도비가 약 6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바 재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2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월에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15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5년도 예산안은 민선6기 진안군이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펼치고자하는 현안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유리온실사업을 3년 만에 전면 중단한 사례를 교훈삼아 신중에 신중을 더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2014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2015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사고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 고양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을 비롯한 각종 사고 시에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에게도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번 사고의 고인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