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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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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박명석, 배성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11월 7일 김광수, 정옥주 두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결할 계획이며 신갑수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으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진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종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16회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정옥주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단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바 능동적으로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신갑수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 UR 및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는 사실상 한시적이고 불가능한 논리를 내세우며 농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농민 부양책이나 보호조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독단, 독주 행태에 농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쌀은 그나마 유일한 젖줄이다. 쌀 가격이 국제적인 기근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개방은 쌀 자급률을 폭락시켜버리는 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필리핀은 아시아 농업을 이끌었던 농업의 선구자였으나 농업을 경시하고 관광사업으로 눈을 돌린 잘못된 정책으로 2008년 세계식량위기가 닥치자 풍요의 땅 필리핀은 굶주려야 했다. 모자란 쌀은 사먹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례다. 정부는 관세화 선언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와 농민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WTO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쌀은 단순한 자동차나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자 한국인의 절박한 식량주권의 보루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에 의무수입량으로 들여오는 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당하여 2010년 의무물량으로 들여온 쌀의 30%를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여 왔으나 금후 WTO 협상에서는 한국도 일본과 같이 수입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하며 수입쌀을 철저히 국내 쌀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진안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쌀시장 전면개방 철회를 촉구한다. 2. 수입되는 쌀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가난한 국가에 원조하라. 3.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4년 11월 10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