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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11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주의와 법령·제도·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강건순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건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순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민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입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획재정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성과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제18회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성과부문에서 전국 3위에 선정되었으며 도세 부과징수 우수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3/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부문에서 도 1위를 수상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으로 7대 분야 23개 사업에 1,536억원을 확정하였고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52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 소통창고인 진안 자율 활성화를 위해 통합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국 상락시, 일본 아야정 등 활발한 친선교류 및 민간교류로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책임과 소통의 창조행정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을 23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비전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군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 역동적 추진입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정 홍보와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연결고리를 활역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천억원이 넘는 지역권 산림치유단지, 기재부 예타 승인의 성과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발굴 TF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부권 발전사업과 공모사업부문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행복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무주․장수와 함께 무진장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진안․장수 경계지역에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 12월중에 완료되면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과 진안사업을 대상으로 관리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 창구 운영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통합규정을 마련하였고 군민, 공무원 제안 공모 및 군민신문고 등을 통해 16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와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지난 3월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부서별 지표개발 및 지표성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 실적평가까지 원활히 추진해서 공적하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정착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획재정실이 의회와 집행부에 가교역할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우리는 일본 아야정 등 대표단에 마을축제 축전방문 및 아야정 김치교류단 방문, 유기농업 벤치마킹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상락시 부시장 등 대표단이 진안군민의 날 초청 방문을 했으며 국내 7개 자매도시와는 상호행사초청 방문 및 우수시책 정보교류로 도농교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협력교류로 활발히 전개하여 실리와 지역홍보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입니다.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도내 1위이며, 민선 6기 이후 12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 올해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3천 3백 9억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가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에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2016년도 전라북도 및 국가예산발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금년 목표액 112억 1천 7백만원 중 112억 5천 8백만원을 부과하여 109%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진신고 세목에 홍보 강화와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에 전자입찰제 시행과 올해 6월 계약정보공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전반의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 전자입찰을 통해 관내업체 참여 및 보호 육성과 소액 수의 계약시 관내업체 제품의 적극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재원조달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17,300여건, 18억 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84%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매각 4억 2천 1백만원, 임대수입 6천 7백만원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매수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2013년도 결산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8천 4백만원 정도 결손 처분하셨죠. 페이지 9쪽.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8천 4백만원 결손처리하고 2013년도 결산할 때 일반 회계쪽에 세금이 20억 4천 3백만원 중에 지금 써미트가 16억 4천만원 회수했다고 했죠. 며칠에 회수했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회수…….

신갑수위원

금년에 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금년.

신갑수위원

며칠입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금년 10월입니다.

신갑수위원

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9월 29일요.

신갑수위원

9월 29일요. 그러면 20억 4천 3백만원 중에 16억 4천만원 써미트 회수하고 4억 2백만원이 남죠. 그러면 거기에 8천 4백만원 결론적으로 2013년도 말하고 금년도 9월달까지 해서 8천 4백만원 2013년도 12월말에 결손처리 했기 때문에 지금 3억 8백만원이 회수가 안된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손처분은요. 저희들이 지방세는 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찾을 수 없다거나 또 어떤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또 행방불명 됐다거나 여러 가지 못 받는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한 건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2013년도에 20억 4천 3백만원 중에서 지금 16억 4천만원 써미트 회수했잖아요. 못 받을 거. 감사 지적사항, 2014년도 5월달에 감사한 결과. 그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미수는 당해연도 지금 미수납액으로 20억 나온 부분은요. 지금 5년 동안에 누적되어서 나온 금액이고요.

신갑수위원

2013년도 말까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써미트 부분은 작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20억이 안 들어가 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8천 4백만원을 2013년도 말에 결손처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마 건수로는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채권관계에 대한 서류 사후관리 기록부라든가 이런 거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정도 돼요. 8천 4백만원 속에. 금액별로 분류했을 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고액자료해서 몇 사람만 찾아서 제출해주시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채권 보존조치는 다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8천 4백만원 결손처분하기까지에 진행상황 즉,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한 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체 다 우리 법적절차는 진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원래 지방세법, 교부세법 보니까 권리행사, 이것은 상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 군청에서 실과소에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금고자금 연체된 거 많이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관리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각 실과별로 농어촌소득금고는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 차량과태료는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세외세입부분은 환경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식으로 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결손처분도 각 실과에서 하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우리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 기한이 있죠. 상환해야 할 기한. 그 후에 5년이 지난 거라든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든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줘야지 각 실과별로 하다보면 말씀 드린대로 받다가 도저히 안되면 결손처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발생된 정상적인 건 각 실과에서 주고받고 하게 해야 되겠지만 5년이 지났다든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든가 할 경우에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즉 기획재정실이라든가 아니면 채권회수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또한 회수하다 또 부족하다보면 일반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결손 처분액이 좀 줄어들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기 자산가치관리는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8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7천 1백만원입니까? 특별회계부분 7천 1백만원이죠. 그것도 또 결손처분 2013년도 말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실에서는 일반회계쪽만 관리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8천 4백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과소별 채권, 즉 이관을 받아서 회수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고질세금 회수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은 해요, 안 해요. 그런 건은 발생되지 않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조례가 있어서 물론 지원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채권회수전담팀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쉽게 얘기하면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개별적인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 전체 앞으로 전 읍면까지도 광역상수도가 되면 전 군민을 상대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채권회수전담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고액체납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채권 보니까 각 실과별로 친환경농업과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특별회계쪽에 2013년도 12월에 결손 처분한 거 7천 1백만원인가 그것도 있고 기획재정실에 8천 4백만원, 각 실과별로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어찌 보면 8천 4백만원 정도 이 명세를 보면 알겠지만 한 두건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마 채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손처분하면 끝나버리죠. 추후에 관리 안하죠. 관리 안하죠. 어디 촉탁도 안하고요. 그냥 떠나버리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다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노력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어디에서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전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전산관리는 하겠지만 독촉을 하고 또 재산 발견이 될 경우에요. 올라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아무튼 채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실과소 관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16페이지 각종 학생 지원금․장학금 등 지원내역이 전혀 없는데요. 2013~2014년도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각종 학생 장학금 지원금은 행정지원과 자료로 나올 겁니다. 장학금 사업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나중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차원의 또 그런 장학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요 같이 아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2쪽에 동부권 발전사업 2단계 사업 추진 금후계획을 보면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육성에 94억원을 배정을 하셨거든요. 실장님, 저번에 우리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손가요. 용역결과 발표하셨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일단…….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보고를 한번 해주신다고 해놓고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홍삼 이게 제가 볼 때는 막연한 것 같아요. 2단계 사업추진에 가능성도 없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4억원을 또다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요. 일단 용역결과는 신문지상에 다 공표가 되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또 문제 이런 1안, 2안, 3안 해서 안을 도출 했을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은 역시 용역팀에서도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삼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에서 추가로 분석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 하실 때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내년도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94억원 예산 안 세웠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94억원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육성은 우리 홍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클러스터, 홍삼약초센터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한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삼 전반적인 사업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동부권 개발사업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 심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육성, 사업단이 아니고 사업육성이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

예. 다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성의가 없는 용역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거기 용역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조문도 들을 필요성도 있고 또 상인, 농업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또 용역발표회를 보면 실과장들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요. 3차보고까지 거쳐서 최종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상인이라든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용역단하고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용역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 설정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폭넓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영진단목적이 제일 첫 번째는 조직진단, 이 조직이 과연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은 뭔지.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9백 5십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보고 할 때는 의원님들을 초청 했었는데 의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홍삼연구소장님하고 홍삼한방클러스터 주무관께서 참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홍삼한방클러스터단장은 언제 선임할 겁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용역 진단이 완료되고 그 담당과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대비 10%씩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잘 못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돈만 액수로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을 올해는 3천 2억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지출액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해서 총 지출한 잔액에서 명시되는 그 사업비,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사고 이월되는 사업비, 계속되는 계속비 이월금, 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쓰고 남으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되는 그런 사용 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지출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이율에 따라서도 순세계잉여금이 틀려지고 또 연말에 가서 집행을 다 해봐야만 알기 때문에 정확한 그 세입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잡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래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줄여서 그 다음연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계산의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그런 융통성이 좀 있는 항목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재산에 남는 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10%이상씩 해마다 보니까 10%이상씩 남아 있길래 지적을 했고요. 또 64페이지 보면요. 매각사업수입이라고 해서 한 7억원 정도가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64페이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매각사업 그 수입은요. 저희가 제3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인데요. 분양을 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지 못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기업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최선을 우리 행정적으로 다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결국엔 다 받아들이는데요. 2003년도 것도 보면 매각사업이 2억 4천만원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2003년도에도 안 들어오고 2004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을 하다보면 분양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다보면 연도별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위원

50페이지 보면 마이산로하스레저타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 쉼터가 있는데 쉼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이제 쉼터조성을 했는데 관련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커피 판다든지, 그런 여러 부서가 와서 해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관계부서에도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부서 촉구해서 어찌됐든 어느 부서 지정해서 조례제정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장 51페이지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그런데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완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생태공원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말에 전라북도에서 88억원의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에 북부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함께 지금 광장 모든 부분을 자연생태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남기위원

현재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상가가 아니고. 기존 상가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존상가를……. 예.

김남기위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공공시설용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당초에 고추시장을 한다고 해서 고추시장을 매입해서 계속 연중으로 시장을 개장해 왔는데 그쪽 부지에 매각하고 통계청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또 홍삼한방센터 일부 부지를 통계청으로 매각하고 해서 실제 당초 목적하고 어긋나게 자꾸 분할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기존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사고재발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강구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한번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고추시장을 매각하면 다른 대체부지라도 조성해서 강구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보완도 없이 자꾸 기존시장을 매각해버리니까 고추시장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단 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의원님들이 다 나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고추시장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적어도 과마다 과장님들 정도는 어느 과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과장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가 나열해서 과장들은 다 알아야 되고 사업들을. 소통이 안 되니까 내 과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고추시장도 그 모양새가 된 겁니다. 미리 소통이 됐더라면 홍삼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지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통이 안됐으니까 이 결과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면 실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해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거든요.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 위탁기본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있고 각 실과별로 개별조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조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각 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회복지 각종 단체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통합 시안을 주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기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도 통합된 조례가 있고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과에서 기한이 끝나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민간위탁을 다시 주려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있으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이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위탁 연장이 가능한데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위탁 준다는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편성되고 바로 위탁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부분에 관한 조례를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생각할 때 쓰레기봉투는 제가 선불을 주고 사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쓰레기처리봉투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작년에 4백만원이고 올해 5백만원이 넘는데 이 유통이 어떻게 되어서 체납액이 생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정옥주위원

61페이지.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이라고 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체크 해놓으셨다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질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긴 어렵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5쪽에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조금 지원관리 부적절이 있죠. 이 관계를 보조금을 종합관리를 기획재정실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이 보조금 조례 보니까 세부적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관리를 기획재정실인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66조에 보니까 결손처분자료제공이 있습니다. 아마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혹시 체납이 1년 지나고 그 체납액에 대해선 대통령이 정하는 걸로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세법시행령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명단공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금액을 얼마 이상의 체납자인 경우에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먼저 보조금 관련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방보조금제도가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 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모든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라 어떤 부분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조례는 만드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관리는 각 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호환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타 부서에 그런 일을 총괄해서 어떤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관곈데 왜냐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전체를 봤어요. 조례하고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할까 문서를 봤는데 각 실과별로 하겠죠. 보조금 지급은 하겠지만 전산으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전부터 해주셔서 매년 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주신걸 보면 업무 이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2013년도 7월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방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2012년 정도부터해서 전산 입력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각종 법인, 그 다음에 작목반, 또 개인, 어떤 한우협회 이런 분야로 해서 개인대표를 해서 법인대표나 작목반 대표로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아울러서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에 자부담, 융자, 국․도비, 전체 포함된 부분을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체계가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 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 치면 홍길동에 대해서 전체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마다 사업보조금 입력하는 체계가 틀려서 정확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결과 보니까 입력완료 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한 것 같고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장

확실히 언제까지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하겠다고만 하면 마냥 몇 십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2015년도에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세법상에는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년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는 우리 진안군 차원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써미트 관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기간 때문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26쪽 2014년도 주요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에 보면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게 2,169억 3천만원이네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14년도까지 한 1,170억원정도 74억 정도 사업을 했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지만 2014년도 예산에 지금 117억…….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억 정도는 2015년부터 지금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2014년도 예산에 이만큼을 반영했다는 얘깁니다. 올해 예산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국․도비 예산확보 한 것이 2,169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도 말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건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총 사업비. 그러니까 나머지 1천억 정도는 2015년 이후에 계속 사업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옆에 있는 걸 봐야합니다. 2014년도 사업비로해서 계로 나와 있는 금액에 예산서의 반영된 사업이고 앞에 부분은 총 사업비로 그렇게 나눕니다.

김광수위원

이 총사업비는 언제까지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김광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각 실과소별로 보면 거의 총 사업비 대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22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90억인데 100억 정도만 2014년도까지 썼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31개 사업에 298억 9천 7백만원 다 마무리를 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마무리한 게 아니고 앞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총계로 163개 사업에 2,169억을 발굴을 해서 그 옆에 사업비는 예산서에 우리가 정확히 확보해서 반영된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190억의 사업비를 발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반영은 101억정도만.

김광수위원

101억 정도만 했단 얘깁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90억 정도는 예산확보는 못했다는 얘기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사업발굴은 했는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 맞아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이 SOC사업을 해서 2개년 사업도 있고 3개년 사업도 있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 190억 예산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긴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확정된 예산인데 다만 순기가…….

김광수위원

순기별로 나머지 그러니까 1천억 정도는 201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도비 포함해 군비까지 해서요. 그러면 여기 1천억 이월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이월될 것 아니에요.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 아니에요. 1천억 정도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이월 되는게 아니고요.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해줄 거잖아요. 그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내용은 결국은 그 뒤에 보면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35페이지요. 이 부분도 내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연속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2015년도 국가예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항목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면 실장님께서 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52개 사업에 4천억을 확보 노력한다고 하셨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확보된 예산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당연히 아니죠. 벌써 하셨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4천억이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도까지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2,100억인데 벌써 배 이상 4천억까지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고마운 말씀인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예산확보 사업인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각 우리 부서별로 전체 확보 대상사업도 발굴하고 또 어떤 특수시책사업도 발굴해서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 아무튼 문을 두드려서 열심히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신지 모르겠지만 2,100억인데 지금 2014년도까지 1,117억이 쓰였고 나머지 1천억 정도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 넘어간단 얘기잖아요. 1천억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35쪽에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2015년도에 한 4천억 이상 확보 좀 하십시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제가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있잖아요. 쭉 보면 중국 상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도에도 왔다 가셨는데 이런 행사 때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매결연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락시에서 우리 진안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셨고 또 군수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락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현재에는 그냥 자매도시는 아니고 우호교류 도신데요. 자매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점 협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분야는 우리 진안에 홍삼이라든가 이런 마이산 관광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그쪽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관광쪽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행정부분이라든가 각종 문화산업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직원 파견문제까지도 사실은 운을 띄웠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하고 특히 진안군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쪽에 중앙 저기를 활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통역이라도 해서 서로 전화연결이라도 어떤 계획을 교류하고 검토하는 이런 실무자라도 만들자 이런 쪽으로까지 논의는 됐는데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자매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요. 12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의 계약하면 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에 대한 우리 진안군의 업체, 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전주 타 도시 업자가 와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6기도 마찬가지지만 전 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 우리 군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 수의 계약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주의 업체를 두면서도 진안에 연고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 기관장을 많이 했지만 단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몇 건 있다니까요. 부서는 지적 안하지만 몇 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다음에 경리계장이 얘기하는게 그동안 어떤 공사 연장선상에서 어떤 A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그런 걸 한다든가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물품이라든가 또 필요한…….

박명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지켜주시고요. 타 지역 보면 우리가 우리 진안은 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군수 재량으로 3천만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지방 계약법상에 안 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장

안된다고요. 그런데 왜 타 지역은 3천만원이 넘을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한다는 얘깁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된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실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의 보조금은 광특이나 도에서 오는 사업은 90%를 주든 100%를 주든 얘기를 안하지만 적어도 우리 군세로 할 경우는 큰 틀은 60%로 맞출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보통 30~70%까지 60%까지 예산이 지금 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농산물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0%, 그 다음에 어떤 일반 농업지원 할 때는 40%,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특작 부분은 50%, 시범사업 부분은 60%, 이렇게 거의 보조비율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의 전체 쓸 수 있는 한도가 110억원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은 부분은 보조율 10%만 올리고 20%만 올리면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박명석위원장

개수를 줄이시라는 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왜 특히 공약사업만 60%를 주냐 그런 얘기에요. 똑같이 줘야지. 자질구레한 사업은 안하겠다는 얘기죠. 큰 틀에서 60%를 맞춰주시라는 거지. 결국에 이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 농민을 보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보조 사업이에요. 결국엔 없는 사람은 처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못자리 상토 지원이라든가

박명석위원장

그런 것은 40%해도 좋다 그런 얘기에요. 확실히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9페이지 아까 상락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매결연하는 우리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이런 교류행사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산은 최소경비만 세워져 있고 특히 우리 강동구라든가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우호도시 외국 관련된 예산은 최소 경비만 세워져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사과, 수박, 오미자, 인삼, 한우 등등 있는데 지금 각 단체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이분들이 보조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런 교류도시에 각 지자체에 보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겠금 해서 그쪽에서 우리 것 먹어보고 좋다, 좋다해서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는 비싸면 자기들이 안 팔아요. 안될때는 행정에 와서 팔아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각 단체한테 보내고 실과장님한테 보내고 의회에 보내서 이런 것을 보여야 그분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보조만 받을지 알지 이런 것은 베푸는 것은 하나도 못해요. 각 부서별로 해서 이 교류단체들에게 택배 잘 되어있고 또 우리 조공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조공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겠금 이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간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사과 작목반에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내놔서 군에서 관리해서 보조 받아간 만큼 내놓고 또 그분들한테 줘서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하자는 얘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말씀드린대로 하려면 단체에 이런 솔직히 기부하기에는 아마 쉬운 일이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진안지역의 기부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각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 보조해주니까 이 부분을 좀 스폰서를 해라 이런 사항은 솔직히 어렵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수박작목반, 오미자작목반, 인삼작목반들 다 받잖아요. 그쪽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어렵고 그 부분은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공하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전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남기위원

언제까지 심사분석을 다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전체 심사분석은 아니고요. 투자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기위원

아니요.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자체 심의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심사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우리 진안군 건전재정이월화 최소운영규정에 전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다 이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자체평가하고 이런 걸로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우리 진안군 운영규정 한번 보세요. 보면 적용대상에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성 예산은 대상으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분석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가 이 규정이 정부가 자체 평가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 규정 관계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이 어떻게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규제개혁팀은 어느 부서할 때 행감을 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부군수님 소속인데 만약에 부군수님이 감사를 받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52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보면 북부마이산 생태공원부분은 아직 통보도 받지 못했네요. 심사결과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8억원으로해서 투․융자심사를 지금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건부 승인 받으셨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10월말에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10말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도청 가서 설명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말에 받으셨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사 참석으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유태종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에 큰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진명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안호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기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옥순 드림스타트담당은 장기근속 시찰을 가셔서 이효영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금주 복지타운관리담당도 시찰을 가셔서 최영희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드림스타트 아동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시로 발굴된 133가구에게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으며 3월부터 보훈관련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 양양에 기여하였고 2015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탈락한 가구 일대에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속재산소명을 통해 84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 5백만원을 달성하여 여성 및 여성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사랑나눔방을 작년 142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하여 동절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긴급복지 지원 등의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공자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집수리공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기관과의 협조하여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취약가구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19가구에게 총 36억 8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자녀부교재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방지와 적정급여지급으로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2,772명에게 13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증진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6곳과 4개 장애인단체에 17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운영과 단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급여의 적정지급과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시설이 투명한 운영과 인권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입니다. 구 보건소 부지에 7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인삼가공 제품과 제과제빵을 생산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품 전시판매를 위해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2층에 판매전시장을 확보하였고 2015년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7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14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567가구 1,043명의 적정성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생활보장위원회 7건, 소득․재산 소명 836건을 통해 탈락자 및 급여감소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중으로 사전안내 및 적극적인 소명 적용과 친절한 상담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노인복지사업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29.9%인 7,974명으로 노인복지급여 71억 9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그리나 행복방을 사랑나눔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마을을 142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하여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0세에서 12세 아동 161명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필수․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위기도와 욕구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아동의 능력향상과 예방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와 보육시설에 26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만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등 결손가정과 결식아동에게 5억 3천 5백만원의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총 15개소에 6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아동의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245세대 896명이며 4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방문교육사업 및 직업훈련 교육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모자녀교육, 일자리연계, 모국방문기회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은 3,537명이며,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련관, 야영장 3개소를 운영중이며,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복지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76명의 입소자가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777명의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검토중으로 관련 자료수집과 견학 및 사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종사자 및 복지관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타운 위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업자 심의, 민간위탁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6대에 군정질의 한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이부용의원이 질의하셨고, 이한기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장기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또 추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기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2012년도, 2013년도 2년 전에 이루어 졌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귀쪽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검토과정에서 그 주위에 검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주공원 그쪽으로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어렵다. 그 후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론은요.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고 우리 지역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을 하려면 전주로 가야 됩니다. 무진장 광역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70%의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개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이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또 이런 한 시설이 있음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저는 어떻게 검토를 했나 해서 오늘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런 질의를 했던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때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 말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화장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만 있고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 지역은 안된다, 안된다하면 안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진안군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면 진안군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가 30%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부귀쪽에만 그런 시설을 하려고 여론 조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성기 의원님 말씀따라 무진장 3대군에 해당되는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진장 경계선쪽에 위치 선정도 해보고 꼭 부귀쪽에만 거기에 목메지 말고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다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더 깊숙이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요. 거기까진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 부안 그쪽에도 매년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디 지역에 해야 되느냐하다가 정읍에 정하고 하고 있다고 들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무주, 장수와도 협의를 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8천 9백만원 예산인데 지금 반납액이 1천 5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보면 6천 3백만원에서 반납액이 1백만원이었다가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국비를 받을때는 40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니까 37명만 도우미 사업을 받고 있어서 3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정옥주위원

1인당.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이 아니라 우리 도우미한테 주는 돈이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도우미한테.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100% 여기에서 지원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산액이 8천 9백만원이니까 40명으로 나누면 2백만원정도 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장애인 복지급여라고 해서 장애수당하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신가요?

김광수위원

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 10월말 보면 장애수당, 장애연금해서 7억 8천 1백만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두가지 합쳐서. 그렇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을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권리대리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 가시는 분들 있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권리대리인들이 받아 가시는 분들의 부분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수령하시는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권리인들이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개인이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타 지역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다보니까 금융기관 출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권리대리인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받는 것인데요. 대리수령은 진안군엔 없는 걸로.

김광수위원

없다고요? 관리인은요. 그럼 그런 돈을 관리하시는 분은. 진안군은 없어요? 다행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인은 모르죠. 개인들이 관리를…….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무능력 자기가 의사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리인을 지정하는데 지정한 것은 없고 개인간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방송에서도 제가 봤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안은 없으면 다행이신데. 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장애인이 874명이라고 많은 숫자도 아니니까 이분들 돈이 진짜 장애인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은 맞는데 관리를…….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해주세요. 진안군에는 당연히 없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어떻게 타군과의 비교했을 때 우리군하고 어떤 금액차이가 우리가 많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타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운영비 관계는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타군하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경로당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다고 하는데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빙자료 같은 경우 간소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하여튼 드리는 거 서류상에 복잡을 주지 마시고 될 수 있는데로 편의제공을 해서 다양하게 경로당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진안군에 12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4백만원 지원해준다고 했던가요. 1개소에? 5백만원입니까, 4백만원입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인에서 29인까지는 4백 2십만원, 30인 이상은 5백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타 읍면은 실질적으로 돌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면 난방비쪽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그 기금에서 일부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걸 저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백만원, 4백만원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운영비에 대해서 대충 얼마, 인건비 1인당 얼마라든가 해서 지금 4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두가지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운영비고요. 운영비가 85%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5%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 85%중에 인건비가 70%정도 차지하고 30%정도는 기타운영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쪽에 센터장이죠. 센터장하고 그분들한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충분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인원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문제 있는 곳은 없고요. 운영비가지고 얘기한 곳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내년부터 우리 봉사자처우개선비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조금 더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안되어서 난방비 얘기를 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신갑수위원

지원비가 적정하다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위원

과장님, 지금 동향요. 동향의 청소년문화의 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센터장을 못 뽑았어요. 그래서 센터장이 뽑아져야 저희한테 신고시설로 되는데 아직 센터장을 못 뽑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지금 운영 안하고 있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시설로 운영을 하죠.

김남기위원

그럼 센터장이 없으면 앞으로 대책이 없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경력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봐요. 내년이나 지나야 경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요. 32명. 읍면까지해서요.

김남기위원

그만큼 고생하고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지금 도시부터 담당인원이 많다. 공무원 한 명당 어려운 가정들 담당인원이 많다해서 복지시책 같은거 많이 지원해주도록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해서 사기진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을 혹시 다른 시군자치단체 사례랑 봐야겠는데요.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조례가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다른 시군도 조례제정을 해서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 사기진작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하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또 한가지, 보훈가족들 보훈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한 7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대상자들은 5만원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길 하고 있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5만원으로 개정을 해서요. 내년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내일 통과하면 11월 28일날 상임위원회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사업 있잖아요. 1년에 한 36억원씩 돈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성기

배성기위원

4페이지요. 보니까 가구수가 한 900여 가구가 인구대비 5%가 기초생활자인데요. 이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개인정보라.
성기

배성기위원

수급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한테 자기 재산 없다고 큰소리치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보여주면 아무말 못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주위에서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거에요. 그래서 의원들이라도 볼 수 있는가해서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동의 받아야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장님하고 면장님 추천을 해서 해주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신청을 해요. 우리한테 금융조회를 해도 좋다 동의서를 해줘야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정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얼만데.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틀리죠.
성기

배성기위원

다 틀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남기위원

배성기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앞으로는 방송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신청서를 안내도 기초수급자에 선정되고 그런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옛날엔 영세민이라고 했죠. 그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인가요. 이름이 바뀌어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골에 가서 보면 가장 불만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가 있다랄지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어디가서 사는 줄도 모르고 자녀가 부모님 돈을 빼앗아 가는 형편인데도 자녀가 있고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못 받는다고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여기와서 3개월 겪어보니까요. 진짜 어려운데 우리가 봤을 때 옆집에서 봐도 진짜 저 할머니 어려운데 어딘가 모르게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해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별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딸 명의로 억대 금융재산이 있어서 탈락되고 딸이 그런데 친정어머니, 아버지 도와주겠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아쉽게 안되고 그래서 계속 민원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도와줘야한다하면 그렇게 구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이도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이는 없고요. 나이 몇 살 이상만 그런 것은 없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가기만하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도와주고 조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괜찮은데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중에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나름대로 다 먹고 살만한데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돈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어려운데 자녀가 있다는 명분하나로 못 받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확답을 못해주시죠. 옛날에 쌀을 면사무소에서 줄때도 어떤 분들은 금목걸이 차고 와서 쌀 배급 받아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건 확실히 아는데 젊은 부부에요. 옛날에 서울에 살다가 귀농해서 우리 주변으로 와서 사는데 와이프도 대졸출신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지금 그 집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영세민 이것 받고 애기도 유치원 안 보내요. 자기가 집에서 관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엄청 진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시부터 일하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활을 즐기고 산단 말이죠. 제가 말 듣기로는 5백만원만 통장에 있으면 커트가 된다면서요. 그런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정옥주위원

통장에 5백만원이 저금이 되어있으면 탈락이 된다고. 그렇게 먹고 쓰고 그러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취직자리라도 알선을 해서 나이가 젊으니까 노인들은 그렇다해도 그렇게 해줘야지 동네에서도 바라보는 시선도 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하기 싫어서 놀려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나이도 젊은데. 이제 3~40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주위에서는 저런 사람은 아닌데 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박명석위원장

연령 제한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용담 다문화가족인데 거기는 이런 대상이 다 안된다고 하던데요. 재산도 아무 것도 없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뭔가 있으니까 안돼죠.

박명석위원장

그 사람 나이는 63살인데 그런 혜택을 못 본다고 노발대발하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엇이 있으니까 안되는거죠. 어디 숨겨놓은 건물이 있던가, 금융재산이 있던가 뭐가 있으니까 안돼죠.

박명석위원장

이런 경우도 자식들은 나가있어도 부모에게 혜택을 안주는 예를 들면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질 못하니까요.

박명석위원장

마을에서 4~5명 인정해주는 소명이라도 받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정옥주위원

한 예로 저희도 새마을단체 생활을 하는데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박스를 가지고 가면 몇 개가 와있어요. 쌀도 가져가면 쌓여있고 할머니들이 반가워도 안해요. 열어보고 어디 것이 맛있고 어디 것은 딸 주고. 이게 진짜 너무 불공평하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기도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말되고 하니까 과에 쌀이 많이 오거든요. 읍면 사회복지직들 와서 여직원들이 차에 실고 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져가면 진짜 고맙다고 하는 할머니들이 몇 분이나.

정옥주위원

쌓여 있다니까요.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명단에 있는 사람은 그게 1순위인가봐요. 그래서 그냥 쌓여 있어요. 쌀도.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몇 차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복되는 지원은 안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것 같아서 복지시설 한 두포대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차라리 회관쪽으로, 노인당쪽으로 주면 여럿이나 먹지.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에 다문화가족 상황을 보니까 245명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45세대요.

박명석위원장

세대죠. 245명이 우리 진안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45세대에 업무보고때 800여명으로 보고 드렸죠.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6대때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을텐데 다문화가족 중에 조사를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중에 순수 가정에서 농사를 종사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다수가 밖에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화합이 아닌 가정을 깊게 들어가 보면 골이 패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어도 어느 가정이면 그 가정이 꼭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찾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보면 엉망이에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도 들어가서 보면 어차피 이분들 밖에 나와서 돈 벌어서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줘야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연구하셔서 조사를 해보시라는거지. 농가별로 분석해서 농사짓는 사람 몇 명이고, 밖에 나와서 돈을 버는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언어교육 이것만 시켜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질의때 얘길하지만 적어도 그분들 대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건데 무조건 교육만 시키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45세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해보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엇을 원하고 그런 부분까지.

박명석위원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찌됐든 부부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비전이 있는 것이지 여성은 여성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직업을 따로 한다고 보면 벌써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 대책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장애보호작업장 신축관계로 해서 지금 시각단체하고 농아인단체가 나와서 제일교회쪽에 있잖아요. 그쪽도 어느 정도 있으면 비워줘야 할 형편인데 사무실 대책으로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원하는 자리는 홍삼한방센터 1층 코너에 있잖아요. 코너가 다 있는데 거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는 도저히 안되고 다른 사무실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해야하냐. 저 사무실이 옛날 교회건물이라 천장도 높고 추워서 리모델링이라도 한번 하려고 건축직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돈을 1억 5천만원 들이고 한다고 보면 그걸 언제까지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쪽 시각장애인 협회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임대기간이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장애인 그쪽의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센터 이쪽 지체장애나 2~3층은 또 다니기가 불편해서 못한다고 하고 1층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풀고 나가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줘야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늘푸른요양원 여기가 좋았는데 놓치고 나서 사무실 때문에…….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9페이지 보면 각종 학생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성적순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형편으로 나눈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우리 거의 성적은 없어서 못주는…….

정옥주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주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번.

정옥주위원

1년에 한번 아닌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2학기로 해서 두 번 줍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20만원은 너무 안 적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학교 다니면 거의 장학금 몇 가지씩 받아요. 재정형편이 좋으면 늘릴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좀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한 학기에 한번인데 한 30십만원씩이라도 줘야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이 중학생, 30만원이 고등학생.

김광수위원

2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이 19명이네요. 그러면 상시인력하고 사업인력하고 사업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게 있나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지금 24쪽 센터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 5백만원이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1억 5백만원 가지고는 지금 상시인력 센터장하고 종사자 4명분이고요. 나머지는…….

김광수위원

밑에 사업현황에서 통역번역서비스 1천 8백만원 중에 그분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간단 얘긴가보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령 옹알이 지도사라고 하면 옹알이 교육하는 사업비 내에 지도사 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를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옹알이 학습지원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이 10명인데 매월 1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이 계속 받는다 그거죠. 지금 자녀들 10명이 옹알이 교육을 1년 동안 계속 받는 겁니다. 거기에 부재적으로 교재랄지 다른 소모품도 주고요.

김광수위원

10명 교육하는데 2천 6백만원. 한 달에 교육 몇 일합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주일 이틀씩.

정옥주위원

일주일에 이틀요. 그러면 한 달에 8번하는군요. 그러면 한 달에 2백만원. 옹알이 강사가. 그 인건비는 얼마 나가는 거예요. 2천 6백만원을 12달로 나누면 2백만원씩인가요. 2백만원 조금 넘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아이들 교재비 들어 있고 그 아이들이 쓰는 소모품도 있고.

김광수위원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업무보고 하신 거 7쪽에 있는 거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통합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년에 2번씩 조사를 해요. 전체를. 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동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계속…….

신갑수위원

기초수급자가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전산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그런.

신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 군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우리가 지금 1,880명이라고 했죠. 초중고해서. 1,880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에서 학생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급되는 총 금액인진 확실히 모르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선 얼마나 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아까 저소득층 그거고요.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있고 농어가 자녀, 이장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저번에 보고하신 내용같이 1,880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1년에 6십만원 지급한다고 헌데 학생들한테 배우기 위해선 장학금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이게 기획재정실이 됐든 어디에서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전산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은 안되겠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에 다 떠요.

신갑수위원

아니 왜냐면 초등학생들 졸업할 때 보면 한 사람이 6번씩 받아요. 장학금도 받고 상품도 받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학생수가 적으니까.

신갑수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5페이지 기금 한 번 보게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장께서 기금일몰제를 하면 자기들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자기들한테 빼서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지금 체육기금도 조례개정해서 5년간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분 설득을 해도 안돼요. 무조건 빼서 달라. 돈이 자기 개인 돈이 아닌데 빼서 주고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고집을 부려서 안된다 이번에 5년간. 극구 반대를 하다가 요번에 좋다 승낙을 했어요. 노인회장님께서도 승낙하는 과정에서 다음에는 준비가 되면 보고 드릴 사항인데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재단인데요. 거기도 기금 50억 목표로 작년에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보 입수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진안군 노인복지재단 이런 재단 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기금을 단체에다 끝났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돈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기금들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노인회에서 만들었던 기금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7억은 군에서 출현해줬고요. 일단은 1억 5천만원 그 돈하고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원가심사 끝나서요. 기획재정실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주위에 민원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말씀 주셨던 주택 있잖아요. 저희 보호작업장 뒷면이 아니고 의료인 숙소 뒷면인데요. 보건소로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갈 곳이 없데요. 그래서 의료인 숙소를 짓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조금 다닐 수 있는 부분만 해주면…….

박명석위원장

길을. 길을 넓혀주는 걸로 합의를 봤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계시는 걸로.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