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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50회 제2본회의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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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은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996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 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용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으로,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철수,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8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이며, 11월 29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11월 30일에는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2일에는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3일 마지막날에는 농촌지도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순으로 감사일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 보고청취, 자료제출 확인 검토, 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증인 의견청취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1996년 11월 22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각 의원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안태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최덕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