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50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8

이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전형식

안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목표액은 7,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2,670,000천원, 군세가 4,6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124,000천원, 부과는 7,124,860천원을 했습니다. 도세는 2,994,000천원, 군세는 3,77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액은 6,585,000여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539,58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529,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현재 1,334,45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1,300,000천원을 목표로 부과액을 1,259,480천원, 징수액은 1,253,55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5,9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60,000천원으로 부과액이 69,959천원, 징수액은 69,429천원으로 미납액은 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시설세로 목표액 110,000천원으로 부과액은 134,719천원, 징수액은 128,212천원으로 미납액은 6,5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4,6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 목표액이 525,000천원, 부과액이 533,249천원, 징수액은 521,901천원으로 미납액은 11,34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40,000천원 목표가 되고 부과액은 299,308천원, 징수액은 279,750천원으로 미납액은 19,5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876,000천원으로 부과액은 587,070천원, 징수액은 565,632천원으로 미납액은 21,4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2,300,000천원으로 현재 부과액은 1,670,528천원, 징수액은 1,670,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550,000천원으로 부과액은 483,781천원, 징수액은 412,231천원으로 미납액은 71,550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110,000천원의 목표로 부과액은 128,712천원, 징수액 은 104,920천원으로 미납액은 23,792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60,000천원, 부과액은 68,856천원, 징수액은 68,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 30일 현재의 현황입니다.우리가 금년도 '96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액을 전망을 해 보면 현재 취득세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약 200,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당초에 1,200,000천원인데 1,400,000천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가 결산한 것은 1,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금년도에 부동산실명전환에 따라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 부지매입 이전, 관동대학에 따른 주택증가로 인한 요인등이 우리지역에 발생되서 현재 약 200,000천원의 취득세를 더 징수할 것으로 12월말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 등록세도 아울러 취득세와 병행해서 같이 등록할 때 등록세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200,000천원을 더 추가로 징수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현재 6,000천원정도 연말에 더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66,000천원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나 건축허가 각종 인허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로 약 20,000천원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130,000천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가 금년도에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도 과표인상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약 2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현재 50,000천원을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요인은 현재 주민세 요율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과표가 7.5%이던 것이 10%로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되는 요인은 교육에 대한 재정부담을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과표가 7.5%에서 10%로 인상이 됐고, 자동차세는 현재 150,000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 1,0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예측을 15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이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전까지는 외국산 담배를 전국 각지에서 판매한 대금을 전국에 안배했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담배 판매소가 없고 실적위주로 지역에 안배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25,000천원 되던 것이 2,000천원 내지 1,300천원 이렇게 안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약 15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의 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최대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연휴때는 많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의 담배를 팔아 주고 담배에 대한 매상이 컸는데 올해는 공비때문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공비에 대한 타격이 담배소비세에서 관광객이 안오니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현재 200,000천원 정도가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약 15,000천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요것은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표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자연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서 결함을 최대 한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년도는 12월말까지 180,000천원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2월초에 직원들 관외출장을 세무공무원들 일제 독려를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여% 입니다만 이것을 징수를 할려고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미납자에 대한 큰 거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금년도에 발생된 것중에 큰 거는 구교리 이상용이라고 집을 짓고 취득세를 안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원에 경매중에 있고 압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13,000천원이 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포남동에 정선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의원인데 갈천에 휴게소를 짓고 취득세를 안낸 것이 29,000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갈천 휴게소를 압류하고 계속 언쟁을 하면서 13,000천원은 받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천리환경이라고 또 55,000천원짜리 취득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의 이현냉동도 32,000천원을 지금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회사에 몇번이고 전달을 했습니다. 60,000천원이 넘는 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은 현재 우리가 부과를 해서 독촉은 납기후 50일내에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산금을 5%를 붙여서 15일간의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조건은 무재산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나 징수권한이 소멸된 5년 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강현면 물치리의 두양개발이라고 대표가 라종환입니다. 전체 3,534,450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라종환이라는 사람이 여운포리 산5번지외 1필지를 샀는데 이 사람이 당초목표로 사용하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로 사용해서 우리가 '91년도에 26,171,720원의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고 법인도 도산이 되고 재산을 추적하니까 재산도 없어가지고 공매처분후 우리가 부족한 세액의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총 체납액이 26,171,720원인데 공매처분을 이 사람 재산을 하고 보니까 22,637,270원밖에 재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머지 3,534,45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행방도 모르고 재산도 없고 해서 3,534,450원은 불가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총 법인수는 167개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 영리법인이 관내에 있는 영리법인이 49개, 관외에 있는 법인이 48개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관내가 40개 법인, 관외가 30개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한 실적은 현재 법인을 49개 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28,330천원을 부과를 했고 개인은 19건에 37,783천원을 부과를 해서 전체 666,11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과세대상별 추징실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9건에 764,174천원을 했고 사치성재산 별장을 19건에 37,78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를 69건에 138,09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4번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 강릉 연곡의 삼천리환경인데 제가 이 삼천리환경 김정구 사장은 제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유지를 매각 했다가 삼천리환경에서 다시 인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가 났으면은 건물에 대한 압류를 했다는데 압류를 한 물건에 대한 게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법인이 부도가 나도 도산해지를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건물을 압류를 했다면은 어느 건물을 압류를 했는지? 명지리에 있는 아파트를 압류를 했는지? 어느 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이 삼천리가 구교리 우신연립 앞 우리 군유지를 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약만 해 놓고 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명의가 아니고 법인명의인 삼천리 명의로 샀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후사람들이 승계를 해가지고 다시 인수를 받아가지고 군유지를 사가지고 바로 또 넘겼습니다. 한달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매입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과를 했습니다. 당초 취득세액의 7.5%가 중과액이 되겠습니다. 중과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매매가 됐기 때문에 금강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우리가 압류를 지금해 놓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없어졌고 법인이 도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삼천리환경 대표 김종길인데 대표 삼천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항을 알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도 이런 문제를 승계를 해 줬다는 거는 있을수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또 생각이 되고 그 토지가 매입이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걸쳐 넘어가는 것도 현직에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과를 했다는 거는 법 재정쪽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을 아는데도 도산이 된 회사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도 판매를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금강아파트를 압류해 놨으면 그 입주자들에게 법인 수속이 다 돼 있나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최덕집위원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최덕집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을 해서 빨리 체납을 받아야지요. 공고기간이 지났어요? 안지났어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공고기간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우리가 압류를 했으니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만 하면은 되니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전체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명단에 올랐으면은 돈 100천원, 200천원이든 자동차세든, 취득세든 그러면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물건이 있다라고 보면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압류를 했다고 봅니다. 이 양양시내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젓이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시기가 다 됐는데도 체납세를 여기다 올려 놓았다면 이거는 방관하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히 독촉장도 나갔을 거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거보다 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지금 이 차가 아닐 겁니다. 다른 차를 또 사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명단에 달아 놓으면 뭐합니까? 여기 넘기면서 보면은 재력이 없다, 압류해 놨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영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삼천리에 대한 말씀은 계약을 하고 사장이 죽었습니다. 삼천리에서 승계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군유지를 매입을 하고 잔금을 전부하고 이거를 다시 기업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재 매매를 하는 과정은 사실 군에서 인지하기는 힘듭니다. 사유재산을 팔고 사는 것까지는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취득세나 세금을 낼 때 이 물건이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그 후에나 하게 되지 그러한 게 있고 우리는 엄연한 세법상에 부과요건이 발생됐는데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또 이런 거를 발굴 해야지 압류라는 이런 제도를 최대 한도로 활용을 해서 찾아 보니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도상이나 현재 우리실무자들이 애로가 있는 건 현재 취득물건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신고를 하러 오면은 고지서를 같이 끊어 줍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30일전까지 자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등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거는 세는 30일내에 자진신고를 할 수 취득있으니까 취득세는 뒷전이고 등록세부터 내고 등기소 가서 권리행사를 할려고 등기이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등기명의만 이전해 놓고 취득세 내기도 전에 딴 사람들한테 양도소득세 걸리든 말든 명의를 그냥 이전해 버리고 약한 법인들은 우선 등기를 하고 저당을 잡혀서 돈을 낼려고 취득세를 내기도 전에 저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람이 30일이 지났는데도 취득세를 안내면 자꾸 독촉장을 보내고 안되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벌써 압류가 돼 있거든요, 그 토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폐단으로 자치단체에서 국가나 한가지 입니다만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도 순위를 우선 따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독촉하고 30일이 지나서 다시 재독촉을 15일간 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에 몇사람이 와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후순위라도 압류를 해 놓고 법원에 가서 최대한도로 자치단체에 대한 애로를 설명을 하고 융통성있게 봐 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 어제도 속초에서 공문이 왔는데 양양차가 속초에 폐차가 하나 돼 있으니 사람을 찾아서 폐차 조치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자동차세를 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 놓고는 폐차를 어디가서 마음대로 하고는 여기와서는 등록부에는 정리를 안해 놓으니까 매일 그 사람 명의로 등록이 돼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최덕집위원

다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양 송현에 있는 도솔관광입니다. 등록세만 4건입니다. 등록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그 차가 영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도솔관광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한 세액입니다. 현재 관광차를 가지고 올 때 현금을 전부 안내고 할부로 가지고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가지고 오는데 회사에서는 할부로 하니까 이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록신고를 할때는 이자를 빼고 원 차량금액만 가지고 과표를 잡아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법에 차 한 대에 10,000천원이면은 10,000천원에 대한 할부를 하니까 이자가 회사에 1,000천원 정도 더 붙는 그 금액까지 합쳐서 11,000천원을 과표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10,000천원 원금만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니까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세무조사를 나가 가지고 발견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자에 대한 거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한 3-4일전에 도솔관광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이래서 한참 소란을 피웠는데 우리는 신고인으로 좀 성실히 해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탈세를 할려고 그러면은 돼냐, 그쪽에서는 이자까지 부과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법을 보고 이의신청을 내라 사무실에서 이럴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내시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추징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내지 자기들이 세무사들한테 충분히 문의를 해가지고 낸다는 이런 확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생존을 뺐는 거하고 한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 징수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용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면허취소는 없습니다. 그거는 형사 벌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는 면허는 ....

고용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를 압류를 해도 운행은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운행을 하는데 종말에 가서 폐차시키거나 남에게 팔거나 할 때는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릴려니까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차량압류가 서류상에 압류가 돼 있어도 차량은 본인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차량운행을 못하게 할려면은 이거를 법원에다가 영치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고 이거 운행을 못하게 다시금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내거든요. 이거 전체는 아니고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등기이전을 함과 동시 가압류조치 이런 거를 같이 해 버려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압류물건을 경매를 했을 때 과거에는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채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해 물건을 선순위로 압류한 순서대로 배당을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당해 물건에 한해서는 지방세, 국세는 우선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천 휴게소를 부과를 했는데 안냈으면 갈천 휴게소는 다른 사람이 앞에 열 사람이 압류를 시켜도 우리가 열한번째 해도 그 물건에 한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도솔관광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 갑시다.취득세는 모르겠는데 등록세는 우리가 차 넘버를 내는데 등록을 안하고는 넘버가 안나가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4건은 '94년 4월에 등록세를 안받고 넘버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차고간에 전부 다 등록을 마친 다음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넘버를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4대 부분은 왜 '94년 4월에 등록세를 왜 미수가 됐냐 이거지요. 왜 미수가 된 겁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취득세, 등록세가 같이 따라 붙는데 할부금액에 10,000천원의 이자를 포함을 안시키고

김성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얘기 가 안되고 등록세가 할부가 10개월이든 20개월이든, 30개월이든 일단은 차를 인수를 해서 양양군에다가 차를 등록을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세를 내야지만 그 차량의 고유 넘버가 정해지고 고유 넘버가 정해져야 영업행위가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등록세를 안받고 넘버를 내줬냐 이거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등록세 121,000원이라는 거는 추징금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까지 합해서 11,000천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00천원원금만 신고를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세도 121,000원이 부족하다.

김성환위원

이거는 당초에 결정된 금액외에 추가된 추징금이다. 그렇다고 해도 왜 당초에 추징금이 발생하도록 제대로 안했냐 이거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차량등록에는 몇cc에는 얼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그대로 등록세를 받아 줬는데 우리가 그 후에 나가 보니까 이자를 계산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김성환위원

자동차 원금만 가지고 받다 보니까 추징금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강현면이 76명이나 되고 양양읍이 71명, 서면이 33명, 현남이 35명, 손양, 현북은 더 적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강현면의 세무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저가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연간에 낼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70% 거의 다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세무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자꾸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줘도 업무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강현면 같은 데는 왜 76명이라는 고액 체납자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든간에 징수조치가 되서 실적이 '95년도 대비해서 월등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십시오. 다른 거는 다 납득이 가는데 주민세에 525,000천원으로 부과액 533,249천원, 징수금액이 521,901천원, 미납액이 11,348천원이 남았는데 주민세 하면은 '95년도에 양양군의 군민이 31,283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수치의 예상 전망이 되는데 주민세 같은 거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균등할은 세대당 1,000원입니다만 주민세가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게 발생할 요인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제가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는 체납사유가 행방불명, 재력부족, 법인부도,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정식으로 법인등록이 된 법인체도 재력부족이면은 추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재력부족이 352건 중에서 거의 150건이 넘습니다. 그럼 50%가 재력부족인데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희미하다는 얘기인데 받을 수 있는 전망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결손처분도 1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재력부족 이 사람들도 다 결손처분을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지금 재산조회를 전국 또 이 사람들이 있는 연고지, 소재지를 파악해서 재산조회를 전부 해서 상당수가 거의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는 걸로 일제히 해 볼까 합니다. 그 방법이 세무공무원들한테는 최후의 적절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는 이 체납관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재력부족이라는 거는 일부 이런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법인설립을 해 놓고 영업하는데 재력부족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방관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 업체가 외지에 있다면은 가는 거리도 멀고 한번 두번 갔다 오는 출장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괴로움을 받겠지만 이거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취득세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할 거를 안낸 사람입니다.여기 등록세같은 거는 추징을 했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판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산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추징을 했고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 부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여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도 않고 양양군에 취득세 처분을 아직도 관용을 베풀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법인체 자동차가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한 3,000천원 밖에 안돼요. 그거 3,000천원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거는 공무원이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는데 안내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만큼 탈루한 사항에 대해서 이 때까지 눈감아 줬기 때문에 '94년도에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2년이 된 아직까지 있다가 '96년 어제 그저께 가가지고 조치가 됐다는 거는 뭡니까? 현재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도 가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현저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외지에 나가 있는 거는 서울까지 가자면 돈 100천원 받을려고 몇십만원 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겠지요, 하지만 관내만은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차량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 들은 압류해 놓고 다 해도 버젓이 영업하고 개인사업하는데 이거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인집행을 못하고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될 게 아니냐, 순수하게 제가 보는건데 공무원들은 죽도록 한달 고생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는 거,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금내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까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이거는 최소한도 우리 본 군에 있는 것 만이라도 받아야지요. 경매한 것도 순위가 늦으면 나중에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후순위만 기다리는 것밖에 안되지 선순위로 손쓸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저는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이런 점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미납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 법적기일이 도래돼 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재력부족이니, 독촉중이니 이래 가지고 올해가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징수에 접해 보면은 잘 안되는 게 우리 세무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느끼고 합니다만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가 있는 읍면에 몇 년전에 부동산 투기다 이래가지고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한 탕을 할려고 땅 이나 한번 사 놨다가 그 다음에 행방을 감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 돼 있지만 막상 나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끼고 있는 강현면이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 님들의 염려대로 악착같이 추적을 해서 끝까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다음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타시군에 납부하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총 35명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감사시에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46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1명이 전입을 와가지고 현재 35명이 관외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거주지를 양양으로 이전을 해라, 살기는 거기서 살망정 세금같은 거는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인들한테 촉구를 했는데 전부 35명이 부모를 공양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 때문에 당분간은 곤란하다는 사람이 14명이었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인데 현지에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이 곤란하다는 사람이 8명, 다음 기타 부인이 사업을 한다든가, 이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어서 현재3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8,391건에 765,166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 비과세하는 게 324,639천원, 감면은 4,725건에 440,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세가 비과세가 758건에 97,830천원, 감면이 2,691건에 341,8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로 전체가 34,942건에 325,46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33,358건에 226,809천원, 감면이 1,584건에 98,6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제106조에 있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기관이 취득을 할 때는 과세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지 취득 및 청사 신·증축, 개축하는 것은 안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초등학교 교실이 개축이 됐고 손양, 송포, 현북, 남애, 각 기관의 자동차 취득,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 취득세가 비과세 된 게 약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마을회 등에서 취득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비과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하는 것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체취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감면사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격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도 하게 되는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서광농협, 강현농협 이런 데서 금년도에 취득한 게 있습니다. 다음 농가주택개량 등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명지리 안동선, 서림 김동준외 85건, 기타 농어촌진흥공사나 양양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서 하는 것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이것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지 취득과 청사 신·증축, 개축할 때는 비과세가 되고 종교단체나 마을회 여기도 등록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 이것도 등록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법인으로 농수산, 서광농협, 강현농협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영농자금등에 대한 감면도 있습니다.그래서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사례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도 비영업용자동차 신규, 이전 수시분은 비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 세목을 감면하게 돼있습니다. 공동시설세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세부과를 안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 마을에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20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군세로 주민세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48,000천원이상 소득을 올리면은 50천원씩 균등할을 내는데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단체는 아무런 균등할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민세는 전액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건물은 재산세를 부과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나 마을회도 재산세를 부과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감면은 축협, 임협 등에는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그린야드나 지적공사 양양출장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5년간은 100%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용이나 순찰용, 우편용의료용, 소방용, 청소용, 도로공사용,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것은 100%를 감면을 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해서도 장애인은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산림청이나 국유림, 양양군 군유지 이런 국가 등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포함을 안시키게돼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도로, 구거, 제방, 하천은 종토세에 포함을 안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감면은 공공법인에 대한 양양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이런 데 대해서도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도 국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유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비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이것도 국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도록 돼 있고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50%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 해당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귀속실태 조사 및 색출 현황인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은 토지가 총 5,037필지에 19,432,581.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 327필지, 전 643필지, 답 435필지, 임야 1,200필지, 과수원 1필지, 잡종지가 174필지, 목장용지 11필지, 하천 88필지, 구거 45필지, 도로1,986필지, 제방 81필지, 기타 4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9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56,887.02㎡는 부지면적이고 이것은 현재 91동은 양양읍에는 양양군의회청사, 군행리 모자보건 진료소, 보건소, 군수 관사, 양수기 창고, 배수지관리사, 충열사, 성황사, 조산 화장실, 지도소장 관사, 부군수님 관사, 이러한 건물이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서면사무소, 서면보건지소, 서림출장소, 서면복지회관, 의용소방대, 오색취수장, 오색배수지, 서림보건진료소, 오색보건진료소, 이러한 건물들이 91동이 읍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군유재산이 전체 9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4,512필지에 2,751,019㎡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현황도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 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액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 갑시다. 지금 도솔관광같은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추징분 발생된 부분과 취득세 부분이 지금 현재 등록세는 얼마 안되고 취득세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동을 걸고 넘어가야 겠다는 게 감사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광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묘하게 행정을 빠져 나가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행을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번호판을 압류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자면은 절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순서를 밟아야지 이걸 그냥 놔두고 방치를 한다면 내년도 감사에도 또 올라 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이런 부분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별도관리를 해서 도솔관광 같은 C급 부분은 완전 법적조치를 하든지, 돈이 징수액보다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축년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짚고 넘어가는 쪽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 같아서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자동차세를 타시군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46명이 보고가 되고 올해는 주민등록은 이리로 돼 있더라도 사람은 거기서 사는 사람도 몇사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볼 때도 지금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을 기다린다든가, 학교 애들이 언제 졸업을 하여 이주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인원수만 줄이고 늘이는 거는 쉽다고 봅니다. 내 근무처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터다 하는 자긍심과 윤리대로 해 달라는 주문 뿐입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내년도에 훨씬 감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감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입니다. 이거는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장께 관외거주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라 그랬더니 121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질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주거의 자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관내에서 돈벌이를 하고 세금은 저쪽에다 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다면은 지방재정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21명중에서 분명히 전체는 아닐 거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주민등록은 여기다 놔 두고 아이들 때문에 강릉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내가 보기는 50%를 보고 있는데 대략 추산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특수직이고 기술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양군에 오면은 3년이상은 다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다만 한가지 이 명단을 보니까 일용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곳에서 퇴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은 양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양양에다가 '68년 11월 28일날 주민등록이 변경됐어도 한번도 저는 현북에서 전출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음주로 10명이나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사고난 사람들이 다 관외에서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2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료대부를 해 주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대부현황에 보게 되면은 대지하고 전, 답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불하계획 같은 것도 이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군유재산 무상대부를 하는 건 전체 4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양이 22필지, 서면 1필지손양 3필지, 현북 9필지, 현남 2필지, 강현 3필지로 이것은 파출소 부지, 공공기관에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답에 대한 불하계획은 현재 법상으로는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에 한해서만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됐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부지, 나머지 전, 답,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부 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불하가 될 지는 전망을 해 보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도로, 제방, 이런 게 대부현황에 나와 있는데 제방같은 대부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전형식 : 현재 지적도면상에 제방으로 됐습니다만 실지 형상을 보면 건물부지가 들어선 것도 있고 또 경작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현재 지목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경작지나 건물부지를 대부해 줬기 때문에 현황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같은 것도 도로, 과거 세부측량 당시에 도로로 편입돼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색출이 다 돼 있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거는 현재 색출해서 10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 조치도 다...

박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로 편입돼 있지만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전·답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으리라고 보는데 도로가 새로 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색출이 안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는 거의 마쳤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같은 것도 말입니다, 배부자료를 개인별 명단이라든지, 관공서면 관공서라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돼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되서 어느 부분이 어디 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천몇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다음에는 명세를 뒤에다 전부 첨부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예,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수 위원님이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보충질의하겠는데 대부현황에 대해서 대, 전, 답,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의 대부료 받는 방법은 어떠한 토지지가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받는지, 그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료 받는 것을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대부료를 받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대부료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면적, 공시지가, 그 다음 곱하기 대부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료를 산출하고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있는데 이것도 면적, 공시지가, 건물은 × 50/1000, 경작지는 농지 수확량에 대한 등급 × 면적 × 공시지가 × 15/1000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5년도 우리 행정감사때요, 그 때 당시 이규환 재무과장님이었습니다만 군부대 무상임대를 '96년도에는 유상임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군유재산은 전부 현황이 파악이 돼 있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위원

전부 무상임대죠? 작년도에 41건에 385,869㎡, 국방부가 37건에 368,993㎡, 경찰서 부지는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게 없고 동해출장소가 1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산림청 땅에 조산에다 마을주민 불편사항 때문에 하수도를 만드는데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출장소같은 데는 같은 기관에도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무상임대로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95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만료가 됐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동해출장소에서 작년에 사용을 한 것은 동호리 지구의 축항시설공사 삼바리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해 준 거지요. 공공기관 간에는 무상임대로.

김성환위원

공공기관 간에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는 주민 편익시설을 하는데 왜 임대료를 달라고 그럽니까? 왜 그거는 대응을 못합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산림청 관계는 조산 하수도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임대료는 우리가 지급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작년도 이규환 과장님이 재무과장시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국방부가 쓰는 땅이 368,993㎡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 물을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왜 무상임대를 주느냐고 따졌을 때 '96년도 재 대부계약시는 유상으로 전환을 한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거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금년 3월달에 8 군단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작년도에 감사 사항에 대한 거를 통보를 하고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8군단에서는 상급부대에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건의중이다, 그 후에 인사참모 그 분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로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할려면 국방부의 정식승인이 있어야 되고 상급부대의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상급부대에서 처리하 는 대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로도 예산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런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한번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군단 때문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개인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우리 양양군의 개발상에도 제 약을 받고 그런 것도 억울한데 그 광활한 368,933㎡에 달하는 엄청난 군유지를 무상으로만 줘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아마 국공유지 재산 임대법에 보면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것도 큰 자원인데 이거를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더라도 6가원칙의 법을 상정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95년도 유상임대가 전체가 얼마냐면은 5,924,840㎡ 였습니다. 올해는 749,205㎡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거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팔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대체재산을 안해 놓은 게 아니냐 이거는 이런 거를 한번 꼬집어 볼 때 이거 엄청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나중에는 군유지가 하나도 없겠어요. '95년도 대비해서 '96년을 볼 때 엄청난 군유지가 감축됐고 기 형성된 군유지를 국방부를 빙자해서 아직까지도 관선시대적인 그런 자치성있는 공무원의 위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재무과장님심기일전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무상임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락시에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거고 무상이냐 유상이냐도 분명히 명기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거론이 됐고 금년에도 거론이 됐고 또 사용시기가 금년입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박철수위원

군부대 임차 준 것 말입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잘못된 건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도대로 한번 군부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약서 41필지에 대한 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비과세나 감면받는 단체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낙산사 주차장 및 상가, 현남면에 보리수 마을, 각 학교법인들 연수원 이래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노른자위들은 거의 다 종교단체, 학교 법인 이런 데서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를 받고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야드는 작년도에 주민세를 냈었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안태현위원장

금년도에는 못받지않았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주민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사립 교원 연금관리공단이 되서 법인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금년도에는 법개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안냈어요. 지금 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장사하는 건데 여기 세금도 안내고 그냥 한다는 거는 말이 안돼지요. 이거는 우리 양양군에서도 대응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가 보기는 조금전에도 얘기한 낙산사 절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 보리수마을, 학교법인단체인 연수원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를 무조건 감면조치한다, 비과세다 이렇게 해서 해 줄 게 아니라이거는 교원들만 받게 돼 있는 그런 공단에서 일반인들도 다 받아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지 무조건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그린야드 뿐만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수련원, 고려대학교 수련원 학교단체를 비과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린야드도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도세는 100%를 면제를 하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50%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도에도 건의를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수 마을 같은 것도 도세는 100%를 감면하는데 군세는 50%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우리가 군유지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지가 31필지에 33,558㎡에 이거는 잡종지 대부현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타에 대해서도 2필지가 있는데 그것과 2건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오전중에 우리가 자료를 뽑게 돼 있는 자료는 읍면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돼 가니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사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도 문서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로 세입세출 현황은 예산에 편성도할 수 없고 개인이 개인통장에도 보관할 수 없고 이러한 돈을 일시 군에 보관했다가 집행하는 돈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 군같은 데는 봉급에 연금을 공제를 하고 의료보험 이런 돈을 공제를 해서 담당자가 주머니다 눠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꺼내서 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원상복구비, 계약보증금, 예치금, 이웃돕기 성금 이러한 돈들이 돼 있습니다. 서류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도 군유재산 매각현황,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류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지 매각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운영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의 일반 정기예금은 보통 이율이 1개월이상은 3~5%, 3개월이상 6~8%, 6개월이상 7~9%, 1년이상 9%, 2년이상 11%가 됩니다. 타 은행과의 이자발생 비교는 강원은행의 경우에는 1월이상 4%, 3월이상 6%, 6월이상 7%, 1년이상 9.5%, 2년이상 10.5%로 농협이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은 은행의 금리 자유화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강원은행 같은 데는 우리가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별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농협은 30일이상 59일미만 10.7%, 60일이상 90일미만 11%, 91일이상 119일미만은 11.1%, 120일이상 180일미만은 11%, 181일이상 270일 미만은 10.8%로 상당히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예금 이자는 12건에 56억원을 예금을 했었고, 양도성 예금은 125억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도중에 해약을 할 수 없어서 자금 유용상 적절한 사용기간을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하고 양도성예금을 서로 균형을 맞춰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취득세가 3건에 97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내역을 보시면은 신성종이라는 사람이 이중 납부를 했고, 금진물산이 감면대상인데 53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세목별로 이중납부, 미등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안해 준 거는 없고 전부 환급을 했습니다. 그 뒤의 것은 내역을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안태현위원장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96년도 공사집행 사항에서 50,000천원 이상, 50,000천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금이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공사 수의계약으로 61,613천원, '96년 3월 27일 계약하고 폭 2m에 900m입니다. 다음 36페이지의 낙산해수욕장 인도 설치공사가 동일한 안건입니다. 지금 즉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착공일자, 착공일시까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공사가 50,000천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죠?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집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건인데 명인건설에 반쪽으로 돼가지고 두가지가 다 됐습니까? 다만 26,000천원은 추경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같은 공사를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50,000천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 사업비를 45,817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을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는 해수욕장의 여건상, 관광객의 편의상 처음에는 1/3을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연장공사를 하게 되어서 24,000천원의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공사를 24,000천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할려다 보니까 도중에 설계변경이 두 번이 됐습니다.

최덕집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명인건설에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 당초에 예산이 40,000천원밖에 없었는데 그 40,000천원만 가지고 해야 원칙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해 줘야 되겠다. 당초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인건설이 수의계약을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했습니다. 명인건설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사업의 효과성이나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공사를 해서 끝까지 당해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토막을 내서 하는 것보다 당해년도에 끝마치자 그래서 했는데.....

최덕집위원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1대 의회때 어느 모 의원이 북평 우회도로를 했는데 지금 가 보니까 그 도로는 균열이 나가지고 사용불가능 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 공사도 지금 굴착만 해 놓고 아스콘을 덧씌우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면은 명인건설이 아닌 제3의 건설이 다시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명인건설을 줄려고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과격한 발언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항을 볼 때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이게 명인건설이 아니라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왜 한 업체한테 통으로 안주고,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발주해 놓은 것도 같고 준공검사한 날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한 업자에게 주는 거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완전히 준공검사가 안난 후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때는 동일사업장에 2개 업자가 투입이 되는 거는 여러가지 공사에 지장도 주고 하자에 대한 책임도 불분명하다 이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인건설도 1차 공사를 하는 중에 또 연장공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인건설하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덕집위원

'96년 3월 27일 계약이 완료가 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7월 29일 입니다. 그러면 4-5개월동안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42,000천원하고 거기서 안끝나가지고 24,000천원이 변경사유가 생겨가지고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36번에 대한 거는 이것도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하는 김에 끝까지 연장공사를 하다보니까 24,000천원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먼저 한 사업자와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최덕집위원

3월달에 한 공사가 끝나기도 이전에 다시 수의계약을 해야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착공일시하고 수의계약자하고 각종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서류심사를 할테니까 지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달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거기 임협조합에 보면은 50,000천원이상이 임협조합 조합장 명의로 최을규씨가 5건이 있고 30,000천원 이하가 최을규씨 명의로 3건, 임협조합 명의로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산림과의 사업을 임협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라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산림법에 임도시설이나 산림관계에 대한 사업은 조합의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사업을 장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이나 각종 산림관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을 임업협동조합으로 봐서 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지방의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지금 고용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임업협동조합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권리를 임협조합에다가 경영사업으로 육성과정에서 주는 제도적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임도시설은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등록업체가 나와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산림조합에서 위탁시설을 했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여기 임업기사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월 지금 없습니다. 양양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기사, 토목기사가 없어서 지금 구하러 다니는 사항입니다. 양양군청에 있던 퇴직공무원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3억4억, 몇10억짜리 공사를 주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자격 소지자도 없는 데다가 몇 10억짜리 공사를 준다는 거는 어떻게 믿습니까? 현장 산에 갔다 왔습니다. 암거박스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공사해 놓고 1개월이 지나면은 자동차 하나 못갑니다. 기사도 없는 그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몇10억짜리 공사를 맡깁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각종 공사는 우리가 공사 감독도 있고 준공검사라는 절차도 있고 하자책임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도 전문적으로 현재 임도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임도시설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기사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다 이런 사업을 양양에 소재하지 않는 다른 기술업체에 용역을 준다든가대행을 시킨다 할 때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압니다. 산림조합에는 부락별로 방제단이나 그런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 하고 또 임도시설은 전국적으로 봐서 산림조합에서 전부 시공이 가능하도록 보편화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시키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을 요하고 이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업 주관부서에서도 하자책임을 강력하게 묻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고집을 쓰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이라고 있는데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임도같은데 우리 토목직에서 가서 감독을 하라면은 얼마든지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남는다면 개인주머니에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양양군 금고에 들어가서 양양군 재원이 되는 겁니다. 몇십억짜리 공사해서 우리가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돈이 다 투자가되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기업에다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공사계약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일반 경쟁이나 일반 수의 계약을 했을 때 똑같게 줬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겁니.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계약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하는 계약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시설은 임협조합에서 하더라도 준공검사는 집행부에서 한다면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은 해당 부서에서 공사 감독관이 임명되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 책임하에 감독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 사람 책임하에 공사가 되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재무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질의 답변에 고생을 하십니다. 별도 문안에 50,000천원이하 공사의 14항을 좀 봐 주세요. 상복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0,000천원, 동명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중복리 제방공사, 차선 및 횡단 보도 도색공사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복리 재해위험지구가 현남면 시변리 동일건설 김진배씨가 하청을 하고 동명천 재해위험지구, 중복리 제방공사 돌망태 공사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돈이었던지 간에 그 대금에 한해서 프로테이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출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현장답사를 할적에 상복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항 같은 거는 하자보수를 다시 해라 돌망태가 1차적으로 쌓아지면 120㎝가 하천 바닥에 깔려야 되는데 거기 가 보면은 매달려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명천 재해위험지구도 동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규격된 돌을 넣지 않고 해서 물이 나가거나 오래 있으면 돌이 이탈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중복리제방공사도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엉터리입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돈을 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24,640천원이라는 공사비 중에서 98%를 지급하면서도 공사는 엉터리로 했다는 거, 이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지 사업장을 확인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되서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돈을 적게 줘서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되는데 상복리 재해위험지구 20,000천원 공사에서 무려 98% 19,500천원이 나가서 공사비 잔액은 500천원 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에도 가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늘가까이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준공처리가 어떻게 된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런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바에는 98% 이렇게까지 공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하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아예 70% 주고 어느 한계선을 95%로 정했다면 25%나 30%를 하자공사비로 남겨 났다가 하자공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안,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무섭게 돈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라니까 청구요청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경리단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실무팀에서는 설계해서 재원요청을 해서 공사만 시켰을 뿐이지 준공처리도 발주 과에서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돌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요. 또 한가지는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공사 같은 거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군도를 원칙으로 해서 차선을 긋고 했는데 강현면 중복리 그 주변으로 차선을 그었는데 공사를 흰도색을 풀위에다 깔았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느냐, 도로변에 흙이 쌓이는데 비가 오거나 차가 다녀서 모래가 밀려나가서 흙이 쌓여있는데 흙위에다 그냥 뿌렸습니다. 이래도 돈 주는 겁니까? 이거 사법권이 있고 구속권이 있으면 어디다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경리단들 준공처리가 제대로 돼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다시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되면 하자보수를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30,000천원이하공사같은 것은 99%, 98%면 준공검사하면은 그냥 됩니다. 하자비를 남겨 놓습니까? 안남겨 놓습니다. 사실은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공사가 이런 공사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됐다면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를 제도화를 만들어라, 경리단에서라도 하자보수 잔액을 %의 적정선을 만들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당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설계대로 안된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로서는 현장을 잘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김성환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인 줄 알겠고 제도를 우리 경리단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 공사집행의 순기는 해당 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다 계약을 의뢰를 힙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과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과에서 공사 시공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리고 준공검사가 완공됐을 때 준공검사 조서를 붙여가지고 돈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공사에 대한 계약업무만 하지 해당 부서에서 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그 감독관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하며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도 해당 과에서 하고.

김성환위원

해당 과에서 원래 설계도 하고 발주도 하고 사업도 지정하고 계약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부정이 있다고 해서 계약과 지출은 재무과 경리계에 맡기고 공사추진과 설계와 발주는 해당 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완시켜 놨다 이런 말이예요.시켜 놓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 이거지요. 돈 내주는 거하고 계약은 해당 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야 다만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데 설계대로 안하고 내가 지적을 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을 때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공사감독관이 지게 돼 있습니다. 공사마다 감독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의 책임하에 시공에서 준공까지는 그 사람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현지에 꼭 나가서 위 원님들의 말씀을 수렴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0천원이상 공사 일반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법상으로는 50,000천원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고 50,000천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여기 수의계약으로 한 거는 연차공사 50,000천원미만으로 돼가지고 수의계약된 겁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일반 경쟁입찰 관계하고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사실 우리가 일반 경쟁을 하는 법적취지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공정한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리고 가격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적정한 공사가격을 얻어내서 공사를 집행한다. 그리고 업체와 우리 계약부서간 또 업체들의 사전에 결탁을 없애고 거기서 발생하기 쉬운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배제한다는 그런 면에서 일반 경쟁을 하도록 법상 그런 취지로 제도화돼 있고 또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과 능력을 아는 업체에 계약해서 그 공사를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면이 있고 그 다음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50,000 천원이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적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과다한 경쟁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한다는 점과 그 다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은 그런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조기 집행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앞당기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일반 경쟁과 수의계약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방파제 축조공사 이게 50,000천원미만 공사로 들어간 겁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50,000천원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파제 공사가 50,000천원미만 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번 거기 400,000천원 짜리인데 이게 총 40m에 40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이 50,000천원미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방파제는 매년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m 하고 명년도에 10m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0m 한 그런 사업을 내년에 다른 업체가 10m를 하게 되면 바닷물에 들어가서 돌이 굴러다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연차공사 때문에 방파제는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42페이지의 군 금고 운영실태 현황에서 양도성예금 그게 12,500,000천원이 31건으로 양도성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자금의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즉시 쓰지 않을 거는 1개월, 3개월 이렇게.....

박철수위원

이게 '9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출금된 현황입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입찰 관계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있고 일반 경쟁입찰이 있는데 27번 강현면 회룡리 소규모 오수처리장 같은 거는 115,140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가 보기에도 100,000천원이상 넘는 공사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입찰보는 것보다는 좀 싸죠?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안태현위원장

그런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급자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거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안된 겁니다

안태현위원장

그 다음에 저가 보기에는 50,000천원이상 공사에서 우리양양의 업체가 빈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양양업체는 하나도 못들어 가고 임업협동조합만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양양업체도 좀 낙찰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수의계약은 최덕집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던 낙산해수욕장 인도설치 공사가 이거는 완전히 하자보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너무 낮게 설계가 된 건지 공사가 잘못된 건지 일단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관계는 인도설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며칠전에 저가 가 봤습니다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50,000천원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돼가지고 지방업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돼가지고 지방업체에 줘라 이렇게 지난번에도 했는데. 우리가 52건중에 23건이 외지인들이 받고 지방업체 분들이 29건을 공사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50,000천원이하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를 줘서 지역 건설업체가 육성이 돼야 됩니다. 저가 보기에는 50,000천원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한 지방업체를 다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못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다음 40페이지의 중반에 보면은 강현면 전진리의 강현협동조합하고 낙산 숙박시설의 잡종지를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상가 전부 입찰을 보셨지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안태현위원장

평당 어느정도 입찰이 됐습니까? 한 3,000천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한 1,85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겠지만도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강현농협의 연쇄점을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 군의 세수를 적게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42페이지 군 금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시 금고의 이자를 입찰을 볼 계획으로 조례안을 개정을 합니다. 우리 양양군은 예비비가 많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도 이자 발생의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그런 용의가 있는지 또 군 금고로 있는 양양농협은 돈 장사만 하고 있는 데입니다. 대출도 별로 안하고 대출이자도 비싸고 군 금고나 이런 데서 수입이 되면은 중앙에 다 보내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하지 대출을 제대로 안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에 있는 돈을 군 금고에다 넣어 버리면 그 돈이 우리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기 활성화로 되는게 아니고 외지로 다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제2금융권에다 예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돈이 외지로 안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금고를 가지고 계시는 양양군에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군 금고도 일괄적으로 양양군농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조합하고도 분리 예치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린 회룡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사유는 이 오수처리시설공사는 특허 공법에 의한 특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업을 낸 업체가 강원도에서 동국산업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특허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국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장점은 매년현장사무실이라든가 또 일반 경비, 관리비, 이런 것을 계상을 안하는 그러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인도설치 하자보수 문제는 관광경제과에 현지확인을 시켜 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부분이 확실한 곳에 대해서는 꼭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있던 없던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꼭 보수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역업체를 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특수한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양에 있는 업체를 보면은 전문건설에 철근콘크리트 아니면은 토공 이런 분야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나 차선 도색이나 이런 특별한 면허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막 줄 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관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가 있다 면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가 보기에는 39번에 보면은 필례약수 진입로 포장공사가 46,000천원 짜리인데 강릉사람 김진호라는 분이 했습니다. 우리 양양에도 얼마든지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거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50,000천원 정도가 우리 양양군에 떨어지면은 양양 경기의 활성화가 된다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안되는 거를 억지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이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면허가 있어야 되고 아스콘을 하자면은 상당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덕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을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재무구조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강릉시나 속초시는 외지업체는 등록도 못하게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는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 주고 공사는 기술직을 데리고 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납품업체만 갖다 놓고 계약을 해 주면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양양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강현지역에 수의계약한 농협 땅은 예정가에 낙찰율이 0.2%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현농협은 예정가격의 7%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숙박 상가지구 그 전에 이거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후라면 비율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낙산지구가 이거보다 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거는 평당 2,037천원으로 됐어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먼저 3필지가 팔렸고 7-36번지는 예정가격이 470,000천원인데 471,000천원에 팔렸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7-36번지가 녹지대 옆의 것인데 그것을 사신 분이 김동일외 2명, 전진사람이 산 거지요? 그게 입찰가가 408,880천원이 아니었어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 예정가격이 470,080천원인데 낙찰은 471,000천원이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3필지 중에서 제일 싼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설악횟집 앞의 땅 첫 머리가 팔렸는 데 그거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게 평수가 얼마에 얼마입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그게 1,496㎡에 평당 1,865천원입니다.

김성환위원

평당 2,000천원이 안됐어요?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2,000천원이 안됐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왜 위원장님과 저가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을 드린 강현농협낙산지소 자리가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96년도 10월 21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광경제과장 발의로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때 전진리 7-36번지 상가복합시설지 이게 당초에는 낙산사 땅이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양양군 땅으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 낙산사 땅이었을 때 강현농협에서 임대차계약을 만들어서 도의 사업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교환이 됐던 겁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금고는 우리가 내무부 방침이 1은행 1금고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마 지금 각 시군에도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넣어 달라고 은행간의 상당한 로비도 하고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한 바도 없고 1은행 1금고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이 있기 전까지는 당장 이전 하거나 이런 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적과장 최선태

안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발생 조치결과는 발생현황은 13건을 접수해 가지고 1건만 불가처리를 하고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전산 추진실적이 157,60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토지이동 49,952건, 소유권변동 10,594건, 논리오류 정비 72건, 제증명 발급 141,986건입니다. 미등기토지 일제정리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전산조직에 의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내용은 지적전산프로그램으로서 자료를 색출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11,112필지입니다. 정리실적은 9,802필지이고 현재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대장이 1,310필지입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양양읍 남문리 4-1번지외 28필지입니다. 또 한 군데는 현남면 광진리 71-1번지외 17필지입니다. 정리실적은 남문리 29필지는 '96년 8월 26일 모두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남면 광진리 불부합지는 현재 저희들이 '97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놔가지고 측량비만 확보되면은 '97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중점점검대상은 지적측량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 민원접수 처리기간을 준수함과 동시에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에 중점을 둡니다. 대민 서비스의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점검반 운영이 1개반으로 편성돼 있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병행을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대민업무처리 미비점을 시정조치합니다. 민원실 근무자 관계법령 숙지 및 시간엄수해 달라는 전번에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시간엄수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성과 부적정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고 면적측정 부적정에 1건, 관계법령 미숙지 처리에 대해서 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신고처리 및 불허가 등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현황은 1,621건입니다. 그 중 허가 596건, 신고 18건, 사후신고가 346건, 검인 66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36%가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은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지인의 농지취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이 '96년 7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실명등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에서 저희들이 6건이 불허가 반려가 됐습니다. 불허가 건수는 4건이 됐고 취하는 2건을 처리를 해서 모두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부적합해서 불허가 처분이 됐고 취하사유는 본인들의 자금사정과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2건이 취하됐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개업소는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4개소, 중개인 4개소 해서 8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입니다. 저희들 단속반이 1개반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 3명, 경찰 1명, 국세청 1명이 되겠습니다. 고발창구 설치는 군청 지적과하고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회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자격증 양도와 대여행위라든가, 중개수수료의 초과징수 등 거래가격의 조장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시배경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분으로 민법상 안정을 저해하고 사법질서를 왜곡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비실명자금의 부동산 시장의 유입을 근절하고 부동산투기 및 음성 불로소득을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해지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 1년간이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104건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가 되고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무효가 됩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토지관련 사업의 인·허가시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되면 하고 과징금은 실명법위반 명의신탁자,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 이행강제금은 과징금부과후 실명등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1년이 늦었을 때에는 10%, 2년이 늦었을 때에는 20%에 해당됩니다. 벌칙은 유형별 위반사항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은 개별공시지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95년 11월 16일부터 '96년 9월 28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은 본 군에 71,226필지로 그중에 1,06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은 '96년도에 56필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상향조정이 34필지, 하향조정이 22필지를 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이 '9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니다. 열람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반상회 회보나 현수막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18건이 접수가 되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8건,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10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심의결과는 상향조정을 5건, 하향조정을 4건, 동결을 9건을 했습니다. 재조사청구에서 기간은 지가결정 공고후에 60일간으로 '96년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였습니다. 열람방법은 개별통지 및 반상회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인들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상향조정 요구가 34필지, 하향조정 요구 42필지 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상향조정이 29필지, 하향조정이 18필지, 동결을 29필지를 해서 76필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감사자료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매년 인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인하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준지에 따라서 인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하되는 조정율을 어느 분들의 조정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저희들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1,060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감정사들이 표준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표준지가 실지상으로 적을 뿐더러 잘못 적용을 하는데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표준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에서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밀하게 안돼가지고 조사에 차질이 난 겁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봐서 표준지하고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또 한가지는 지역과 특성과 도시계획지역이냐, 농업지역이냐, 산림보호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새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평가의 기준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만 넣으면은 가격이 다 결정되게 돼 있는데 그런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고용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계획이 있는 부지 군도를 개설을 한다는데 편입되는 토지 이런 것이 지가가 내려간 게 있습니다. 손양같은 실정을 보면은 남대천대교 접속도로 그런 부분쪽에는 ㎡에 1,600원씩 인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평상시에 조정위원회에서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했겠는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그 이상으로 들어 있다가 군도 접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인하된 원인이 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갖습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작년에 맡았습니다만 그렇게 군도가 접속되어 내려간다든가 그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준지가 잘못 정해졌거나 또 표준지의 지가가 현실적으로 낮았거나 이런 경우가 되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저희들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었고 다만 도로가 나감으로써 조금 인하되거나 이런 것은 혹시 표준지가 실지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수정해 나갈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적전산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전산화를 우리 양양군 전체 예상 건수로 보면 얼마로 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김성환위원

작년도에 275,188건에 대해서 올해는 157,604건으로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이고 전산작업 추진실적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양양군 전체를 지적 전산화를 하자면은 건수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겠지요?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전산화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지적공부상에 그것은 전부 입력이 돼 있는데 이동한 사항만 여기에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성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은 올해 남문리 4-1번지외 28필지 4,720㎡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95년도에는 불부합지를 '96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현남면 광진리 126-2번지외 16필지 65,967㎡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95년 11월 중에 회의소집도 하고 개별통지도 하고 면적증감, 소유자 사후 정산토록 할애하겠다 이랬는데 광진리 126-2번지가 광진리 71-1번지외 17필지와 같은 겁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성환위원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11월 중에 예비소집도 했고 소유자 통보도 다 했고 올해는 시행만 하면은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김성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선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안태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시에는 5개 항목씩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435,766천원,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7,000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융자액이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총 88건에 4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 사이에는 345,000천원이 되겠고 '96년도에는 14건에 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4건으로 2,58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대책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자에 조속히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 등 실태 파악후 연대보증인에 상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입소자 현황은 총 5명이며 훈련 분야별로는 자동차 정비 1명, 전기 제어 1명, 정밀기계 3명입니다. 훈련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로 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비, 장학금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지급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중고등학생 전원이 되겠으며 인문계 고교생으로는 학년별 성적이 30%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학교에 지급을 하며 구분에 따라 차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총 81명에 29,304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실업계가 44명에 14,217천원이며, 인문계가 37명에 15,08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장학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액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91년부터 '95년 사이에 5년간 적금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기금을 정기예치하여 이자 수입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액은 연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비지원이 없는 인문계 고교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연 2회 7월과 12월 1인당 400천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40명에 8,000천원이며 그 중 도비지원이 9명에 1,800천원, 군비 31명에 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위치가 서면 논화리에 있습니다.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무승, 규모는 2층에 229평이고 수용인원은 정원 40명, 현재는 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규모는 지상 3층에 284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84,306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50%, 자부담이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1월 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에는 총 지원액이 240,357천원이 되겠으며 시설 운영비가 213,022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시설보호비가 27,335천원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현황은 총 864가구에 1,9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388가구에 730명, 자활보호 476가구 1,25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7,474천원으로써 국비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은 총 7,757건으로 456,254명으로 거택보호 3,422건에 261,235명, 자활보호 4,335건에 195,019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총 11회에 523,522천원을 지급했으며 그 중에 168,723천원은 '95년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 장기입원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수는 총 10명이며 이 분들은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입원 병원별로는 국립춘천정신병원에 2명, 영동병원에 3명, 동인병원에 5명이 있습니다. 이상 5건 먼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생활안정기금 실적에 재원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 융자기금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을 도와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한 건데 이게 체납자가 없었으면 좋은데 체납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생활보호를 해야될 사람인데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을 안한다고 보십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체납일 경우는 재산압류 같은 것을 융자를 받은 영세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두사람씩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보증인들이 서로 엇보증을 서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되기 이전에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몇 가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장님?

안태현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 현황에서 총 입소인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입니까? 금년도 입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가 5명입니다.

박철수위원

금년까지 총 몇명?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과거에는 새마을과의 업무인데 지금은 이 업무를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연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우리 군에서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을 시켜서 우리 양양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군에서 채용한 실적이라든지?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이분들이 직업훈련 대상자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자격증을 3-4개 정도를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운 직종에 따라서 그쪽 분야로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동시에 직업훈련소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지금 취업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물론 취업이 다 되리라고 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기능직을 안쓴다면 모르겠지만 쓴다고 봤을 때는 그 중에 몇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저의 뜻은 그겁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군청에서 기능직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을 했더라도 군청에 취직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에는 한 사람도 취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라도 저희 군내에 이 분들이 취득한 직종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기능을 권유를 해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자동차정비, 정밀기계 이런 것으로 저희 군하고는 거리가 먼 기술들을 습득했고 이 분들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에서 고등학생 실업계하고 인문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44명에 대해서 실업계는 14,217천원이 지급이 됐고 인문계는 37명에 대해서 15,087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돈나가는 게 틀립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등록금의 액수가 더 많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실업계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취업을 목적으로 실업계로 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인문계를 간다고 하면은 대학진학을 위해서 인문계를 간다고 보는데 실업계를 간다고 하면은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달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의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공사가 국도비로 11월 말경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정원 40명에서 현재 43명을 수용하고 있고 3층에 284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더 수용을 하게 됩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80명을 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2층 규모의 건물이고 지금 증축하는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고용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군의 장애자를 먼저 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는 지금 현재 43명 중에 약 10%가 저희 양양 사람입니다.

고용달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유치돼 있어도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가 있네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잘못 대답을 했는데 10명이니까 30%가 되겠습니다.

고용달위원

다음에 3층이 증축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5년도에 보면은 기금조성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00,000천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성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327,857천원을 했다고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7,000천원 한도액이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상환기간이 6년인데 그동안에 완납한 차입자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은 전체가 296명에서 326,830천원을 했고 올해는 건수로만 나와서 총 조성액이 435,716천원 중에서 426,000천원을 융자를 '91년부터 '96년까지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작년도에 16명에 대해서 66,000천원만 했고 올해는 14건에 81,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26,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95년도, '96년도를 뺀 '94년도, '93년도, '92년도 현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94년도 이하 '91년도까지는 279,000천원의 상환기일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인원수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296명, 올해는 총 74건 + 14건 해서 88건, 이거는 88명이라는 얘기죠? 296명에서 88명을 뺀 158명은 아직도 거치기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인원수가 88명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융자 대상자가 88명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296명인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자료를 잘못냈네요? 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거거든요? 300여명 되는 숫자에서 88명 밖에 안 남았다면 작년도 자료가 잘못됐네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챙겨가지고...

김성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거는 묵은 거니까 그만 둡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보면은 우리가 10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연 2회의 지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금년도에 40명으로 해서 1인당 400천원씩 하면은 16,000천원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자수입으로는 12,000천원 밖에 수입이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4,000천원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 4,000천원에 대한 것은 어디서 보충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두번째로 의료보호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종이나 2종 의보 분들 진료기간을 며칠을 줍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240일.

안태현위원장

왜 저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세민 환자들이 많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택보호자 1종 이런 분들은 평균 한 분이 35번 정도 다니고 자활보호자 2종 분들은 15번 정도 병원에 다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정상인 보다도 더 많이 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자가정인데 이 양반은 날짜가 240일이 지나가지고 더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31명, 도에서 9명을 해 줘서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가 도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상반기만 지원해 준 게 8,000천원인데 하반기에 또 해 줄려면 8,000천원이 필요한데 12,4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400천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400천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연간 이자수입은 12,000천원이지만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이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그게 2,595천원이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그걸로 충당한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질의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24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더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은 저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영세민 무료진료가 있는데 제가 현남면 복지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애리에 있는 사람이 알콜중독자인데 술을 안먹으면 돌아서 정신병원도 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76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애는 둘이나 있어가지고 고등학생 하나, 중학교 학생 하나 있고 부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안되고 정신도 그런 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남의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병원에 가 있고 이 사람도 병원에 가 있는데 그래서 76세된 할머니가 애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고 너무 없으니 저쪽에서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도와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처지가 말이 아니라고 이장한테서 연락이 와서 복지계에 알아 보라고 줬는데 그런 사람 구제대책....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 영세민으로 혜택을 주기에는 그 분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세민으로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원위원

재산도 없어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면 저희들이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기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이 57개소로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21개소인데 거기에는 공중접객업소 15개소와 식품접객업소 6개소, 기타업소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환경정화의 날 운영을 10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경찰, 교사, 학부모가 동참이 되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정화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표지판 부착을 4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위주로 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 1,19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보교육은 1회에 108명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은 20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5개소를 했는데 여기의 퇴폐영업 2개소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했고 시간외 영업은 1개소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2개소로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점검실적 및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업소현황은 총 79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소 위생관리 지도상황은 위생교육을 신규업소 3회에 걸쳐서 113명을 했고 불법영업근절 캠페인을 1회 1,160명 업주간담회 10회에 94명, 홍보교육은 15회에 80명을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 횟수가 60회가 되겠고 위반업소 처분은 27개 업소로서 행정조치는 25개소, 고발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적은 단속 횟수가 10회가 되겠고 업소적발은 7개소로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이 6개소, 무허가 즉석 제조판매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 7개소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구약식 벌금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현황이 총 노인회 수가 19개회가 되는데 여기에는 노인회 군지부 1개소와 경로당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원 수는 3,400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에는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세이상 258명과 80세이상 32명 해서 2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842천원이고 수당 지급은 11회에 104,113천원을 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대상이 3,400명으로 사업비는 210,988천원으로 현재 지급액은 208,40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진단 대상자가 35명이고 사업비가 401천원이며 진단실시는 12월 중에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시술인데 대상은 10명으로 사업비는 5,000천원이며 시술실 적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지원상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18개소에 13,612천원으로 운영비가 6,480천원, 난방비가 7,13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지원이 10,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지원이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식당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식당 위치는 양양군 남문리에 소재하고 있는 군 노인회관이 되겠으며 대상은 1회에 100명 기준으로 불우 노인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9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 장날을 이용해서 월 6회에 1인당 1,500원 기준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자원봉사실과 각 여성단체에서 순번제로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64회에 7,680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원액은 10,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식당이 아닌 노인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중식을 접대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수식당을 별도로 건축을 해서 1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건축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사업비도 1인당 1,500원으로 200명 정도로 지원 확대가 됐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위원

노인 틀니시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 틀니시술 대상자가 10명이라고 했고 사업비는 5,000천원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틀니를 해 넣을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6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로 합니까? 아니면 연령쪽으로 합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불우노인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시술대 상자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천원인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1인당 500천원이고 나머지 500천원은 치과협회에서 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달위원

알았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틀니가 1인당 500천원씩 보조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건소에서 1식을 하자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액수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1인당 500천원은 재료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건소에서도 1,000천원이 넘는데 500천원은 보조를 해 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식이 없어서 보조해 줄 정도이고 또 받는 사람도 보조를 받을 정도라면 자부담의 능력이 있겠느냐, 심사기준이 그런데 인원수만 10명을 5,000천원을 세워놨지 사실상은 아직도 실적이 안나타나잖아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틀니를 하는 노인의 자부담이 아니고 치과협회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인당 500천원을 보조해 드리고 치과협회에서 500천원을 보조를 해서 1,000천원을 들여서 노인 1인의 틀니를 해 줍니다.

안태현위원장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실적이 나왔는데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27개소가 적발이 된 걸로 해서 행정조치를 25개소를 하고 고발을 2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징금 처벌을 해서 8건이 나왔는데 과징금 처벌을 해가지고 금액상으로 얼마를 과징금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은 7개소가 무허가 영업을 했는데 현재 벌금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노인 건강진단이라든지, 시술이 전부 12월 중으로 갔어요. 왜 꼭 12월 중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일찍 해 주셨으면 좋을텐데 왜 꼭 회계말에 가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텐데 이게 당초예산에 나왔던 건데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먼저 영업정지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1개 업소가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3,600천원이 됐고 다방에서는 티켓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에 1,800천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안태현위원장

과징금 처벌이 8건인데 액수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총 9,100천원으로 과징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해수욕장에 5개 업소가 됐고 물치에 1개 업소에 됐고 무허가 즉석 판매업은 한계령휴게소 그래서 7개 업소였는데 이게 계절적 한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에서 연중에 실시를 안하고 왜 12월 중에 실시를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들이 거의가 의료보호대상으로 돼 있고 이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치료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재 촉구를 해서 '97년도부터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일찍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우노인들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 노인들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불우노인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간다고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구요. 그리고 노인 복지사업 추진실적에서 노령수당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이 285명, 80세 이상이 32명, 그래서 70세 이상은 월 30천원씩, 80세 이상은 월 50천원씩 해서 11월을 해서 수당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104,113천원 계수가 맞습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1,373천원이 착오가 나는 것 같은데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그 차액은 70세 이상 노인들이라도 11월까지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회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이 노인이 10월달이 생일날이면 2회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장수식당 운영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문제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계속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양양 출신이 아닌 외지인이 와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사실 규명을 해 봤습니다만 속초에 계시는 노인이 양양에 친구집에 왔다가 가서 밥 한그릇 먹자 이래서 속초 노인이 한번 와서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총 4과목으로 꽃꽂이, 홈패션, 뷰티메이크엎, 수지침입니다. 교육장소는 양양문화관 문화사랑방이 되겠고 상·하반기로 연 2회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40천원으로써 재료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회에 55명으로 상반기는 교육기간이 '96년 4월 16일부터 8월 13일, 하반기는 9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40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여성단체수는 16개 단체로 회원수는 3,0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실태로 등록 노인정 수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1,499명이고 운영비 지원은 총 사업비가 13,612천원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6,480천원이 되겠고 난방비가 7,132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운영비 360천원, 난방비는 39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 지원이 도로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어성전 경로당과 정암 경로당을 1,800천원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 실태가 되겠습니다. 설치개소는 총 57개소로 그 중에 실외설치가 38개소, 실내설치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단속 10회로 위반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3,580천원입니다. 이거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628,723천원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209,037천원이 되겠고 체납액이 5,45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가구당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5,000천원이고 새마을소득금고는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가 3%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384건에 843,580천원으로 '91년도부터 '95년 사이가 291건, '96년도가 93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6건으로 5,45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안태현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실적 및 체납현황 부분에서 융자 자격은 어떤 분인지?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소득은 영세민에 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군민이면 다 받을 수 있다?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57개소가 양양군 전체죠? 위생계장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판기가 인도블럭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도 설치허가기준에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비해가지고 인도블럭에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설치기준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이게 11,667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3,042명이 총 인원입니다. 16개 단체가 하나가 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안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