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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16회 제2산업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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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 소명안 1건,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5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우리 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해서 읍면장 추천을 삭제하고 다만 단서신설로 읍면에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관련한 서류를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이상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41호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갱신기간을 5년 이내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능력 평가 실시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20조에 위탁 사유 개정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제21조에 사용료 관련 불일치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9조 사용허가를 관리위탁으로 바꾸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허가를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도 역시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를 위탁 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로 변경이 되고, 20조 사용허가 취소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위탁받은 취소 조항을 관련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위탁받은 재산을 군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로,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로, 또 4항 신설은 거짓 진술 및 거짓 증명 서류를 제출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 2항에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변상할 수 있다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로 보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1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 부분은 허가기간 사용료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위탁기간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규제 위임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조 행정규제 위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의 위탁 의뢰의 인용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3항을 제7조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3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명확한 행정규제의 개정,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융자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변경하고,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일치하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각 호의 경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 방법이 내용에 없었는데 보조금에 대한 반환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융자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내용입니다.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1항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2항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를 융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3항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변경을 하고, 신설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수령자가 미리 통지한 기한까지 그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개선 권고에 따른 시장 거주 및 취사 금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불일치하는 규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전 취소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8조 시설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해서 5항에 시장 내에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6항 시장 안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입니다. 군수는 제13조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고, 1항에 진안 시장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를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3항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해당재산으로 변경해서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항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2,3,4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항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5호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역시 규제개혁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취소 등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개정으로 현행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으로, 허가기간 5년 이내를 5년 범위로 변경을 하고요. 제2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만료 전이라도 취소 요청 시 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17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입니다. 그것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를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1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에서 제16조1항에 따라 재산의를 군수는으로 변경하고, 6항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2항에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홍삼한방센터를 진안군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직접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로 변경하고, 3항을 신설해서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내용이고, 의안번호 제1346호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명인과 명품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자격은 제6조에 명인은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을 말하고, 명품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으로 세계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 2위 이상, 광역시도 1위를 2회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인증 가공식품으로 한정을 하고, 일반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것만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 육성 및 지원 등입니다. 명인ㆍ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문화재 명품 등으로 신청, 명인ㆍ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ㆍ명품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뜻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농식품이란 진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진안군 명인이란 농식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이 있고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으로서 진안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안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진안군 명품이란 농식품 등의 가공식품 가운데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으로 진안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2장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제3조에 군수는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명인 등의 업무 총괄부서장, 명인 등의 해당분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명인 등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두 번째 해당 분야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위원회의 상정된 심의 안건이 완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명인 등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명인 등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장 명인 등 발굴 및 육성지원입니다. 제6조에 신청 및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안군 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항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장ㆍ법인 등은 신청 시 다음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2호 해당분야 관련 세계 규모의 대회, 공인된 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품목, 3호 해당분야 관련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해당분야로 대통령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품목, 4호 해당분야 관련 광역시ㆍ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 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2회 이상 있는 품목, 5호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최고, 최소 등의 인정을 받은 품목, 6호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제조ㆍ가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품목, 7호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정절차입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를 심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위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 결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 결과에 따라 명인 등을 지정하고, 심의결과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등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지정된 명인 등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개시하도록 한다.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7항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6조와 제7조의 신청과 지정절차를 거쳐야만 명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8조 육성ㆍ지원 등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명인 부분에 명인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으로 신청, 명인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부분입니다. 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명품 등으로 신청, 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에 필요한 일부 비용, 그 밖에 명품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 지원받던 명인이 사망한 경우 명인 사망 이후 1년 동안 제1항제1호 중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취소입니다.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명인 부분입니다. 첫째 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둘째 다른 명인을 무고하고나 거짓을 유포한 경우, 셋째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넷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경우, 다섯째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여섯째 그밖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이 전출되었을 경우입니다. 명품 부분입니다. 첫째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둘째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셋째 이 조례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명인 등의 승계입니다. 명인 등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라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명인의 사후관리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명인 등으로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 등의 지정 요건이나 기준이 당시보다 미흡 또는 저조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제5장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40호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하여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41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료 관련 불일치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품을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기 위한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342호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4년 1월 29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343호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하여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환수를 임의대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344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하면 진안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20조의 2항에서 4항까지 허가취소 및 보상규정 신설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345호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집하ㆍ포장ㆍ판매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346호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농식품 가공분야에서 명인ㆍ명품을 발굴하여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진안군 농식품 가공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 진안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농식품 가공분야 명인ㆍ명품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최고의 명인과 제품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심의 또는 자문역할이 필요하며, 안 제6조 신청 및 자격은 진안군의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명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안 제8조 육성 및 지원 등은 명인ㆍ명품의 행정적ㆍ재정적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3호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진안군 농식품 가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명인ㆍ명품의 육성에 관한 지원은 가능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배열 등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도 있을 것이고 인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상표를 말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군 공동상표는 마이산정기담은 한 가지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인삼도 있을 것이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 품목에 감자에서부터 신청해서 적격하면 군 공동 진안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마크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줘요? 아니면 누구한테 주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목반 이상에서 포장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포장재지원사업은 작목반 이상인데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고추시장에서 계속 마크 붙이게 하고 개인상호 붙여서 진안군 제품이라고 하라고 해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동상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공동상표는 본인 각각의 제품을 포장하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명시가 되고 인쇄가 되는데.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생산자는 아예 인쇄로 표시가 되고요. 작목반이라고 무슨 작목반, 무슨 영농조합이라고 인쇄가 들어가요.
성기

배성기위원

이렇게 공동상표를 하면 포장재를 진안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임산물은 산림지원과에서 해주고, 농특산물은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요는 한 1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미비해서 신청량의 한 20%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내가 10,000부를 쓰면 2,000부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해줘요. 나머지 8,000부는 자담으로 처리를 하는 형편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도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사람은 또 못 가져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 주에 출하신청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해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딱 한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12억, 군비 3억 해서 건립된 산지유통센터인데요. 그것을 지으면서 운영 조례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누가 운영을 활용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마이산조공법인에 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이산조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곳이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 가운데 사무실하고 옆에 저온저장고가 산지유통시설로 우리가 당초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조공법인으로 국비 받아서 추가사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공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군 재산입니다. 전체. 위탁을 줘서.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작물만 조공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이런 것만 하는데 산지유통센터에서 과연 어느 것까지 다 거둬들여야 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게 당초 지원 사업 명칭은 APC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만 주다가 나중에 영농규모가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영농조합까지 줬는데 전국에 한 16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아서 거기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평가를 이번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거의 160개소 중에서 한 30개만 조금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무료임대 등으로 해서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물건 그 부분은 산지유통센터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공법인에서 물량확대를 최대한 하도록 지난번 행감 때 보고 드린 대로 조공법인에서 사과, 수박 몇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품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를 전환의 시기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를 운영을 하면 거기도 진안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냥 임대료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금도 거의 무료로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작물들을 산지유통센터에서 흡수해서 거기에서 하게끔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나몰라하고 못 하면 또 보조 줘야 하고, 산지유통센터 안 되면 진안군에서 보조금 또 내려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조공법인이 2년차 하고 있으니까요. 한 5년 이내에 정착되도록 하는데 지금 전부다 조공법인이 이번 워크숍 때 참석을 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조공법인은 안 하려고 해요. 운영을 안 하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거기에 출하를 하는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9개소가 무료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우리한테 무료임대를 하게 해줘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참석하셨지만 내년 1년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논의하자. 최대한 품목을 많이 하면서 유통을 시키면서 하도록 요구를 해서 하여튼 내년을 전환의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나 대전에서 직접 농산물 수매차량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과장님, 21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산평가액이라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등재되어 있는 금액에 또 감가액.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감정평가에 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해요. 그리고 아니면 과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데 몇 년 지나면 감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전라북도 18개에서 9개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해서 품목을 많이 하면서 잘 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가 의원님께 설명해서 면제해 주겠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1,000분의 10이면 사용료가 얼마 정도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새 건물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감가가 떨어지는데, 하여튼 내년에 열심히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적정하게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사용료가 2,5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어차피 유통 쪽에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에 농협이라든가 마트에 진안군 농산물 코너가 있어요?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별도로 코너는 없는데 저희가 지난 주 2주 동안에 걸쳐서 마트, 슈퍼 전체에 대해서 진안 농산물이 무엇 무엇이 있고 또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좋지만 생산되는 물건이 안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과자류도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을 사진 찍어서 실태조사를 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농협 큰 기관부터 우리 진안 농산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외지 사과를 놓는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조합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조합장이나 그 대표자들, 상인들,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곳은 우선 1차적으로 연내에 주지를 해서 납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안의 농민들, 상인들도 다 외국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진안농산물 하면 생산자가 코너에 가져다 놓으면 농협에서 팔아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농협마트라든가 슈퍼에도 그런 것을 해주면 진안농산물이 살아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왕에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농업과장 때 식당 큰 곳하고 벽면에 도서대처럼 해서 농특산물 판매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니까 식당이 크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어쩌다 하나씩 사가고 또 농협이나 마트에도 우리 것 넣어놓으니까 어쩌다가 하나 사간다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고 하는 곳은 그 안에 선반 같은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보조해서 진안농산물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농협이나 마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유도가 아니라 나가서 보면 청과물 코너에 가 봐도 진안군 상표를 붙이고 있는 과일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도 조사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 고속도로에 별도로 그 안에는 없고 지역별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조금 농번기 때나 이런 때는 닫고, 많이 있을 때는 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아래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안내하는 홍보광고판도 약간 퇴색이 돼서 내년이나 내후년 쯤, 하여튼 가서 실태조사는 다 하고 왔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담배소매인들이 거리제한도 두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조례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그 항만 바뀌는 것이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7조3항을 7조4항으로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거리제한 100m는 똑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업이 업을 전문화 한다는 전업입니까? 업종을 전환한다는 전업입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게 노점상에서 하다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 10원도 안 세웠습니다. 아직 그걸 못 했고 그 한계가 쉽게 애기해서 노점상도 쓸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업이라는 것은 다른 노점상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을 전환해서 다른 것을 하는 그런 개념인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여기서 전업은 쉽게 얘기하면 영세노점상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김광수위원

자금 나간 것은 없다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왜냐면 이것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영세노점상들이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보면 영세하게 상인하시는 분들이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갑수위원장

그럼 전업자금 융자 지침서도 마련은 되어 있어요? 규정이라든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조례는 제정된 지가 오래 됐지만 시행은 한 번도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융자보조금 이차보전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8조에 보면 5항하고 6항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음식도 해서 드셔도 되고 할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부 명절 때라든지 바쁠 때, 때에 따라서, 물론 음식 냄새는 좀 납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최대한 보완을 해준 거예요. 2차, 3차에 걸쳐서, 짓고 나서 위로 빨아들이는 환기를 최대한 해주고, 그래도 음식을 해먹어서 안에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들 규제 사항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 안에 보면 옷가게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규정이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환기가 확실히 될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관리실이나 위에 2층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옷 가게 하는 사람이든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위에 것을 더 추가를 해주라고 해서 그걸 2번에 걸쳐서 추가를 해줬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이 조항이 유야무야 하는데, 위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인들에 대한 규제라고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라는 뜻이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먹고 있어요. 전부 그 안에서.

정옥주간사

그런데 밥은 새 발의 피고, 그 생선가게는 제한이 없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어떤 제한이?

정옥주간사

여름에 한 번 들어가 보면 진짜 냄새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쪽 위에 환기시설 설치한 것 보셨죠? 2개, 3개를 더 설치한 거예요. 생선가게 쪽은 냄새가 나니까. 이번에 저희가 가운데 통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관계 개선 자금 작년 말에 받아서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저쪽에서 와서 통로가 가잖아요. 그것을 터미널에서 와서 옛날 진안농협 판매장 옆으로 해서 동선이 크게 나요. 터미널에서 비 안 맞고 바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동선하고 문을 내는데, 시장관계 개선 사업이에요. 그때 그걸 하면서 개선 사업할 때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생선가게를 한 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이쪽에 그릇집 있죠? 거기에 장애물을 쌓아놓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싹 제거 했어요.

박명석위원

제거 했는데 요새 가 보면 다시 쌓이고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거 했어요. 이번 주면 마무리 됩니다. 엄청 제거 했어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거 했어도 또 다시 가져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 공간을 막아서 생선코너로 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른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생선가게는 밖으로 빼냈고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을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그릇집 옆도 철거를 했으면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막으면 거기에서 안 놓을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시면 불허 떨어졌다가 기재부 최종승인을 맡아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할매장터를 거기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쪽을 못 쓰게 보강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주세요.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삼한방센터에 1층만 홍삼 코너잖아요. 그런데 2층은 홍삼한방클러스터의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 예식장, 각종 식당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인들을 그쪽에 2층에 다 모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보완은 없는지? 거기에 홍삼 관련한 홍보관을 만든다든가 해야죠. 기능을 보면 1층에만 해당이 되지 2층은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층도 매장 매출이 적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관광차를 10대씩 넣어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2층은 시장 집중화라든가 그런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2층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층에 체험거리라도 한번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하여튼 2층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1층에서 삼이라도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다시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명품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그동안 군수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비자들이 안 찾을 것 같거든요. 같은 값이면 명인․명품을 먹으려고 하지, 일반 파우치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인증제를 그동안 활성화해서 한 40개 업체 정도가 됐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군수인증제는 포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안 봐야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군수품질인증은 별개로 우리 군내에서 난립을 해서 진안 홍삼에 대한 품질을 저하시켜서 이런 것을 막고자 품질인증제를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진안군에서 품질인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하지만 내년도에 클러스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군수품질인증 받은 데에 따른 판매유통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뭔가 한 가지를 시도해서 활성화를 해서 인증 받은 업체는 지원을 해서 유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인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우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라도 해서 명인의 고장이라는 것도 활용을 하고, 홍삼은 국가 명인 1호로 받았지만 또 다른 제품도 국가 명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또 개인이나 법인에서 받은 명인 지정을 진안군에서 홍보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홍보도 지원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박명석위원

한 가지 더요. 아직 조례도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니까 내년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제대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인삼을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쓰는 홍보 대외자료는 명인홍삼으로 씁니다. 그런데 현재 전통방식으로 가공을 안 해요.

신갑수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박명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은 명인홍삼으로 갈 곳이 사실 없어요. 다 기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가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는데 예산은 10원도 못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리고 6조2항4호 부분 4쪽인데요. 거기에 해당분야 관련 광역시도 규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시하고 제주도 관계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관계는 빠져도 되는 건지? 추후에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특별시 관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보통 광역시도는.

신갑수위원장

거기에 포괄적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주도는 자치도이지만 도로 구분했을 때 광역시도로 했을 때는 도에 포함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공식품을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품평회라고 해서 농식품 분야 예를 들자면 민간이 하는 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정을 못 해요. 왜냐면 로비해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이 품평회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특별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리고 거의 보면 자기 지역 특산품들이 특별상을 받았다든가 무슨 상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1등, 2등, 3등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최우수, 금상, 대상 있으면 대상이 1위이고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대회가 많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에 대하여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살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및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7호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자판기 판매 신청자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8호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위탁 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공립보육시설 위탁 계약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운영을 원장 잔여임기가 5년 미만 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수탁자 시설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유아보육법이며, 사전결재를 득하였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9호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28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하여 학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지급대상은 부모 모두와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수당지급기준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학생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1가구당 재학생 최대 4명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신청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11억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0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자녀 중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 중 1명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4조 지급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2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1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1호의 지급금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2호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명칭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선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칭인 예그리나 행복방을 사랑나눔방으로 변경하고, 제3조 자원봉사자 기준을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였으며, 제4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된 읍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3호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에 진안군의회 의원 1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호5항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12조 기금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 도래 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4호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1월 10일 제안 설명을 드린 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6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타운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원화된 종사자의 신분을 동일 신분으로 조정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세에 따라 민간주도형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노인요양원과 노인복지관 2개의 시설이며, 종사자는 공무직 11명과 기간제 30명 등 총 4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수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1개 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조건은 종사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고, 매년 호봉 승급 및 정년을 보장하고, 기존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서도 승계토록 할 계획이며, 복지관 프로그램 및 식당 이용 등도 수탁 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민간위탁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과 타 시군 근황 및 사례 검토를 하였으며, 민간위탁 문제점 및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9회에 걸쳐 종사자, 복지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였으며, 마이회 시 위탁 계획을 설명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인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사전결재는 득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9호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기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선정하겠으며, 계약기간 동안 운영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347호인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진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안번호 제1348호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349호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하여 학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 지급대상은 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부모 모두와 함께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의 가정으로 제한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학생 1인당 월 5만원으로 하고 1가구당 학생 최대 4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진안군의 미래인 인재양성과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되나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월 5만원 지급 시 우리 군의 학생수가 1,807명인바 연 11억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1가구당 4명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과 역행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350호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 중 1명으로 하며,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급액은 1인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유자녀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현재 도내에서 5개 시군이며, 예상되는 비용은 조례개정 시 연 1,92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1351호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조례개정 시 연 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현 전라북도 지사 공약사항으로 14개 시군이 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352호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그리나행복방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랑나눔방으로 명칭 변경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이 쉽게 용어를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하고, 사랑나눔방에서 대다수의 군민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한 것은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제1353호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일부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설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되므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진안군의회의원 1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본 조례안이 1998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나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되므로 진안군의회의원 1인을 삭제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2014년 현재 본 기금의 조성액은 8억 5천만원이며, 201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2019년까지 본 기금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4년 11월 10일 검토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36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안은 직영으로 6년에서 9년 정도 운영하여 왔으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탁내용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 내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본 시설을 직영 시에는 자체예산 확보가 중요한바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나,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 양질의 노인행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됩니다. 재정적으로는 2013년 기준 7억 9,100만원으로 분석되나 이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전입금을 포함하면 8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바 민간위탁 시 군이 최대 6억원 정도 지원한다면 2억 3,4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497개소 중 진안군과 경주시ㆍ문경시ㆍ경상북도 4개소만 현재 직영하고 있으며, 봉화군은 14년간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다 종사자의 높은 호봉으로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위탁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진안군에서는 수탁자가 기존 근무하던 직원을 전체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359호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과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 방문 경비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법령에 적합하며, 직영 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운영의 경직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바,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가 신체장애인인가 이쪽에서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 설치를 했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철거를 하고 지금 진안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규제개혁팀에서 이런 불합리한 조례는 정비를 했으면 해서 올렸고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조례는 일단 개정을 하는데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 놓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군청에도 수익이 안 돼서 철거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옛날에는 잘 됐는데 과별로 커피를 놓다보니까 아예 수요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공립보육시설 있잖아요. 마령 같은 곳은 운영하는 것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줘서 운영하나요? 건물. 어린이집 보육시설 하는 것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님이 안 하시는 거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새로 받아야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도 새로운 원장님이 그 건물을 임대를 하시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건물을 우리 군에서 다 지어준 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건물도 있고, 개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에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하고 마령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원금은 얼마나 해줘요? 학생 수로 따지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나머지는요?
애들한테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액 무료네요.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보면 너무 추상적인 조례안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5만원, 한 가정에 많이 가면 15만원 정도 갈 겁니다. 진안군에 세 자녀를 두고 학교를 다 같이 다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정에 평균 5만원 내지 10만원 갈 건데,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1년에 11억씩 4년간 한 50억 넘게 투자를 하고 나서 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학교 교재비 사고 또는 학용품 사주고 그런 차원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또 현재 진안에서 전주나 서울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에 장학숙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중리에 있다 보니까 전주대나 신도시, 혁신도시 그쪽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거의 그쪽에서 원룸이나 전셋집을 얻어서 한 달에 월세로 20만원, 30만원씩 줘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년 동안 52억이라는 돈을 무의미하게 쓸 일이 아니고, 그쪽 서부신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서울에 진안장학숙을 하나 설립한다랄지 아니면 신도시 쪽에 장학숙을 설립해서 진짜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넓은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낫지, 이거 5만원씩 줘서는 인재양성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진안군에 인구를 유지하고 한다면 제3조 지급대상을 부모 모두와 함께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의 가정으로 한다를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약속했던 3대 가정, 3대가 진안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사항이 군수님 공약이었던 어머니 복지연금을 가정당 20만원씩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하시고 취임하시고 이 어머니 복지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검토과정에서 어머니 복지연금을 주면 모자가정은 가능하지만 가령 부자가정이랄지 결손가정이랄지 할머니하고 사는 가정이랄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다. 또 아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보육료를 받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는 걸로 검토를 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가령 학생들한테 5만원 줘서 아이들이 그냥 소비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어려운 학생들, 지금은 극소수가 될지 몰라도 학용품 못 사서 곤란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랄지 참고서랄지 이렇게 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복지연금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일부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대를 해서 언제부터 주냐고 물어보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학숙 좋은 말씀이죠. 아중리에 80명 수용 규모로 있는데 저쪽 전주대나 효자동, 신시가지 쪽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내버스도 마땅치 않고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주장학숙을 추가로 한다랄지 서울장학숙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학용품을 못 사서 곤란한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이 학생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갈 겁니다. 그 부모가 지금 5만원, 1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학생 학용품 사줄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을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한테 주면 부모들이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또 이걸 학생들한테 주면 잘못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김광수위원

그 부분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 노트를 못 사줄 정도의 학부모한테 돈이 갔을 때 그 학부모가 이 돈은 내 자식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서 써야겠다고 학용품을 사줄 학부모가 몇 분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애들 몫으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건.

김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 몫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자기가 안 쓰죠. 아이들 몫으로 쓰려고 하지.

김광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다닌다고 하면 학부모 나이가 대개 35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입니다. 50대까지 봐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50대 초반까지. 그러면 아까 학용품 때문에 곤란한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35세에서 40세, 많으면 45세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들 학용품 하나를 못 사줘서 곤란한데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애들 학용품 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달에 5만원 가지고는 특별히 쓸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몇 달 모아지면 학원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이거 예산 세웠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예산은 다음 주부터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니까 그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복지연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간 늦은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건 선심성 예산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지급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안 승인해줬으니까 지급해도 된다, 이런 명분이 돼서는 안 돼요. 조례 제정하지 말고 예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예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쓰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는데 조례안 하지 말고 그냥 올려서 쓰시라고요. 왜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조례 승인 안 해주시고 의회 예산 다음 주에 심사하면서 이거 조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삭감하실 거 아니에요.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학용품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나와요. 지금은 학용품이 없어서 곤란한 아이들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명분인 건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학용품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옥주간사

그러니까요. 괜히 의회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서 모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용품을 주고 이런 차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더군다나 진안군은 벽지학교로 들어가서 학용품이 남아돌 정도로 나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학용품은 예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정옥주간사

명분일 뿐이고 저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 따라 지금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것도 순서를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일단 편성은 했지만 아직 의회에서 심사 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정옥주간사

이 제목이 지금 인재양성수당이잖아요. 이러면 차라리 저는 장학숙을 못 지을 형편이면 장학숙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라도 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머니 복지연금을 검토하다가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정옥주간사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어제 조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예산 워크숍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온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성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예산은 못 줍니다. 확실히 하자고요. 내년도에 다시 추경이라든지 그때 올라오면 해주지만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 만드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또 이거 자료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진안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어요. 진안에 사는 거주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그것보다는 제대로 하려면 진안의 경제도 이끌어가려면 진안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죠. 부모가 진안에서 솥단지를 걸었다, 이런 분에 한해서 이런 수당을 준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렇게 했냐면 학생들 주소는 거의 다 부모하고 있기 때문에 진안에 두고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박명석위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려면 진안에 솥단지를 건 사람에 한해서 학생들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주에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거주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박명석위원

학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죠. 서울에 사는데 주소만 여기에 두고 이 보조금 타 가겠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가 여기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박명석위원

그러죠. 당연히 부모가 여기에서 거주를 했을 때 그 보조금을 줘야지, 서울에 살면서 여기에 주소 두고 보조금 받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주소를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여기에 거주하고 그것은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승인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은 못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그렇게 세우신다면 저도 별 수 없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학기 시작하면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기는 부모만 됐는데 우리 진안에는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구도 여기에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이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재정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부모님 그걸로 했을 때는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수당으로 바꾸면 한 1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군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3쪽에 보시면 3조 지급대상에 보시면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모두가 함께 진안군 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결손가정 관계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조손가정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넣겠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모두 명시하기가 그래서 부모만 했는데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이게 조례안부터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 과정도 세우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아까 전략산업과 쪽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신중을 기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안 제3조에 부모를 3대 가정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대로 하면 3대는 진짜 몇 세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남는 돈을 가지고 장학숙을 짓든지 뭘 하시든지 다른 쪽에 아까 정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숙에 애들 생활하는데 좀 더 인재양성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는 애들을 위해서 써야죠.

정옥주간사

고등학교까지는 혜택이 많아요.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것을 바꿔서 다른 이름을 붙이면 몰라도 인재양성수당이라는 것은 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재양성이라고 하다보면 우리가 어차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인재를 키우자 그런 뜻으로 인재양성수당이라는 명칭을 잡았어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혜택이 많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힘든 애들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아이들도 다 객지에서 생활해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로 봐서 인재양성하려면 그런 것을 육성을 해야죠. 여기에서 해마다 11억씩 예산 쓰는 것보다 그런 애들을 더 키워야죠. 여기서는 기초적인 것은 다 나오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장학숙이랄지 이런 부분은.

김광수위원

몇 년 하실 거예요? 군수님 임기동안 4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그것은 4년 치를 추계를 낸 것이고요.

박명석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려면 한 가지를 더 접목을 시켜야겠네요. 인재양성 빼고 다른 걸로 바꿔 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애들한테 학비를 주면서 인재로 커달라 이런 뜻으로 인재양성이라고 했는데.

김광수위원

이건 학비가 아니에요. 생활비 주는 거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학비라고 한 거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제3조 지급대상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고, 또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도 계실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 결손가정 등이 빠졌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의원님들마다 나름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을 다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원안을 승인해준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 못 준다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아까 배성기 의원님께서 조손 가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금방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해서 수정을 해서 바꿔준다고 해도 금년도 예산은 못 준다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 때 그 원칙을 정하고 이번 회기 때 오늘까지 해서 들어온 것은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그 부분은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조례만 해주시면.

신갑수위원장

일단 이게 안이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가 거주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는 현행대로 부모, 결손가정은 별도로 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는 거하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대 부분은 숫자도 극소수이고 어려운 결손가정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빠지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만 두고 하는 것은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거주자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이건 재수정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우리 요구사항 들었잖아요. 거기에 충족을 시킨다고 하면 다시 자료해서 올리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안 되면 내년 넘어가야 되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교육이 내년에 당장 애들 수당을 못 준다고 인재들이 학교를 못 다닙니까? 뭐를 못 합니까?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이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수정의결로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3대가 하는 걸로 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의원님들이 수정해주신다고 하면 별 수 없는 건데요.

신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창하십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쪽에서 개인별로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4만원씩 주고 있는데 5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1명을 주면 한 40명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60명이 받고 있는데 자녀 1명씩 40명이 추가되면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5.18 유공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바뀌어서 그분들도 지급이 됩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만원이죠. 4만원으로 바꾼 게 언제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3월입니다.

박명석위원

금년 3월에 바꿨는데 다시 또 1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박명석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온다는 겁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주는 거죠. 도지사 공약사업이거든요.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혹시 지금 회관에서 주무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랑나눔방을 하면 17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관에서 4인에서 5인, 숙식을 해결하라고 예그리나행복방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옥주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무시는 회관 조사 해보셨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올해 시작을 안 해서.

박명석위원

아뇨. 작년도에.

정옥주간사

절반도 안 될 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낮에는 회관에서 생활하시는데 주무시기까지는 하는 곳도 있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옥주간사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재작년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진짜 다 저녁에는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지, 여기에서 안 주무시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녁에 또 9시까지 계시면 불은 또 때야 하잖아요.

신갑수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시고 오늘은 조례안 개정 부분에 관해서 질의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11월 10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직 열한 분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무조건 본청으로만 데리고 오면 민간위탁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명만 데리고 오고 30명만 놓고 올 수는 없다. 우리 방침은 같이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걸로,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분은 이쪽 의료원 쪽으로 바로 오셨다면서요. 그런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김광수위원

공무직 열한 분 중에 한분이 의료원 영양사로 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10명 남았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30명 해서 40명 남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화 좀 많이 하고 해서 잘 처리해주세요.

신갑수위원장

이 관계는 하여튼 위탁하실 때 수탁자하고 잘 협의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 같이 고용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에 민간위탁 아니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했는데요. 12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들 승인 받고 재위탁 공고 하려고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또 와서 신청해서 되면 그분들이 또 위탁하는 것이고요.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던 안건은 12월 1일 9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소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양해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규제위임 인용 법령의 조항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개정 미반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이 조례에서 인공구조물이라고 표현된 것을 공작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표현을 자연 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의 규제위임 인용 법령의 조항 및 용어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 소명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고시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권고 서명통보를 받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1일 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개소 중 3개소에 대한 해제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2개소는 2014년 10월 6일 군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폐지하였고 1개소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문과 주민여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검토를 통해 존치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서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치 필요성이 있는 도로는 우체국 뒤편에서 쌍용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소로 3-5호선 223ha로 도시계획도로와 인근 월랑공원과의 연계성과 주택입지 등을 재검토,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354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이 미 반영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 개정안은 안 제14조제3호, 안 제30조, 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안 제56조제1항 전단 및 제1항제4호, 안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34조제2호입니다. 상위법 개정 미반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용어는 인공구조물을 공작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관련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의 규제위임 인용 법령의 조항 및 용어 불일치로 정비가 필요한 안은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11, 안 별표16, 안 별표17, 안 별표18, 안 별표20, 안 별표21, 안 별표2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이 미 반영된 조례의 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폐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을 취소하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량을 설치 못하고 은행나무를 통과해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3은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 그 옆으로 지금 옛날 고려병원에 있던 꺾어지는 곳 있잖아요. 그 구간, 단 구간 22m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도로가 나면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해지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폐지를 하는데 거기가 길이 없어지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길은 자동차는 못 다녀도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교량이 약간 높아지면 어차피 삼각교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소명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1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소명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고 의회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 서면통보를 받아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에 따라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357호로 제출한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31일 기 제정된 조례 제1954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제개혁에 관련한 사항과 가족농원 임대료 및 시범포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가족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위치 개정과 제6조 가족농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규제 개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규제되었던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는 가족농원 임대료 및 시범포장 이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는 자체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을 통하여 조례에 신설하였고, 제20조에는 가족농원 입주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357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당연직에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선정 및 자격을 법인이나 협회에서 가족농원을 관리하기에 적합자로 완화하여 규제개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군수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한 안입니다. 안 제15조는 사용허가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임대료 등은 그동안 연간 임대료를 내부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0조 입주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지침을 따른 것이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인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18조3항에 보면 시범포장은 20평을 1구좌로 하고, 1구좌를 입주자에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체재형 가족농원 옆에 시범포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농가에 20평을 기본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그냥 주고 예를 들어 내가 20평을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20평당 1만원씩 해서 최고 200평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평일 때는 연간 9만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임대료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임대형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8가구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다 찼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1년, 2년 살아서 진안에 정착하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60%정도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닿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356호로 제출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수익허가 및 갱신기간 개정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또 사용․수익허가 갱신기간 2년을 5년으로, 허가 취소사유 개정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위임 없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조항을 준용하고, 행정재산을 군이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시 허가취소 근거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자 시설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1356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7조는 사용․수익허가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되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안이며, 안 제29조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조항을 준용하고, 허가취소 시의 근거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자 시설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지침을 따른 것이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인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산약초타운이 스파하고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위탁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고요. 스파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거기는 위탁을 안 줬군요. 저는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