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우리 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해서 읍면장 추천을 삭제하고 다만 단서신설로 읍면에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관련한 서류를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이상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41호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갱신기간을 5년 이내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능력 평가 실시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20조에 위탁 사유 개정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제21조에 사용료 관련 불일치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9조 사용허가를 관리위탁으로 바꾸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허가를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도 역시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를 위탁 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로 변경이 되고, 20조 사용허가 취소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위탁받은 취소 조항을 관련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위탁받은 재산을 군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로,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로, 또 4항 신설은 거짓 진술 및 거짓 증명 서류를 제출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 2항에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변상할 수 있다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로 보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1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 부분은 허가기간 사용료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위탁기간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규제 위임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조 행정규제 위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의 위탁 의뢰의 인용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3항을 제7조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3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명확한 행정규제의 개정,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융자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변경하고,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일치하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각 호의 경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 방법이 내용에 없었는데 보조금에 대한 반환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융자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내용입니다.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1항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2항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를 융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3항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변경을 하고, 신설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수령자가 미리 통지한 기한까지 그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규제개혁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개선 권고에 따른 시장 거주 및 취사 금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불일치하는 규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전 취소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8조 시설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해서 5항에 시장 내에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6항 시장 안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입니다. 군수는 제13조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고, 1항에 진안 시장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를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3항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해당재산으로 변경해서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항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2,3,4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항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5호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역시 규제개혁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취소 등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개정으로 현행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으로, 허가기간 5년 이내를 5년 범위로 변경을 하고요. 제2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만료 전이라도 취소 요청 시 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17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입니다. 그것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변경하고,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를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1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에서 제16조1항에 따라 재산의를 군수는으로 변경하고, 6항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2항에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홍삼한방센터를 진안군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직접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로 변경하고, 3항을 신설해서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정내용이고, 의안번호 제1346호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명인과 명품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자격은 제6조에 명인은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을 말하고, 명품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으로 세계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 2위 이상, 광역시도 1위를 2회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인증 가공식품으로 한정을 하고, 일반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것만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 육성 및 지원 등입니다. 명인ㆍ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문화재 명품 등으로 신청, 명인ㆍ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ㆍ명품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뜻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농식품이란 진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진안군 명인이란 농식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이 있고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으로서 진안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안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진안군 명품이란 농식품 등의 가공식품 가운데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으로 진안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2장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제3조에 군수는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명인 등의 업무 총괄부서장, 명인 등의 해당분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명인 등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두 번째 해당 분야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위원회의 상정된 심의 안건이 완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명인 등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명인 등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장 명인 등 발굴 및 육성지원입니다. 제6조에 신청 및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안군 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항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장ㆍ법인 등은 신청 시 다음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2호 해당분야 관련 세계 규모의 대회, 공인된 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품목, 3호 해당분야 관련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해당분야로 대통령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품목, 4호 해당분야 관련 광역시ㆍ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 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2회 이상 있는 품목, 5호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최고, 최소 등의 인정을 받은 품목, 6호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제조ㆍ가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품목, 7호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정절차입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를 심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위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은 안건 심의 결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 결과에 따라 명인 등을 지정하고, 심의결과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등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지정된 명인 등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개시하도록 한다.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7항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6조와 제7조의 신청과 지정절차를 거쳐야만 명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8조 육성ㆍ지원 등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명인 부분에 명인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으로 신청, 명인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부분입니다. 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명품 등으로 신청, 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에 필요한 일부 비용, 그 밖에 명품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 지원받던 명인이 사망한 경우 명인 사망 이후 1년 동안 제1항제1호 중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취소입니다.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명인 부분입니다. 첫째 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둘째 다른 명인을 무고하고나 거짓을 유포한 경우, 셋째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넷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경우, 다섯째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여섯째 그밖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이 전출되었을 경우입니다. 명품 부분입니다. 첫째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둘째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셋째 이 조례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명인 등의 승계입니다. 명인 등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라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명인의 사후관리입니다. 군수는 명인 등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명인 등으로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 등의 지정 요건이나 기준이 당시보다 미흡 또는 저조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제5장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