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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21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4-11-28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4건, 규약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서 의안번호 제1360호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제1361호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 의안번호 제1362호 진안IC 광장 조성, 의안번호 제1363호 부귀산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360호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세대별 차량 증가에 따른 고향마을아파트 내 주차장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아파트 진입부 대로변 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공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274-8번지 외 4필지로, 토지 3,099㎡와 지장물 2동에 272.88㎡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토지와 지장물 매입비용 7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군비 11억 9,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으로 총 1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확충과 인근 거주민들의 상습 정체 및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1호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군민 이용 증대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327번지 외 29필지로, 국민체육센터 뒤편이며, 토지매입비 4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군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길이 135m, 20타석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체육시설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골프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 진안IC 광장 조성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내 홍삼 및 한방관련 시장을 한곳으로 통합, 집중화하여 우리군 대표 산업으로서 명성을 찾고 군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산 24번지 외 38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76,085㎡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8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기반조성, 홍보 및 판매시설 신축 등을 위한 총 사업비는 군비 18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 소재지 관문에 관광객과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교차 지역에 효과적인 지역 특산물 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한방관련 시장을 통합,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3호 부귀산 주차장 조성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의 주산인 부귀산의 등산객과 마이산 촬영을 위한 사진작가 및 군상제의 낚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귀산 관광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1117-1번지 외 19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25,115㎡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6억원, 주차장 시설공사 등 13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1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주차장 21,901㎡와 공원 3,21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 부귀산 관광객 증대와 마이산 관광객을 부귀산과 연계함으로서 진안읍내 경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포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 진안IC 광장 조성, 부귀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지매입 3,099㎡에 1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주차장을 조성, 불법주정차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토지 면적이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5년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 교통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매입 11,726㎡에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골프 동호인의 수요와 체육시설의 다양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은 전과 같으며 2015년도 신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이 확충되면 골프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진안IC 광장 조성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지매입 76,085㎡에 총 사업비 180억원의 예산으로 광장을 조성, 홍삼한방산업의 집약화를 위한 기반확충 및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관문에 관광객 및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은 전과 같으며, 2015년도 신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진안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쪽, 부귀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면적 25,115㎡에 19억원의 사업비로 진안의 주산인 부귀산의 등산객과 마이산 촬영을 위한 사진작가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 이미지 제고와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은 전과 같으며, 이 사업 또한 2015년도 신규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관광시설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천년도시 아파트 짓는데 옆이죠? 아파트 짓는 곳에서 주차장 확보 안 하나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주세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지금 일단은 기존에 2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죠. 이것이 기존에 291세대로 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주차난이라든지 조망권,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향마을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공유지 있는 곳에 천년도시 건설사에서 원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 조망권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취득하고자 설명 드리는 공공 주차장 그쪽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배성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요사항은 못 되거든요.
성기

배성기간사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차량 보유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야.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대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230대 그보다 더 법정대수보다는 더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주차장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고향마을아파트 주민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 주차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간사

토지를 매입하는 걸 보니까 전부다 천년도시 것을 매입을 하네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 국공유지는 매각하고요. 그리고 천년도시 아파트 짓겠다는 땅을 조망권이라든지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 면적만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천년도시에 매각하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별도로 매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매각대금하고 이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7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감정을 해야 돼요. 우리 국공유지는 볼 때 위치상 가격이 이쪽 매입하는 곳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면적만큼 똑같이 매입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 차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김광수위원

평방미터 당이에요?
평당? 여기는 지금 평방미터당 22만원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천년아파트 건축심의회 할 때 우리 국공유지도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한 상태네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국공유지 가격이 형편없는 매각가격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뇨, 그러니까 보세요. 군에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천년도시 아파트하고 이 고향마을아파트 사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매각하고 매입해주는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저쪽에 매각을 하고 이쪽 3,099㎡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하는 가격을 천년도시 측에다가 우리가 천년도시 사업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높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손해는 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공공 주차장 조성한다고 올리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금액하고 매입했을 때 우리 군에서 공공 주차장을 조성해주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다, 차이가 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 성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추진하는 과정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예산 성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보세요. 이게 많은 군민이 아니고 군상 고향마을아파트하고 천년도시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이유예요. 우리 군민 중에 거기 주차할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어차피 고향마을아파트 주민들도 군민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공공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냥 있는 군유지에 조성을 해준다면 그거야 별 문제가 없잖아요. 군유지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 주차장 해준다는 것은. 하지만 이 천년도시 아파트를 짓게 하고 또 고향마을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3,099㎡ 7억이나 줘서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야 공영 주차장 하는데 나중에 승인을 하든 어떻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대충 얼마나 계산해요? 차액을?
최대한 차액을 줄이시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공공 주차장이 김광수 위원이나 배성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차피 고향마을하고, 천년도시아파트에서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토지매입이 천년도시에서 3건에 1,066㎡를 매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적인 기능을 그쪽에 두면 그 천년도시에서 우리한테 무상기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어차피 자기들끼리 활용을 하니까요. 그쪽에서 군으로 무상기탁해주면 어차피 주차장 조성으로 활용할 테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거죠.
남기

김남기위원장

매입을 하는데 무상으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고층으로 이윤 남는 그쪽을 포기를 한 상태예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요. 그런데 자본주의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까지는.
남기

김남기위원장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안을 내서 주차장을 조성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개인 사유지야 매입한다지만 그쪽 아파트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탁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자기들 입주민도 활용할 테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죠. 해봤는데 그것도 힘들고 다만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라도 해줄 수 없냐? 그런 부분까지도 내면적으로는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랄까, 초기라서 어떤 확답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고향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용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천년도시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다 해놨어요. 주민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금 사업규모가 주차장 조성이 110대? 그리고 그 이용세대수 주차대수 248세대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고향마을아파트 내에는 주차를 248대 할 수 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합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연습장 부지가 지금 6명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은 바로 될 수가 있는 사유지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1년이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몇 년 전부터도 골프장 연습장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때부터 이 소유주들한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혹시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운영 계획은 직영도 있고요. 위탁도 있습니다. 결정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보니까 군 땅이 많네요? 군 땅이 많으면 25억이 들어갈까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보다는 시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석위원

관 공사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개인이 만약에 사업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 텐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스크린 시설도 들어가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스크린 시설 몇 개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2개입니다.

김광수위원

2개 가지고 하겠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대신에 건물 크기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김광수위원

20타석이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1,2층 규모입니다.

김광수위원

1층에 10타석, 2층에 10타석인가요? 20타석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도시처럼 계속 이용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오시는 게 되기 때문에 진안의 이용자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타석을 20타석을 했고요. 거기가 20타석 이상이 나오는 규모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직영하고 위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하게 되면 또 관련된 종사자들, 공무원으로나 공무직이나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직영은 어렵겠고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위탁으로 가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군비로 어려운 재정에서 25억씩이나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서 과연 그게 어떤 큰 이득이 있을까요? 25억씩이나 위탁을 줘요? 그럼 25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골프동호인들 운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25억을 투자 하시겠다? 그 개념인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런 공설운동장도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대신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계약 조건이 있겠죠.

김광수위원

1년에 얼마씩 받을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수익이 나면 저희들한테 그런 조건도 붙여야 되겠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골프연습장은 필요하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죠. 평지에 조성할 때는 실내골프장 같이 전부 막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현지 여건상, 현지 여건은 어때요? 조성 예정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망을 말씀하시나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전에 말씀 나오시는 것이 위에는 망을 안 치는 방법을 검토 해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OK처럼 계곡 같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망까지 쳐야 될 여건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쪽은 계곡이기 때문에 타지로 공이 안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산 경사면을 이용해서 경사면에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로 계곡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정도까지 되려면 옆에 땅까지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모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위에까지 망을 안 칠 수 없을 정도로 계곡이 완만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금 토지매입은 경계석까지만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주들이 일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승낙을 해줄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줄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골프장 내에 편입되는 부지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연습장이 될 때는 서치라고 하나요? 라이트가 상당히 밝게 주위를 비출 텐데 주위 민원에 대한 안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밖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농토라도 있으면 씨가 안 여물거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농토는 별로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금 보통 보면 라이트 비추면 밝기가 상당히 멀리 퍼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쪽으로나 훤히 보일 텐데.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산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공을 칠 때 소리가 나고 그러면 주위 소음 같은 것도 괜찮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갈 정도는 아니고,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소음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이용객을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진안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시는데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연습장이 생기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럼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 계획은 별도로 있는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골프장을 조성하면 그 앞에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인근에 수영장이나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주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사유지,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한분은 1,785㎡죠? 그런데 519㎡는 뭐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519㎡가 편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만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에 필요한 면적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팔겠어요? 519㎡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김광수위원

지금 다른 분도 225㎡, 14㎡, 또 다른 분은 1,438㎡, 301㎡, 이분들이 이만큼만 떼어서 팔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직 토지주들하고는 구체적인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사업을 한다면 토지 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아직 토지주들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25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적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예산 관계는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월랑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IC 광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에 홍삼 및 한방관련 시장을 한곳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치하겠다는 얘긴데, 과연 거기에 유치했을 때 동서남북에 해체되어 있는 홍삼부분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특산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진안IC가 어쨌든 우리 마이산을 앞으로 잘 개발해서 했을 때 가장 입지적으로는 좋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집적화 시설이라는 게 사업비가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존에 조성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은 됩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위치에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집적화 시설을 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 생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먹을거리랄지, 특산품, 판매시설, 여러 가지 만남의 광장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광장 조성은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 이런 단계이고 저희들도 아직 기본계획,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 홍삼한방을 넣지 말고 다른 광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을 거기에 집중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홍삼부분에 시장부분에 작년도에 요구했죠? 요구했어도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또 적정한 사업비가 투자돼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석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도시계획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주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주기로 해서 진안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고 계십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현재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안의 발전방향이랄지 여러 가지 현재 도출된 문제점, 우리 진안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게 그림 그리시지 말고, 앞으로 진안의 어떤 발전이 있으려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북부 쪽은 트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 리더가 바뀌면 조그마한 공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잘 아시는 대로 그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임야는 기왕에 30번 국도 4차선이 뒤편으로 나고 있는 그 앞쪽 임야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농경지를 포함할 공유재산계획에 넣었는데, 현재 국도가 현재 진안IC에서 나오는 위치보다 상당히 높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커팅식으로 국도는 이런 형식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안정적인 사면, 또 저희들도 이 지형을 최대한 사업비를 적게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형상에 맞게 무리한 절취를 안 하고 아까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한다면 여기 23,000평의 토지는 매입을 하지만 그런 자연녹지랄지 그 주변 형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실제 조성하는 면적은 정말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석위원

하여튼 거기에 홍삼 관련된 부분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북부마이산 쪽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서 지금 북부마이산 개발하는 쪽으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도로 계획대로 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당초 국도 30번 계획을 전면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도 그 앞에가 나오고, 당초에는 지금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으로 IC에서 직으로 뚫고 나와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마이산 쪽 가까이에 램프를 붙이는 그런 형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대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통적으로 혈이 끊긴다거나 이런 논리로 해서 다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외부에서 IC에서 와서 바로 북부마이산으로 연결이 되게끔 연계가 돼야 군으로서나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을 텐데, 광장 둘러보고 다시 돌아 나와서 로터리에서 올라가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광장의 기능이 남부 쪽으로, 탑사 쪽으로 가시는 분들, 또 이쪽 북부 쪽으로 오실 분들을 이렇게 했을 텐데 30번 국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로터리에서 마이산 들어가는 초입부에 거기에 붙입니다. 지금 4차선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만남의 기능을 하면서 마이산을 찾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서 그 연계방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80억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산을 전부 들어낸다는 거죠? 30번 국도하고 IC사이를?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국도 공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법면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쪽 국도를 보호하기 위한 사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측면에서도 IC 현재 다니는 국도 높이대로 절취를 하려면 상당히 절취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단을 지형 형상에 맞게, 저쪽 보호차원도 있고 저희들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도로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금 IC 도로보다 국도가 더 높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IC광장 명칭도 좋은 명칭으로 검토해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진안이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로 해서 주변 상가도 들어서고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IC 광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귀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골프연습장, IC 광장, 부귀산까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군비가 336억이 투자 되거든요. 이 재원 마련 계획은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아까 IC 광장 조성 부분이 현재 군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도비 확보 계획이라든가,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때는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에 적극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재정가지고 한 3년 동안 3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 형편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갈 것 같으니까요. 기본계획 세우시고, 골프연습장도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 가서 예산 확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사회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진흥기금 같은 거 충분히 받아서, 우선은 군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나 아니면 다른 기금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군비를 줄이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귀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7호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진안군․무주군․장수군 3개 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무, 위원 구성,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와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2015년 1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요율을 명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9조에서는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요율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에 대해 일반 조례인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지역주민과 비영리목적 민간단체 등에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치 운영하는 군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을 감안하여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10조와 12조에서는 불명확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률 제12175호 등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상위법의 개정으로 감면 조례상에 인용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군세 감면 조례 제5조제2호의 규정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산지가공산업의 육성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3의1항에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세 감면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생산단체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상기 조항과 관련 감면 사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50% 감면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군세 감면 조례안 제13조의 내용 중 중복 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군세 감면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감면 신청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를 제126조로 개정하며, 군세 감면 조례안 제115조의 감면 자료의 제출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제184조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제12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감면 조례 적용시한 연장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완료가 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한 무진장 행복 생활권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규약안 제7조 협의회의 처리사무에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 행정협력, 상생발전 목표와 방향의 설정 등 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으며 공익적 지역 행복생활권 구축을 위함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군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요율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군민자치센터의 사용목적이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공동체 형성 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를 고려하여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사유 및 공용․공공용으로 군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소한 경우 보상방법의 명시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만료 전이라도 취소 요청 시 수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검토결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품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감면 조례 적용시한 연장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1000분의 50 이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0분의 50일 때 보통 1개 단체에 60만원 정도, 많은 단체는 한 8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단체는 많은데 6개 단체만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지금 1000분의 50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1000분의 10으로 하향하면 5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이 단체가 보면 행정공무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장을 맡고 있는 곳이 많아요. 다른 단체는 주민자치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진안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정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장이 되고 또 과장을 못 하신 분들은 사무장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각 입주해 있는 단체가 사실 우리 행정 각 부서하고 다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단체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타 단체로 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공유재산 1000분의 50이었는데 그런 단체들은 1000분의 10으로 하면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모든 거기에 입주해있는 단체들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군수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 똑같이 다 이런 지원을 받고 또 관리비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온스나 이런 단체도 군수가 못하는 거 자원봉사하고 다 하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단체만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1000분의 50이었는데 1000분의 10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너무나 하향하는 것 같은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총 2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10보다는 1000분의 30으로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하향 조정했네요. 차라리 그냥 주지, 왜 10을 붙여요? 의미가 없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데 무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얼마 안 됩니다. 아무튼 1000분의 10이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상은 못 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1000분의 50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6개 단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우회, 자연보호협의회, 용담호수질보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소비자고발센터, 애향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씩 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한 60만원 정도 냅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 단체는 안 받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나머지 단체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감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만 지금 내고 왔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러다보니까 6개 단체에서 똑같은 공적기능인데 왜 이런 법령이 없다고 해서 돈을 내야 되냐고 계속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단체에 회장들이 전부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게 우리 관내가 수산물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수산물 가공하는 곳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농수산물을 전체 다 묶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농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것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수산물가공법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가공법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현재는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가 없는데요. 우리 군내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나 법령상으로는 개정을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이것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고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되는데 수산물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나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만이 앞으로 이 수산물 가공․생산․개발․수출을 하고 개인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이 내용은 앞에 항하고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여기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조례의 내용 중, 그러면 이거 말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항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를 찾아서 이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은 못하고 단체 및 법인만 하라고 하면 또 다시 단체 만들어야 되고 법인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은 개정된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 규정은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거기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수산물관리법이 아닌 농수산물관리법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주셔야 할 것이 개정안 주요내용 중 상위법이 서로 다른 법인지 같은 법인지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김광수위원

보세요. 지금까지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였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2항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얘긴데, 거기에 보면 각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 법인으로만 수산물 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은 못하는 걸로 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항에 식품산업진흥법에서 농수산물가공품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예. 그 관계는 실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감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진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진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파악하고 활동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는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향, 백운, 주천 3개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마령은 서랍박물관, 부귀는 작은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서로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통합하려고 검토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읍면사무소 읍면 관할 구역에 시설을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관할 시설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55호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페이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제3호 즉,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호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4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호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55호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자의 취소사유 및 군에서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수탁자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면종합복지회관 가지고 있는 면이 몇 군데나 돼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5개면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그 면에 하나씩 있잖아요. 안 쓰는 거. 그동안에 묵혀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를 어디에 쓰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면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부귀 같은 경우는 작은목욕탕, 마령 같은 경우는 서랍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면은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전부 통합을 하고자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개념이 어느 시설을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4조에 보면 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면 여기에 보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위탁을 하냐 이 말이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복지회관 공공이익 자체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개인한테는 안 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주면 아까 주민들이 잘못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바꾼다 이 말인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그걸 안 준다고 해서 저는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개인용도로는 어렵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용도로만 쓰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귀 부분에 작은목욕탕으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부귀복지센터는 작은목욕탕 자리가 아니에요. 소방서 앞에 2층 건물 그게 복지센터예요. 거기 지금 누가 활용을 하냐면 지역아동센터인가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론들이 많아요. 부귀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에서 옛날에 결혼식도 하고, 소방서 앞에 2층이 복지센터예요. 작은목욕탕은 복지센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한다는 거고, 개인이 아니잖아요?

김광수위원

개인이에요. 그거 다시 부귀면에 확인해서 조치하세요. 주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위탁을 줄 때, 사용을 허가해줄 때 임대료를 얼마씩 받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임대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임대료 지금 받고 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허가 취소할 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임대료 같은 것을 받았을 때 해당되지, 무상 사용한다면 보상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귀에 대해서는 파악 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