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은 2014년 11월 28일에 이미 상정돼서 수정발의하기 위하여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명을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를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안 제3조 지급대상에서 부모 모두와 진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학생에서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자녀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대 가정, 한부모가정자녀, 조손가정,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학생으로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진안군 관내에 실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 이 안에 추가로 현재 진안군에서 전주나 서울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에 대해 학비장려금을 대학생들까지 넣어서 지급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인재양성수단을 자녀교육지원으로, 수당을 교육지원으로, 지급을 지원으로, 부모를 부모 또는 보호자, 인재양성수당 지급 대상자를 자녀교육지원 대상자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추가 되는 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에 부모가정, 한부모자녀가정 포함을 3대 가정, 한부모가정자녀로 수정하고, 추가로 부모가 진안에 거주하면서 전주나 서울, 기타 지역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4년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2015년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이건 구태여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상 조견표 만든 거잖아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수정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갑수위원장
오늘은 일단 조례 관계이니까요. 예산 관계는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손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해놓고 예산을 깎았다 안 깎았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2016년으로 해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3대 가정은 저희가 저번 30일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진안군에 한 140세대 됩니다. 그리고 효도수당을 별도로 3만원씩 주고 있고요. 거기에 140세대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극소수가 됩니다.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합치더라도 200세대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자꾸 많이 줘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지 말고 제가 수정한 대로 3대 가정하고, 또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학교까지는 5만원씩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주면 아마 10만원 나가는 가정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5만원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 줘봤자 의미도 없고, 지금 이게 자녀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충분히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까지 우리 군에서 5만원,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복지도 아니고 진짜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3대 가정하고 조손가정, 대학생까지 연 3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연 30만원씩 대학생들은 2번, 6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금 진안군장학재단도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출연해서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가정하고 이런 가정을 하면 200세대가 안 되고, 학생이 한 200명 된다고 보면, 60만원씩 하면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어머니 복지연금으로 해서 당초에 공약을 하실 때 검토한 금액이 한 46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30일 조례 심사 받고 이 소득 부분을 가지고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검토도 했습니다만 그 이하로 하더라도 불과 1,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게 시행을 하고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했을 때 개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3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대학생들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진짜 진안군 인재양성에 도움이 된다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것을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명 주고 나서 이 평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만약에 수정하면 여기에 대학생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지금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도 한 학기 2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서울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더 주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대학생도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학생 자녀 둘을 졸업을 시키는데 저는 10원도 장학재단에서 받은 적도 없고요. 그것은 신청해서 받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4인 기준으로 해서 평균소득이 483만 6천원인가 그러거든요. 그 이하로 따지니까 학생이 한 1,300명 정도 돼요.

김광수위원
평균소득이 우리나라가 480만원이 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인입니다. 4인 가족이니까 한 1600만원, 1800만원 정도 되죠. 1년.

김광수위원
1년에 400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월입니다.

김광수위원
월 400이상 소득이 있는 분이면 농민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300명 정도 돼요.

정옥주간사
그것은 여기에 기준이 안 맞을 거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그 기준으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3대 가정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1년에 11억씩, 7억씩, 8억씩 쓸 때는 그 돈의 값어치가 진짜 뭔가 눈에 보이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5만원, 10만원 지원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 돈이 학생들 손에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부모님들한테, 물론 부모님들이 그 돈으로 애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줘서는 영어학원 하나 보낼 수도 없고, 특별히 교육 같은 거 하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30만원, 2학기 때 30만원, 이렇게 60만원이든 얼마든 지원을 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진안군에서 연 6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진안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공약 사업, 공약 사업 이야기가 되는데요. 당초 공약은 보편적으로 세대 당 20만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못 넣은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의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을 잡은 것이고, 물론 대학생 가르치는 게 어렵죠. 저도 대학교 2명이 다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잡은 것이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평균 이하 소득가구에 대해서 하면서 대학생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퓰리즘으로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수정을 하려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할 거 아닙니까?

정옥주간사
그러면 공약 지키기 위해서 이걸 기어이 하셔야 하면 농산물 다 팔아주는 공약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도 공약을 다 파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여기에 쓰려고 하지 말고 아까 담당자 분이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돈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원비라도 보태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굳이 의무교육이 된 초․중․고 학생들까지 이걸 전적으로 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해서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입법취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금방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도 공약 했다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공약을 안 지키려고.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큰 농산물 다 팔아주기 공약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정옥주간사
공약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신갑수위원장
일단 의원님들 한분씩 발언해주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원래대로 이 사업이 올라오려면 벌써 군수 취임한지가 몇 개월째죠? 공약 같으면 이런 조례를 미리 3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금년 2015년 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를 무시하고 이것은 주장대로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냐고요. 그래놓고 결국에 핑계는 의회에 다 몰아붙이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밖에 나가면 어떤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엊그제 나가서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공약 사업은 다 삭감하려고 한다고. 벌써 그것은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고 수긍해서 하자고 해야 맞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했다는 부분은 금요일에 몇 차례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대로 3대 가정, 조손가정,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예산 최대한 절약해서 자녀교육지원 하시라고요. 부모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무교육 하는 학생들한테 5만원, 10만원씩 줘서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해서.

김광수위원
진안군은 다 포함돼요. 전국 평균소득 이하에.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돼요. 한 3억 정도 줄어듭니다.

김광수위원
3억 줄여서 뭐하시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억 줄면 대학생 넣으면 거의 그 예산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정안을 낸 이유로 대학생을 집어넣은 이유는 어차피 중학교,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장학금 나가는 거 아시죠? 고등학생들 학비 지금 다 나갑니다. 돈 들어갈 것 없어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아중리에 있는 장학숙에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효자동, 서신동 그쪽에서 따로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원룸 월세나 하숙비로 돈이 나가요. 부모들 부담이 그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차라리 장학숙을, 지금 11억짜리 이거 하면 한 2,3억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장학숙 짓는 기금으로 돌려서 4년 동안에 장학숙을 건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안군민이 복지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고집만 부리시려고 하세요. 이건 군수님 공약 사업이 아니에요. 공약 사업은 다시 또 하세요. 부모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하시고, 지금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이면 대학생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보편적으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공약 사업 부분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사항이고요.

김광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옥주간사
공약 사업을 지키시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이렇게 방향을 엉뚱하게 틀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시골에 지금 가서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지금 안 준다고 다들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녀 교육하는 교육지원조례로 돌려서 지급한다고 하면.

신갑수위원장
그럼 의원님들 결론을 내려주세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2015년도 예산 안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하면 예산 내년도에 나가니까 조례를 올해 만들어 주죠. 그럼 다시 이 부분에 예산 부분에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내년도 예산 주냐 안 주냐, 콩이냐 팥이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2016년으로 넣으면 금년은 얘기 안 해도 되죠. 처음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지, 조례 만들어놓고 안 주면 밖에 나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금년도 예산 안 주려고 깎았다고.
성기
배성기위원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들한테 20만원 주는 것을 언제 주냐고.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슬그머니 내놓으면 그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돈을 자녀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단추는 아예 꿰지 말자는 거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홍보를 해야죠.
성기
배성기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머니 복지연금을 왜 안 주냐 이런 의견인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 얘기만 강조를 한다니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저촉이 돼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김광수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정옥주간사
공약을 지키시려면 그것대로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신갑수위원장
그럼 일단 박명석 위원님께서 부칙에 201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정자녀를, 3대 가정, 한부모가정자녀, 조손가정,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학생, 대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30만원씩 연 1회나 2회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은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