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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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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의 건,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월랑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진안IC광장 조성의 건,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귀산 주차장 조성의 건, 제5항 무진장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의 건, 제6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 등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건과 무진장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상리 공공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3,099㎡에 총 사업비 1,193백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 정체 및 불법주정차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교통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월랑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 토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월랑 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11,726㎡에 총 사업비 2,500백만원의 예산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골프 동호인의 수요와 체육시설의 다양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골프연습장이 확충되면 골프동호인 저변 확대 및 건강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안IC 광장 조성입니다. 우리군내 홍삼 및 한방관련 시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집중화하여 우리군 대표 산업으로서 명성을 찾고 군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76,085㎡에 총 사업비 18,000백만원의 예산으로 홍삼 한방산업의 집약화의 기반확충 및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관문에 관광객 및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진안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귀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안의 주산인 부귀산의 등산객과 마이산 촬영을 위한 사진작가 및 군상제(절골저수지)의 낚시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귀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면적 25,115㎡에 총 사업비 1,900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관광시설 기반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한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권역별 ․ 지역 생활권발전계획 및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상생발전 목표와 방향의 설정 등 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 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군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요율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군민자치센터의 사용목적이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를 고려하여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사유 및 공용. 공공용으로 군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소한 경우 보상방법을 명시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만료 전이라도 취소 요청시 수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물 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품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 가공품 전문 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으로 개정 하고 부칙 안 제2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상 공공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월랑체육공원내 골프 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진안IC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귀산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안과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의 조례안과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등 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개년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실정과 현안에 맞추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초고령 사회 지역특성에 대비한 진일보한 사업계획이며 사전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심사는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읍면장의 추천을 삭제하여 직접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하여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사용료 관련 불일치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품을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한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4. 1. 29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환수를 임의대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건 또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8조 5항 및 6항은 시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시장 내에서 취사 및 거주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청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0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허가 취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보상규정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삭제하면 진안시장 상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20조의 2항에서 4항까지 허가취소 및 보상규정 신설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문상호간 모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없는 임의규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을 집하·포장·판매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안군을 빛낸 명인·명품의 발굴로 지역 명품을 차별화 하고, 명인과 명품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안군의 농식품 가공분야에서 명인·명품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함으로써 진안군 농식품 가공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진안군 농식품 가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명인·명품의 육성에 관한 지원은 가능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배열 등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1조는 위임근거 법령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용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2조로 일부개정하고 안 제2조는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 신청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진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는 군수가 임의 규정한 위탁계약 및 관리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운영하는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따라 원장 잔여임기 5년 미만시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수탁자 시설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제개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하여 학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선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진안군에서 1년에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들 간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진안군의 미래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조례안을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각조의 “인재양성수당”을 “자녀교육지원”으로 하며 “수당”을 “교육지원”으로 하며, “부,모”를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인재양성수당 지급대상자”를 “자녀교육지원대상자”로 지원대상자를 당초 부모모두와 함께 진안군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서 3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시설보호학생,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드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 중 1명으로 하며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급액은 1인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따라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그리나 행복방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랑나눔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사업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사업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4조 및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이 명문화된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삭제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서 군민이 쉽게 용어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사랑나눔방에서 대다수의 군민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한 것은 적합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일부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 기한설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5조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되므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진안군의회의원 1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본 조례안이 1998. 9. 30일 제정되었으나 2011. 5.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 12.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관리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해당되므로 진안군 의회의원 1인을 삭제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2019년까지 본 기금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법령에 적합하고 행정에서 직영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자원을 활용,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운영의 신뢰성을 위하여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안은 그동안 직영으로 6년에서 9년 정도 운영하여 왔으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노인이 행복한 진안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법적으로 적합하며 본 시설을 직영 시에는 자체예산 확보가 중요한바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나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 양질의 노인행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조금 및 후원금 등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군에서는 수탁자가 기존 근무하던 직원을 전체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법령에 적합하고 직영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운영의 경직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바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이 미반영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공구조물을 공작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시설로 개정하고 별표의 규제위임 인용 법령의 조항 및 용어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행정규제의 위임근거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이 미반영 된 조례의 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소명안과 관련해서는 의회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 서면통보를 받아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 또한 규제 완화 추진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제6조, 운영위원회 당연직에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을 추가하고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선정 및 자격을 법인이나 협회에서 가족농원을 관리하기에 적합자로 완화하고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군수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사용허가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되면서 변경하고 안 제19조는 임대료 등은 그동안 연간 임대료를 내부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고 안 제20조는 입주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지침을 따른 것이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인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 또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7조, 사용·수익허가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안 제29조는 법령의 위임 없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조항을 준용하고 허가취소 시의 근거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자 시설 반환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지침을 따른 것이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인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적법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진안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진안군 농식품 명인 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9항 『진안군 인재양성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0항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2항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3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4항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6항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7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8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소명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9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0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예산안, 제3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이항로 군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군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선심성이거나 형식적이며 잘못된 관행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업에 대하여 이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