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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종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성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253억 5949만 9000원보다 36억 88 87만 3000원이 증된 290억 4837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364억 5300만원 보다 62억 2700만원이 증된 42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3억 7727만원보다 2470만 4000원이 증된 4억 1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19억 8673만 3000원보다 5억 3326만 6000원이 감된 14억 5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운영에 긴급복지지원 1억 18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7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 1 700만원, 생계급여 28억 1900만원 등 44억 1000만원이며 소외계층인 삶의질 향상지원에 장애수당 2억 78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4억 8700만원, 장애연금 9억 8600만원, 장기요양 지원 5억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억 3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억 7700만원, 인재양성수당 11억 2800만원 등 6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5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6억 13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 2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등 보육시설 지원 41억 2000만원 등 69억 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1억 4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3억 17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 19억 5200만원, 기초연금 157억 1400만원, 노인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3억 57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8억 9600만원 등 220억 2700만원이며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호국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5억 4000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1억 3900만원 등 6억 9200만원이고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1억 1600만원, 우수봉사자 해외봉사단 운영, 행복차량 및 빨래차 운영, 종교계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에 6700만원 등 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건강생활유지비 2100만원, 현금급여사업 2500만원 등 6700만원이며 의료급여 기금조성에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2억 4800만원,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에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00만원, 시도비 반환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74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5400만원, 의료 소모품 등 구입 5700만원, 복합노인복지타운위탁금 3억원 등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운영에 인건비 6억 1000만원, 사무실 운영관리 70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 1억 4400만원 등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2억 9189만원, 융자금 회수 128만 4000원, 이자수입 2680만원인 13억 3077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금융자를 2500만원, 예치금 13억 500만원인 1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827만 5000원, 예치금회수 8억 5265만 6000원, 기금전입금 1억 5000만원인 10억 2093만 1000원이며 지출은 정기예탁 10억원, 노인회 사업지원 2000만원인 10억 20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51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591만 3000원인 10억 3106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0억 606만원,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 2500만원인 10억 3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에서 188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세입세출 1쪽에 예산안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은 36억 8800정도 증액이 되었고 세출이 62억 2600정도가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쪽이라서 선심성 예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액된 62억 정도에 대해서 큰 금액만 말씀해 주시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6개월 분이고 금년에 6개월 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외에는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고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보면 62억이라면 국도비 매칭이나 연결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군비만 직접 위주로 지원한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로 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없는데요. 특별히. 군비로 한 것은 인재양성수당 11억인데요. 그 외에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기초연금이 44억, 인재양성수당 11억?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49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이라고 해서 연5만원씩 있네요. 이게 도비도 195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를 줄 때 5만원 한도에서 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못하고 숫자가 또 있어요. 5만원 갖고 교복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보태서 사야 되는데요. 보조내시가 그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정옥주위원

아, 여기서 더 해 줄 수가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더 매칭해 주면 가능하지요.

정옥주위원

군비를 올려서라도 교복은 올려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5만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금액이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13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그래도 다른 곳에서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올려서 해줘야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군비를 더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정옥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0명이 어느 기준입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 자녀 중고등학생입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교복 값이 얼마나 하나요? 20만원 안 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것 사려면 그렇게 가지요?

김광수위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현실화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년도에도 없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있도록... 모든 예산 집행이 돈을 주고도 이런 경우가 욕을 먹는 경우인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책자 12쪽 보시면 전라북도 조례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그렇죠. 도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례도 만들고 일을 해야지 생색내기로 1인당 5만원씩 지원 금액 이내로 한다는 이것 참...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것이 5만원으로 규정이 돼서 5만원 이내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못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군비는 늘릴 수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14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상자가 100명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50명을 세웠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100퍼센트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잡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긴급복지사업을 금년도에 수혜가 없어서 반납했어요? 작년도?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반납 안했는데요.
남기

김남기위원

작년도에 반납했었네요. 반납한 사유가 제대로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납할 사유가 없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8쪽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사업단에 대한 위탁사업을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위쪽에 6억 8700만원에 관한 건가요?
남기

김남기위원

자활근로사업 8억 700만원 중에서 위탁사업으로 자활사업단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7명 정도 하고 위탁은 60명 정도입니다. 한 70명 중에 우리가 10분이 좀 넘고 위탁이 60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작년도 위탁사업비에서도 73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되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활사업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50쪽에서 153쪽 페이지를 넘겨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대상이 130명인데 15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은 24명 밖에 안되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기준이 있겠네요? 몇 학점 이상이라든가 몇 등 이내라든지 이런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154쪽에서 157쪽 그리고 예산서 27쪽에서 37쪽까지 페이지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55쪽 장애인 야간 돌봄 사업 1개소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그분들을 밤에 가서 돌봄사업을 하거든요. 열 명에 대해서 다섯 명이 두 분씩 맡아서 야간 돌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 열 분을? 장애인이 많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열 분을 선정해서 다섯 분이 나가서 돌봄을 하는데 그 다섯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지요.

김광수위원

야간에 가서 뭘 도와 주시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시지요.
저녁 아홉시까지 열 분이요. 그런데 일 년에 5000만원 씩이나...
결국에는 장애인분들 잠깐 돌봐주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네요. 저녁 아홉시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와서 모시고 간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모셔다 드리거나 모시러 오거나 그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에 군비가 9200만원이고 도비는 21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시각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에게 차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이용객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종사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인건비 주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하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행할 때 그런 예가 있었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렇게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쉽게 말하자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연금이 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연금을 받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400명 조금 넘지요. 427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등급별로 합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기본은 노령연금과 같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장애연금도 많이 나가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많죠. 인원이 많으니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158쪽에서 161쪽까지 넘겨 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158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있는데.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 도비가 2억 정도 감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2억 6400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를 5000만원 밖에 안 해주는데. 도비가 왜 감소됐는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금년까지는 분권사업으로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국비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분권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적정수준을 지원해줘야되는데 그런다고 도비를 줄여버리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낼 때 국비는 올리고 도비는 줄이고 군비를 올리게 다시 잡혀가지고 내려와서...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6월까지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수가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장비보강도 차질 없이 보강할 수 있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는 장비보강사업에 우선 세운 것이 차량 한 대이고요. 전체 장비보강사업은 예산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확보하려고 우선 차량만 계상하였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61쪽에 있는 인재양성수당에 대한 조례안을 어제 수정해서 통과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분명히 세부조항을 수정하고 시행연도를 짚어서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시행연도를 당기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조례심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안대로 가면서 시행은 2016년부터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된다. 3대, 한부모가정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 욕심은 어차피 축소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칙을 그대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도 여기서 나왔었기 때문에요.

정옥주위원

충분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수정이 돼서 가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의석상에서 통과시킨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꾸 뒤에서 그러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회의를 하는 것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욕심이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일단 통과가 돼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요. 통과한 부분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옥주위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3분의 1, 4분의 1정도로 줄었으니까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에 애들 학교...

정옥주위원

그럼 거기다 왜 단서를 달았겠어요? 우리가. 수정할 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은 12월 12일날 상임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안 되면 예산은 성립을 시켜주시고 내년 1월 임시회 때 조례는 개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제 그 건을 통과해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뒷장에 보면 저소득 부모가정 지원이 거의 내용이 흡사하거든요. 이걸 일단 시행은 미루고 나중에 다시 다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3억 7200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7260...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진안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보면 여기저기 다 들어있어서 얼만지 금액의 총괄도 다 나오지도 않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김광수위원

없어요. 165쪽 보면 결혼이민자니 다문화가정지원 운영비로 5억 2600만원이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긴 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죠.

김광수위원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삼거리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오셔요? 다문화가정지원에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거기 뒤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남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받고 남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외국에서 부인을 모시고 와서 살면서 남자들에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문화 결혼이민자는 한 20년 됐나요? 십 몇 년 됐죠? 지금.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66쪽 보시면 아버지 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문화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시집오신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게 교육시킬 것인가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모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우리말을 습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애들이 학교를 다녀온다든지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와 대화가 안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지요.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 젖 먹이면서 안고 ‘우리 아가’하면서 어르고 해야 애들이 알아듣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됐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 더 그래요. 자꾸 행정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그렇고 남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고 다문화가족센터 만들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지요.

김광수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다문화가정까지 합쳐서 3억 7200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줄어든 것입니까? 이게. 30퍼센트로 줄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조건 돈만 지원할 일이 아니고 결혼이민자들이 오면 우리말부터 배워서 애들하고 대화가 돼야하는데 엄마가 우리말을 모르니까 애들하고 겉돌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41쪽에 사회복지지원센터 개보수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부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2억 5000정도 군비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신갑수위원

아, 매입이 된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입이 됐고 교회건물이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갑수위원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랑 진안복지넷 등 몇 개 기관 단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166쪽에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5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몇 명을 상대로 교육하실 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7세대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7세대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감이 없으니까 있었다는 얘기지요.

김광수위원

17세대라고 하면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인데 올해 겨우 17세대 해가지고. 이걸 좀 우리 다문화가족이 제대로 가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올해 50퍼센트나 40퍼센트 다문화가족 아버지 남편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많은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운영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요. 이걸 17세대 1500만원 들여서 1년에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계획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간사 거수) 예, 박명석 간사님.

박명석

간사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지요.

박명석

간사 그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우리 가정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문화가정에는 더 염려가 돼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교육을 합니다.

박명석

간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 보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어서 친정에 부쳐주려고 거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남편들의 교육내용에 부부 간에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이런 일회성 교육이 더 비전 있다고 보세요? 다문화가정이 화목한 가정도 많지만 미달되는 가정을 보면 결국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교육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금년에 누구는 친정에 얼마를 보냈네 하는데 거기서 보낸 사람은 마음이 좋겠지만 비교했을 때 보내지 못한 어머니는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갈등이 더 많은 걸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해서 내외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회성 교육이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종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나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을 해주는 것이지요. 언어랄지 우리나라 문화랄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 후에는 언어나 이런 것이 소통됐을 때 본인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취업알선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는 못하고요.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못가고.

박명석

간사 ‘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인데요. 우리 다문화정책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쓸 표현이 아니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활동을 우리가 업체로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박명석

간사 다른 사람은 많이 하면서 왜 그건 못합니까? 결국에 문제가 거기서 오는 것인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유스럽게 우리나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지요.

박명석

간사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해야지 무슨 언어교육이나 시키고. 언어교육 시킨 지가 몇 년인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을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박명석

간사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도 교육을 시켜서 보탬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명석

간사 꼭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나 센터라든가 전략산업과나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실과장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의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밖에 안 나오고 가정을 지키면서 화목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교육만 시키면 끝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설명서 46쪽과 47쪽에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교육은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요. 앞쪽에도 보면 퓨전우리떡도 있고 한식․양식조리기능사 교육도 있고 여러 모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일자리센터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이분들을 일자리로 연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제가 위원회 회의를 가서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요사이 진안에 행사음식하는 기관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푸드요?

정옥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연계를 해서 거기 주방시설도 다 돼 있으니까 그 아이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여기도 지금 센터장하고 여협회장님이 하기에는 전문인도 아니고 벅차거든요. 센터장을 전문인으로 둬서 지금까지 교육한 부분을 다 통합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생업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로 구성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는 전문인을 하나 센터장으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교육한 기술들을 써서 내 수입과 연계가 될 수 있게. 건물에 시설도 다 해놓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면 여협에서 하면 더군다나 진안군민들은 더 믿고 쓸 수 있고요. 그분들이 다 농사 짓는 분들도 많아서 내 농산물을 가져다 이용해서 연계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168쪽 예산서 안에 지난 번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때 반영한다고 담당께서 말씀 안하셨는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제가 봤네요. 차량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난방비 1800만원 내년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45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해외 견학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기도 해야 돼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연수가 너무 잦다, 많다. 그런 곳에 가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할 곳은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통합을 해봐야 되겠는데. 작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 진안군에 여성단체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기에 협동조합도 나와 있네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가 소속이 돼 있고요. 우리 여성단체가 크게 운영 되고 있는데도 다른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를 많이 갔어요. 계속 가고 있고.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동안에 없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관광성 외유가 아니고 선진국에 가서 여성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견학이랄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짜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178페이지에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원님들 발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나이로 구분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수당은 92세 이상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22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140명 정도 대상입니다. 효도수당은 3대가 사는 분들 120명 정도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설명서 80쪽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사랑나눔방이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집행됐던 곳에 출장 가셔서 비용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부족한가 아니면 남는지 안 남는지 실태조사 좀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은 다 받고 있고요. 엊그제도 운영위원님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했는데요. 우리 군은 모자라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아서.

신갑수위원

많이 남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남지는 않지요. 어르신들이 돈 드리면 남는다고 하시겠어요? 모자란다고는 다 하시지만.

신갑수위원

타 군하고는 어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군보다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2억 3000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군비로 투자되는 거란 말예요. 2억 3900이면 큰돈인데 신축이나 신설된 곳은 없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 정도 늘어났고요. 예산을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를 본예산에 잡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이라든가 가감관계를 보면 본예산의 예산서 안에 있는 금액을 2014년도 예산액으로 넣으니까 당초에 2014년도 본예산이 300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경까지 하니까 3300억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300억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경까지 해서 그 예산을 2014년도 예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차이가 크게 안날수도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로 하고 있으니까요?

신갑수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딱히 없을 거예요. 작년 본예산 금년 본예산 가지고만 대비를 하니까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왜냐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번에 3회 추경 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2차 추경까지 300억 정도 증액돼 있더라고요. 300억이면 굉장한 액수인데 추경분 증액된 예산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왜냐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얼마의 성과가 있는지 예산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면장을 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서로 하시려고 해서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국비를 그 정도 밖에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일도 하셔서 좋고 소일거리도 될 수 있고 돈 벌어서 좋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가를 듣고 싶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분야에서는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260명 정도가 거리 환경정비나 신호등에서 어린이들 교통지도 등을을 많이 합니다. 교육형은 115명인데 보육교사도우미 등 어르신들 위하는 사업을 하고 복지형이 165명인데 독거노인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일자리는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성수에 있는 임마누엘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장형은 장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노인교실운영이 있는데 노인대학은 노인회에서 하고 나머지 네 군데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거기는 예산이 1300정도 되니까 운영이 잘 되지요. 그리고 은빛대학이라고 진안성당에서 하고 행복한 노인교실은 동향 봉을곡교회에서 하는 곳은 잘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안되는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제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5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운영하는 부분을 한 번 보고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어렵겠다는 판단이 되면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1000만원으로 부족하다 해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실버대학, 은빛대학,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1000만원까지는 올려줘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178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단 말이지요.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으로 해서요. 도비 받아서 시설 보수만 하는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운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가족화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숙식을 한다는 시설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사랑나눔방하고 경로당운영비하고 하면 운영비를 더 줄 부분은 아닙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염북경로당도 사랑나눔방으로 지정이 돼 있는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기왕에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 운영비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해야 할텐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가)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17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개화마을은 경로당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경로당 중에 에어컨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에어컨 설치한 경로당은 비수몰지역은 극히 없고 수몰지역은 용담댐 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배경이 운일암반일암이 개장되면 그 위쪽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어르신들을 위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도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설치해 주려면 수몰지역은 많이 돼 있으니까 비수몰지역에도 함께 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희망하는 경로당 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못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관계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하면 다 해달라고 하시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시설을 하게 되면 수몰지역만 하고 비수몰지역은 안할 수 없지요. 똑같은 경로당인데.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명칭만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경로당이 다 마을회관이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다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사랑나눔방으로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177쪽에 사랑나눔방이 175개소인데 사랑나눔방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327개소가 거의 다 또 다시 사랑나눔방으로 몇 년 지나면 운영이 되겠고만요. 그렇게 안보시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30개소가 늘어났거든요. 읍면장님들한테 희망마을을 조사해서 받아요. 읍면장님들이 신청한 곳은 다 해주는 걸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을회관이 경당으로 마을회관으로. 결국에는 175개소를 지원하는데 2,3년 뒤에는 327개 될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하는 마을의 이유를 보면 어르신들의 식사를 해 드릴 분들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없어서. 그런 마을은 사랑나눔방을 신청하지 않아요.

김광수위원

그게 문제에요. 제가 그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사랑나눔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는 곳에 가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회관 주민들이 다 그 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랑나눔방은 과장님 말씀대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만 지원을 해서 도우미가 밥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운에 주천마을에서 농번기 때에 밥을 해주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건비를 주면서 밥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사랑나눔방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면서 어려운 마을에 인건비를 더 줘서 다른 마을에서라도 가서 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확대가 아니라 175개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서 잠도 주무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폐지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르신들만 있어서 밥도 못해 드시니까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밥도 해드리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지요.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사랑나눔방으로 한 곳에 세 가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나눔방은 부식비를 거기에 보태서 주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식비를 보태서 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사랑나눔방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라고만은 못 보죠. 어르신들 중 혼자 계신 분이 혼자 끓여 먹기 뭐하니까 회관에 나오셔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들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안하신 분들은 밥해줄 사람이 없어서잖아요. 그럼 사랑나눔방이 뭐예요. 어르신들 집에서 혼자 밥해 먹기 힘드신 분들 회관에 나오시면 우리가 부식비 줄 테니까 밥을 해서 드리고 같이 먹게 하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곳에는 2중 3중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확대를 한다면 여기다 인건비를 더 지원하면서 안하고 있는 마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지요.

김광수위원

심의위원회도 없애버리고 지난번에 조례안도 통과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나눔방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 담당, 과장님 등이 실질적으로 이 사랑나눔방이 필요한 곳인가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하는데 지금 175개소 가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움을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은 도움을 못 받고 평상시에 경로당운영비나 마을회관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돈은 더 주는 경우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지는 않죠. 받지요. 왜 못 받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신청 안한 마을이 150개 정도 되잖아요. 밥 해줄 사람이 없는 마을, 사람이 있어도 ‘아니, 내가 왜..’ 이런 마을, 또 이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은 마을 이런 분들이 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의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의원

부의장님 이야기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예그리나 행복방, 사랑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어차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랑나눔방을 시행할 때는 집에서 독거노인이 잠을 혼자 자는 분들을 다섯 명 이상 마을회관에서 주무실 때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70 몇 개 마을 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마을은 두 세 개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목적하고는 어긋나 버렸어요. 어긋났으면 밥은 어차피 나눔방을 안했을 때도 회관에서 이미 밥은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한 달에 90만원씩 270만원을 더 주니까 지금 이장들한테 나도 들었는데 이걸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지요. 그리고 돈이 몫이 다른데. 사랑나눔방,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나오는 돈을 관리하는데 부녀회, 노인회 간에 의심만 생기고 이 돈은 내가 써야 하네 누가 써야 하네 한다는 거지요. 또 정산은 노인은 노인회대로 나눔방은 나눔방대로 회관은 회관대로 정산을 해야 되니까 돈은 여기 저기 다 써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누가 썼냐는 부분 때문에 이장이 말도 못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마을만 복잡하게 만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실태파악을 해야 하고 우리가 김제에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는 14분이 일년 내내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옷장까지 회관에 두고 당번을 정해서 식사, 청소 등을 해결하시듯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지요. 다섯 명에서 또 세 명만 잠을 자도 된다고 하는데. 몇몇 마을 이장들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장이 안한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은 ‘돈이 270만원이나 석 달 만에 나오는데 우리가 밥하는데 보태고 뭐하는데 보태서 써야지 왜 그만두냐’고 이장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어디로 도망가고 결국에는 한 달에 90만원씩 석 달을 지원하는 꼴이 돼버렸다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5억 5000이 전부 순군비잖아요. 지금 순군비 5억 5000 안줘도 기존에 327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다 식사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놀고 들어가시고 해요. 진정으로 사랑나눔방을 운영하시려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175개 마을에서도 잘 하시는 곳이 있겠지만 모델로 해서 진짜 밥해줄 분이 없어서 안하는 곳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서로 그냥 집에서 해결하시는 마을들.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주무시면서 밥도 대충 드시는 분들을 찾아서 사랑나눔방을 운영해야지요. 잘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곳에다가 또 3개월 동안 2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됩니다. 5억 5600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경로당만 운영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출향인사들이 쌀도 드리고...(장내소란)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밥 드시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75개소는 잘 하는데 나머지 150개 중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사랑나눔방이 돼야지. 지금 잘 되는 데는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안 되고 있는 150개소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해결하시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성인지예산을 좀 봐 주시지요. 21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총예산 445억 중에 성인지예산이 247억 79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그게 55.6퍼센트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하고 분류된 것을 보면 성인지예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을 보면 어르신들 예산이나 영유아보육, 다문화가족, 여성 등 우리광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건 그렇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진안군청에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4.43퍼센트인데. 금액이 큰 만큼 예산관리를 잘 하셔서 사회복지 쪽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해 주시면서 조화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신문구독료를 과별로 다 내나요? 평균 16만원씩?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면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면은 면대로 냅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구독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92만원인데 다른 과에도 다 이게 서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청취불가)

김광수위원

면도 그렇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중앙지를 다 끊어봤어요. 지방지는 만날 보니까 못 끊고요. 그랬더니 보급소에서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지는 한 개만 남겨놓고 다 끊어 본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문들이 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른 게 없잖아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틀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김장김치담기 행사에 600만원 씩 지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못 묶습니까? 하루에? 지금 김장김치담기를 우리 진안군에 몇 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하니까.

김광수위원

군에서 돈을 다 주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단체도 있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준다고 해도 양념류값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하루 한 날 다 같이 해서 똑같이 해 주는 방법 없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마다 일정이 있어서 한 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들은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장님 댁에서 준비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현행대로 하는 게 낫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독거노인분들 김치 담아 준 것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가 하면 여기저기 따라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에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 줘요. 그런데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직접 저희를 통하지 않고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45페이지 한궁대회가 뭐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다트라고 해서 2.5미터 전방에 과녁을 두고 던져서 하는 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어르신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건 자체적으로 진안군 대회를 한다는 얘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어르신들 모시고 처음으로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46페이지에 회관 채양 받이 설치는 노인회관에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1억 5000 출연해 주시면 10억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10억 되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예산도 2000만원을 했는데 10억이면 2000만원이 조금 넘어서 그 한도 내에서 계획 세워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쓰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배성기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잘 해결됐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얼마 전에 존치기간 2019년도까지 했고 그 자체를 노인회에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장흥을 다녀와서 노인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인복지재단을. 재단 만들려면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중에 1억 5000은 노인회의 기금이거든요. 8억 5000을 그쪽으로 출연을 해 드리고 장학재단 같이 후원금도 노인회 측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행정에서도 출연이 가능하면 출연해드리고 해서 재단 기금을 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성금액을 장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10억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군수님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한 부분은 계획 세워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19년까지는 아직 존치하는 거잖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1분

속개 12시 5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해서 평소 꾸중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배려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배성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명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등의 증지수입 1억 1000만원과 세움터, G4C 등에 45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1500만원, 위생과태료 100만원 등 순수 자체수입 예산이 1억 5600만원이며 가족관계등록사무운영 38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억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1억 5000만원, 주거급여 7억 5000만원, 주거현물급여 1억3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비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8300만원 등의 국비보조금이 13억 1500만원 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 위생분야 관련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포함,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4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주거급여 및 주거현물급여의 국고보조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증액 주요인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거급여 관련 예산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및 GIS 엔진 유지보수에 1300만원과 지적기준점 관측 및 매설사업 등에 1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3억 7900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억 9600만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억 4300만원과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에 4억원, 마을표지석 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3000만원,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 및 비데설치에 7300만원, 소규모 모정설치사업에 5600만원, 고향마을 아파트 주변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 주거급여 사업비 9억 3600만원, 주거현물급여 자가가구 집수리사업에 1억 6500만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2015년도 계획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197쪽에 마을회관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진안군에 마을회관이 327개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이 327개라고 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짓는 회관들은 실내화장실이 있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옛날에 지은 회관들이 지금. 몇 개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옛날에 지은 회관들은 화장실을 밖에 짓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12월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실내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55개소 3300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이보다 9개가 더 있어서 64개인데 9개소에 마을 분들은 냄새 난다고 본인들이 포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64개소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광수위원

비데가 냄새난다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60만원씩이라고 해서 과다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30만원씩 해서 3300만원 반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내화장실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실내화장실도 예산을 다 세워서.

김광수위원

4개소만 하면 다 끝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하여간 원하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빠뜨리지 말고 어르신들 겨울에 추우니까 실내에서 화장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196페이지에 모정신축하고 모정보수가 있는데 지금 모정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신축해야할 모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회관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모정은 지금 신축단계입니다. 다만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정옥주위원

더러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지까지 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까지 행정이 마련해서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옥주위원

모정도 너무 과하게 지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같습니다. 4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같은데 다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하면 좀 더 견실하고 예쁘게 짓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좀 기술이 부실한 업자를 선택한 곳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짓는 것 같으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칠도 하기도 할 텐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과하게 지은 모정이나 부실하게 지은 모정이나 거의 관리 상태는 그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마을에서 이장님 이하 주민들이 신경을 써서 비바람 같은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수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으로는 비바람 맞는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마루파손이나 기둥에 칠을 해야 한다거나 지붕에 누수부분 등에 쓰고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197페이지에 소규모 모정설치 사업은 모정 하나에 1000만원에 맞추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동당 800만원입니다.

박명석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00만 원짜리 모정을 모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 소규모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귀로 따지면 운장 마을이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대개 보면 마을회관을 설치한 두 개 마을 중에서 한 곳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거기에 모정이 있다면 서 너 가구 있는 마을은 피해의식을 느껴서 뭐라고 하나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모정을 지어드리는데 파고라식으로 지어드리는 거지요.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아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00만 원짜리 모정을 지어진 마을에 부지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4000만 원짜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되지요.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800만 원짜리 모정이 들어간 마을은 명품모정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이 아닌 적어도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정을 만들어 줘야 맞는 거지. 형식만 갖추면 안 되지요. 이건 파고라 아니에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이 마을의 조건을 감안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파고라 식으로 800만 원짜리 모정을 갖다 놓으면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할 거라는 얘기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4000만원을 지원해서 모정이 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마을이 15가구라면 한 쪽에는 10가구, 다른 한 쪽에는 5가구가 있다면 5가구 쪽에서 원하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런 곳에는 800만 원짜리가 되지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데만 그렇게 해줘요.

박명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여튼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 마을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는 4000만원 지원해서 명품모정을 지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0만 원짜리를 지으려면 부지가 마을로 등기가 나야 되지만 2000만 원짜리 모정을 지을 때는 그것 필요 없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명진민원봉사과장

800만원이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만원 말고 2000만 원짜리 모정을 지어도 허가 안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그건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건축물대장까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오.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지요. 그냥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까지 해서... 보통 6평 이상이면...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명품모정을 지을 수 없는 마을은 거의 부지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명품모정을 못 지으니까 허가에 관계없이 2000만원 안쪽에 모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어쨌든 거기에 지으려면 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2000만원이든 얼마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부지가 되어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박명석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을에 가면 군유지가 있기도 하고 하천에 물려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감안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되는 거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목 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지어야 되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정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재질이 아주 좋은 목재를 쓴 마을도 있지만 한 참 떨어지는 목재를 써서 지어 놓은 마을이 있어요.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지요. 마을에 그냥 4000만원을 맡기면 군에서는 그걸로 끝난 겁니까? 감독 안하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와서 2개 마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었을 때 업체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귀 신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 해주고 다른 데도 하나 해줬거든요. 물론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업자를 선택해서 하게 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공익차원에서 그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업자를 추천을 해주면. 추호도 그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먹고 그런 것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래도 기존에 모정사업하는 업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내년에는 할 때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4000만원을 마을에 줘서 마을이 사업자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줄 때는 목재는 얼마짜리 쓰고 몇 평을 짓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4000만원 주고 하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박명석위원

아니 왜 그걸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집을 지으면 설계에 의해서 자재는 얼마짜리 쓰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표준설계는 있어요.

박명석위원

자재를 10등급으로 맞추면 10등급짜리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정해서 줘야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장난 안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명품이 지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자성향에 따라서 좋은 재질... 개인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재질로 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걸로 써서 남겨 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부서에서 확실하게 목재 등급도 정해서 쓰도록 하면 장난은 안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돈만 던져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짓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월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박명석위원

차라리 마을에 주지 말고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요. 마을에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면 똑같은 재질로 지을 것 아니에요. 마을마다 다르지는 않겠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으로 주지 말고 조달물품 등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인건비만 지원해서한다든가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재가 천차만별이에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박명석 의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에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는 6000만원씩 했었는데 내년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으로 한다고요. 그럼 보수할 때는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1100만원씩 1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이야 기정된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보수할 때는 기준이 일정치 않지요? 지금 어디는 1100만원 해주고 어디는 아니고. 작년도에도 증축하다고 해서 몇 군데 지원해줬지요? 어디 해줬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행감 때 설명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은천마을 5500 해주고 안천 지사마을 50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신축비용이거든요. 너무 증축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없지요? 그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마을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텐데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 사업으로 지원해야할지 마을회관 사업으로 지원해야할지 애매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기준은 이제 보수는 동당 1100만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의원님 1100만원이 돼 있지만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수 비용이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100만원 줄 수는 없어요.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때그때 다르면 안되지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축, 증축, 보수에 따른 금액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조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196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43동 철거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진안군의 빈집을 조사해보셨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조사한 것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이행했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이행하셨어요? 중기재정계획수립 5년 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간정도에 설명서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을 이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를 환경보호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신갑수위원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관계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보조비용이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6000만원까지 됐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

이 6000만원 보조하는 것도 마을에 줘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

모정하고 똑같이 집행하네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

그렇다더라도 아무리 인건비 등이 올랐다고 해도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껑충 올라버렸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거의 5,6년 동안 그대로였거든요.

박명석위원

6000만원인지가 5,6년 됐다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

그 정도는 안됐지요. 그래서 1000만원은 너무 과하게 올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재비가 올랐다고 해도 1000만원은 과하지 않은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자 입장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도 부지가 작다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다 30평으로 짓습니다. 60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입니다. 지금 개인집을 지으려고 해도 평당 350 이상이고 300만 원짜리도 없어요.

박명석위원

하지만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결국 마을의 자산이 되는 건데 행정의 예산만으로 회관을 짓기보다 마을의 출자나 희사 등을 받아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우리 마을 경우 보조금 4500만원일 때 지었는데 집집마다 100만원씩 출자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군비로만 짓는다는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00만원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500만원 정도나 얘기가 되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첫단추가 중요해요. 지금 마을회관 대부분 완성단계에 있는데 행정에서 그동안 자부담 없이 다 지어줬어요. 이제 와서 서 너 곳의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마을에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의원님 마을은 100만원씩 부담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마을기금으로 하고 저희도 70만원씩 부담해서 회관도 짓고 모정까지 다 지었어요. 제가 면장하면서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더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구습을 답습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요. 군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을 자산인데 마을에서 어느 정도 희사를 해야 주민들도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7000씩은 해 주시고요. 그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마을에서 좀 더 보태서 보다 낫게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7000만 원짜리 건물보다는 8000만 원짜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자재를 쓰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 확인해 보니 2009년부터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부지는 주민들이 구입하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건물 짓는 비용만 그렇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 못 짓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못 짓지요.

김광수위원

아니 마을회관 짓는 곳에 보면 거의 주민들이 적어도 기십만원씩은 다들 내고 짓는데요. 부지구입비까지 해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보통 그래서 명판을 제작해서 희사내용을 기록해 놓지요.

김광수위원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그 외에 희사도 받아서 하지요. 마을회관 짓는데 군에서 부지구입비는 안 주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주지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마을회관 신축을 하려면 부지는 몇 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보통 건평이 40퍼센트이기 때문에 30평을 지으려면 120평은 있어야 되지요.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97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17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법령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리 진안에 노후된 공동주택인 주공1차, 근로자아파트, 월랑아파트에 지붕누수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공1차는 4개동에 5000만원, 근로자아파트 2개동 5000만원, 월랑아파트에 지붕누수가 있어서 1750만원으로 1억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붕을 방수만 해주나요? 아니면 뭘 이어주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와로.

정옥주위원

요사이 강판 같은 걸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걸로 합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

김남기위원

200페이지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있는데 이 센터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직은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구 농업기술센터에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그쪽에서 학교급식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 거리를 위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과 영양사가 상주해서 어린이집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현재 234개 지자체 중에 설치 운영하는 곳이 100개나 되고 있고 설치 진행중인 곳이 4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건 거의 인건비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이고 10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근무인원이 몇 명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세 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센터장은 100만원씩 월정액제입니다.

김광수위원

100만원씩은 재원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국비입니다. 규모가 큰 시 단위지역은 팀장까지 있는데 저희는 센터장 한 명에 팀원, 영양사라든지...

김광수위원

주로 진안에 어린이집이겠구만요. 학교는 아니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192쪽에 민원도우미 운영하는데 1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중식비 정도로 해서 그냥.
남기

김남기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오전에만 와서 근무하는데 대부분 행정동우회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민원 어려워하시는 분들 대서도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 201쪽에 모범음식점 11개소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모범음식점이라 해도 가보면 일반식당하고 별다른 게 없거든요. 아마 모범음식점들이 제 생각에는 군에서 보조금 받아 시설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모범업소로 지원이 되면 상수도요금을 100분의 30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하는 다른 업소들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올해도 모든 업소에 대한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해마다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명석

간사 모범음식점에서 식재료를 국산만 씁니까 아니면 수입산도 씁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권장이지요.

박명석

간사 권장만 한다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모범음식점이라면 국산농산물을 다 써야지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놓고 소고기를 미국산을 쓴다면 어떻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겠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모범업소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은 위생부분입니다. 깊이 들어가자면 의원님 말씀도 포함이 되겠지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박명석

간사 계장님 술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 진안군 인구 75퍼센트가 농민입니다. 평소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술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가격의 지역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군에서 보전을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서민들은 막걸리, 소주나 마실 수 있지요.
담당

위생담당민원봉사과장

정공주 그래서 그 병뚜껑을 가져오면 지원을 해주도록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박명석

간사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준비가 돼야 지역 술을 홍보하고 소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거기까지도 생각하시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주거급여사업으로 9억 3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등을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민원봉사과에 배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차료와 건물보수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설명서 18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감시원이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 200페이지에 감시원이 4명에 49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인원이 다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감시원 인원은 10명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상시가 아닌 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4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식품진흥기금운영에 1억 2000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은 안하고 수입만 잡혀있어요.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 기금은 각 업소나 제조업장에 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징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 업소에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 융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는 융자된 실적은 없는데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실행한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