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 제안 설명 하여야 하나 서울 판촉 홍보 행사 관계로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배 전략산업과장이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경쟁제한적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안 제4조에 진안군과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이라고 표시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안 제16조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갱신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갱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유통지원시설을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경우를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된 사용자 취소요청 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장제26조에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조항 추가 사항에 따라 기존 제26조부터 제30조의 조항을 안 제7장제27조부터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에 따라 사전결재를 2014년 10월 22일 득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4년 1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의 위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1에서 정한 운영료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제1항은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3항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 사용자 취소요청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6조는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본 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정하며, 위탁 취소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며, 또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제4조에 진안군 및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하여를 삭제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것을 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우수한약재유통시설이 전국에 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는 저희 진안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유통이 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래도 지역제한이 있어야 고랭지라든가 약성에 대해서 우수성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일단 저희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약재는 100%다 수매를 해주는 것으로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0페이지에 품질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2천원대에서 8만원까지 성분검사료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당귀나 뭐를 자기가 캤다면 여기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있다든가 여기에 건조감량에 몇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마라 이것을 하면 이 성분수수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다 자부담해야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2014년도에 저희 군 예산으로 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검사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성기
배성기위원
모든 제품이 지금은 성분검사를 해요. 어떤 것이나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과다한데 농가들이 과연 이것을 하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성분검사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검사항목을 보면 순도시험, 중금속, 농약, 이걸 한꺼번에 안 하나요? 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신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약재 하나 가져가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
성분검사료가 많아요. 저희도 제품을 계속 하거든요. 해서 자료를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김광수위원
우수한약재 거기가 원광허브죠? 20만원은 그럼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그러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저장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걸 저장해서 거기에 놓았다가 팔기도 하나요? 수매해서?
아뇨. 그러니까 수매를 하면 일단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런데 왜 이 저장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사는 걸 저장했다가 가져갈 때?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약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재배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농산물처럼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또 우리 농가들에게 권장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잘 약초재배해서 부가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5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이용제한 제1호마목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및 입소비용에서 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반환에서 납부된 사용료 반환 근거를 신설했고, 제17조 위탁 취소에서는 법령 위임이 없는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 중 제1항 계약해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준용하였고, 제3항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이며, 사전결재는 득했고, 입법예고는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용료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및 반환금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는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안 제7조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위임 없는 행정규제를 삭제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령위임 없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조항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한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복지타운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위탁을 시키면 식당은 현재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긴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식당 이용료는 1,000원으로 위탁조건에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1,000원으로 가는 걸로.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3만원, 1만원, 1만원, 냉난방시설비 이것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정해놨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랄지 그런 곳에서 쓰려고 할 때 이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위탁으로 가면 더군다나 이런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용료가 규칙에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규칙의 것을 조례로 옮겨온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공연장 같은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뭐 3만원을 받고, 4시간 초과 시에는 이러는 것은.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나 외부에서 다른 기관단체에서 쓸 때 이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공연을 왔다든지, 공연을 와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항상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7호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 위임근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 위임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40조제1항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에 따라 2014년 10월 22일 사전결재를 득하였으며, 2014년 10월 24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4년 1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1의 상품 세목에서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별표1의 상품 세목에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물브랜드 상표는 지금 축협에서도 마이돈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도 마이돈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협이 무진장축협이지, 우리 진안축협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장수축협에서는 사실 장수에서 나오는 돼지도 마이돈으로 나가고, 무주에서 나오는 것도 마이돈으로 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마이돈이고, 이런 상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진안군에 관계되는 상표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손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그 마이돈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상표등록을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축협에서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배성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디가 먼저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전에도 깜도야라는 상표등록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사장이 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주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가들이나 단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유통업체하고도 지금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완료하도록 해서 진안 깜도야 명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하면 옛날에 깜도야라고 해서 상표등록을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주 시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돼지가 됐든 흑돼지가 됐든 진안이라는 문구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정도 축산물이 우리 고랭지에서 나오는 것이 맛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다른 데에서 차별을 해보면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진안군 축산 농가들의 부가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축산물브랜드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마이돈, 깜도야.

김광수위원
한우는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진안한우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를 만든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우는 그렇다고 하고, 축협을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배성기 의원님 말씀대로 돼지를 무주, 장수, 진안 것만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멀리는 정읍, 익산, 이런 곳 돼지를 축협에서 잡아서 마이돈이라고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물론 축협에서야 경영흑자 측면에서 진안에 돼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무주, 진안, 장수 돼지만 잡아도 괜찮은데 익산, 정읍 사실 이런 데까지 가서 돼지를 구입을 해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해서 요인을 찾아주시고, 우리 군에서 축산계도 축산진흥하고 축산관리로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축산진흥을 분리를 했으면 축산진흥은 어차피 진안에 축산 규모 확대랄지 육성지원 아닙니까? 그걸 충실히 해서 진안 축산이 물론 여러 가지 조례 상 어려운 건 있지만 첫째는 우리 진안 양돈축산이 자꾸 어려운 것이 시설에서 뒤처져서 그러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시설에서 뒤처져서 지금 자꾸 돼지축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시설 지원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물론 법적인 규제는 지켜야겠지만 시설현대화 하는데 자금 좀 많이 확보하시고 시설현대화 하는데 자꾸 규제 들이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서 시설현대화를 빨리빨리 이루게끔 하시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