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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1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4-12-12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원 발의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142만 833원에서 144만 9,166원으로 2만 8,333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 142만 833원에서 144만 9,166원으로 변경, 월 2만 8,333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진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진안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 임시회 회기 일수를 변경하여 진안군의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회의 총 일수는 현재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1차, 제2차 정례회 회기 합산일은 4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 일수는 5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합의한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례회 회기 40일을 55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임시회 회기 50일을 45일로 한다로 일수 변경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 일수 및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주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로 제출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진안군 건축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규제를 개선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규제완화 조항의 신설 및 개정 사항으로서, 방재지구ㆍ붕괴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항에 가설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현행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 불일치 사항 및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항의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위임 조문을 재 인용하였으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법에 일치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위임이 없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관련한 임의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자치법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안군건축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도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조문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진안군 건축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일치한 행정규제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20조제5항의 방재지구ㆍ붕괴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하고, 제28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의 높이제한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며, 법령 불일치 및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항의 개정과 건축법에 위임이 없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관련한 그 밖의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등 임의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짓는 것이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2년 내지, 3년, 최고 3년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여기 보니까 2층에서 3층 이하로 했는데요. 층간 높이는 규격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층수로만 제한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1층이 한 10m, 아니면 5m하고 2층 올라가도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해서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층수가 불분명할 때는 3ha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12m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진안에서도 3층 짜리가 있나요? 가설건축물이?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내 도시권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조금 더 설명 곁들이면, 가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100분의 140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주택 지을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보면 100분의 40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지구 같은 곳은 그것보다 조금 초과해서도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겁니다.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조항이 없다가 신설 됐어요. 방재지구․붕괴위험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한한 것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저희도 그 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별표3 건축사 현장 조사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전에 수수료가 없다가 신설되는 조항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개정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이 조항 보면 별표3에 수수료는 안 나오고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전에는 노임단가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시간으로 해서.

김남기위원장

시간단가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시간단가로 개정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방재지구․붕괴위험지구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설교통과 도시계획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춘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에 법령 개정 미반영 조항의 개정으로 현행 사용ㆍ수익허가 3년 이내와 2년의 범위 갱신을 5년 이내와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31조제6항은 법령 불일치 조항의 개정 내용을 현행 계약 만료 30일 전 연장허가 신청을 계약만료 1개월 전 연장허가 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6항 단서 조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만료 전 취소방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5호에 법령과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으로 현행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 군으로 무상 귀속을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하되,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을 받은 경우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시 변경된 상태로 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이용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1호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소외지역인 진안 군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진안 작은영화관 운영 업무는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지식 및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명은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이고, 위치는 진안읍사무소 내 미화원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77㎡이고, 144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영화상영관과 영상장비,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2018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영화관 조성을 위하여 미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화관이 준공이 안 되었는데 2월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놓아 영화관 조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미리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범위는 진안 작은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유지가 되겠고, 진안 작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 수탁기관은 시설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습니다.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화관 운영을 위한 운영 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영화상영 계획 수립, 개봉영화의 수급 및 상영, 영화관 운영현황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리하여 보고, 영화관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위탁자 선정방법은 위탁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먼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도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요율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현행 사용ㆍ수익허가 3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5년 이내, 5년의 범위로 갱신하고, 안 제31조제6항의 현행 계약 만료 30일 전 연장허가 신청을 계약만료 1개월 전 연장허가 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 소외지역의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진안 작은 영화관 운영 업무는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지식 및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바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으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진안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요. 위탁조건도 있는데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상 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을 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용료를 받고 계시네요. 이용료 수입이라고 하나요?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가 월별로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도 있잖아요. 또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조례개정안 하면 수영장이 체육센터인데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안 가져오셨네요. 다음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5일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완공이 되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완공이 안 됐고요. 위탁기간이 내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해서 3년입니다. 준공은 내년 6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왜 위탁을 미리 하려고 하냐면 영화관을 조성을 할 때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해놓고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가 영화상영할 때 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의 요구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 운영비 일부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영화관 위탁해서 하시는 분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예산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지타산이 맞으면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직영하는 것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있고요. 위탁을 하면 그 수지가 한 몇 백만원 그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난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위탁하면 사용료는 받습니다. 받고 운영비, 전기료나 그런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화 스크린 돌리고 그러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는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 위탁 주면 한 5,6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연 5,6천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박명석위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장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타 시군 운영 사례는 알아보셨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7쪽에 보시면 타 시군 운영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요금은 정해져있죠? 얼마로 되어 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5천원이고요. 3D상영관이 8천원입니다.

박명석위원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은 5천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이나 지역 어린이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다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 동의안이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5천원 받는다는 것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일반 시중 영화관은 8천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전라북도가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5천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운영업체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요금을 낮췄을 때.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보니까 10시에서 24시까지 밤에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관람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돌려야겠네요? 하루에 1편을 돌리냐, 2편을 돌리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1일 평균 5,6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6편 했는데 물론 영화관에 가면 1명 있어도 상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위탁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과연 아침 10시부터 해서 몇 명이나 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면에서 어르신들이나 겨울에.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기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기획사업을 하셔서 진안군에서 영화관이 돌아간다고 노인당이라든가 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외국문화도 스크린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전주로 나가고 했지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인근 장수도 나가고 임실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항이라서.
성기

배성기간사

노인당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활성화 되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씩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카드로 영화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영화가 동시개봉작입니다.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흘러간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고 개봉작으로 서울하고 전주하고 똑같이 상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주까지 안 나가셔도 되시죠.

정옥주위원

5천원이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5천원이면 저렴하고 시설도 내부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또 2억을 승인해주셔서 시설도 대도시 상영관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 안에 문화적인 공간을 할 수 있는 커피숍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섭니다.

김광수위원

어린이들 놀이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 제정한 뒤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2월에 제정을 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제정하고 난 후에.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위탁을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위탁 동의를 그때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하고 나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미리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거치겠습니다. 조례를 거치고 그러면.

김남기위원장

조례에서 요율 같은 거 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되니까요. 조건에 들어가면 되니까.

김남기위원장

위탁자를 선정해놓고 조례 만드는 것은 앞뒤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럼 수탁자를 누구 염두에 두고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 예산은 얼마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던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4천만원.

김남기위원장

4천만원 무슨 예산이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연간 4천만원 드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이 늦어지니까 우선 4천만원만 요청한 겁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위탁할 때 얼마 받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그 위탁금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금이 더 많아지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면적이 나오고 시설이 정확히 나와야 산정을 하니까요.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