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원봉사과 안계현 건축담당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면서 어려운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진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하자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진안군의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변경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진안군 건축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일치한 행정규제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4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제20조 제5항의 방재지구ㆍ붕괴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를 삭제 및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일부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요율을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은 문화 소외지역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영화관 운영 업무는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지식 및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으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및 진안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마이골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의 위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제를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역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성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201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3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된 3,132억 6600만원이며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인재양성수당 등 총 13개 사업에 24억 6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재양성수당은 관련 조례심의 시 부칙에서 시행일시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올해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홍삼박 가공시설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신암폐교 체련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조성된 읍면 체련공원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11호선 원연장에서 광주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신규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도의 계속사업이 5건이나 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므로써 군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선 계속사업에 사업비를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신규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산업비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는 예산투입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식재사업과 돼지감자 지원사업비는 진안에 적합한 작물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농가 보급도 미미한 현 시점에서 다소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한우입식 이차보전사업비는 현 시중금리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적정하게 삭감하였습니다. 마이돈포크 명품 브랜드화 사업비는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에서 일부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비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연간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75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8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 추진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삭감할 경우 향후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의 고심 끝에 의견을 모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계획 및 사업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신청 시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교감을 나누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적절성, 군비 부담범위 등이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회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함에도 동회기에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 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은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특정인 및 특정단체에 높은 보조율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발굴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과 중앙부처의 내실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모두 100건으로 시정요구 21건, 개선요구 63건, 검토요구 1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이후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사항 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4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7대 진안군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 예산안은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심사했습니다. 물론 의회의 모든 결정이 모두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고민하고, 또 모두가 고심함으로써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제7대 의원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군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세월호 침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사건사고가 많아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이런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까지 타격을 받아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진안군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즐거워지기를 희망 합니다. 올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추운 때 일수록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느끼며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민들께서도 같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날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며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