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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18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5-03-16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의안번로 제1393호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조례에 명시하여 우리 군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3조 중 사회참여를 활성하기 위하여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로 하고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1호는 여성발전을 위해 사업수행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2호는 국제기구, 국제회의 여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연수․교류․견학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이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3호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진안군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우리 군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체의 지원확대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13조의 본문을 간략하게 줄이고, 세부내용으로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여성참여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성단체가 지금 따로 정리가 돼서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별로 1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협의회로 해서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여성단체로 안 들어와 있죠? 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간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지 안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여상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뭘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 개정한 부분은 각종 해외연수랄지 어디 교육을 간다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 2호를 보면 국제연대, 연수, 교류, 견학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선관위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동안에도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런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지원을 한다, 이런 차원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96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던 다수의 조항이 시도 위임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규제 완화를 위해서 기존 조례 제8조에서 18조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불일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 제7조에서 9조까지의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자율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출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와 현행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향후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의안번호 1396호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조문의 4분 3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4년 12월 9일 옥외광고산업 활성화 및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개혁하여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된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현수막처럼 밖에 거는 광고 있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보통 2주 정도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사설 광고 있잖아요. 플랜카드 해서 많이 걸어놓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로 가서 철거 못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에만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외에 하는 것은 선거관련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예외 조항 외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외에 선거 때 말고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는 것이 진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불법이 거의 도로변이나 이런 가시권에 있는 곳에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단속하고 정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진안군에 시차적으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간판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간판정비는 2014년도 2억을 투자해서 5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셔서 군비 2억만 가지고 한 50개소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소 정도 금년에 4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주민동의를 거의 다 받아놓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외부에서 다 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답변 주시고,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한번 뵙자고 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역 업체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다 외부업체들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옥외광고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하고 시공 부분하고 제안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에 시안을 만들고 할 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간판을 좋게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옥외광고협의회에서 와서 저희한테 그런 제보를 했어요. 다른 곳은 지역 업체들이 하는데 왜 진안군만 굳이 밖으로 나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이 부분이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플랜카드 걸었다 뗀 것은 광고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는 관리 감독 안 하시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광고업체에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지금 그분들이 처리하는 게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사짓는 분들한테 실어가서 고추밭에 부직포 대신에 쓰라고 많이 가져다 놨는데 이게 물이 밑으로 안 빠져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 쓰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오염문제도 있어서 그 처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동안에 옥외광고 시행을 하면서 설치 대상인 곳만 해야 되는데 도로변을 침범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단속을 했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딱지를 뗀 것은 없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게시대가 면별로 몇 개나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면별로는 전체 38개소 중에 읍이 12개소이고, 용담, 안천, 동향, 상전 이런 곳은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있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이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은 실적은 없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한다든지 대상 신고 주기가 3년인데 그런 것을 이행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별로 강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반한 곳도 없었고, 실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진안읍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규격에 맞게 간판을 새로 다 해주셨잖아요? 현재 시설한 것들은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가로형 간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반사항이 없지만 돌출형, 기존에 있던 것으로 이번에 정비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위험성이랄지 안전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곳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읍은 사거리부분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군청 앞에서 진안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읍사무소를 지나서 우화정류소 있는 방향으로 금년에 118개소 정도 계획을 하면 주요 간선도로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대가 있는데 타 군에 가서 보면 바람 불고 할 때 옆으로 숙여져서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게시한 현수막도 오래 갈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현재 우리 진안군에 있는 것은 고정이라 바람 불면 찢어지고 훼손돼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타 군에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그걸 자동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 38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면 단위에 한 2개 정도는 면에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방향도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11조 외국어 병기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진안군에도 많이 있는데 타 군에서 보니까 주로 경찰서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3가지로 병기해서 게시를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광고물 관계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취급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2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원예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위탁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지유통센터 수탁자의 위탁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아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유통업체와 도매시장, 공판장 및 도매업자에 대한 출하 및 판매, 농특산물의 상품화 및 규격출하, 브랜드화 추진, 농특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동 판매 전략 수립 추진의 기능이 없어서 추가를 했고,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련 규정도 신설하였고, 산지유통센터를 직영할 경우 공동선별품목은 판매대금의 1000분의 20이내, 또 출하권위임품목은 판매대금의 1000분의 10이내로,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를 당초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서 전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로 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맞지 않는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월 22일 사전결재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보충설명 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2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어 현재 우리군 실정과 부합하지 않은바 현실에 맞게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추진과 농특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동 판매 전략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는 산지유통센터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며, 직접 운영 시 이용 수수료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통센터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품목은 몇 가지나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6가지 정도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조공하고 하는 일은 또 어떻게 달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조공이 산지유통센터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공법인 운영하는 데가 700억, 적은 곳은 1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쪽에 인삼분야가 원예특작분야로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안이 매출액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대상에서 최하로 100억 이상만 심의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조합도 이쪽으로 오길 원했는데 단독으로 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58억 했습니다. 원해 80억 목표로 했는데 사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게 돼서 매출은 58억밖에 못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지금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인건비는 못하고 이번에도 대의원님들하고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인건비 보전을 못해주겠다, 4개 농협에서 2억 5000만원씩 출자를 하고 또 인건비 1명씩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주냐?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줘라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보전해주는 데도 있는데 올해 한 번 더 3년까지는 해보고 성과를 더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또 조례안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못한다고 포기할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꾸 안 하려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행정에서만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스스로해서 농특산물을 개발하게끔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100억이 못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작목반 구성을 많이 해서 산지유통센터가 운영이 되게끔 차 한 대를 빼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허술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현재 도나 농식품부에서는 조합공동법인의 유통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특화품목은 아예 접수를 못 받게 해요. 예를 들어 깻잎하우스, 사과 이런 것들이 진안군 특화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품목에 대한 지원은 조공법인으로 출하를 안 하겠다는 곳은 무조건 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지금 품목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수박 같은 경우는 일단 몽땅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다 감당을 못한다고 손을 놔버려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 의식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팔아도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농민들 좌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찌됐든 가격 고하를 떠나서 판매를 하는 생각을 갖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안 가면 나중에 우리가 전 조합법인별로 물류비 줘라, 뭐 줘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팔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탈퇴하고 물건 그쪽으로 안 오고 하는 곳은 적당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직원들 의식도 개혁을 해야 되고, 농민들도 좌담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면 여기에서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들락날락한 사람은 받아주지 말아야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국비 받은 거에서 조직화분야 있는 것은 직접 거기를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면별로 나가서 이런 내용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래야 여기서 밀어주는 보람도 있고 거기도 커가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추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는 안 하고 있죠? 못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에 한 부분을 이쪽으로 잡아서 실적을 잡거든요. 왜냐면 국비도 올해 조금 2억 남짓 오는 거 안 받았어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지금 하는 것들은 실적을 이쪽으로 잡아넣고 있는데, 고추 부분은 부귀김치에서 농협장들하고 간담회에서 결렬이 되었잖아요. 올해는 그쪽으로 잡아넣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을 잡아넣는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 조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0%는 다 소화가 돼요. 나머지 50%는 다른 데서 저렴한 거 가져오지 말고 진안 나머지 지역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가자.

김광수위원

부귀농협에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부귀농협에서 다른 데서 저렴한 고추 안 가져오는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부는 가져옵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부귀면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못하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하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장날에 고추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진안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몇 %가 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도에 분석했을 때 30%가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진안시장의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진안에 고추를 사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다시 되파는 그런 식의 유통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고추시장을 왜 운영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고추시장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산지유통센터에서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량의 30%밖에 시장으로 안 나오고, 왔다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산지유통센터에서 한 30%정도는 매입을 해서 진안장날에 고추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상인들한테 직접 살 게 아니라 산지유통센터에 와서 사가게끔 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돼요. 25%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는 33%가 나왔습니다. 자가소비 빼고, 친인척 주는 것 빼고, 계약재배 물량 빼면 33%가 시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광수위원

33%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산지유통센터 100억 이상 매출이 되어야 정부 지원도 받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 부분은 수탁을 하게 되면,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조공법인에서 일단은 수매를 하려면 외상 수매를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면 부귀농협 같은 경우도 예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없고 대출해줄 데도 없어서 중앙에 예치해놓고 적자 나고 있어요. 중앙에서 주는 이자보다 예금 맡겨놓으신 분들한테 이자주는 돈이 많아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무님한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추 살 때 그 돈으로 고추를 사라. 사서 어차피 그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든지 그런 데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농협에서 중앙에 예치하는 돈 활용해서 상인들한테 되팔아서 10원을 남기든 5원을 남기든 제 가격에 다시 팔든, 이런 식으로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이자 자금을 100억 이상이 되면 조금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올해 그런 것도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고추시장 운영한다고 텐트치고 뭐 한다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시던데 이게 다 쓸 데 없는 돈이잖아요. 하여튼 고추도 산지유통센터에서 다 사들여서 몇 톤이든 물량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농가들도 새벽부터 경운기로 트럭으로 싣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농협에 하우스로 해서 고추농사 지은 거 있잖아요? 특화품목은 보조가 아까 60%에서 70% 도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는 지역농협에 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한 사람만 보조대상자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양을 읍면 회원 농협에서 그것을 고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약재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죠. 농협에서 수매는 수매대로 하게 놔두고 나머지 시장 나오는 물량은 조공에서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아까처럼 100억 이상이 되면 그런 원료수매자금도 조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100억을 만들려면 일단 사업규모가 되어야 100억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6개 품목 나온 거 가지고는 무슨 재주로 100억을 올리실 것이며, 고추 같은 거 30% 밖에 안 되는 거 하고 또 더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착이 돼서 진안에 고추 사러 오실 분들은 유통센터 와서 고추 좋은 거 선별해서 사가면 되잖아요. 군에서 봉투에 이름 쓰라고 할 것도 없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어떻게든지 100억을 넘겨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00억 매출이 넘어야 다른 사업도 그쪽에서 싼 이자도 갚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산지유통센터 관련된 품목하고 2가지 품목을 넣으면 되겠네요. 고추하고 인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가지 품목을 넣어서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새로 취임하신 조합장님들 간담회가 3월 중에 있어요. 원래 한 번 씩 회의를 하고, 거기에 친환경농업과장도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을 할 때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유통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있는 사안을 서두로 꺼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인삼 부분만 손을 대도 100억은 훨씬 넘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렇게 해도 다른 데 시군에서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데가 있어서 자꾸 임대료 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하는데 고추 같은 것도 조공에서 전부 사들여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만 생각하니까 자꾸 임대료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서 도와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귀농협 같은 경우도 몇 십억을 중앙에 예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예금 맡기신 분들한테 주는 이자보다도 적어서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돈으로 고추 같은 것 사서 그때그때 되팔고 해서 조공에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임대사업이 많이 남기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손실로 가니까 농협 같은 데는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조공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요구를 하지만 아직 자립이 안 되고 자본금 예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조공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시고, 언제 한번 저희들도 기회를 갖겠지만 일단 농가들한테 받는 금액은 농가들이 손해 안 보고 어느 선이면 매입을 해서 거기서 되팔아서 이득이 나면 다시 환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진안에 고추를 사러 가려면 조공법인이나 유통센터, 농협으로 가야만 진안고추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날 외부 고추가 들어왔다, 어디 고추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에 지도․감독은 군청 유통담당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중 거기에서 파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산물 수확하고 출하시기에 그때만이라도 담당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견 안 시켰죠? 군청에서만 근무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총액인건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홍삼연구소에도 한 명씩 나갔던 것을 다 철수했잖아요. 왜냐면 로컬푸드계 만들면서 직원이 한 명도 증원이 안 됐잖아요. 있는 직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 데려와야 해요.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계를 해놨는데 다른 시군은 파견을 보내서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보도록.

신갑수위원장

상시가 아니고 출하시기에 맞춰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상시로 해서 행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1,2년만 그렇게 운영한 사례도 있는데 운영기간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고추 같은 거 매입하는 거보다는 조공 쪽에서 손을 대서 품목 수도 늘려야 되겠고, 고추 같은 경우는 풋고추용 출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공 쪽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건 수탁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니까 빨간 고추도 매입해서 하면 건고추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조준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97호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1914년 7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제4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독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1일 5시간 근무, 단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8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촉 현황, 활동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9조의5호, 시행령 제16조의4 및 별표1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5년 본예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금연지도원 인건비 7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8호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조 및 4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자살위용과 사후관리 지원, 정책수립 및 유관기관이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자살실태조사,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자살예방 홍보․교육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9조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10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으며 민간 위탁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3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9호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진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는 센터 운영 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사업, 사례관리, 주민교육,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는 센터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회계, 결산,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관계법령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2014년 12월 30일자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로 추경에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97호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연구역 내 단속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운영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금연지도원 제도는 정부가 금연단속 전담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도입한 제도이나 각 시군구에서 현재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98호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대책과 범 군민적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인바 본 조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99호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기질적 정신병․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신건강 증진과 용담댐주변의 노인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인바 본 조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740만원 세워져있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내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면 8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1년 못 되네요. 그런데 지도원들이 주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안내책자를 나눠준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식당 같은 데는 안 붙여있으면 지도도 해주고 또 식당에서 금연을 할 경우 적발도 병행해서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하시는 분들은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핀다고 하면서 의견충돌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그 사람들이 지도 점검할 때 잘 하고 다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분증도 부여해주고 원래 단독 직무 검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럴 때는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서 해야죠. 그 사람들만 놓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대개 보면 그분들이 원로하신 분들이 하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처음에 공고 낼 때 금연에 관심이 많고 비영리단체장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총체적으로 지도원을 몇 분이나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4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4명이면 내년에도 4명 운영한다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4명 가지고 실효를 거두겠어요? 진안군 11개 읍면을?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공중이용시설이 한 610개소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려면 2인 1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명씩 해서 2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4명을 2개조로 나눠서 과연 금연효과를 낼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면에 하나씩을 둬서 면의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을 일주일 1번이나 2번 간다든가 해서 활용을 해야죠. 2개조로 해서 11개 읍면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이 예산은 다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해서 적절히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 아까 740만원 준다고 했는데 본인들 차 끌고 다니고, 기름값 같은 것은 군에서 줘요? 안 주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일당이 1일 4만원이고 야간까지 하면 6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면 소재지권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시간 있으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담배 피우면 담배가 해롭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면에 하나씩을 배치해서 일주일에 1번 나와서 공공기관 돌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2개 조로 11개 읍면을 다 감당을 하라는 얘기는 하자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국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자살예방자를 어떻게 거기에서 구별을 하시나요? 그 대상자가 있어야 그분들을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담당자 1명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나가서 상담하고 중앙부에 연락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우울증 있는 분들 신고 접수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리고 또 우울증이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또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뭐 양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도 아직 양식을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 자살예방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일괄적인 양식도 있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감안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준비를 잘 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보건소 내에 설치합니다.

김광수위원

직원은 2명만 채용해서 할 수 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여기 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요양원하고 복지타운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이쪽으로 채용하면 안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정신보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랄지 이런 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만 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비가 1억 6000만원 중에 얼마 들어가나요? 8000만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또 8000만원씩이나 인건비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 평생학습지도자, 평생교육사 부분도 물론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아직은 없어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분들을 배치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이것은 그분들이 안 된다? 꼭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8000만원씩이나 군비가 들어가는데 또 추경에 8000만원을 올리겠다? 실장님, 꼭 보건요원 채용해야 됩니까? 예산을 이거 말고도 또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및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수입농산물의 홍수와 복잡한 유통비용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보장은 농업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가격 차액지원 및 적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지원대상 농산물 및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내 전문유통법인 중 본 기금에 출연금을 낸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관내 전문유통법인에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2019년까지 총 100억원이며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관내 농업․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출연금, 품목별 전문유통법인 등의 적립금, 군 금고 협력기금 등으로 조성되겠으며, 기금의 사용은 2020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당해연도 기금사용 총액은 전체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진안군에서 중점 육성하는 농산물로서 관내 전문유통법인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쌀․고추․사과․수박․인삼․한우․흑돼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의안번호 1389호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및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농산물 가격은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할 수 없는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함으로서 농업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농산물의 적정가격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요량과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나 이는 각 지자체의 농업정책만으로는 전국적인 수급조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감축대상 보조금은 지급 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한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형태가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감축대상 보조의 한도 초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농산물 폭락 시 차액지원금은 가격 폭락 후 바로 지급해야 효과가 있으나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억 원인바 한 품목만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전문유통법인에서 차액지원금 신청 시 품목별 지원금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조성 후 1년에 총기금의 1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폭락의 정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수입의 3년 평균치에서 20%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20%이하 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익적 조례로서 전문유통법인과의 계약재배 외에 유통되는 농산물 생산농가 및 타 직종에 종사하는 군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보편타당한 명분과 군민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재원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재원 조성 주체와의 면밀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대책과 연관 지어 산지유통조직을 통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실장과 전략산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되는 사항과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기일이 넘어서 공문서로 해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거의 큰 사항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2019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되로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집행부에서 1년에 20억씩해서 5년간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00억원의 의무조항을 100억원의 목표로 이렇게 문구만 간단하게 수정을 하면 그 뒤에 조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조례 내용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 전략산업과장님 의견 제시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번에 도에서 진안군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좀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는 농도 이전에 농도라고 하려면 이런 부분에 도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왜 이것을 먼저 하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딱 단시일 내에 하지 말고, 우리가 도비를 조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 조례가 진행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도 가야하기 때문에 딱 한시적으로 100억 하는 것 보다는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단체하고 가장 협의되는 부분이 최저가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생산비로 볼 것이냐? 시장가격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 선정이 되면 무용지물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 제4조 기금의 조성 2항, 수정관계를 말씀하셨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목표라는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4조2항이 조성 관리 하되라고 하고 그 뒤에 단서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제가 봐도 뒷부분에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100억 조성하는 시기를 2019년이 아니라 연기할 수 있다, 이걸로도 감안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5년 동안에 100억을 조성할만한 군의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고 힘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농산물가격이 최저가격으로 20%이상 폭락한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최저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저생산비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최저생산비하고 조수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저생산비로 하면 최저가격을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최저생산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으로 했고, 아까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아주 중요하고 만약에 기준이 흐트러지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 3호에 기준가격이란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조수입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을 말하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수입을 했는데 기준가격 산정 시에는 국가기간에서 인정해주는 농촌진흥청․국가통계포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합해서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최저가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할 때도 보면 보상연도의 5년 전, 최고․최저치는 빼고 3년치만 가지고 보상가격을 결정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100억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담은 가지겠지만 우리 진안군이 농도이고 농민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실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는 이 부분에 출연금뿐만 아니라 일정부분 농․수․축협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0억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보전 받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2019년까지 100억이고 6항에 그 밖의 수익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남기

김남기의원

여기에는 꼭 군비만 아니라 출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기금 운용에서도 들어오고, 도비에서도 들어오는데요. 농협이나 축산업, 인삼조합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 아니에요? 이런 조합에서 이런 돈을 내기를 꺼려하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조합을 만드는가,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면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조합에서 못 내놓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농협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공산품이나 가져다 놓고 팔고, 본인들 이득 되는 일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갑수위원장

그럼 실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 2조3에 대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생산원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이라든가 기준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산출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 원안대로 해야 산출하는데 그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도 5억으로 시작했다가 10억 갔다가 지금 110억이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속 해서 시기가 바뀌면 증액하고 하는데 처음에 딱 100억이라고 하면 농․수․축협에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처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100억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해서 처음에 참여하도록 하고 차츰 넓혀서 같이 농민들 구제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도지사님이 삼농농정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니까 우리가 한발 앞서서 발 빠르게 진행해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조례상의 품목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소득 비율을 보면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안 돼요. 벼로 미곡류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뒷장에 붙어 있는 품목 관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쌀이 들어가 있는데 실상 쌀은 어차피 정부에서 보전이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기

김남기의원

9조2항에 뒤쪽에 나와 있어요. 다만,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정을 해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 추진해가고 기금도 조성하고 위원회도 운영해갈 거니까 추후로 그런 부분은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