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박철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군정주요업무보고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대부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 '9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국·공유 재산관리, 노후건물 안전진단 실시, 군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목표액은 8,6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7,455,000천원으로 증감은 1,231,000천원이 되며 전년 대비 1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세는 3,412,000천원, '96년도에는 2,6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742,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1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에 대한 세목별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는 1,538,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338,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등록세는 1,654,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354,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면허세는 80,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20,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로써 금년에는 140,000천원으로 전년보다 30,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 총계는 5,108,000천원으로써 '96년도에는 4,6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7,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640,000천원으로써 전년보다 115,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산세는 300,000천원으로써 전년보다 60,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200,000천원으로써 전년보다 324,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258,000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42,000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00,000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50,000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7,000천원으로써 27,000천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소세는 73,000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13,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166,000천원으로 42,000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났습니다. 여기서 담배소비세가 42,000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양담배 판매 안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1월에서 6월까지만 해도 양담배 판매업소가 있든 없든 전국적으로 판매한 금액을 지분으로 안분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서 그 지역의 양담배 소비실적에 비례해서 안분이 되기 때문에 매달 약 25,000천여원씩 안분을 받던게 약 1,500천원정도 밖에 안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42,000천원이 감이 됐고 종합토지세는 비영리단체 즉, 낙산사같은 토지 소유가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것은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류 분류가 되는 바람에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가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예산심의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97년도 목표액은 총 6,869,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892,98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이 91,529천원이고 사용료수입 781,733천원, 수수료수입 515,906천원, 사업장수입 206,390천원, 징수교부금 1,138,265천원, 이자수입 30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으로 재산매각대가 599,043천원, 이월금이 3,070,000천원, 잡수입 71,800천원, 과년도수입 1,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목이외의 사치성 재산이나 기업이 탈루하기 쉽도록 허위신고를 해서 세원을 확실하게 부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찾고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총 13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 중에서 금년도에는 56개소에 대한 법인을 세무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6건은 수시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무조사 방법은 현지 방문과 서류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현지 방문과 서면조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인이 21건, 개인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치성 재산 즉, 별장을 소지한 그런 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68건을 해서 542,000천원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또 투기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색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그런 시책도 금년도에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 목표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6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는 3,526,000천원, 군세는 5,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체납액이 353,244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중 도세가 213,331천원, 군세가 139,9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과년도 체납액 이중에서 30,000천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하다 보니까 2월 28일 통계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약 30,000천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96년도에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한 것이 약 3건에 72,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다 경매 의뢰를 해서 체납 징수한 것이 4건에 99,000천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재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두양개발, 명산종합개발 2건에 11,000천원은 결손처분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나 경매로 징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전년도 체납액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가 작년도에 1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514천원,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통계상에 2월 28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면허세가 761천원, 공동시설세가 5,315천원, 지역개발세가 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로서는 주민세가 44,000천원, 재산세가 9,000천원, 자동차세가 55,000천원, 종합토지세가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74,000천원, 그래서 353,000천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며칠전에 약 45,000천원을 법원에서 경매해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약 315,000천원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5,037필지에 19,432,581㎡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62필지에 343,634㎡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4,512필지에 2,751,0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유지는 대지가 327필지, 도유지는 53필지, 국유지는 38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은 군유지가 643필지, 도유지는 24필지, 국유지는 1,9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군유지가 435필지, 도유지가 28필지, 국유지가 84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가 군유지가 1,200필지, 도유지가 22필지, 국유지가 745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군유지가 1,986필지, 국유지가 148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군유지가 446필지, 도유지는 35필지, 국유지는 48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이미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대체재산은 총 108필지에 966,78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노골 연접 상왕도 임야가 88필지, 농촌지도소 앞 부지 11필지,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 편입용지 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왕도 임야는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며칠 있으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가 되겠습니다. 대부는 주로 경작지와 건물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하는 대상은 402필지에 74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207필지에 99,000㎡, 도유지는 66필지에 6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된 청사, 균열이 있고 붕괴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1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전진단 할 대상 시설은 군 청사와 현남, 강현면사무소, 문화관, 군 부속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20년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나 균열, 위험성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진단은 금년도 7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을 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용역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각 시군에서는 강원대에 부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 단체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의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보니 약 2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됐는데 현재 10,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 목적에 무단 사용되는 군유지를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무단 점유하는 재산을 파악해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유지 전체 대부 약 402필지 740,92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대지가 83필지, 전·답이 151필지, 임야가 118필지, 기타 5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7월 15일까지 7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때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8월 중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무과 소관은 세입을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의원
공유재산 대체조성을 작년도에 의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노골 쪽하고 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부지하고 제방도로 옆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의 농토를 매입하는 80,000천원인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대체재산 조성비 관계가 작년도에 조산 오토캠프장 앞에 늪지도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느정도까지 매입 실적이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다음에 세 번째로 군유재산 대부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군유지 대지위에 옛날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군유지가 필요해서 써야 되는 데도 건물주가 지금 내 놓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유지 이용실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현재 전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노동하고 농촌지도소 앞, 남대천 제방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노동하고 상왕도 임야는 필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정하는 시간이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 1주일 후에 납품이 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정중에 있고 남대천 제방 편입용지는 우리가 1차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900천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 가지고 있는 최성덕씨나 정연덕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1,500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제도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제 최성덕씨가 군수님한테 와서 가격이 상당히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성덕씨가 요구하는 안이 1,500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약 900천원으로 감정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조정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며칠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은 지금 필지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이 자료는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있는 시내 대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4월 30일 이전에 그런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지금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발생된 것은 사정은 압니다만 법적인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인이 팔라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우리가 도에 회의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이왕에 환수하지 못할 도유지나 국유지는 지방재정법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서 건의했는데 도에서도 역시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시·군에서 민원이 올라가고 하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 봐 집니다.

안태현의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시장 옆에 보면 옛날에 미화원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지는 군유지로 알고 있고 그 집은 개인이 지었는데 사실 토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군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나가 있습니다만 도로를 넓혀야 하는 입장인데도 그것이 이전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집을 이전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전도 안 하고 대체의 토지를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사실 그 집같은 경우에는 옮겨주고 군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쓰고 군 땅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김성환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이 부분이 관광경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리계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므로 인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대필됐습니다만 조경수 소유자 공방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군유림 705그루에 대한 부분을 지방항공청과 구두협의해서 지금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한 것이죠?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의원
그래서 24,240천원으로 매각이 됐는데 지금 소유자 공방 때문에 난리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저희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관광경제과에서 항공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군유지 분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문서까지 받고 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임목이니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항공청에서 준 업자가 군유지 내에 있는 것을 벌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그럼 산림과에서 구두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관광경제과에서 항공청과 문서 연락이 돼서....

김성환의원
그럼 24,240천원은 군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예.

김성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민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의원
재무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말이죠. 지난번에도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 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각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도 지방업자 원칙으로 물론 면허가 없는 특수기술은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 말씀은 읍면에서 타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많다, 앞으로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역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공사계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읍면은 읍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재량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군은 부군수가 경리관이지만 읍면장은 권한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읍면장 회의나 수시 회의있을 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
알겠습니다.

박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연일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세·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자료이고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6년 12월부터 '97년 8월 29일까지 약 9개월 가량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77,2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96년 12월중이고 토지 특성조사는 '97년 1월∼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9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 공고는 '97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은 '97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전담 작업실이 없다는 것과 장비가 미확보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여러 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가도면 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분의 1씩 확보돼야 되는데 '97년 국비는 5,059천원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정리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적업무의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측량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공부의 정확한 자료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남면 광진리 71-1번지 외 17필지입니다. 사업비가 2,757천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소관청과 지적공사 합동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에 따른 청산합의를 유도하고 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징구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촉탁해 줄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세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필지가 발생되며 면적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청산처리가 지난 합니다. 지적공부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 지적 기초점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유지하고 지적측량 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측량 오류로 인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 읍면이 되고 사업량은 5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13천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을 편성해서 이상유무 조사를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불필요한 점은 폐기조치하고 파손 및 망실한 도근점은 보수 및 관측할 예정이고 도근점 표지대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와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 업무의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정리입니다. 필요성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자의 경제적부담 절감과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3,205동이며, 사업비는 1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지번 건축물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지금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및 분할·현황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업무량의 과다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상돼 있는 10,000천원으로는 약 130동에 대한 현황측량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계속 반영해서 상관있는 일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철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안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의원
작년에도 보면 12.8%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가변동을 계속 상향조정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속초나 고성이나 이 곳은 우리처럼 안 올리더라구요. 이게 더 올리고 안올리는 이런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평균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면 문제점도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심의한 분석에 의하면 12.8%가 올랐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세금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세금에 반영이 되고 모든 각종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써 건교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도 방침이나 건교부의 방침은 이미 잘못돼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라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3.3%인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특정지역이라 해서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속초세무서장이 직접 전화가 온 것이 양양군이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대폭 수정해서 균형을 맞추려다 세금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해서 상당히 올리려고 한 것을 못 올리고 선을 맞추었는데요. 금년에 표준지를 이렇게 올렸다고 한 것이 이게 전체적인 것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오지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서면 쪽, 현북면 쪽 이쪽이 어성전, 법수치나 이런 곳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회는 표준지를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작년에 여지껏 표준지를 낸 것이 1천원이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2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천원이 오르면 100%가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균형이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릴려고 보니까 지금과 같이 12.8%가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제에 미치는 높은 가격에 있는 것으로써 높여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1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해서 공람도 할 것이고 소유자들에게 통지도 하고 그러지만 별 큰 세제 이런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조그만 금액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천원짜리가 2천원이 되고 3천원짜리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조그만 금액들, 예를 들어 500원짜리 임야가 1천원이 됐다든가 이러면 100%가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12.8%가 올랐다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태현의원
알겠습니다.

최덕집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최덕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의원
도근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읍면에 도근점 50점이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파손이나 망실한 도근점은 보수나 관측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근점에 공신력이 없어서 다시 측량을 하는 건지, 도근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건지, 4개 읍면 밖에 안 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2개 면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최선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대략적으로 4개 읍면이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근점을 양양군에서 488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 삼각점이 10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 기초점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적측량을 당초에 세부측량을 할 때 각 점마다 삼각점이라는 것이 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삼각점에서 소삼각점으로, 다음에 소삼각점에서 도근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점에 있는 산에다 우리가 기초점을 설치한 점에서 그걸 계산상으로 끌어다가 토지와 인접돼 있는 이 지상에다 그 점을 그립니다. 그러면 계산상에 삼각점에 있는 좌표를 지상으로 끌어서 연결해서 삼각점에 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외적으로 삼각점 위치와 지상위치를 확정해 놓고 거기서부터 측량을 해 들어가는 것이 지적측량이예요. 우리가 당초에 1910년대에 세부측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80년 지나고 6·25사변 겪고 이런 혼란이 오는 동안에 그 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측량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행정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측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상, 예산문제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488점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50점이 4개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읍면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 읍면중에서 망실됐거나 빠졌거나 보수해야 될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00천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지적공사와 저희들이 해서 돈으로 따지면 몇천만원 정도의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 요구를 2,200천원 예산요구를 해 봐야 이것이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다 무조건 측량할 때는 도근점에서 측량해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측량은 그렇게 하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얼마만큼의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표석점이라 해서 대장상에 아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4개 읍면이 한정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읍면에 대해서 보수를 50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초점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고 저희들 구상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 56번 국도, 44번 국도, 7번 국도, 읍면 군도, 리간의 간선도로, 포장돼 있거나 그 전에는 저희들이 포장돼 있지 않은 도로는 해 봐야 묻어 버리고 뽑아 버리기 때문에 해 봐야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복안은 도로가 형성되서 포장돼 있는 안길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려고 합니다. 다 해서 이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이것을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조치법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 아니면 내년, 후년에는 분명히 이 특별법이 제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 국토를 새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 이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해요. 그때 가서 양양군의 기초점을 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천점의 기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양도 그렇고 기술상,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기초점을 서서히 확보해서 양양군 내가 전부 기초점에 의한 그물망처럼 갖춰서 앞으로 재조사 세부측량을 해야 된다 라고 특별법이 나올 때 그때 활용하고 저희들이 제가 현남면 광진리에 대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것을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서면, 현북면, 현남면 산 오지지역에는 불부합지가 널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널려있다고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1910년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측량할 때 줄자를 끌어 가면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문제, 측량기술문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달된 '80년 후에 와서 이렇게 발달된 현 시점에서 와서 지적문제를 분석해 볼 때 그때의 일은 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조사하는 문제도 그래서 거론된 것입니다. 기초점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한다 해도 금방 이해가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집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18가구에 526명이 되겠습니다. 전원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지원은 624,205천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장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호기준은 최저 지원액은 76,140원, 최고 지원액이 99,630원으로써 등급별, 가구원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비는 거택과 자활로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2종 자활은 입원시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례비는 1가구당 500천원, 특별지원으로서는 월동대책비, 명절위로비, 해산비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계절적 실업자 등 구호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737가구에 1,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단순노무, 경노무사업 등 구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9,526천원으로써 3,307명 분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사업장은 하천, 항포구, 국도변, 쓰레기매립장 정화 등이 되겠으며, 취로단가는 1이 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3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이 역시 308,000천원으로써 새마을소득 및 특별지원자금이 248,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교육 보호가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고교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보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3,598천원으로써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학생 부모 예금계좌에 통장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직전 학년 성적이 4.5 만점에 평점 3.0이상인 자 또는 입학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 자 그리고 최근 1년이내의 국가규모 예체능계 경연대회에 3위이내 입상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 사이에 100,000천원, 장학금 지급은 적립금 이자로 해서 연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추후에 도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로써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이 507평, 보호작업장이 219평으로 돼 있고 수용 정원은 90명이며, 종사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 증원이 50명, 현재 40명 중에서 증측에 의해서 50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461,3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장 운영으로써 120평에 종사인원이 45명, 그중에 일반인이 35명이고 장애인이 10명입니다. 여기서는 단순 노무작업으로써 쇼핑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830가구 1,89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2,947천원으로써 의료비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종전에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이 됐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폐결핵 환자는 연중 365일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중 가정보호대상자 중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간병인이 없는 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는 읍면에 창구를 설치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업비가 6,000천원으로 1개 읍면당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입원 환자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정신질환자로서 춘천정신병원에 2명, 동인병원에 5명, 영동병원에 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거택보호중 불량환경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9년도부터 '96년까지 총 추진해 온 상황이 70동에 111,000천원이 지원이 됐으며 주택 신축이 22동, 주택보수가 38동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량이 12동으로써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약 18,000천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국열사 추모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행사는 3·1절 추모제와 현충일 추념식이 되겠습니다. 3·1절 추모제는 3월 1일 10시 충열사에서 하고 현충일은 6월 6일 10시 현산공원에서 추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모제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 안내장이라든가, 제물 및 조화, 선물 준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위문이 되겠습니다. 위문 대상이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부·모자가정 그리고 신문배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문 횟수는 연 3회가 되겠습니다. 위문금품은 백미라든가, 내의류 또는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위문 일시는 설날, 중추절, 연말 3회가 되겠습니다. 위문 대상은 매회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사업이 노인교통비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3,533명이 되겠으며, 지급기준은 1인 월 5,2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3,851천원입니다. 노령수당은 지급대상이 401명이 되겠으며,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월 35천원이고 거택보호대상자로서 80세이상의 노인에게는 15천원이 추가되서 5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9,3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 장날을 이용해서 월 6회, 1회 약 1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 회원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원의 노력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경로당 수가 총 22개소입니다. 회원수가 1,542명으로서 연중 운영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이 18개소입니다. 4개소가 신규로 저희들에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4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신축 동수가 3동입니다. 사업비가 250,000천원으로써 현남면 남애와 두창시변리, 강현면 정암리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개소당 40평∼50평으로써 1개소당 83,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이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55명으로서 건강진단이 40명, 틀니 10명, 안질환 환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강원도가 제정해서 '96년도가 제1회 했고 금년이 제2회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제정한 날이 4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약 800명이 기념식 및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으로 행사를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일시는 4월 8일 10시가 되겠으며 읍면당 100명 내외로서 행사는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하고 후원은 양양군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3,000천원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 보면 약 5,000천원이 더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천원을 요구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보호세대수가 30세대에 46명이 됩니다. 중점 지원사항은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지원비가 23,0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전세 지원금으로써 세대당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독지가 및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1세대당 1명이상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000천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한마음 후원회라고 소년 가장을 후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회에 걸쳐서 소년 가장에게 위로회 등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2개소로써 서문리와 청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종사자가 8명으로 원장 2명, 보육교사 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비는 163,096천원으로써 인건비, 수당, 간식비, 차량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많은 묘를 이장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관광경제과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도 약 4천여만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진입도로 나머지 부분을 포장하고 1개 블록 정도로 묘지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3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양양군 문화관에서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교육생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7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신청 접수를 2월중에 신청을 했고 1기, 2기로 나눠서 1기는 2월, 2기는 7, 8월 해서 교육기간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이고 2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로 1기는 어제 개강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부 중 희망자 우선으로 군청 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해서 4기로 나눠서 기당 10명씩 40명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가장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제결혼 가정이 25가정이 되겠습니다. 중국교포가 10가정, 일본여성 가정이 15가정으로서 사업비가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부초청 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 지역과 동질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수는 총 957개소로써 공중위생업소가 149개소, 식품위생업소가 80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데 1개반 6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정기가 연 1회, 수시는 피서철이라든가 그 기간에 중점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종사자 교육은 1회에 85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가 연 2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수거대상은 6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도점검반을 1개반 2명으로 운영하고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정보 모니터 지정운영 25명을 했습니다. 관내 학교 양호교사와 영양사 그리고 읍면 부녀회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천대상 업소가 260개소로서 읍 지역에는 50㎡이상 업소 66개소이고 면 지역은 35㎡이상 업소가 177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반 운영은 1개반 4명으로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월 1회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주 간담회 개최를 연 2회 260명을 하고 있으며 고속 발효기 설치 관장 등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표찰부착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260개소에다 저희들이 3월중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안태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의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예산이 없는 상태였고 공항부지 관계 때문에 347,000천원인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된다면 일단 금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진입도로도 약 2/3정도 돼 있고 나머지 포장만하고 그러며 가능합니다.

안태현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무연고 묘라든지 우리 지역에 묘지를 쓰려고 할때 시내권이라든지 기타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돈 갖고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블록을 하게 되면 우선 거기에 700∼800기를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에서 나오는 무연고 묘를 포함해서 500여기가 된다고 해요. 500여기가 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속초화장장에 납골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납골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속초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양양에서도 희망을 하면 납골당에 납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양양 지역의 군부대나 지역개발을 통해서 삽존리 산1번지 공동묘지를 가게 되면 무연분묘가 수백기가 됩니다. 가 보게 되면 농촌에서 무 구덩이 보다 더 작게 무연묘를 만들어 놓는데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만 사실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무연고 묘는 완전히 납골해서 1개 납골당에 10기 이상도 모셔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게 되면 묘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삽존리도 보면 그 좋은 땅들을 무연묘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안태현의원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무연고 묘가 20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묘지관계 세미나나 공청회가 있으면 그런 걸 수 없어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태현의원
700기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안태현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 관계에서 100평이상 업소에서는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퇴비화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 대상업소를 보니까 100평이상 업소라고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 업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동대학교하고 오색그린야드호텔, 낙산비치호텔이 됩니다.

안태현의원
세군데 밖에 없습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안태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민의원
의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철수의장
예, 이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10페이지에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돌봐 준다는 것인데 현북의 천주교회에서 상광정리에 가정 간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세분 오셔서요. 그래서 큰 병이 난 분들은 치료비도 무료로 해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려고 그러고 그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간병사가 없는 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혹시 이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대신 돌보고 계신데 사실 어디에서 후원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불쌍한 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은 없구요. 여기 재가복지 서비스는 읍면당 약 10여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생활필수품도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후원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사실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민의원
우리 후원회원들이 내는 돈이 지난 번에 보니까 200천원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돈이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6,000천원이 있어서 대신 도와 준다 생각하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읍면에 1,000천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민의원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들을 때 30세대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1부만 제게 보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민의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어린이 집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문리와 청곡리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서 합니까?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방법을 달리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곡리나 서문리는 2세미만의 영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니까 교사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월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기르는데 300∼500천원까지 유아비가 나가니까 사실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2세미만의 영아를 여성회관에서는 받을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세미만이면 어린 아이 5명에 보육교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민의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는 영유가 시설이 국도비를 받듯이....
찬희
김찬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되겠으나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환경보호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양동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오수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물치천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현면 물치천 하구에다 처리능력 250톤정도 되는 소규모 종합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사업비는 41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정 대상은 현북면 법수치리 계곡, 현북면 면옥치리 계곡, 강현면 둔전리 계곡, 서면 송천리 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통제시설로 하천출입 통제시설, 산림보호시설, 경고·안내판설치로 3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시설을 합니다만 자연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을 위촉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휴식년제 실시기간은 4월 1일부터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10월 31일까지로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남의 매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용역비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정기 측정망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19개소의 하천이 있는데 굉장히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30개 지점을 수질 정기 측정망을 지정해서 연 4회 정기점검을 해서 수질오염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대기 정화수 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배출업소가 5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 정화수 수종을 심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소에서 자체계획을 보고받아서 금년 식목일을 전후해서 1차로 식재하고 다 못한 것은 하반기 11월 중까지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이용 수족관 설치입니다. 이것도 물치선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물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수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방류수 이용 수족관은 물치천 변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6개소를 시설해서 토종어종 뚜거리나 붕어 등을 현지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줘서 오염 주범이 사실 수산물 가공업체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을 알려 드릴 시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6월까지 지도를 해서 수족관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참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 공해배출업소의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배출업소에서 오염정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0개소인데 대기배출시설이 33개소, 폐수시설 32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연 2회를 점검하는데 지역주민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업소당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업체를 가서 점검을 하면서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이런 것을 직접 주민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날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서 대기오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점검 제도를 도입해서 매월 1회 정도 수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경유, 휘발유, LPG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점검반은 무료점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그리고 운전자에 대해서 대기오염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촉진해 가지고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읍면별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좀 확장해 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매립장은 7개소가 있고 소각로는 시간당 95㎏을 처리할 수 있는 게 5개소, 30㎏을 처리할 수 있는 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마리에다 150㎏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200,000천원 정도 드는데 작년도에 시설할려다 못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00,000천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매립장 운영관리와 소각로 시설 운영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는 쓰레기 비산방지 및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소독 및 탈취제 살포로 악취를 저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도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시설 운영관리는 가연성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80% 이상이 소각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사무소 소각시설을 인근 유관기관 쓰레기까지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감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생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규격봉투를 생활화 해 나가고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쓰레기 감량은 48%정도를 목표로 하고 재활용은 37%까지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서 청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현 수준보다는 100%가 인상이 되는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1차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2차로 미화원을 이용한 재분리 실시를 해서 자원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관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각 업소에서 기 설치해 놓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이 적정관리되고 미흡한 점은 수시 점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연 1회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나 불량시설물이 발견될 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사실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허가가 2건, 신고가 30건으로 총 32개소를 축산폐수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오염이 된 원인이 있으면 계속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고 점검사항은 축사면적의 실측조사와 증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무허가 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축분 무단야적 행위라든지, 고장, 파손시설 방치 및 정화시설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포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라 여운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돼 있던 우회도로를 작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5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717천원인데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입찰관계로 72,000천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관계 등 지금 현재 손양면에서 설계를 좀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 설계 도로가 낮기 때문에 좀 높여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완공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침식지역 옹벽공사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을 시설해 놨는데 그 주변 시설이 불비하고 또 옹벽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약 150m에 3m 높이로 해서 수해나 해일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의원
질의있습니다.

박철수의장
최덕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의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은 다 좋습니다만 비산방지 및 화재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인식도 불식해 주고 향후에 6개 읍면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무척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을 한 후에는 비산방지 대책이라든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풀 씨앗을 사서 사시사철 겨울만 나두고 푸르게 만들면 비산방지도 되고 산화경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풀씨를 사서 살포를 해서 방지를 하자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불식시켜 줘야 되겠다, 쓰레기 매립만 해 놓고 방치를 하니까 너도 나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최소한 거기가 공원화되지는 못하지만 풀 씨앗을 심어서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두가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매호가 광업권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지, 광업권이 설정돼 있다면 광업권 설정권자가 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군에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데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광업권이 설정된 것이 확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창
양동창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리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호의 광업권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설해 가지고 규사도 사용하고 준설도 하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길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만일 준설을 시키면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호수가 망가지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광업권 설정자에게는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매호에서 규사가 나오는 곳은 하구쪽이고 바닷가 쪽까지 같이 광업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업권을 설정해서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면 취소한다는 이런 것도 지경리에서 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광업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광업권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준설작업을 맡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집의원
광업권이 몇 년도에 설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창
양동창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최덕집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