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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18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03-16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건,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1400호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은 지역 특성상 산간도로가 많아 농기계 임대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북부권 농업인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북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천면 봉학리 321번지이고, 건축비 5억원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990㎡를 신축할 계획으로 건폐율을 충족하기에 토지 1,614㎡를 약 8000만원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로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1,614㎡에 총 사업비 10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접근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임대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토지면적이 1건당 1000㎡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천면 봉학리 321번지의 편입 예정 부지는 주천과 용담방면의 삼거리 대로변에 위치하여 적지라 생각되며, 임대사업소 신설 시 원거리 농민들의 편익증진 및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지금 센터 하는 식으로 이쪽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그쪽에서는 임대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물론 파견이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특히 인삼작물 또는 밭작물 위주로 농기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사실은 이쪽 백마성, 진안읍 쪽은 센터가 가까워서 괜찮은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하나 있을 필요성이 있겠어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 하면 부귀, 정천, 주천, 용담 또 안천도 우리 센터로 오는 것보다 그쪽이 5km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 바로 하면 금년 중으로는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 나갈 인력도 보충이 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사실 그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기간제들이 그런 것 고치고 하는 것은 잘 못하잖아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아주 고가의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거의 다 수리를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아무 때라도 A/S를 잘 해주고 해야 하는데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해야 하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신규 구입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5억원 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은 농기계를 확보를 하고요. 5억은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이쪽 진안 쪽에만 장비가 있으니까 원거리에서 가기가 복잡하다고 해서 임대사업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대행 사업으로 농기계까지 비치해서 북부권은 북부권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센터 내에 대행사업단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대행사업단이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려서 실제 작업시간은 적다,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소가 신설되면 그쪽에 대행사업단도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201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법의 위반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해당임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매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여 해당연도의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에 대해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군수는 경영실적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1호 진안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1년 호적법을 근거로 제정 되었고, 제정당시 근거 법령이었던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따라 대체입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만 대체입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과태료 부과․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두루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가 시․군․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법령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는 입법이라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안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진안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0호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인사, 조직, 예산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 성과 계약서를 작성 평가하고, 경영 평가단의 구성 운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내용 등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등 지역주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1호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의 폐지로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출자나 출연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현재 저희가 중앙까지 등록된 기관은 2개 기관인데요. 홍삼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이 현재 출자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평가라든가 심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고요. 추가로 검토되는 부분이 진안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참고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의료원 및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재단 설립 관계가 이 부분에 직접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홍삼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임원들 있잖습니까?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들의 자격 요건은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상위법 법률하고 시행령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정부 준칙안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4분의 1이상 인원이 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선출직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 특별히 명시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임기하고 이런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지금 홍삼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보통 몇 명으로 됩니까? 홍삼연구소 위원이 몇 명이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이 몇 명이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개별 조례에 의해서 홍삼연구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약초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위원회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위원을 선정하는 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성기

배성기간사

관리 감독은 진안군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진안군에서 하는데 한 결과를 계속 도나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알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재단법인이라든가 출자 기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이 연구소하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이라고 했는데 홍삼한방센터는 포함이 안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도 현재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거나 출연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했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앞으로 계속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동안에는 했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전에는 법적인 이런 평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지금 과태료는 폐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라는 것은 없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과태료를 받는데 대법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4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지역 엘리트 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체전 등 국내 주요대회와 세계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진안군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진안 브랜드 홍보를 통해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목적, 종목, 구성 등으로 종목은 역도이며, 구성은 단장에 부군수, 감독에 문화관광과장, 단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단원의 임용 심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는 임용자격 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용자격으로는 임용자격과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0조에 보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봉급, 수당, 훈련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15조에는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전계획서 제출 여부와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5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에 설치된 다목적구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체육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진안군 체육시설에 다목적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 사용허가를 7일 전까지 받도록 한 조항을 사전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변경을 현행 각각의 순위별로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같은 기간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체육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 및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문예체육회관의 정기 휴무일 개정입니다. 현행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로 했었는데 설날, 추석 등 명절 당일만 휴무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별표2항의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변경 및 다목적구장을 야구장의 사용료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 사용료 반환부분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사용자가 행사 및 경기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의 하자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를 득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4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근간을 두고 1시군 1경기 육성 시책으로, 자료 17쪽 도내 직장체육부 현황과 같이 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13종목, 17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정읍시, 장수군에서도 창단 예정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도 역도부를 신설․육성하여 전국체전 등 국내 주요 대회와 세계대회에서 입상함으로서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진안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5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 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과 문예체육회관, 체련공원 8개소, 복합체육시설 6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14개소, 야외게이트볼장 14개소 등 총 44개소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명확한 행정규제 조항 삭제 등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예체육회관 정기휴일 개선 등 사용자 위주의 개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선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연봉이 선수 급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4명인데 A급이 2명, B급이 2명입니다. 그중에 A급은 4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B급은 450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차피 역도하면 마령 출신 전병관 선수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청에 장미란 선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설치를 하면서 우리 진안군의 홍삼이라는 브랜드 차원에서 역도를 했으니까 연봉을 많이 줘서라도 세계적인 선수가 와서 진안군청 소속으로 있게끔 해주셔야만 되지, 2진, 3진 데려다 놓고 돈만 주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한두 선수를 키우더라도 확실한 선수단을 구성하고, 고등학교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선수들을 키워내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더 자료를 수집해서 역도하면 진안으로, 홍삼의 브랜드도 살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하겠고요. 장미란 선수가 전라북도 출신이라는 거 저희들도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선수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몇 억을 줘야 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을 키워서 진안군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진안군의 위상 아닙니까? 우리가 키운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잡아서 돈을 많이 줘야지, 한 3천이나 2천 줘서 나가서 성적도 내지 못하면 들러리 역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4명 오는 선수들도 현재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현재 선발된 선수도 있고, 국가대표 했다가 지금 안 하는 선수도 있고, 앞으로 유망주가 될 선수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인데요. 합숙훈련숙소 이런 것은 어디에 마련하는 건가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진안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향마을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훈련장은 어디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훈련장은 문예체육회관에 시설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선수는 그렇고, 감독은 어떻게 돼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감독은 담당과장이 맡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이고요. 원래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은 부단체장, 감독은 담당과장이 맡습니다. 자치단체 프로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외부에서 데려옵니다. 코치가 실질적으로 선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선수 출신이고, 감독은 담당과장입니다.

박명석위원

코치가 전 지휘를 한다는 거네요. 코치는 어떤 사람이 오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도 했고요. 전라북도 출신이고, 국가대표로 활동도 했고, 도 역도연맹에서 추천해준 코치가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 3억 2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3,4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를 군청에서 육성하면 학교체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교도 역도를 권장해서 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나아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한방고등학교에서도 운동경기부를 고려하고 있어서 한번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청에서 역도를 창단을 하니까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방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학교하고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겠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가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어차피 역도 지도자가 관내에 오니까 지도자가 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잘 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위원입니다. 각 면에 있는 축구장 같은 곳을 보니까 어떤 면은 면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주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돈 받는 것을 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돈은 행정에서 받고 관리는 면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렇게 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사용은 그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운동장을 관리하려면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해줘야 운동장도 잘 관리가 되니까 이런 사용료 같은 것은 행정에서 받지만 관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기 때문에 아주 좋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되고 그분들이 진안에 와서 이용을 하면 진안의 홍보효과도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할 때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은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기부채납을 하나요? 면 단위 전천후게이트볼장, 야외게이트볼장 포함해서 사용료도 받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 사용료를 안 받고, 공설운동장이나 체련공원 등 복합시설만 받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만 이용하시고 면에 있는 다목적구장만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는 보조금 줘서 시설을 했을 텐데 마을에서 지금까지는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 28개 중에 마령 덕천리하고 동향 하노만 마을에서 조성했고 그 외에는 다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마을에서 조성한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는 다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두 곳만 빼고 나머지를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그런 곳도 그 전에 보면 마을에 노인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건의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곳까지 같이 관리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덕천리도 올해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어놓은 각종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향 하노를 가니까 그분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전기세도 지원이 안 되어서 불도 못 켜고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천 같은 경우 여러 게이트볼장도 웬만한 것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달이면 몇 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것은 보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대신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어쨌든 제 얘기는 똑같은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동안 자체 관리해온 데가 동향 하노하고, 이제 동향 능금도 마찬가지이고, 마령 덕천리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을 기부채납받든지 어떻게 해서 통일해야 돼요. 전기세 같은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면 똑같이 다 지원해줘야 되고, 소재지에 있다고 해서 지원해주고, 건물 지을 때 보조금 받아서 지었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리 단위 자기 마을로 등기가 났다고 하면 안 해줘야 맞는 거고, 우리 군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되고 그래요.

김남기위원장

동향 하노같은 경우는 차라리 가져가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김광수위원

11개 읍면 게이트볼장 군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내준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데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다른 데도 안 해주면 모를까 해주고 있다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군 자산으로 취득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2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기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어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입법․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와 제7조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안 제8조는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의회에서 법적 다툼이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례 검토나 관련법 적용, 용어의 유권해석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진안군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진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장수군의회 등 7개 시군의회에서 기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에서도 4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입법․법률 고문을 두어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으로 신속 정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