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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21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04-06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0건으로 추진 중 58건, 완료 42건입니다. 그중 기획재정실 소관은 국내외 결연도시와 실질적인 교류 모색을 포함하여 6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5건입니다. 7쪽, 국내외 결연도시와 실질적인 교류 모색입니다. 국내외 결연도시와 상호간 방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중점분야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세부 교류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다른 결연도시와도 명절을 이용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와 관광홍보, 생태체험장 조성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아야정과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조합 등 교류분야를 점증적으로 확대하여 교류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추진 중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미흡입니다. 2012년부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즉시 개선하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첨부한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결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업데이트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 현황 조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금 업무 담당자 시스템교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사업 심의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보조사업 지도관리 미흡입니다. 보조사업 지침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농가는 다시는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2015년 1월 30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책임성 있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실과별 통합 채권 회수 전담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융자금 등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회수전담팀을 구성하여 결손처분율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고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 매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별 체납징수율 상위읍면 평가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79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읍면포상금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1쪽, 군유지 전수조사 후 필요 없는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 전수조사 후 필요 없는 군유지를 매각하여 정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이 과거 보존 중심의 소극적 방향에서 탈피해 현재는 적극적인 매각, 개발, 활용 등을 도모하면서 과거에 비해 군유지 매수신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매각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민원 해소와 군 세입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4건, 3,520㎡, 4억 3900만원의 군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수신청 군유지에 대해 보존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사계약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우선 배려입니다. 지적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기준이나 조건 등을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공사․용역․물품 각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업체 면허 미보유 또는 관내 물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관외 업체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3억 정도가 체납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추진 중,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득기금을 받아들여야 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득기금 자체가 지방세하고 달라서 그 전까지는 어떤 법령이나 법률에 강제 징수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권고만 하고 독촉장 보내고 보증인한테 채권을 회수하라는 계도만 하다가 그 뒤에 지방세에 준한다는 법률적인 자문이 있어서 그 뒤에 지금까지도 계속 압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제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부분 체납자가 관외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라거나 경제적인 부도현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거나 결국은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보증인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소득금고를 쓸 때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의 지도급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큰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도 제대로 행정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갚지 않으면 이것도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내려고도 않고 강제성도 없고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은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낸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재정실에서 노력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머리를 써서 받아내기 바랍니다. 매일 추진 중, 추진 중 하시지 마시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체납 세외수입이건 지방세건 전담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과 어떤 부분에 대한 채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용정보회사에 저희 채권부분을 다 넘겨서 회수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대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안 하고 지나가면 못하고 또 선거가 닥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선거기간 닥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더더욱 못하죠.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은 예외를 시키더라도 이자도 안 내는 부분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취지가 중복지원 방지 차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이 업무가 새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생겨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평가, 사후관리, 아까 이야기 한 이중지원 방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전체 준비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보조금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물론 농업관련에 홍길동이라고 찾으면 그 지원 사항이 다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는 모든 보조금 전체를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중복지원 됐다 할 때는 배제시키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자라든가 이중지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동일 품목이라는 사항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쉽게 얘기하면 농기계라든가 각종 농업보조금인데 홍삼관련 부분이 아시다시피 부서가 친환경농업과부터 농업기술센터, 전략산업과, 홍삼한방클러스터, 연구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렁이농법이라든가 기본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중복지원 방지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취지인데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치를 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표고재배를 위해서 소액을 보조받았는데 다른 작물을 하려고 하니까 표고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금액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주신 의견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율이라든가 보조관계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보조금통합관리 방법 관련인데요. 물론 개업사업자들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보통 5명에서 40명, 50명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작은 법인이나 큰 법인을 보면 법인 대표 외 몇 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다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법인에 들어와 있는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로 이름만 조합원에 가입해주시고 나머지 2,3명이서 그 돈을 다 활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에 보면 이름만 넣어준 조합원들이 많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나 어떤 민원을 제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하고도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금 금액을 보더라도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야 표고를 한다랄지 시설원예하우스 조그맣게 한다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단위이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3억, 보통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농가들 표고 하는데 300만원 보조해주고, 또 인삼밭 뭐 하는데 500만원 보조해주고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운영하시고 법인에게 많이씩 지원되는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겁니다. 몇몇 대표 분들이 다 활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공사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일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보니까 건설 쪽에 설계를 낼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 물품을 설계 내지 않고 타 지역의 설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특수조건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업체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거기도 다 KS제품이고 똑같은 제품인데 설계를 낼 때 왜 타 지역의 것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급이라면 지역 업체 것을 설계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게 실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성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 중 2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 주시고, 지적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조기에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사업 포기자 패널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처음에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치 않은 곳에서는 만약 상반기까지 이행치 않으면 바로 대상자를 교체하고 또한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추진토록 지시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모정 건축 자재 수시 점검은 저희 건축직 전원을 동원해서 면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불량자재를 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는 10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동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도로명주소 표지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완결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지금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죠? 그 부분은 지금 12동으로 조사가 됐어요.

정옥주위원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솔직히 어르신들이 냄새난다고 화장실을 안에 안 넣었다가 지금 하려고 보니까 안에 설치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거의 재래식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그것도 수세식으로 약품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 있죠?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관절도 안 좋은데, 이 12개 남은 시설이 끝나고 나면 안에다 지을 수는 없고 밖에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건물 공간 내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부지가 허용이 된다면 벽을 뚫고 밖에 설치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최대한 이동거리가 가깝도록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따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라도 개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모정사업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7개인가요? 6개인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대상이 10개입니다.

김광수위원

제 생각은 명품모정이고, 물론 마을마다 여건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기본 들어가는 부지 평수나 예산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군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표준 설계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표준설계도는 작성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거기를 추천해서 했더니 모정 만드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작년 추경에 2동 정도 있었는데 다른 곳을 소개를 해줘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내해주고 추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표준설계도 위주로 해서 자재랄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명품모정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잘 지었다는 소리 나오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지역 업체들도 기술이 부족하면 고려를 해서 돈의 값어치가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모정이나 회관 지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아까 모정 짓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짓는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정을 지을 때는 전부 외부 업체들이 와서 지어야 되겠네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관내 업체들도 잘 지은 다른 건물들을 보고 경쟁심도 갖고….
성기

배성기간사

우리 지역에도 잘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있고, 전주 업체에 맡기면 그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경비도 더 많이 들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어패가 있다고 봐요. 모정 짓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짓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어떤 특정 업체를 하나만 지정해준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말씀을 줘요. 그러면 해당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 몇 분들이….
성기

배성기간사

업자 선정할 때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계속 끌려 다녀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지역 업체가 다른 업체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정 준공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모정이 부실해지고 잘못 지어진 것이지, 업자가 잘못해서 부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재도 딱 지정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주고 설계 만들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잘 지은 곳도 있고 잘못 지은 곳도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분석하셔야죠.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 말씀인데, 모정을 잘 짓고 못 짓고는 업자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배성기 위원님이나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모정 짓는 업체 선정을 동네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님들이 하다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업자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어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실 모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리하시라는 얘기죠. 업자는 표준설계도 있고 나무는 어떤 것을 써야 되고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해주면 엉터리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 얼마 주고 마을에서 업자 선정해서 알아서 지으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그 돈에서 얼마라도 남기려고 하고, 업자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부족하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을 할 때 마을에서 어느 업체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선정된 업체를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계약이 되었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부실 모정이 되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하시란 얘깁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행정에서 보조금을 마을에서 주는 데에는 이왕이면 마을에서 같은 돈 가지고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에서는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니까 규모가 축소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줘서 잘 지으라는 취지인데, 취지를 오해하는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마을에서는 측량비용, 설계비용 이 두 가지도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 이것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측량비용하고 설계비용을 다 그 돈에서 하도록 내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박명석위원

선정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마을에서 해줘야 그 마을에 준다고 명시를 해주면 그 마을에서 더 요구를 안 하죠. 그런데 그 예산만 가지고 던져주니까 측량비, 설계비까지 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은 마을에서 책임을 졌을 경우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면 그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서류로 명시해서 하면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한다고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저것 자꾸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편하고 다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과에 대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0건으로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일암반일암 암벽등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까지 2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회 개최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이 없는 읍면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1개소 건립하는 데 15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규 건립 보다는 기존에 체육관이 없는 읍면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개소 당 월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순 마이산 인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나 주차료를 면제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찰 측에도 주지해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안고원길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안고원길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4개 구간만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구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팸투어, 방송, 걷기 체험 등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북부마이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남부도 개발에 활성화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사업으로 2가지, 문화재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북부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부 쪽에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쪽에 시티진개발이라고 호텔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연기한 상태입니다. 남부 쪽에 호텔도 건립될 수 있도록 시행자 측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담호 휴게소 관련 조례 개정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화재는 가입했고, 휴게소에 미비한 부분은 사용자가 수리하고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나 사용자가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수리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금을 상향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일간 1일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늘렸습니다. 12일에서 15일로 늘렸는데 임금을 상향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하는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는 12일에서 15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쭉 해보면 군민의 날 전야제 때 읍면에서 각자 준비 하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문화제와 군민의 날 분리 방안도 검토해서 많은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부귀 보건지소와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도록 안내판 설치는 해놨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대표 축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저희 군 대표 축제가 필요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안군이 작년에 나름대로 축제를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도 축제평가에서 13위를 했는데 작년에는 좀 잘했다고 해서 8위를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서 올해는 대표 축제가 꼭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행정내부의 문제지만 대표 축제를 발굴하려면 전문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군수님께서 해결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꼭 대표 축제가 발굴돼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진안군대표축제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대충 가닥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표 축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를 마이문화제하고 홍삼축제하고 같이 혼합해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문화제는 그대로 가고요. 홍삼관련해서 아직 종목은 결정 안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시기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봄에 홍삼축제를 했는데 홍삼 찌는 시기에 맞춰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축제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더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홍삼축제 예산이 얼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홍삼축제만 3억입니다.

박명석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얼마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총 5억이네요. 군민의 날 하고 같이 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분리합니다. 군민의 날은 11일, 12일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저는 홍삼축제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데요. 3억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신단 말이죠. 어차피 진안군 축제가 아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모셔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3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날짜를 이렇게 변경해서 하면 작년의 군민의 날 수준으로 봐야지, 홍삼축제로 해서 몇 천명, 몇 만명이 진안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산 부분은 아직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홍삼축제를 할 것 같으면 벌써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나와서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나왔어야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벚꽃 피는 시기라서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온 관광객들이 많아서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홍삼축제를 따로 날짜를 잡는다고 하면 이 3억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안 돼요. 금산에 가보세요. 금산인삼축제 하면 최하로 50억, 60억, 100억까지도 투자해서 행사를 준비해요. 그래야 진안이 알려지는 것이죠. 3억 가지고 홍삼 축제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지 가서 둘러보면 여기에 모래재휴게소, 세동보건소 화장실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메타세콰이어 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편하게 볼일도 볼 수 있게 하려면 그 지역에 해줘야 돼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만약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진안군에 많은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군에서 관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어떤 관리를 못 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추경에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히 잡아서 화장실 설치해주세요. 외국을 나가봐도 대한민국처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광지에 화장실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마이산 남부 개발 관련해서 호텔 허가가 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오폐수처리시설 연결해서 몇 톤 이상이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10톤 이상 넘는 부분은 개인사용자 부담이 있거든요.

김남기위원장

사용자 부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원인자부담이요.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요구사항만 오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 없고, 저희들 허가 조건에 진입로 부분 공사를 하려면 현재 나 있는 길로는 관광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산 쪽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내줬거든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착공 조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 신청을 해줬습니다. 연기 신청을 해줬고,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조건을 갖춰서 착공 신고서를 내라고 서류를 반려했거든요. 진안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자가 진안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부에 호텔 짓다가 부도나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행정에서 최대한 편의는 제공해줄 수 있는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허가를 해주고 착공이 아직 안 되었으면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해주셔서 빨리 착공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축제 관련해서 10월이나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면 마이문화제하고 홍삼축제하고 더불어서 했을 때 명칭관계부터 해서 미리 결정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장수축제관계자는 언제 개최한다는 것까지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한번 시도해서 명칭부터 해서 시기적으로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선진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건수는 총 10건으로, 추진 중 8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33쪽, 영농자재 폐기물 관리입니다. 2014년도 폐기물은 825톤, 농약빈병 7120 kg를 수거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폐차광막 무상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차광막 이외에도 부직포나 반사필름, 수박포트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투기, 매립 등의 집중 행위를 방지하여 쓰레기 3NO운동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용담, 백운, 성수 4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사업 사후관리 철저 관리입니다. 지난 3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율을 높여 그린빌리지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에 따른 대처방안 모색 주문 사항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 항목을 환경부에서 삭제하려는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지난해 9월 반대의견을 환경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 항목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않고 용담호수질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전라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 9개소 1235세대, 음식점 75개소, 단독주택 150세대와 사회복지 집단수용시설인 부귀 지역아동센터, 백운 노인요양원, 선교원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고 종량제 참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 포동마을 상수도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작년 10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사업으로 사업 건의를 하였으나 대상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어 양 군 실무진이 올해 2월 재차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비 예산 확보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을 연장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피해방지단 운영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은 올 2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시 추가로 3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피해예방시설은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가축사육제한조례 검토입니다. 축산업자가 군내 다른 지역에 이동하여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신축에 해당되므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회수 촉구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외 5명으로 상수도사용료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안내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직원별 담당 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상수도사용료 징수 독려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및 처리입니다. 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 5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2013년도에 105동, 2014년도에는 108동을 처리하였으며, 방치된 슬레이트를 29개소에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130동을 처리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방치된 슬레이트를 추가로 처리하여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유해 가시박 제거 사업입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넓은 면적에 산재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시박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시박 제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 등 민간단체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하여 가시박 제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부분에 작년도에 예산이 모자랐나요? 충분했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박명석위원

민원 없이 잘 마무리 하셨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읍면 연초방문을 다닐 때 본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연초에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서 보면 예산 확보액 보다는 신청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충족을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밑에 보니까 친환경기피제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박민수 의원이 마을마다 순회할 때 가서 보면 고라니, 까치는 소수이고, 주로 멧돼지 피해가 많더라고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똥 있죠? 호랑이 배설물을 멧돼지 내려오는 곳에 갖다가 뿌려놓으면 최하로 안 와도 한 2달 정도는 안 와요. 그게 특효약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죠? 멧돼지 천적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면 동물원에 가서 채취해서 피해 지역에 뿌려주면 절대 안 와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그거 연구해보시고요. 38페이지 가축조례 부분에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축산조례 여건이 계속 좁아져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민원들 상대를 해보면 기존에 마을 가까이 있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멀리 나가는 곳에 그 규모로 신설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을주민들도 사실은 대환영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개정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은 동네에서 외곽 쪽으로 축사를 이전해서 신축할 때 그 규모 그대로 이사하니까 허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정 환경을 부르짖고 있고, 조례에 규정상 적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분 한 분 뿐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시간을 둬야 된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이슈가 된 부분인데 지금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조금만 손질하면 가능한데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행부에 그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의회에서 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자꾸 법만 따지는데, 아까 오폐수처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대강 흘려보내고 법은 무시하고 가면서 이 축산조례는 법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바꿔질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추세가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강화해가는 추세가 있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옮기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신설은 안 되지만 마을에 있는 것을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만 고치자는 거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상에는 건물을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할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저는 읍면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4억 3600만원, 130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집마다 보면 까대기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것은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씩 나오는 것을 어느 한 장소를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불러서 하면 그 차들도 많이 모아져야만 이걸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를 과에서 만들어서 소규모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잘 관리를 해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차들이 왔을 때 같이 실어가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 슬레이트 문제는 특정 폐기물이라 사실 주민들이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한 동당 보통 336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30동은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소량으로 나오는 방치 슬레이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한 장소를 지정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그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충분히 처리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130동에서 포기자가 생긴다든지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방치 슬레이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특정 폐기물이라 일반인이 손을 못 댄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분들이 다 만지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리할 곳이 없어서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계곡 같은 곳에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하장이라도 만들어놓자는 얘기죠. 소량이니까 읍면에 신고하고 갖다 놓는 식으로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저도 이 슬레이트 부분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130동이 나오면 이걸 면 별로 할당을 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을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0동을 사업량에 따라서 건축계에서 빈집정비대상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순회를 돌다보니까 동향에 한 동네를 가니까 한 골짜기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축사도 있고 빈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면 단위로 몇 동씩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개인이 비용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많은 곳을 접수를 받아서 구역별로, 면 별로 몰아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건축계에 그런 사항을 말해서 선정할 때부터 그런 방향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전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보통 집들이 몸체만 신고가 되어 있지, 진짜 창고나 까대기 같은 것은 다 무허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많은 곳부터 한 구역을 처리하고, 처리하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 해는 한 면에 몰아준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럼 못 하면 읍면은 서운하잖아요.

정옥주위원

연계적으로 해나가야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상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아시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담당 과나 계에서 처리하기 힘들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무조건 원고 측에서 이겨요. 그래서 지금 짓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농림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용역을 해서 올 3월에 이 가축사육제한조례나 무허가 축사 양성에 관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3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5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거리 부분도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1km로 되어 있으면 500m까지 줄일 수 있게 그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주는 것으로 신문이나 기관을 통해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도 얼핏 공문으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가축별로 제한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특히 진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식수원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용담댐이 건설이 돼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아까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우사, 육계사, 오리농장 이런 것들이 동네 밖으로 나가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싶어도 우리 축산조례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출시설이 있고 깨끗한 처리장을 만들고 싶어도 우리 조례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청정환경 진안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용담댐을 오염시키고, 배출시설은 있는데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 동의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그 면적만큼, 물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배출시설들이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것보다 2분의 1로 줄여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150% 확장하는 것까지 승인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용담댐 근처에 있는 배출시설들을 깨끗하게 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용담호를 지키고 청정환경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이분들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용담호를 오염시키고 악취로 인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200m든 300m든 멀리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정환경을 유지할 생각을 하셔야죠.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낡고 다시 짓기도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습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배출시설은 그대로 개축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사가 있는 분들이 마을 안에 있는데 이것을 시설 현대화작업을 받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200평을 개축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200m든 300m든 나가서 그 평수대로 개축을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네주민들이나 우리 용담호를 지키는데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 200평을 짓는 게 낫습니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장소를 이동해서 짓게 개축하는 것으로 볼 거냐, 신축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 현대화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인데 그것을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 시설 면적 그대로 개축한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단 장소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 상에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에 저촉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그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마을에 있는 배출시설들을 2015년부터 2015년 말까지 옮기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그 조례라도 만들어서 동네에서 밖으로 내보내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못하시겠다고 하면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까 5월까지 용역 보고한 거 발표한다는 내용, 자세히 검토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환경부에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관계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당히 상수원구역 지정 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자율관리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담댐 주위에 오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한 20마을 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전체는 76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많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을이 처리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문제가 있다는데 시설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 데가 있고요. 소규모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76개 마을 전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자 해도 환경공단이나 환경부나 새만금청에서 BC분석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마을 전체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있는 76개 마을 전체가 다 바로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자체정화시설이 있죠.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언론에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계시설이 잘 된 데도 터져서 이 모양인데 시설이 안 된 76개 마을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70개 마을을 오폐수처리장이 안 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전기요금이라도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기계가 돌아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벌금을 물리든가 하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서 터지면 무조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해서 소규모도 빨리 오폐수처리장 만들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1차로 할 구역, 2차로 할 구역을 나눠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는 무조건 소규모 마을까지 다 마을하수도를 해줘야 되냐라고 경제논리로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고, 지금 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따지면 700억,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단시간 내에 예산 확보를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0개 마을에 오폐수처리장 안 되어 있는데 재정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묶이려면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전기요금을 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깨끗하게 보존하죠. 그 대안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안군민의 안녕과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레바퀴의 한 축을 맡아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13건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생활민원팀 인력 보강입니다. 현재 생활민원팀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 4명, 기간제 2명 해서 1명이 기간제 만료가 됨에 따라서 1명이 보충을 못했었는데요. 12월 1일자로 바로 보충을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총액인건비제나 행정자치부 기준액을 초과해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교육 철저입니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월 2회 정기적으로 15일과 30일 하게 되어 있고, 실과소, 읍면 주관으로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하였고 공문으로도 지시했지만 앞으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5월에 46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면 홈페이지가 제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 관리 철저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42건의 답변을 지정하였고 게시메일은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정비 실적으로서는 그림 등 이미지 제작 등을 16건을 하였고, 콘텐츠 수정은 34건, 게시물 삭제 등은 193건을 하는 등 항상 업데이트 되어지는 면 홈페이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12월 말일자로 웹 접근성이나 메인페이지 수정을 했으며, 운영회 총 개최 건수는 14회, 마이산골 6회, 천반산구리마을 8회 실시하였고, 상거래실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3300만원을 올렸고, 금년 목표는 520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군민의 날 참여자가 부족하므로 동원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TV, 인터넷 홍보 등의 매체를 다변화하는 등 특히 읍면 체육복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증액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식전․식후 공연 등 볼거리나 군민들,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체험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참여 위주의 이벤트를 실시해서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최소한 2년간은 자리이동이 없도록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화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보직관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보 제한을 앞으로도 준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총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청사를 최소 3층으로 지었을 때 40평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1층에는 관계모니터요원 8명, 3교대로 근무하게 되고, 통신조는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숙소와 경찰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곳과 장비실, 통신실을 두고, 2층에 재난상황실, 중․소회의실, 재난요원실, 3층에는 대회의실로, 총 관재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리모델링비하고 장비대가 50%,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군청사 뒤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소 등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안사랑장학금입니다. 군 금고협력사업비가 한해 2억씩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향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진안사랑장학금은 53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 수입액은 4억 4000만원이고 장학금 지출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1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2억 6200만원 정도는 항상 흑자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 4000만원 중에서 2억은 출연금이고 1억 2000만원은 이자, 1억 2000만원은 출연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원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후원자 감사서한문 및 장학재단운영 사항을 발송을 하고 장학금 대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항상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진, 신문스크랩을 해서 본인들한테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원 민간위탁관련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직원 향후 처우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승급 및 정년보장 등을 조건으로 해서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하였고, 무기계약직은 협의가 지난하여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대축구단과 연계한 진안홍삼업체 편중지원을 지양해달라는 지적이십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보면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 건강에는 진안홍삼이라는 자막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가 4000만원을 홍보비로 주면 선수들이 단장을 중심으로 홍삼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것을 홍삼정과만 고집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되지 않고 있어서 본인들이 홍삼정과만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직 사회단체장의 진안군 거주여부와 관련해서 진안에 거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원들은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해달라고 방문해서 알렸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요청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는 내용인데,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정기표창도 28명을 하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국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로 갔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세입 부분에 1등을 해서 1,2차로 해서 31명 국외연수를 시행중이고, 이번에 1차 선발대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위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 안 돼서 조례 제정은 어렵지만 근무성적평정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0.1점을 부여하고, 격무부서는 순환배치를 하고,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청에 시설직이라고 하면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렇게 나누나요? 그러면 토목직이 제가 알기로는 44명, 건축직이 14명, 지적직이 10명, 그 정도 되시죠? 그러면 55쪽 원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토목직이 44명이나 되고 건축직이 14명이나 되는데 왜 11개 밖에 안 되는 읍면에 토목직, 건축직 배치를 못하고 한 분이 2개 면씩을 담당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2개 면씩을 맡고 있는데 본연의 일을 해야 맞는데 지금은 자정의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8월 정기인사 시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면에 1명 정도는 꼭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44명하고 14명, 58명 정도가 토목이나 건축하고 관련이 없는 민원계나 행정계에 가 있는 경우가 몇 %나 되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95%는 본연의 직을 하고 있는데, 토목직 두 분의 업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직은 전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토목직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44명 중에 42명인데, 읍면에 배치해봤자 11명은 1개 면에 토목직 한 분씩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토목직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군청에 다 계시는 겁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아마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토목직 한 분이 2개 면씩 담당한 경우가 올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공정한 원리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산서 보면 농로포장이니 배수로공사니 이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면에 그렇게 배치를 안 해놓고 다 어디에 가 계시는 거예요? 토목직하고 건축직 이분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명단 제출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건축직은 보직을 다 받으셨고.

김광수위원

그럼 토목직, 건축직 중에 지금 현재 6급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과장님은 계신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토목직은 두 분 있습니다. 면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읍면에 한 분씩은 토목직을 배정해주세요. 어쨌든 이분들 현재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면에 주민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토목직을 정기인사 때 한 사람 더 보강을 할 테고, 세 분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다음 인사 때는 읍면에 건축직, 토목직 한 명씩 배치하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54쪽과 관련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읍면에 관광차 하나씩 줬잖아요.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많이 타고 온 차가 10명 정도 되고, 어떤 차는 3명 태우고 끝났어요. 50만원, 60만원 준 돈을 헛돈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읍면에 줘요. 택시를 타고 오든, 승용차를 타고 오든 그렇게 해줘야 되지, 관광버스 지정해서 부르면 사람 몇 명 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50만원, 60만원 버린다고요. 그것 좀 시정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도 안 된 사람도 바뀌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읍면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도 그 과에 가서 파악하려면 아마 몇 달 걸릴 거예요. 조사하다보면 다음 자리 이동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피해는 군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 읍면에 있는 분들이 군청에 실과 부서로 오는 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정기적으로 2년 끊어서 순환이 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보면 공직생활 38년 됐는데 2년 정도는 있어야 업무 파악도 할 수 있어서 2년 주기 정도는 되어야 경험도 생기고 창조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그것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현대축구단 홍삼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뇨환자들한테 시식을 해보면 정관장이나 한삼인에서 나오는 파우치나 제품은 절대 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단 것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선수한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당분만 먹이는 거예요. 홍삼 안 먹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당분 보충이 될 텐데, 결국에 그분들이 먹기 좋으니까 그것을 드신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것은 설탕하고 버무려서 조린 거예요. 당뇨환자가 먹으면 당이 몇 배로 뛰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안홍삼처럼 완전 홍삼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먹어야죠. 좀 관심 있게 연구해보세요. 절대 당이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방금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금후 계획에 보면 진안홍삼을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사서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체 것만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 홍삼 만드는 곳이 거기만 있냔 말이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홍보비 말고 다른 특산품에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현대축구단에 계약금 4000만원 주는 것은 광고비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4000만원 주는 것은 LED롤링 광고판이나 그런 부분에 주는 거잖아요. 홍삼제품 사가는 것은 본인들 돈으로 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4000만원 홍삼을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4000만원에 홍삼 값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순수한 광고비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순수한 광고비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가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우리가 4000만원 광고비를 주니까 현대축구단에서 체면 상 진안에 있는 홍삼 제품을 사가는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홍삼정과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홍삼을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박명석위원

우리 진안 홍삼을 사고 안 사고는 별개다. 이것은 광고로만 4000만원이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2000만원 깎으면 되겠네요. 홍삼 부분하고 상관없이 광고로만 나간다고 하면.

김광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을 광고비로 주면 현대축구단에서 우리 진안의 홍삼을 얼마치 사가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4000만원 이상 사가죠. 개인별로도 사가고, 전부 수치로 통계내면 6000만원, 7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4000만원 주고 우리 진안군에 있는 홍삼제품을 6000만원, 7000만원씩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는 더 있는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전북현대가 우승을 3년차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진안홍삼 먹고 우승을 했다고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개인별로 친척들까지 사가는 걸로 이해해주시고, 의원님들이 넓게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개인이 사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현대축구단에서 진안군 전체적으로 사가는 홍삼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파악이 안 돼요? 아까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진안홍삼 관중들한테 LED로 광고하고, 그거 광고하는 것은 4000만원 주고, 현대축구단에서도 홍삼을 사갈 것이고, 또 관중들도 LED광고판을 보고 진안홍삼을 사다 먹을 거 아니에요? 4000만원 효과는 더 있을 거 아닙니까?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국 선수도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방송에서 진안홍삼이란 말이 나왔을 때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홍보효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때에 보면 매출도 늘어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활용을 잘 하세요.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관계에서 군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진안군 전체에 있는 CCTV를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2017년 이후에 설치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은 2016년까지 밖에 안 된다고 했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러시면 어쨌든 관내에 방범CCTV만 해도 212개소 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내년까지는 부지 확보하고 청사까지 확보해서 2017년까지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군이 총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권한 위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데는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 같은 데는 어떻게 조례 제정한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전주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처리 하고, 다니면서 사고도 발생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에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검토해주시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