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5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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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개발비 중 수산과, 농촌지도소, 관광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과 민방위비, 특별회계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경제개발비 중 수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97년도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어정관리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64,9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중에 국비와 도비의 내시가 지연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액이 통보되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816,016천원이 증액된 925,93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500천원은 수산사업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 심의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 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운영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내시됨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되서 694,783천원 중에서 연근해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율이 높은 어선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며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표준 어선형 건조 사업비로 2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385,000천원은 어촌의 전례적인 전통식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식품으로 상품화화기 위한 가공공장 건립 지원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월에 발생한 피해 어민의 어선복구 1척에 대한 지원비로 1,2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의 목장화 목적으로 해서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가리비 살포사업 180,000천원과 전복사업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장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반어장 정화사업비로 74,1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종항에 출입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해서 항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유 수거용기 제작비로 2,1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수산양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량부자 보급사업비로 1,200천원이 각각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량부자는 과거에는 스티로폴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FRP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량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어업면허 처분기본도 및 보조기점 작성 용역비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장기본도 25년전에 강원도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만 현재 해안선 지형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당시의 육상기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면허처분상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처분상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측량할 수 있는 기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기초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장기본도를 만들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수기어선 매입 부담금 99,343천원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11조 잠수기를 전면 매입해서 없앴습니다. 잠수기는 우리 수산정책 측면에서 볼 때 연안의 어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공동어장의 기초적인 수산생물을 점유해서 어민의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어업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꼭 서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2,080,000천원을 세워서 11조 잠수기 20척을 매수해서 없애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780,000천원 그리고 도비로 596,000천원, 시군비에서 596,000천원을 6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분담해서 잠수기 어선을 매입해서 없앨려는 부담금이 99,343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한 시군이라도 부담을 못하면 추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애항은 강릉시와 인접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남애 활어횟집을 시설해서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양양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층에 1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10평입니다. 10평 가지고 관광객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50,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000천원을 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2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속초시와 인접해 있는 물치를 개발하고 남쪽에는 남애항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68,950천원이 편성됐지만 추가사업비 내시고 인해서 769,631천원이 증액된 2,738,58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어 이벤트 행사는 지난번에는 법적 문제와 처음하는 시범적인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금년부터는 양양군의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연어를 확보하고 낚시대회와 필요한 송어를 확보하고 기초적인 그런 재료비가 필요한 걸로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양양군 이벤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 생각에 20,000천원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실제 이벤트 행사로 정착을 시키려면 30,000천원 정도가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2,600천원은 저희들이 수산직 공무원 4명과 어업인 3명이 함께 일본을 견학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일본하고 저희들 어촌하고는 생활이나 어항이나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생활이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있는 그런 시점에 즈음해서 최소한 일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디오로 담아서 국내에서 찍은 것과 비교해서 어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용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갔다 오려고 하기 때문에 12,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470,000천원은 소규모 어항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침체어망 인양비 42,131천원은 당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나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행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비가 551,000천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행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상 변경을 가져오고 개수 조정에 따른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항 진입로 개설비로 700,000천원이 투자되겠고 기사문항 개발비로 495,800천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어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9천원은 어민들 어업속보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 불법어업단속 휴대폰 사용료 700천원과 불법어업 단속에 필요한 어업지도선 공제보험료 379천원 중에 3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지만 부족분 79천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연어 이벤트 행사가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10,000천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한다, 이 얘기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합이 30,000천원이다?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000천원인데 과목경정을 해서 추가로 10,000천원을 세워서 20,000천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10,000천원이 더 추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은 20,000천원입니다.

김성환위원

당초예산을 과목경정 한 것입니까? 10,000천원을?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김성환위원

아, 그래서 20,000천원이 된 거다. 그리고 말입니다. 137페이지 잠수기어선 매입 부담금에서 총 2,940,000천원중 국비 1,740,000천원, 도비 560,000천원, 군비 560,000천원을 6개 시군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김성환위원

타 시군의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이 부담은 공히 하기로 했는데 이미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곳은 다 되고 고성은 아직 심의가 안 끝나서 계상은 했는데 심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6개 시군이 99,343천원으로 다 똑같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잠수기어선 소유 시군을 따지면 형평에 안 맞지만 자원이 분포된 상황과 어업인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99,343천원에 대한 것은 11조입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11조 잠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게 전진2리에 한 척 있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김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자원 확보차원에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5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기 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수산부가 발족하면서 별도로 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수산사업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안태현위원

작년도에 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어요. 다음 136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서요. 관광식품이나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팔겠다는 취지같은데 지금 50%를 보조해 줬네요. 지금 주로 어떤 수산물을 가공합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모든 특산품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지 않고 인근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공품을 개발했을 때 다 적용이 된다고 보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리비 문제가 전제가 되면 지금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어촌의 형편에 맞는, 톤수에 맞는 채취 기구를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0패정도 되니까 앞으로 종패가 4∼5년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생산됐을 때 처리문제가 가공품으로 전환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하고 현재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품가를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산지에서 가공을 해야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지정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 지금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망 어업에서 잡는 멸치가 청정에서 나기 때문에 남해지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륙지방에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가공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리비 살포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로 180,000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번에 도비하고 군비로 부담을 했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안태현위원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예산 사용승인을 미리 받았잖아요? 몇 %를 받았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지난번에 이월한 것은 작년도에 융자를 군비로 부담을 해 주고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안태현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작년도 분에 대한 융자금을 군에서 부담해 준 거예요?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97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어촌계에서 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예요.

안태현위원

예, 그러세요. 다음에 138페이지 말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99,34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삭감이 됐어요. 군비가 그 당시에 792,800천원이 투자가 돼서 1,360,000천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육지 소규모 어항에 군비를 이렇게 계속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당초에는 총 1,900,000천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내시가 되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가 5,000천원이고 도비가 620,000천원인데 그게 다음에 확정될 때는 사업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470,000천원인데 국비가 16,000천원이 줄어서 89,000천원이 됐고 도비가 292,000천원이 줄어서 345,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도 142,000천원이 줄은 1,035,000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 도비에 맞춰서 부담을 하면 실제 물량이 너무 규모가 적어서 사업의 미비성 때문에 저희들과 어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기본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수산과 쪽에서 볼 때는 육지 소규모 어항을 빠른 시일내에 건설을 해서 관광쪽이라든지 수산 어구들의 편리관계 등 모든 게 시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국도비는 삭감이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군비가 엄청나게 더 가중되고 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는 1,452,000천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어항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좀 과중한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가 재정이 취약한 양양군에서 어항의 개발에 부담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례도 됐었고 도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항을 국비로 700,000천원을 보조를 해 줬고 또 기사문항에 대해서 500,000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지금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이 지금 인구, 동호, 전진1리, 전진2리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이상민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양양군의 기사문항이라든지, 동산항이라든지 남애, 물치 등 대단위 항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수산항을 개발하고 있고 이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꼭 여기에 앞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착을 할 거라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민이 살고 있는 편중돼 살고 있는 곳을 인위적인 것보다도 자연적인 여건이 미비한 곳을 우선적으로 어항으로 개발했지만 종합적인 판단에서 단순한 입출항이고 어선이 접안하는 항구가 아니고 관광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저희들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어민들이 수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그것이 개발됐을 때 내륙지방에서 이용하고 어민이 불편없어 어업에 종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4군데에 앞으로 관광 목적이라든지 순수한 어업 목적으로 몇 년차에 걸쳐서 개발하는데 한 군데 약 3억여원씩, 4억도 투자 못하지 않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이 필요성을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군의 재정도 빈약하고 하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후진 설악해수욕장 그 항구는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속초를 드나들면서 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트자하기는 하되 앞으로 관광객이 와서 해수욕을 한다든지, 회를 먹으로 온다든지, 바다를 보러 온다든지 이런 자연 경관하고 방파제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관광지를 해치는 이러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항은 실제 관광객을 유치해서 낚싯배를 이용한다든지 또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그런 관광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봤을 때 바다에 방파제를 만든다는 것이 꼭 필요한 규모가 있겠지만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실제 관광과 연계하고 관광객이 보더라도 넓고 푸른 바다가 확 트여 보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항구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런 사업비를 주민의 실제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진리에 있는 방파제도 몇m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것도 크고 보기 싫은데 거기에 더 크게 해서 어선이 접안해서 우리 어민인구가 늘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물치항이 계획돼 있고 수산항을 개발하고 기사문항이 있고 다음에 동산, 남애 둥 큰 항구들이 많습니다. 실제 소규모 항구는 해안지역에 조그만한 항구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에 이바지할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규모를 뭐가 맞춰야지 꼭 어업에 조사하는 인구에 맞추지 말고 이왕 투자하는 거 보기에 좋으면서 관광산업의 목적에 맞는 규모가 바다에 들어서야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시기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어민들은 새벽 4∼5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일찍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일기가 불순하면 배를 관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잇는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인데 최소한도 어민들의 생계 그리고 농사처럼 심어놓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기반 시설은 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서해, 남해처럼 아담하게 꾸밀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동해안은 자연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시에 날아가 버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얼마 후 일본에 가 보면 알겠지만 일본에도 부락마다 방파제, 어항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광이란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이란 사람들의 확실한 생활 근거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 다른 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설악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가 현재 몇 m가 나가 있으며 앞으로 수산과장님께서 전진2리에 있는 항과 시설이 됐을 때는 그 방파제가 총 몇 m인지 계획이 있죠?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후진은 방파제가 262m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현재는 몇m나갔습니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현재 80m나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파제만 계획한 대로 완공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방파제만 봤을 때?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5,200,000천원 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물가지수에 따라서 단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지수라고 보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항구 하나에 양양군의....
상렬

최상렬수산과장

지금 후진 설악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 어항이 되면 후진은 완전히 어항으로서만 기능을 안고 그 옆에 있는 백사장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으로 연계개발함으로써 서로가 조화된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해수욕장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는 어항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변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마을마다 자기생활에 기본이 되는 어항시설을 이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최정현 비서실장한테 조감도를 봤어요. 그 분이 생각하는 관광, 요트가 뜨고 낚싯배가 뜨고 하는 그런 시설이 지금처럼 방파제가 큰 규모의 방파제가 아니고 집을 질 때 옹벽을 치듯이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런 데에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게 되면 이 투자비를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관광소득에 연계하는 이게 돼야지 앞으로 이렇게 4억여원씩 투자하게 되면 방파제만 만드는데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네군데 항을 이왕 개발하는 거 그런 소득위주로 하는 것이 어떻는가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농촌지도소 소관까지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5일자로 농촌지도소에 부임한 최돈영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사회분야를 설명드려야 하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에 있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소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 총액은 101,913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그중 서무관리는 28,76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8,76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는 5,165천원으로써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읍면 근무수당 3,6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기본급 1,054천원과 상여금 35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63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62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4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0,000천원은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인 표고버섯, 송이, 과일 등의 성수 출하기에 저온저장시설이 미흡하여 농가소득이 취약한 현실이기에 단경기 생산 저장 출하시설을 지원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가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96년도 양양군은 처음으로 농업인 4명에 대한 일본의 관광농업, 시설원예, 유통분야 등의 연수를 실시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설,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국제화 시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이 관광농업 군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당초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양양 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추가로 2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한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농업, 시설원예, 축산, 화훼, 유통 등 분야별 장소와 농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층 위주로 엄선, 관광여행이 아니고 정말 보고 배우고 익히고 돌아와서 지역 선진농업 일꾼으로 개척정신을 가지고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교육훈련용 장비인 OHP구입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훈련용 장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교육 기자재가 부족하여 '97 새해영농 설계교육시에 OHP를 양양초등학교에서 빌려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1대 구입비로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측기 구입으로 1,6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의 온도, 습도는 물론 용해성 물질을 즉석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작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리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로서 농촌지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재료구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원 선진영농기술습득연수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짐으로써 농촌여성의 선진영농 전문기술 습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4,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현장연수는 우리군 농촌의 주역인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하여금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추가로 예산을 4,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각계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장, 전문농업인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양양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입니다. 운영수당 1,500천원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지역특성화사업 167,000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산배 직영 실증시범지 조성으로 124,700천원, 해변분화재배사업으로 42,300천원을 구분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산배 지역 실증시범지 조성사업은 사업특성상 과목경정이 불가피하여 민간인 자본보조사업 124,700천원중 실시설계비 4,887천원, 시설비 90,000천원, 시설부대비 1,530천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분묘개장 공고료 1,600천원과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써 벼보급종 고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벼보급종 공급가격중 차액을 해당 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양양군에 처음 597포대가 보급되어 5,285,32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5,78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가격인하로 추경에 5,716천원으로써 72천원의 예산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낙산배 실증시범사업이 포함된 내용으로써 승용관리기 외 1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로 당초예산에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농기계의 대형화, 다양화 및 다량 보급됨으로써 부품 소요량이 많아 8,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총 18,000천원의 사업비로 농민 농기계 수리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건강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노인들의 건강과 소일거리를 통한 경제력 자립을 위하여 도시인으로 하여금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식용 짚신, 삼태기, 지게 등을 제작 판매하여 자체기구조정,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뇌산양재배는 사업성격상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 사업으로 4,100천원을 과목조정 요구하였으며, 진달래 묘목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4,6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6,0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5ha분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규모 머루특산단지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과 피, 잡초 등의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하여 2개 사업에 5,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 취약지 중심 신규 제초제 처리시범 3개소에 50ha와 '97 벼직파재배농가 농약지원 4개소 50ha를 추진하여 쌀 단위수량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장뇌산양재배는 재료비로 과목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전 지도직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 농민 지도사업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업내용이 전부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147페이지 농촌노인건강 일감갖기 사업은 아까 설명에서 삼태기 등 기타 옛날 농기구 및 짚신을 하신다고 했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성환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판매는 지금 민속가게 이런 데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가면 주문판매도 가능합니다.

김성환위원

'96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96년도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신규사업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사회과 소관 109페이지를 보면 노인 고공품 생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2,000천원을 요구했는데요. 사회과에서는 이벤트 행사때 판매를 하겠다고 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민속관이나 민속공예품 쪽으로 판매를 하겠다, 뭐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노인 건강사업은 실제로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글쎄요,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을 하던지 사회복지과에 넘겨주던지, 이거 뭐 거의 비슷한 항목을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을 갈라놓아서 예산도 적고 합치면 예산도 많아서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구입비가 지금 2,000천원이 계상돼 있구요. 147페이지에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지금 143페이지에 있는 재료구입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농기계 부품구입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다음 147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사업 과목경정한 것 말이죠. 낙산배 직영 실증시범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낙산배하고 표고하고 다음 양양 한우 이 세 가지를 관광명품 내지는 수출품목으로 2000년대까지 규모화해서 끌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집중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배도 2005년까지는 200ha 2000년까지는 100ha 정도로 끌고 갈 계획인데 당초에 2년전에 30ha에서 50ha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는 묘목 생산문제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을 통해서 묘목도 생산해서 보급하고 다음에 새로운 재배기술도 현장교육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하나의 시범지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당초에는 124,700천원이 낙산배를 과수원하는 민간에게 자본이전해 주려던 것을....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직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직영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민위원

낙산배를 묘목이라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지도소에서 앞으로 하실려고, 직영지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감곡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지원사업비로 11억을 지원받아서 낙산배 명품 직판장도 설치하고 저장고도 짓고 유통시설도 겸하고 기본적으로 면적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면적이 7ha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간담회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농가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면적으로써 그 지역을 점차적으로 배 재배단지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머루마을 조성말이죠. 26,000천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마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머루마을을 물론 집중적으로 1개 마을에 주산마을을 육성하는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휴경지라든가 또 상당히 사력답으로 농사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사지, 이런 중심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50ha는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머루즙이라든가 머루술이라든가 해서 요새 붉은 포도주가 상당히 인기있고 거기에 따라서 더욱 인기있는 것은 이 머루주가 플로보노이드라든가 카타친 성분이 붉은 포도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유망시되기 때문에 집약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금년도내 이 묘목을 구입해서 약 30,000본 정도 지금 묘포장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위원

현재 어느 부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데 휴경지라든지 사력답이라든지....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여건이 되는데는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위원

132쪽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1동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표고나 송이, 화훼 저온저장고를 시설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사업으로 지도소에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실려고 합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자본보조사업은 단지내에 설치해서 일시 저장, 출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20,000천원 정도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몇 평을 할 수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평당 2,000천원을 잡아야 되는데 20,000천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약 20평미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토양계측기 구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 시설에 대한 장비가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소에 토양계측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이 토양계측기는 휴대용으로써 운반할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현재 저희 토양검정실에는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 바로 들고 나가서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안태현위원

지도소에는 큰 것이 있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지도소에 있는 것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안태현위원

이것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흙을 떠 와서 검정해서 알려주고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직원이 직접 들고 가서 현장에서 검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장비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정도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소에 아직까지 토양측정 장비가 없다면 말도 안 된다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낙산배 관계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낙산배를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배 과수원을 만들고 농가도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안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가가 선정돼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같은 그룹에서 같이 하실 계획입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그룹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가는 따라서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아까 7ha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7ha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개 농가가 들어갈려는지 모르지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 5농가가 있는데 군유지를 군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불하하는 걸로 그런 체제로 해야 할테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 사업신청을 올린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조성해서 배가 지난 해에도 ha당 4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농가에서도 가까운 인근에도 사유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비록 군유지는 그렇다 해도 사유지를 이용해서 지역에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머루마을 조성에 묘목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묘목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00천원을 더 선정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왔는데 머루묘목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20,000천원은 당초 예산에 6,000천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묘목 30,000본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봄에 저희들이 1ha정도를 서면 논화리에 조성했습니다. 논화리에 조성했는데 그것은 묘목을 사 왔습니다. 주당 1,5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 묘목을 잘라서 만들어서 묘판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20,000천원은 뭐냐면 농민들에게 나가는 보조사업으로 지주설치대의 일부입니다.

안태현위원

민간보조사업이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안태현위원

그리고 진달래 묘목을 임천 화재 단상에다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현재 금년에 됩니까?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5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달래는 녹지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다시 새순이 나옵니다. 그것이 반 정도 굳을 때 삼복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상순이라든가 또 늦게는 6월 하순까지도 가능합니다.

안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묘목비가 굉장히 비싸요. 4,670천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까지 들 돈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좀 특수한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집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20,000천원 20평을 한다고 했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최덕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00천원을 가지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 저장고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라피에 1개 있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예.

최덕집위원

가라피의 그게 얼마들었죠?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50,000천원 들었습니다.

최덕집위원

50,000천원인가 들었죠? 1동에 20,000천원이라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00천원이 부족할 것 같다, 주민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부담이 많아지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20,000천원, 30,000천원 대 가지고 하겠느냐는 것도 문제고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20,000천원 가지고 된다고 할 때 50%, 50% 가지고 되겠느냐, 50%가 너무 주민에게 부담이 많으면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10평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시설비 기준에 의해 2,500천원이나 3,000천원을 잡았을 때 10평을 한다면 30,000천원이다, 그럼 50,000천원이 들었을 때 20,000천원을 부담하면 조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호응이 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송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가장 특산물이라서 지난 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20,000천원이 들더라도 대형화로 하나 만들어서 송이 출하할 때 저장해 놨다가 계통출하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20,000천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농민 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이 저장사업은 저희들이 20,000천원이면 10평을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4,000∼5,000천원만 더하면 10평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레탄 벽체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10평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148쪽에 보면 벼직파재배농가 농약지원 1,000천원이 서 있는데 제가 1대 때도 물어봤었는데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출하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파재배를 시범으로 할 때 거마리 같은 데서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하는 것도 보고 제 동생도 직파재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걸 육성해 주기 위해서 농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직파재배가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농민들이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홍보 부족인지,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직파재배가 저희관내 약 40ha됩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에 계획된 면적은 4ha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직파재배 제일 골치꺼리가 뭐냐면 풀을 잡는 건데 그 약이 과거의 퀸쿠락 계통으로 다른 작물에 3년이상 오염시킨다고 해서 정부에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부지방도 직파재배가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부터 신제초제가 퀸쿠락 계통의 제초효과를 볼 수 있는 제초제가 금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요즘 농가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 나가서 다른 벌이도 하고 그래서 품도 덜 들 것 같아서 이게 적극 권장이 되면 우리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영

최돈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벼안전시범단지 20ha 중에 5ha를 직파재배하고 임천리 뜰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현지역에 직파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오색지구 등산안내도 제작비를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지구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오색지구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관광객이나 관광여행사, 숙박시설에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색지구 관광안내판을 1개소에 6,000천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관광유도안내판을 추가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2개소에 대한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군비 6,300천원을 합해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색 삭도시설 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오색지구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케이블카 설치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 볼까 구상하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직영 계획으로 있는 설악해수욕장에 대한 재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측량수수료, 사무용품구입비, 현판 및 경고판 제작, 공무원 모자, 급식비, 인명구조선 임차료, 인명구조원 인건비, 인명구조장비, 인명구조원 피복비, 급식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10,000천원까지 해서 일반회계 중 24,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강원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19개 노선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 보조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신호등이 14군데, 다음 경고등이 4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전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중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63,000천원이 있어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으로 2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16,000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전 지원금으로 250,000천원의 세입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5,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에 한전에서 남대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서 85,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000천원은 역시 한전에 반환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남대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쓸려고 이월을 시켜서 289페이지를 보시면 남대천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화장실 시설비로 15,000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250,000천원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가구당 5,000천원씩 30가구분 150,000천원과 기업유치지원 융자금으로 20,000천원씩 5개 업체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급 은행인 서면 서광단위조합에서 2%를 취급수수료로 수입을 보고 있고 나머지 1%는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악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비로 저희가 특별회계에 1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인분수거료 7,000천원을 계상했구요. 하조대해수욕장 전기요금 2,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상수도요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해안투시등 전기요금 6,000천원, 하조대 임시전력 전기요금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비침투 이후 저희가 해수욕장의 투시등을 24시간 투시등을 밝혀주는 것은 낙산만 지금까지 밝혀 줬었는데 공비사건 이후에 하조대해수욕장도 범위가 넓고 철조망 제거구간이 길기 때문에 밤새 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는 군부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광장분수대 전기요금 3,000천원을 계상했구요, 분수대 주변에 대한 솔밭휀스설치 재료비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하조대 정자설치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만 하조대 정자각이 일반건축물이나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자각 설계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낙산 생활용수 보강공사 설계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1,0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차기 임시회 때 별도의 관리계획승인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설악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6,000천원, 간이화장실 설치 8,000천원, 샤워장 설치시 모터구입비로 2,000천원, 급수탱크 4,000천원, 철골조 4,000천원, 샤워시설 6,000천원, 급수대 설치를 위한 상수도 시설비로 10,000천원, 급수전 시설에 4,000천원, 간이 철골조 설치비로 14,000천원, 투시등 설치비로 35,000천원, 전주 24,000천원, 변압기 5,000천원, 선로공사에 6,000천원, 앰프구입 및 시설비 4,000천원, 망루대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 최금례씨가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원상복구 내지는 기부채납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시설을 운영해 온 최금례씨가 저희의 원상복구 지시에 불응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5일까지 무조건 철거하도록 다시 행정대집행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5일이 경과되면 이후에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철거나 별도의 행정절차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진마을이 사실상 속초 강현쪽에서 나오면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진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복개공사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낙산 생활용수 보강공사비로 15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지구의 가로등 계량기에 대한 계약초와 용량교체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264페이지 광장분수대 주변 가드레일, 주변 포장, 주변 가로등, 화장실의 노후정수관 교체, 관리사무소에 대한 담장과 철문설치, 사무소 앞 인도블럭 설치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1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하단에 토지매입 및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3,150천원을 계상했구요. 265페이지 상단에 일반사업부대비로 81,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저희 관광경제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1회 추경 계상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장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색지구 관광안내판 제작을 6,000천원으로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오색에서 경기불황 관계 때문에 몇세대가 상가를 내 놓은 판에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럼 광고판을 제작해서 어디 어디 세울 겁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오색을 대부분의 차량들이 산에서 한계령을 통과하면서 통행자의 경우에는 오색을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색약수, 온천이 몇㎞ 남았다, 몇㎞ 전방에 있다, 그런 그 지역에 대한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령 도로변에 세울 계획입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몇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면서 정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한계령을 넘어오는 사람은 극히 소규모고 우리가 앞으로 4차선 직선화되면 강릉에서 들어오는 양양군 경계에 홍보판을 비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 오색이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시하고 우리군 경계지경리인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큰 광고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양양시내에 들어오면 오색을 어디로 가는지 이정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양양군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오색지구를 올라가는 이정표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조대에 아까 정자각 보수 용역설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그 하조대 정자각이 개인 땅이예요. 개인 땅이 14,000평인데 그 정자각이 진입하는 데도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개인 소유니까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그 토지매입이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서 매입이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그 하조대 정자각 부지 산 3번지하고 산 5번지 그 2필지에 대한 매입요구를 일단 관재계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저희가 심의를 못하고 있을 뿐이고 차기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위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빕가 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상 농어촌버스가 현실에 적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 많이 따진 적이 많습니다. 우리 손양지역만 해도 약 3개 부락의 노선이 빠져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여객의 손실이 연간 얼마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에서 버스노선이 자꾸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업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지만 '95년, '96년 경우에 연 평균 양양영업소에서 약 190,000천원 정도의 적자가 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교통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적자가 난 것만은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손실보조를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현재의 강원여객 시내버스를 현재 19개 노선에 운행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걸 전반으로 줄이겠다고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회사에서 지금까지 손해가 안 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잘벌어 먹다가 이제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 운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회사의 변경인가신청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최소한도의 어떤 손실보전시책을 병행해 가면서 현재의 운행횟수 만큼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고 있고 운수업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주민들의 불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서 운행횟수를 단축하겠다는 것을 언제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최소한도의 손실보조를 통해서라도 현재의 수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위원

제가 고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승용차라든가 마을의 생활수단으로 필수용품으로 가지고 있다시피한 승용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관계는 어차피 난관에 부딪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버스노선 관계를 제도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돼서 거기에 20,000천원씩 매년 주는데 그것을 차라리 마을버스로 운영을 전환하는 게 어떻냐, 광역버스를 하나 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대단위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엄청나게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선책도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손양면이나 현북 같은 데는 오지가 많은데 앞으로 차가 늘어난다고 생각되면 버스운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맞아요. 적자운영을 하겠어요. 20,000천원을 받아가지고 적자운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마을버스를 운영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인건비라든가 그 외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20,000천원을 지원해 줄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구입해 준다든가, 자꾸만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대도시는 가능합니다. 이런 벽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유가 강원여객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현지에 있는 버스를 군에서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까지 제시됐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농어촌에 버스가 제일 필요한 시점이 학생들 등·하교 시간입니다. 동시에 전 구간이 버스다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버스 1대만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를 투입한다고 할 때는 흑자가 나는 곳은 투입이 안 됩니다. 그나마 강원여객에서 운영을 버텨 나가는 것이 속초∼양양 구간이라든지, 동호리 구간이라든지 흑자가 되는 구간 때문에 그럭 저럭 끌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노선에는 그 곳이 흑자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투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을 넣어야 되는데 벽지노선을 넣는 것도 1∼2개 노선가지고 저희가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농어촌버스를 몇 년 해 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회사에 국비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 국비 18,000천원이 내려왔는데 강원여객에서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0천원을 지원하면 버스 1대에 40,000∼50,000천원정도 하는데 도저히 회사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버스를 사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버스 지원비도 못받겠다고 해서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최덕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저는 뚜렷한 농어촌개선에 계상된 내용을 떠나서 제 느낌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1회 추경, 본예산 여러 가지를 보면 관광경제과가 양양지역의 관광개발 또 시설물 투자라든지 또 상공운수라든지 (청취불능)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낙산, 하조대 사실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이번에 설악해수욕장까지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머무르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거의 80%가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관광경제과 업무가 거의 90%도 넘는게 전부 왜 해수욕장에 시설하고 뭐하고 이렇게 매일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아름다운 우리 바닷가에는 이 정도 시설을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설악해수욕장까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우선 편의시설이 100%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많이 머물고 이 지역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지로써 변모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병행해서 산간계곡을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오색쪽이라든지 갈천이라든지 둔전지수지라든지 어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수리, 내현 등 이런 쪽에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닷가를 개발하는 돈으로 남대천 수계의 산간계곡 골짜기마다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놔야지만 우리 양양이 뭔가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사시사철 국제공항이 앞으로 개항이 되고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수용태세를 이제는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관광경제과는 어떻게 보면 낙산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물론 업무분장이 다릅니다만 그런 데서 할 일을 전부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냐,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대치해 봤을 때 균형개발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번에 오색 케이블카도 놓는 방법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약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단위 휴양지라 하더라도 남대천 물이 깨끗이 보존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름에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이 그 뜨거운 해수욕장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두시간 해수욕을 하다가 또 이런 물맑은 산간계곡에 들어가서 피서도 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양양지역의 소득이 있지 바닷가만 해 놓고 산쪽에는 거의 투자가 백지화 상태에 있다고 봐요. 오색집단시설지구를 내 놓고는. 이런 데도 뭔가 과감성있는 집중투자가 돼야지만 깨끗한 물도 보존이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산좋고 물맑은 이런 곳에 자꾸 머무르고 가겠끔 그런 투자도 앞으로 뭔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90%가 해수욕장과 관련돼 있는 인상을 받아서 앞으로 뭔가 그런 발전 방향대로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휴양지 같은 것을 해 봐야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없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러면 숱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들어가서 앞으로 머물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해수욕장 수준의 어떤 샤워장이니, 화장실이니, 상수도니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뭔가 그런 쪽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일반 내륙쪽의 개발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개발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

아니,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도....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도립공원지역내의....

이상민위원

그것도 일반회계 측면에서 지역개발비로 재료비를 투자했잖아요? 지역개발비로 도립공원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지역개발 명칭으로 썼습니다만 회계가 낙산개발특별회계와 골재채취특별회계를 합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묶였는데 지금까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은 도립공원지역의 개발에 한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재원문제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든 간에 이제는 적어도 남대천 수계의 산간계곡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야지만 양양에 와서 사람이 머물다 가지 거기에 조금 머물다 그냥 가고 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이진호 도의원이 도립공원을 전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겠다, 지금까지 투자가 하나도 안 됐는데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 놓고 투자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규제는 다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이상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산간계곡이 엄청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는 거의 다 해수욕장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됩니다. 전용을 해서라도 관광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 안 해요. 꼭 낙산쪽에만 투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관계를 알아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오색지구 등산안내도 제작이라든지 관광안내판을 제작한다고 1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국립공원에서는 얼마나 안내판이라든지 안내도 제작이라든지 만든게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작년도에 국립공원에서 설악권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도는 제작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설악권 전체에 대한 것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오색지구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안태현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도립공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투자 안 하고 자기들 돈벌이 할 것은 하고 지역주민을 입장하는 데도 불편스럽고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보기에는 관광관계도 국립공원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150쪽에 관광지 유도안내판 설치가 6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가 됐는데 2,500천원짜리면 꽤 큰 걸 만들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도로변의 관광지 안내, 관광지와는 거리 등 그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돼서 도로변에도 관광지 안내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규격까지 명문화되서 그래서 지경리 경계, 어성전 입구, 여운포 입구, 비행장 입구 등 이런 식으로 저희 도로가 분개된 지점에서 저희 오색이나 낙산사나 아니면 오산 선사유적지나 저희가 지나가는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그 지역을 찾아가고 남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12개소를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다음 오색 삭도시설 용역비가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벌써 우리 군에서 자체 용역비를 대야 될 입장세서 지난번에도 도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관계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필요성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나 이런 정부부처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0,000천원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해 말만하고 꿈같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부딪쳐 보자, 용역을 줘서 관계운영은 어떻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자 투자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사전 절차상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위원

예, 좋습니다. 이 건만 된다면 참 엄청난 사업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양양분들이 이 관계 때문에 서명도 받고 그 당시 설계까지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설악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을 일단 최금례씨하고의 관계는 지난번에 해결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운영권 관계가?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운영권이라는 것이 임대를 안 해 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저희가 뭐 당신 해수욕장을 운영하라고 허가해 준 것은 없고 다만 토지임대를 최금례라는 사람에게 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백사장이 사실은 국유지 등록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나 도유지를 최금례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는 관계로 그 사람이 그 임대받은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야영장도 만들고 해서 운영했다는 것일 뿐이고 해수욕장을 개인에게 운영을 허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최금례씨가 임대를 받아서 여름 한 철 쓰고 철거하지 않은 철골조라든지 백사장내의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조건, 공원점용허가를 해 줄 때의 임대조건에 분명히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그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고 본인의 이의신청은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고 원상복구 철거지시가 없었는데 갑자기 철거하므로 인해서 자기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일단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예고를 했습니다.

안태현위원

공유수면도 있고 측량수수료 반필지인데 아까 군유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국유지하고 도유지입니다.

안태현위원

국유지하고 도유지.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도유지도 있고 일부 미등록지도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도유지를 일단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면 도로와의 경계, 국유지와의 경계, 사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에 따라서 하고 또 금년도에 최금례씨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존의 도유지나 국유지 상에 영구건물이 있습니다. 방가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기간을 3년씩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만큼은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백사장내의 간이시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유면적에 대한 경계부분, 그런 것까지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진해수욕장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5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로써 26,600천원을 잡고 시설비로써 128,800천원을 시설비로 잡았는데 그중에 후진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복개공사 100,000천원을 빼고 시설비로 128,800천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첫해니까 시설물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립없어요. 틀림없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관계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속초에서 양양까지 나오는 버스가 전부 속초버스고 우리 양양에서는 1대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초, 양양은 주로 양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니지 속초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회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양양영업소에서는 계속 적자라고는 하고 있는데 속초∼양양이 황금노선 아닙니까? 제일 좋은 황금노선이예요. 그게 양양 사람들 때문에 황금노선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양양에 영업소가 있고 속초에도 영업소가 있다 보니까 속초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양양영업소가 있으면 양양영업소에 반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장·군수 회의시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줘야 된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시행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양양영업소도 흑자로 돌아서서 아까 농어촌전용버스 얼마든지 들여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지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노선을 안 늘렸다고 해서 적자보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속초∼양양간 운행이 하루 114회를 운행합니다. 114회 중에서 우리 양양버스가 10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안위원님이 작년 정기회 때도 질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강원여객과 속초시와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여객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다면 양양영업소에서 연간 얼마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것 저것 다 합쳐서 강원여객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원여객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강원여객에서 속초시에 노선인가받은 것을 철회신청해야 돼요. 그걸 양양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강원여객 측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현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강원여객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속초는 전국에서 제일 1위라고 봅니다. 우리 양양은 170,000천원인가 적자가 낫다는데 속초∼양양 노선이 제일 황금노선이라고 보는데 그게 양양 때문에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다 양양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출·퇴근하고 학생들이 통학하고 전부 그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우리 군의 영업소는 적자가 돼서 농어촌에 못 다니면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런 것은 시장·군수 회의시 협의되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세요. 다음에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수가 전부 다 군유지 매각입니다. 일반 세수가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추경만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만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인 다른 세입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됐습니다.

안태현위원

아니 추경분이잖아요. 세수가 군유지 매각 밖에 더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삭감해서 돈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돈 들어 올때는 하나도 없는데 돈을 쓰겠다는 것은 많아요. 지난 번에 기획실장에게도 질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팔겠다는 낙산 숙박시설단지 2,300,000천원이나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4,900,000천원이 매각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유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특별회계의 사업은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꾸 군유지만 팔아서 제가 보기에는 20,000,000천원 가까이 군유지 매각한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군유지 매각을 계속해 가지고 물론 시설을 할 것은 해야 되겠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한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 세입관계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낙산 생활용수 보강은 지난 번에 공업용수 관계를 지금 보강을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예비비로 계상했더라구요?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다음 추경에 부설주차장 부담금 같은 것을 모아서 16,000천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예산에는 약 50,000천원이 세수로 들어오는 걸로 계상이 돼 있고 지금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빨리 만드실 거는 만드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든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설할 것은 빨리 시설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게 잘 안 돼 있으면 빨리 빨리 하셔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에 투자할 수 있는게 있으면 투자해 주시고 예비비에 꼭 넣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다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군 직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최금례씨하고 마을하고 군하고는 이미 정리가 다 됐습니다. 최금례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분쟁의 소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최금례씨가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영했다 이겁니까?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그런 문제 때문 만은 아니고 지난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을 때에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영을 검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최덕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금례씨하고 설악해수욕장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했다가 내년이라도 마을에다 넘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군 직영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상행위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50,000천원의 소득을 예상해서 120,00천원이 투자가 돼야 되고 50,000천원이 들어오고 70,000천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앞으로 해수욕장이 민영화되어야 함에도 군 직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뜨거운 햇볕아래서 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며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그런 문제, 앞으로 마을에다 이양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내가 시설을 한 문제가 영구 보존된다면 군에서 영구보존해야 할 것이냐, 최금례씨의 사건만 해결이 된다면 틀림없이 후진에서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도립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도립공원이라 하더라도 마을에서 투자하는 사항이 없어서 마을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과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데서 지금 최금례씨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금례씨의 어떤 불복이 있는 사항은 개인의 영리권 문제겠지만 행정권을 발휘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완화된다면 마을에다 이양해 주고 100,000천원이 들던 200,000천원이 들던 마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에다 이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신상품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금년도 저희가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경상비는 24,625천원, 다음에 시설비를 약 152,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는 1차년도에 지금까지 최금례씨가 설치해서 사용하던 앰프시설이라든지, 어떤 망루대라든지, 급수대라든지, 투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금년도에 1차 설치를 해 놓으면 다시는 투자가 안 되고 일반적인 관리비만 저희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관리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절대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부터 어떤 특정인의 개인소유다시피 운영돼 온 설악해수욕장을 어떤 식으로도 저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악해수욕장을 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군에서 직접 맡아서 강현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마을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어떤 제한경쟁이나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은 역시 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것이고 직영을 한다 할 지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식으로 몇 십명씩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저희 예측에는 3명에서 5명만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설악해수욕장에는 지금까지 강현면에서 3명씩 해마다 나갔습니다.

최덕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설악해수욕장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에서 50,000천원 밖에 세입이 안 됐는데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도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12,000천원, 야영장 5,000천원, 파라솔 10,000천원, 상가가 2동에 20,000천원, 샤워장이 14,000천원 이렇게 세입으로 해서 50,000천원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주차장같은 것은 세입부분을 전문성 있게 생각한다면 30,000천원 정도 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영장같은 것은 1개소에 5,000천원씩 했는데 이것은 15,000∼20,000천원을 해도 또 중간에 넘겨도 이것은 남는 장사예요. 그럼 이게 30,000천원 정도 되면 무려 차이가 20,000천원 차이가 납니다. 파라솔이 1,000천원씩 2개소 해서 2,000천원인데 이것은 20,000천원씩 2개소를 해도 나온다 이겁니다. 또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주민 위락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을 해서 20,000천원 정도 받으면 세입이 약 170,000천원 정도 발생할 것이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해수욕장으로 인한 일반 시설비가 전체 136,000천원 들어가죠?
두원

김두원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복개공사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청취불능)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액 3,018,375천원보다 60,141천원이 증액된 3,078,5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으로써 총 26,044천원으로 39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업무보조원 인건비 39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14,408천원으로써 24,03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인 풀베기 외 5개 단위사업이 약 507,508천원으로 26,8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55,771천원으로 48,1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경제수조림 2개 단위사업에 254,892천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써 87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분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0,120천원이며 5,8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5,800천원은 저희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는 1,944,516천원으로 34,67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및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로써 1,863,203천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20,634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표고생산 기본조성사업에 23,472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면서 물량이 늘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산취득비로 50,1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천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9,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이상원위원장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위원

160페이지에 임천 산불피해지 미래의 숲 조성으로 93,000천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고 군비 5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지난 번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20ha정도 나무를 심겠다고 지난 번에도 당초예산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산불피해지 16ha중에 11ha가 미래의 숲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조림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래의 숲이라고 해서 벚나무 등 주로 꽃나무가 들어가겠습니다. 벚나무, 산수유, 살구 등이 들어가고 일부 전나무가 느티나무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안태현위원

11ha는 일단 벚나무나 꽃나무가 여기에 들어가고 5ha는 일반조림으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예.

안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로 잣나무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예.

안태현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5ha 일반조림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ha당 8,000천원 정도 돼서 약 40,000천원 들어갑니까?

안태현위원

약 40,000천원 정도가 일반조림하고 다음에 미래숲 조성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로써 국비 55,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어성전입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지금 국비로 55,000천원이 내려왔는데 당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지금 돈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협의해 봐도 실시설계를 하자면 측량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약 30,000천원 정도는 돼야 실시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현위원

163페이지에 임도 집중보수 1㎞가 있는데 임도 보수하는 것이 임도 시설하는 비용보다도 더 비싸게 나왔어요. 그 위에 보면 임도시설하는 데는 59,000천원씩 나왔고 임도 집중보수에는 62,600천원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하는데 임도시설하는 것보다 값이 더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이 장소가 견불리쪽인데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임도를 시설한 지역이기 때문에 파이고 제대로 임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보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현위원

집중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1㎞로 나왔거든요. 보수하는 비용이 신설하는 비용보다 많다는 겁니다. 보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구조물같은 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동안 망가지고 해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태현위원

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동력천공기가 현재 보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동력천공기가 65대입니다.

안태현위원

현재 65대인데 13대를 더 사야 되겠다?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천공기가 사용하다 보면 자꾸 망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쓰기는 씁니다만 고장이 나고 해서 다시 신규로 13대를 구입하녀는 겁니다.

안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보면 말입니다. 무선기지국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경일

김경일산림과장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게 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에 큰 기기가 있습니다. 기지국을 면단위로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양읍이 없기 때문에 양양읍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안태현위원

양양읍에 지원해 줄려고 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레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