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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20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5-06-01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을 바꿔서 제4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8호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과 요보호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1971년 3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9호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 규정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대상을 청소년단체로 규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를 차단하여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센터 종사자의 복무 및 면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조항과 근무 상한 연령 도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등의 직권면직사항을 마련하여 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기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이며,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은 완료하였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과 요보호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1971년 3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폐지되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관한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상담소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409호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군민자치센터 3층에 소장 1명 외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기금과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2014년도에는 1억 9100만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에 의하여 본 센터를 위탁․운영 시 매년 2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군수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본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 2014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98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직영체제로 운영했는데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관계 조례가 없어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둘 수 있나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와서 활동을 하는 걸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생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고, 지금 군민자치센터 3층에 있다고요? 거기에서 소장님 따로 두고 하는 거보다 청소년수련원으로 가서...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 제정을 의결해주시면 같이 운영하는 것도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1억 9100만원을 썼네요. 1억 9185만원을 쓰셨는데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 내용, 과연 몇 분이나 상담을 했는지 등 자료 좀 부탁할게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청소년 1388 전화 상담이 95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들 서비스 제공한 것이 270건 정도 되고요.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한 데에 한 700여명 참여했고요.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00여명, 9500건, 그러면 계속 중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전화 상담이?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위기청소년들이 많이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여성청소년계하고 우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같이 유대관계도 잘 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는 또 금시초문이라.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전화 상담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직원...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님 포함 4명입니다.

김광수위원

4명이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3층에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체제니까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없어서. 모법인 청소년지원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꼭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영체제로 계속 가다보니까 직원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탁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원은 우리 군청 공무원인가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형식으로 쓰고 있죠. 이 부분이 2년이 넘다보면 또 공무직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옛날에 하셨던 간사 분이 지금은 소장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라고 하죠.
성기

배성기위원

센터장인데 그분의 봉급은 어떻게 주나요? 전에 그러면 상담소장이었고 다른 분이 센터장이었을 때도 월급이 나갔나요? 그때는 명예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안 나갔다고 하네요.
성기

배성기위원

안 나갔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을 때는 봉급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센터장으로 가면서 봉급을 주더라고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면 비상근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은 그분이...
성기

배성기위원

예. 실질적인 일은 그분이 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지 생각했을 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공무직 전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탁을 한번 검토를 하니까 관계 조례가 없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또 위탁을 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또 위탁 줘서 문제가 많으면 또 군에서 할 거고, 진안군이 참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2013년도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간제, 공무직 이야기는 이제야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또 다시 뽑아요. 보니까 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울면서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기간제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모하면 올 거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새로 뽑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배 위원님 얘기는 2년 계약을 했으면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공무직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못 박아서 2년 하고 끝내요. 끝내고 다시 뽑으면 되죠. 그게 낫죠.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2년하고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다시 뽑아서 하겠다고 하면 진짜로 뽑기도 힘들지만 내보내는 건 더 어렵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기간제 계약을 했잖아요. 또 잘하는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고 또 이쪽으로 하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위반하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

어떻게 하면 그분들 끌어안을까 생각하니까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동안 조례가 우리만 없었고요. 계속 2년마다 직원들 바꾸면 연계도 안 되고, 위기청소년들 관리를...

박명석위원

복지센터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서 확실히 해야죠.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BBS에서도 이런 상담을 했었고, 돈 안 들이고도 그동안 쭉 봉사활동 해왔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1년에 2억씩 들여가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8000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학생이 얼마나 되며 저는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결국에 관리 감독 잘못해서 서로 의견충돌 나가고 내보내고 또 직영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막대한 돈 줘가면서 사람 몇 명, 이런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이도 봉사활동 하는 단체도 있는데.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데에 맡겨 버리니까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속 거기서 몸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쓰는 것도 그래요. 진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주소만 여기에 두는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앞으로 진안군에서 돈 나가서 하는 사업장은 계속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도 계속 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서 비용이 덜 지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태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평소 진안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되어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 출장소장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 사무소장으로 명칭을 바로 잡으며, 제10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인증비용 지원 등 13개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조례심사를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중앙에 비해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으로서는 인위적으로 성별균형을 맞출 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조항이 필요합니다. 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대상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보조할 수 있는바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이나 같은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의 농업방식으로 산야초 베어서 퇴비 만들어서 쓰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고 농사짓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죠. 그런데 국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부직포라든가 여러 상토라든가 국고보조에 다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친환경등록이 안 되었다고 인증이 안 되어서 누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유기질퇴비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질인증이라든가 국가에서 공인하고 국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농가나 단체가 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동안에 이 조례 없었어도 다 지원해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명시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군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가 13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전에 6개 항목은 기존 조례에 있었고요. 나머지 13개 항목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3개 항목을 명시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항상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친환경자재 지원을 해서 잘 해서 또 품질을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거나 일반으로 농사를 짓거나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농약 치고 얼굴 예쁜 것이 더 잘 팔리지, 친환경으로 해서 벌레 먹고 이런 것은 안 팔린다 이거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근본 취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면 친환경농산물이 가격도 비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점심 때도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하면 우렁이농법 한 것은 가격이 비싸야 하는데 더 싸고 미질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럼 앞으로 진안군 보조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에 있는 6가지하고 13가지하고, 이 19가지 외에 다른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보조금 제도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에 편성되는 모든 사업, 농업 이외에도 축산, 과수, 전체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업만 가지고 관련 조례만 하는데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들은 전체 조례에 이 사업명 자체가 명시가 되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 전에 다 이루어져야만 내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친환경자재지원사업으로 자재를 지원했어요. 그 자재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자재를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안돼요. 농약도 하고 또 다른 화학비료도 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증농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증을 안 받은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까지 안 가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나 국가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군에서 행정공무원이나 농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줬는데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다고 자재지원은 다 받아놓고 거기에 작물이 클 때 독성 농약, 화학비료 다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금 회수 할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재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친환경관련 예를 들어서 못자리 상토라든지 고령농업인 육묘라든지 유기질퇴비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김광수위원

유기질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경종농가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축산계에서도 퇴비사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친환경농업 파트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친환경유기질퇴비사를 지원받아서 퇴비사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기질퇴비는 어디서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 가서 풀 베고, 칡넝쿨 베어다가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거기서 제조를 해서 써야 맞는데요. 그렇게 가는 농가들은 참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톱밥하고 분뇨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퇴비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5동 세웠는데 3농가는 포기하고 결국은 2농가 가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단은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어서 수요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친환경유기질퇴비사 같은 걸 지원을 하려면 어떤 하우스나 이런 사업들이 단지화된 데에 크게 공동으로 해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개인한테 이거 친환경유기질퇴비사 지원 해줘봤자 그분 퇴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처럼 산에 가서 풀을 베어서 풀을 모아놨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계분이나 축분 가져다가 톱밥하고 버무린 거 가져다가 쌓아놨다가 2년, 3년 숙성시켜서, 그런데 과연 그게 친환경퇴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연장리에 애농 같은 경우는 정말 수범 사례입니다. 거기서 직접 유기농퇴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자꾸 자꾸 우리 농민들 지원해서 어려운 것들만 자꾸 만들고 보조금 조금씩 주면서, 지방보조금 조금 주는데도 국가에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민들까지 고통을 주려고 하는지.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인증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그 유사단체 능금이나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인증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되게끔. 그래서 억지로 친환경인증제품 해놓고 나서 보면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마나 똑같다 이거에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다 그런다니까요.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지금 여기 13개 품목이 올라와 있는 지원사업이요. 친환경하면 제일 먼저 토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기본이 빠져서 있어요. 매일 위에다 까는 거 약주는 거 이런 것만 있지, 친환경이라고 하면 첫째 땅을 몇 년 만들어야 식물이 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내병성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전혀 유기질퇴비로만 있고 땅심을 돋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땅을 만들려면 퇴비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옥주간사

퇴비도 넣고 예를 들어서 객토도 해야 되고 또 연작피해제도 늘려야 되는데 올해도 그걸 팍 줄였던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건 너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기도 전혀 기본적인 땅에 대한 것은 없어요. 맨땅 위에 덮고 씌우고 약하고 이런 것만 있지, 이런 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밑에 땅이 어느 정도 내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식물을 제대로 키우는 거지, 제가 볼 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리 지원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기본적으로 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검토할 겁니다.

정옥주간사

그리고 그 객토가 시기가 너무 늦게 나와서 그거를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좀 빨리 당겨서 추수가 끝나면 바로 객토가 들어가야 겨우내 해서 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시일이 늦다보니까 나중에 그걸 해서 하려고 하면 땅도 제대로 못 고르고 그런다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객토시기도 좀 당겨줘야겠더라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정산 시기가 12월 31일로 못이 박혀지기 때문에 앞으로 원인행위까지 사업이 끝나야 돈이 집행되고 반납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2월 말인데도 어려웠는데 12월 말로 되면...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서 추수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농가들도 논을 제대로 골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늦게 와서 봄에 한다고 서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객토 부분 금년 같은 경우 이런 것 같더라고요. 농가에서 방금 얘기한 12월 안에 흙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걸 보면 1월이 넘어서 논에 객토를 해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된 거냐고요. 어차피 금년 농사를 마무리를 하고 흙을 들였을 경우는 금년에 12월 안에 흙을 들인 것도 내년도 1월 1일 넘어가서 예산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흙을 1월 1일 넘어가서 들여야 내년도 예산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보조결정이 되기 전에 사업 시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박명석위원

어차피 인정을 해줘야죠. 객토를 12월 말 해서 정산은 1월로 넘어가서 해주지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줘요.

신갑수위원장

일단 객토 관계는 전략산업과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농업보조금 퍼센트가 80%에서 40%까지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그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조례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침으로 그런 것이죠.

박명석위원

지침으로? 그러니까 작년인가 제가 계속 퍼센트 관련해서 50%면 50%, 60%면 60%로 해서 어느 친환경이든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조례 손 볼 때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 헷갈려요. 보조금 비율은 확실히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어느 보조금을 받아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군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70%,80% 주고, 저기 뒤에 있는 보조금은 40% 주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40%짜리 받으려고 하겠어요. 줄 서서 70%,80%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 때 확실히 우리 군비로 했을 때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지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지침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군비로 하는 건. 어차피 광특이나 받아오는 것은 제쳐둔다 하더라도 군비로 받는 것은 정확하게 60%든 50%든 정하자는 거죠. 그래야 군민들이 안 헷갈린다니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이 모든 앞으로의 일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워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저희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품목별로 정한 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이 안 헷갈려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뭣은 몇%, 얼마얼마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결해준 그 보조금을 또다시 집행하기 전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다시 거기서 결정을 하신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상이 결정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죠.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대상의 보조금은...

김광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보조금을 줄 사람들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율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보조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없고요.

김광수위원

없어요? 대상자만 선정을 해서 그것만 심의를 한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거기에서 앞에서 평가까지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몇%씩 인센티브도 주고 불이익도 주고 이런 제도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갈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조율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너무나 과다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하면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서 또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수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못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수정은 안 하죠. 예산서에 100곱하기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안 합니다.

박명석위원

미리 심의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 보조금에 몇%를 하든지 정해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심의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이 없으니까 60%인데 50%해야겠다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조정은 안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15명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위원 명단은 제가 직능단체 대표, 진안군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 저하고 전략산업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하고 들어가고, 위원장으로는 원문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항목에 들어가 있는 친환경 벼 재배 지원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뭔가요?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혹시라도 발생될 것 때문에 그러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벼에 관련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양해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3호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군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4호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사도의 구조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여 사도 개설 시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사도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하였으나 사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어촌도로 리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진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1414호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하여 농지 및 산지의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2조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면도 또는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산지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완화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사도법 제4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기준을 이렇게 완하면 또 너무나 무방비하게 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간에 이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군도 시설 기준 이상이면 2차로, 차선폭이 포장 폭 기준해서 6m이상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농어촌도로 리도 이상급으로 해주게 되면 포장 폭만 1m줄어드는 5m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5m도 넓은 거 아닌가요? 사도.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사도 같으면 조금 완화해도 될 것 같은데 현행 최소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5m로 리도 이상급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한계는 저희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안군에는 임야 등에 접한 데가 거의 대부분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사도법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낸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도는 개인이 필요해서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도로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맡아서 개인이 도로는 내고 유지관리도 개인이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도를 개설하신 분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다른 분들도 다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도는 도로는 낸 사람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

김광수위원

사도를 내가 필요해서 냈다고 하면 지금 1군데밖에 없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 낸 곳은 운산리에 한 곳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도로가 많이 나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처음에 들어와서 안쪽에 집을 지어놓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포장일 때는 없다가 군에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농어촌도로라 포장을 해주고 나면 이거는 내 길이라고 우리 집 가는 길이라고 철책을 치고 가로막을 걸고 그런 경우가 진안군에 상당히 많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사도법은 아니고 사도법 9조에 보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해서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데 사도의 범위에서.

김광수위원

사도도 금지할 수가 없는데 일반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군에서 시멘트 포장까지 해준 도로를 지금 막아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부터 가서 뜯어내든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든지 해야죠. 저는 그게 사도인 줄 알았는데 사도가 아니네요. 사도는 진안군에 하나만 있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개인 땅에 새마을사업 내지 아니면 잘 아시는대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유토지를 지금 농로로 쓰고 있는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포장은 그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군에서 해줬잖아요. 물론 개인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도로는 법 상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수에도 발생했고, 상전에도 발생했고.

김광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예가 봉암리 써미트에서 기존 도로 아스콘 포장까지 했는데 도로 엎어버리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바로 잡을 거고요.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귀농하고 하신 분들이 집 하나 지을 때는 동네에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집 짓고 포장하고 나면 이건 내 땅이니까 막아버리고 사람들 위에 농사지으러 못 들어가게 하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허가 내주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도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쉬운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 폐지안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중소 기업체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조례로 일반 중소기업체와 지역특산물제조업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중소기업은 100만원, 지역특산물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성이 없고, 유사한 취지로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를 거쳤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197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시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6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사업체에 최고 300만원의 운영자금 대부와 연 8%의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중소기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관련 조례인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971년도에 조례가 제정 된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회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7호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림업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본 조례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중소기업체와 지역특산물제조업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1978년 제정하였으나,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1978년에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현실에 맞게 최근에 제정된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406호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1년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1971년에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현실에 맞게 최근에 제정된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07호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 및 농림업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본 조례가 1967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ㆍ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상ㆍ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5일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31일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에 제정된 본 조례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맞게 최근에 제정된바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서 군민의 살림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예방․최소화․완화․경감하기 위해서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군의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안된 이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수정․보완해서 견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진안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9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고, 내용은 우리 군의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에 의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그동안에 주민 설문조사 및 기초현황조사를 마쳤고, 풍수해 특성분석 및 현장조사,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작년 12월에 저감종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까지 전라북도와 국민안전처,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7월에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8월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완료해서 10월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풍수해 발생 시 국비확보를 통한 개선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의 배경입니다. 과업의 배경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가 계속 빈발하고 있어서 우리 군 전체를 포함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두되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한 후에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진안군 전 지역입니다. 과업 기간은 2013년 12월에서 2016년 1월까지입니다. 과업의 주요 보고 순서는 기초현황 조사부터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는 먼저 토지이용 상황과 사면재해, 토사재해, 하천재해의 비중이 큰 지역을 살펴봤고, 사면재해는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서 도로나 주거지역에 사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도시재해는 토사사면이 침식으로 발생된 토사로 유송잡물 등이 하천 통수단면을 잠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재해는 통수단면적이 부족해서 높은 유속이 발생됐을 때 제방과 호안이 유실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 시행 및 현재 상태로 보면 주요 하천의 개수사업과 사방댐 설치, 하수관거 정비 등 구조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내부적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풍수해보험 제도, 재해취약시설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 2005년도 수해복구 이후에 호우가 몇 년간 계속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피해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감소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집중호우 발생 시에 피해발생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에 피해이력을 분석해서 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풍수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분별 계획은 하천재해 같은 경우는 소하천 미정비로 인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내수재해는 현재 방재성능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통해서 이상기후에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사면재해는 비구조적인 대책을 먼저 고려한 후에 구조적인 대책을 수립을 했고, 도시재해는 사방댐 신설 및 유지관리 등으로 토사재해나 유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고려했습니다. 계획의 실효성 있는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또 다른 합리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라는 것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서 방어능력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지구를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험지구의 선정 방법은 먼저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고려를 했고, 재산피해는 5000만원 이상 정도의 재산피해가 날 수 있느냐를 살폈습니다. 재해발생 빈도나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은지, 위험도가 D등급 이하인가, 그래서 이 4가지의 만족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고, 재해위험이 잔존은 하고 있으나 이런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곳은 관리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군의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후보지는 732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이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600여개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이 총 54개입니다.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이렇게 해서 총 54개소는 금번에 풍수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지구라고 하는 것은 총 216개소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험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54개소에 대한 풍수해 위험지구는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나와 있고,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읍면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감대책입니다. 저감대책은 전지역단위 저감대책과 수계단위 저감대책,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으로 나눠봤습니다. 전지역 저감대책은 구조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수침수 방재대책이고,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등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계는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 2개로 나눠지겠고, 위험지구로는 하천재해가 진밭지구 등 21개소, 내수재해가 지사지구 등 5개소, 사면재해가 운산지구 등 12개소, 토사재해가 우화지구 등 9개소, 기타재해가 유산지구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내수침수 방재대책입니다. 지금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에서 우리 관내에 방재성능수준은 시우량 60mm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1시간에 75mm, 2시간에 100mm, 3시간에 115mm를 방재성능목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역내 우수관거 통수단면적 부족 구간이 몇 군데 나타나 있어서 이 우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J01번, J18번, J21번 이것은 진안읍지역이고, M01은 마령면 얼마 전에 도지사님이 다녀가신 사곡지구입니다. J01번은 교육청 바로 밑이고, J18번과 J21번은 진안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전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보험 제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오래된 것은 재수립을 통하고, 노후저수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풍수해 관리지구로 지정된 216개소에 대해서는 지구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사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계단위 저감대책입니다. 수계는 금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2개로 구분되겠습니다. 금강 수계에서는 저수지 비상대책계획에 안천면 지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방댐 설치는 조사해본 결과 28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섬진강 수계에서는 사방댐 16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유형별로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재해인데 대표적으로 여기는 주천면 운봉리 안정동입니다. 안정동 마을 앞에 현재 다리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낮은 현실이고, 제방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곳은 하천재해로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수재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마령면 사곡지구,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현장에 한번 와서 보셨는데 이 사곡마을이 침수위험성이 있어서 내수재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면재해인데 여기가 운봉저수지이고 여기가 양명마을입니다. 양명마을 뒤쪽으로 아직도 사면이 상당히 불안한 곳이 있어서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토사재해는 안천면 구례마을입니다. 구례마을에 이런 형식으로 토사가 예전에도 밀려온 흔적들이 있어서 토사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재해로서 여기가 안천면 백화리 백화저수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수로 방수로가 오래돼서 이런 상태로 상당히 파괴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수를 해야 되는 지구로서 기타재해지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측되는 사업비 산정입니다. 예측되는 사업비는 총 9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산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고, 지금 전라북도하고 국민안전처에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에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반영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우선순위입니다.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방법은 기본적 평가항목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을 먼저 따져보고, 부가적인 항목으로는 지속성, 정확성, 계획성, 기타 이런 걸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았습니다. 10년으로 잡고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922억원을 대상으로 10년간 투자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수정보완이 되면 앞으로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시행 주체별로 보면 전라북도 소관이 54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안군이 372억 정도 되고, 농촌공사가 2억인데 사실은 농촌공사가 아니고 안천면 지사저수지를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은 374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 방재분야에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방재관련 부문별 계획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고, 도시계획 수립 관련할 때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방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재사업을 하는데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진안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풍수해 요소를 최소화․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견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600개소, 위험지구 54개 지구, 위험도가 잔존하는 풍수해 관리지구 216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본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계획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바 본 의견청취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대상재해 범위는 진안군 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에 의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 재해 등 6개 재해분야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등 지구 지정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고, 국비 확보 시 최상위 계획인 본 계획의 수립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는바 재정력이 취약한 진안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600개소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은 군에서 직접 나가서 다 살펴보셨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용역사에서 조사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주민들이나 면, 행정에서 의뢰를 해서 가보신 건가요? 600개소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통보를 했고, 용역사하고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재해발생빈도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전부다 여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선 급한 데가 54개소가 위험지구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600개소 중에서도 조금 더 위험하다고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사에서 와서 보셔서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앞으로도.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이게 가능해요? 빨리해야 되겠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저희들도 면에 가보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거든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규모는 재산피해정도가 한 5000만원 미만, 이런 정도는 본 계획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거, 왜냐면 아주 적은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숙원사업으로 해결 할 수가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와서 보시면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면 용역사에서 그냥 포함을 안 시킨 거네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거의 알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위험지구를 제일 우선으로 한다고 했죠. 동향에 장수하고 경계된 동네가 산사태가 나서 회관까지는 제방을 했는데 그 밑에 집들이 다 위험해서 그걸 얘기하시던데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산사태요?

정옥주간사

예.

신갑수위원장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회관 뒤에는 철조망으로 산에서 산사태가 나면 못 내려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까 정옥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가구 정도 뒤에 있는 데는 산 밑에 바로 주택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만 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거 조사는 안 됐네요. 저는 된 줄 알았네요. 그 말씀입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추가로 가서 확인해서 삽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요약보고서를 내면 예산이 한 900몇 억이 되잖아요.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죠? 그런데 위에 올리면 이게 다 반영이 됩니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면 해마다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오는 게 있고 또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많이 발생 되는 게 주로 수해인데 수해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느닷없이 계획에 없는 복구자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연차별로 계획을 짜놓은 것이지 꼭 이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중앙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사업을 요구해도 이 계획에 없는 것은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수해난 자리만 쉽게 말하면 땜질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하천 일부가 수해가 났어도 이 하천 전체를 다 개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아까 각 면에 위험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동향 같은 곳은 이렇게 빠졌으면 그 위험한 곳은 왜 빠졌나요? 동향면에서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한 건가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216개소 안에 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봐서 위험지구로 해당이 되면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600개소에서 54개소가 긴급하게 해야 될 건데 2016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용역완료 얘기입니까? 54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10년 계획한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되고?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리고 이거 두꺼운 거 책자 65쪽하고 66쪽이 전경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틀린지 복사해서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66쪽 사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그것만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