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금번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신갑수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의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신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갑수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우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박명석 위원님 간사에는 정옥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명석 위원, 간사에는 정옥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이신 정옥주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예결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 생각하며 본 의원이 부족함이 많지만 예결특위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살펴보며 감시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정옥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엄정한 심의를 거쳐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20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지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권, 채무,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78억 7천 4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3,624억 2천 6백만원과 특별회계 457억 7천 5백만원으로 총 4,082억 1백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3,602억 2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 431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4,034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47억 8천 1백만원이 발생되어, 7천 9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7억 2백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4,078억 7천 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746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 245억 5천 7백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992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449억 8천 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67억 4백만원, 사고이월 249억 8천만원, 계속비이월 33억 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636억 5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4억 3천 7백만원 중 3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4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9개 분야로서 2013년도말보다 10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말 현재 보유현액은 66억 2천 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7억 3천 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15억 9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33억 1천 4백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110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2천만원에서 9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환가액으로 2013년도말보다 행정재산 248억 6천 3백만원 증가 일반재산 6억 2천 3백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현재 1조 3,93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13년도말보다 1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현재 565종으로 44억 2천 4백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14개 실과 40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289억 4천 1백만원 중 264억 7백만원을 지출하여 91.2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준비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군 재정 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한 해 동안 우리군 재정상태 총자산은 1조 7,042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부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최종 상환액과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총부채 469억1천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57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1,962억 5천 7백만원이며 총수익은 2,760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98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319억 4천 2백 2십만 8천원 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따른 긴급차단방역 및 방역초소운영을 위하여 4억 3천 7백 5십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3억 9천 2백 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초소 운영비, 소독약 구입비 등으로 3억 2천 4백 12만원 지출하였고,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7천 1백 6십 8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사전에 미리 보였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078억 7천 4백만원, 세입 결산액은 4,034억 2천만, 세출 결산액은 2,992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41억 9천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167억 4백만원, 사고이월 249억 8천만원, 게속비 이월 33억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3억 9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548억 1천 1백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626억 2천 7백만원, 징수결정이 3,624억 2천 5백만원, 수납액 3,602억 2천 2백만원, 미수납액 22억 3백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7천 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1억 2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626억 2천 7백만원, 지출액이 2,746억 7천 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3억 6천 6백만원, 집행 잔액이 495억 8천 9백만원으로 세출결산의 기능별 재원배분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23억 1천 5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92억 4천 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이 452억 4천 7백만원, 징수결정액이 457억 7천 4백만원, 수납액이 431억 9천 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5억 7천 7백만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23억 4천 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452억 4천 7백만원, 지출액이 245억 5천 8백만원, 이월액이 66억 2천 2백만원, 집행 잔액이 14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사고이월 19억 1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3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 6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력으로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과 소송대책 2건에 3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략산업과 외 4개과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108억 7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79건에 449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월예산현액 2,380억 8천 4백만원 대비 18.9%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79건에 167억 4백만원, 사고이월 98건 249억 8천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55억 6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4억 8천만원을 조성하여 4억 1천 6백만원을 지출 연도말 조성액은 66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 9쪽 채권 채무 결산으로 우리군의 채권은 전년도말 127억 3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5억 9천 7백만원이 발생되고 33억 1천 5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0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18억 2천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 1천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장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으로 2014년 말 군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0,733천㎡에 813억 2천만원, 건물 121천㎡에 1,337억 8백만원, 기타 1조 1,787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4천만원이 증가한 1조 3,937억 3천만원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555건에 42억 5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32건에 2억 5천만원, 매각, 폐기 등 22건에 8천 1백만원으로 연도말 565건에 44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성인지 결산으로 대상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89억 4천 1백만원이며 집행액은 264억 7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1.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9억 4천 2백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사업에 3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수납액은 4,034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4,078억 7천 4백만원 대비 98.9%가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대비 24억 5백만원이 감되고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20억 4천 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재원을 정확이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억 7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전년대비 8천 8백만원이 감소한 65억 9천 2백만원을 징수하고 세입수입은 예산현액 159억 2천 7백만원 보다 16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142억 3천 1백만원을 수납 1,498백만원이 체납되는데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1명에 2억 2천 3백만원 과년도 체납액도 8억 8천 7백만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체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으로 세입결산 결과 41억 8천 1백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22억 4백만원, 특별회계가 25억 7천 7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면 65억 9천 1백만원 수납으로 징수율 91%로 6억 4천 8백만원이 체납되어 2천 2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 2천 6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의 이월액도 14억 9천 8백만원으로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1억 2천 5백만원 중 납세태만 14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5억 7천 7백만원 중 납세태만이 12억 8천 2백만원으로 납세 태만자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7천 9백만원으로 결손처분자도 지속적인 관리로 징수사유 발생시 재 징수결정을 통해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체납현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거소불명, 무재산, 사망 등으로 377명에 23억 4천 2백만원이 체납되어 과감하고 적법한 처리가 필요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1,043세대에 6천만원으로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으로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495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7%로 이중 예비비 315억 4백만원을 제외한 잔액도 180억 8천 5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342억 9천 9백만원보다 44%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 편성시 부터 사업별 소요 예산이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불용액 495억 8천 9백만원의 원인별 분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5천 6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27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 9천만원, 예산절감 1천 1백만원, 예비비가 315억 5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후에라도 미집행이 예측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 예산전용의 적정성으로 2건의 3천 6백만원을 전용했는데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시 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이월사업의 적정성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현대화 시장 관리 외 157건에 383억 6천 6백만원으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기금 결산은 9개의 기금 운용으로 당해연도말 66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0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하고 차별성도 찾을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당해연도 40개의 성인지 대상사업에 예산현액 289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91%인 264억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19억 4천 2백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사업에 3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적정한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4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기 진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의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내. 수고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쪽에 있는 불납 결손액 7천 9백 1십 4만 7천원 내용에 대해서 큰 금액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작년도에 채권회수 전담팀 운영관계가 서로 논의되었었죠? 지금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불납 결손액 7천 9백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모든 예산이 큰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 각 면단위에 가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토목기사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또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부분은 건수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먼저 5년간이 우리 의무 체납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단행을 하지만 법적 절차까지도 단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행방 불명 되었다거나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팀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징수계가 세입계가 있는데요. 원래 징수팀을 운영하도록 지금 재정부에서부터 계속 지시는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시 단위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도 저희가 지금 계를 신설하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주는 이런 정도에 재정부에서 지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 때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주신 사후관리 공사장이라든가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원래 일반 공사에 경우 2년 그 다음에 어떤 대형공사에 경우 2년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사실은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사업장이 사업자가 시행시공자가 계속 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 사업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 사업공사를 못 내고 업종을 다른 변경한다거나 또 업주를 어떤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업 실명제를 지금 정책실명제, 사업실명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안 계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전체 불용액이 495억인데 그렇죠. 예비비 315억 빼고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127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의료원 관계가 장비 구입비가 31억이 국도비를 저희가 받았는데 문제는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재명시 이월을 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약에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도 시키지 못하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옵니다. 아시다시피 CT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하 납품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31억이고 다음에 또 진안읍에 중노개설부분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대집행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중앙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재편성한 이런 사례들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사업 몇 개 빼고 나머지는 사업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도로개설 못하고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꼭 내야 하나요. 그 도로에 이용이나 효용성이 엄청 지금 은행나무 있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를 내서 어떤 도로 차량 분산 효과가 있어요. 실장님이 보실 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당초 도로를 학천동까지 연결해서 우회시키자는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 설계대로 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가 끝나간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올해 가능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지금 그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의료원 31억은 올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다음에 재래 닭 같은 거 반납 부분이 있고.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안군에 체납원인이 무엇이라고 봐요.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원인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는 낼 수 있는 사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매절차나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 부분들이 대부분 자동차세 같은 게 많은데 관외분이 제일 많고 관외분이 받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의도적으로 안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떤 사업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7월까지 40일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를 최대한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질 체납자들을 맡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를 떼면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안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버젓이 농어촌특별기금 같은 거 갖다 쓰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호화호식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진안군에서 받아 주지 않고 또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내고 강력하게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찍으면 그 체납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전주시 같은데 보면 번호판도 떼고 하던데. 우리 지역은 징수율도 많지만 그래도 안내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더 잘 내요. 그런데 안다는 분들이 세금을 잘 안내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또 우리 진안군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실장님이 좀 강력하게 해서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소득금고가 옛날에는 어떤 지방세 징수법을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서 주고 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강제 징수를 못하고 이게 어떤 합법화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자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어깨 보증이라든가 서로 잘 아는 이장을 통해서 보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보증인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도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부분이 저도 그 보증을 서서 보증인으로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이라든가 기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는데. 전에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지나고 나면은 못 받고 하면 전부다 진안군 예산 낭비 아니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계속 촉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재정실 프로수로 따져 42.39%예요. 다른과는 98% 뭐 이런 선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결과적으로 예산을 해 놓고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몇 페이지.

박명석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성인지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해서 8백 5십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출이 3백 6십만 3천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명석위원장
40%정도 사용했으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앞으로는 잘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래요. 자료 보면 70%을 했다든가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40%밖에 사용했으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지금 여성 위원하고 남성 위원하고 비율은요. 주민참여 예산 남성이 50.2%,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여성이 조금 낮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
김남기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있어서 우리가 불용액이 495억 8천 9백만원이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집행 잔액이야 집행하다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14억 정도 집행사유 미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70페이지 보시면 첨부서에.
남기
김남기위원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가, 계획변경이나 미집행 사유가 14억 5천만원인데 사유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지금 저희 실에서 불용사업 내력을 간단하게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전체 16건 되는데 사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계획 변경된 사유하고 미집행사유. 예산 확보해놓고 미집행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런 내용이 되니까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도록.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체무 결산 작년도에 9억 1천만원이 금년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고요. 2015년도 말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죠. 금년 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고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