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광수, 김남기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9월 4일 신갑수, 정옥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금번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안군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과 다른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진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일 진안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월 3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3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1. 제2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남기, 신갑수, 정옥주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신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배성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가 행정부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 의회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지시사항으로 주로 심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임기활동 기간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수, 김남기, 신갑수, 박명석, 배성기, 정옥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건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