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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2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09-10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 폐지조례안 1건, 의원발의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1437호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교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호는 국제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2호는 역사․체육․문화 체험 및 교류 사업, 3호는 교육․번역․정보 등 국내외 교류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38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기등기 제도를 신설하여 중요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 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를 하여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의 대상, 등기시기, 말소방법, 설정기간을 명시하고 위반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기간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이 있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9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분야 개선권고에 포함된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의 일부를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납세담보 제공요구 강행규정을 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4조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를 포함한 연장이나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정한 공고기간 1개월로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40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입지기준확인서 수수료 건당 2,000원이며, 개정사항은 가설 공연장, 임시공연장의 구분을 없애고 공연장으로 통일하여 징수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7호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지원 대상 사업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등 국내외 교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38호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이전에 보조사업자의 해당 재산 처분이 제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 중요 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의 부기등기 설정기간은 등기일로부터 부동산 10년, 부동산의 종물 5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 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상호간 모순됨이 없으며 중요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39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권고사항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위임규정이 없는 임의 자치법규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납세담보를 제공요구 한다의 강행규정을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40호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문화체육관광분야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100선 사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삭제와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입지기준확인서의 수수료를 건당 2,000원의 신설과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의 구분을 없애고 공연장으로 통일하여 징수하는 규정으로, 공연장 등록 시 건당 10,000원, 변경 등록은 건당 5,000원을 받도록 규정하여 검토결과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국외도 자매 결연을 맺은 데가 있잖아요? 아야정이라든가 이런 데. 국내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야정하고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데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국외적으로는 일본 아야정하고 중국에 삼서성하고 환인현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일본 아야정하고는 한일교류협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홍 우체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금 교류활동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이나 지원하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야정하고는 잘 교류가 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배성기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을 하겠습니다. 중국에 진안현이라고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환인현. 진안현 있는 데는 삼서성입니다.

박명석위원

그쪽에 분들이 우리 쪽에 두 번 왔죠? 두 번 왔나요, 한 번 왔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현재 두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두 번 왔죠? 우리는 몇 번 갔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도 같이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성과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성과가 현재 교류협의만, 협정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만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단계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추진이 말이죠.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 실무진이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어떤 결연사업을 하려면 거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통역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자주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무진을 우리 직원 중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없어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공부하는 직원은 몇 명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통역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잘 한다고 하는 직원을 하나 뽑아서 그쪽에 붙여줘야 어떤 성과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죠. 예,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등록된 사회단체가 있나요? 우리 군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현재 한일교류협회 하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일교류협회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까지 국제교류사업 이런 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군에? 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일반 사회단체이면 다 된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건 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한 예로 라이온스도 있을 것이고 JC도 있고, 지금 사회단체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일본이나 중국을 가서 교류활동을 해야겠다고 하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 목적에 맞아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사회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일교류협의회가 있듯이 그분들처럼 어떤 규정이나 뭐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사회단체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거 뭐 의미 없는 조례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이 교류활동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일교류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민간사회단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로 해서 조직을 했던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조성이 된 단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일본 아야정하고 교류를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닌 걸로, 지금 활동도 현재 아야정하고의 교류활동만 한일교류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하는 게 아니고.

김광수위원

한일교류협회하고 하면 큰 틀로 보면 일본 전체로 해서, 꼭 우리가 아야정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고 배울 것도 많은 나라고 정상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진안군을 봐서는 꼭 한일교류협회가 아야정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랄지, 다른 현 같은 데도 방문해서 그런 교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일교류협회 아야정 가는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있다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민간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군을 국내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안을 찾아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야정하고만 체결을 해서 교류를 지금 몇 년차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아야정하고는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면서 구자인 박사 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디까지 왔다고 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직 특별한 사업을 서로 교환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지금 현재는 문화교류라든지, 지금 일본에 가보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계시는데요. 김치체험행사라든가 문화교류행사, 그다음에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10년차 정도 된다고 하면 아야정하고 체결을 해서 성과가 어디까지 나왔으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작년에 일본 아야정 갔을 때 아야정장께서 유도 부분관계를 접목을 진안군에 시켜서 교류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군의 학교에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 부모 자체가 유도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현지를 보고 왔고, 보고 왔는데 거기 가보면 어쨌든 농산물 쪽에 친환경 쪽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현지답사를 우리 농민들이 현재까지 10년 정도 답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디까지 왔으며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또 여기 국제화 여러 가지를 보면 아야정하고는 우리 농민 쪽에 대한 견학을 같이 매칭을 시켰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진안군을 보면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삼을 보면 인삼가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도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에서, 만약에 홍콩하고 매칭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일단 작성해서 한번 제안을 주시면 저희 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야정 부분은 올해도 11월에 저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과 같이 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공예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도 쪽물 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교류를 열심히 해가고는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는 15명 정도 일반인이 같이 가는데 농악이라든가 풍물 시연이라든가 한일교류협회에서 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고요. 분석해서 금년 내에 어떠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결연으로만 끝내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박명석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교류 부분은 역사, 체육, 문화, 교육, 번역, 정보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특산물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필요하다면 조례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 삽입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자가 나중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이걸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 같은데, 중요재산이라는 게 보조금 액수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나요?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인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뒤에 조례안을 보시면, 조례안 2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지방보조금의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동산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은 부기등기를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정옥주위원

3천만원 이상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 동산은 1천만원.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까지는 위험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사실 이 등기를 하려면 어떤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거나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각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3천만원 이상은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방금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개인 등기로 난 것도 상당히 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법인 대표나 이런 것은 난 거 있죠.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걸 다시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인단체가 된 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을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항상 시행하는 시점이 문제인데요.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박명석위원

지금까지 된 것은 안 되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된 것 중에서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거나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적을 안 하지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산촌마을이라든가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면은 개인이 매매를 하는 소문도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시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5년으로 거의 시한이 되어 있잖아요. 5년 이상이 되면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규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몇 십억 받아서 개인 등기는 지금 팔아도 되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여기 강정골재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홍삼가공공장도 그렇게 도비까지 보조 받아서 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지금 다른사람으로 다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명석위원

규제 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보조금이라는 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매년 보였을 텐데 이제야 이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에서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준칙안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항상 법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행규정이 없어서 못 했던 겁니다.

박명석위원

또 말 들어보면 그게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개인 재산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보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각 사업부서마다 또 시행하는 중앙부처마다 다 준칙이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에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 법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것이 기획재정실로 지금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우리 기획재정실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각 사업부서가 다 이 통제를 받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런 보조금을 받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사실은 저희 진안군에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어요. 보조금관리 조례에 그런 강행규정이 없었습니다.

박명석위원

뭔 재판이라도 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여태까지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개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 조건에 항상 명시가 되거든요. 보조를 주면서 보조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 부분에 보조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 보조 조건의 통제를 받는 거죠. 만약에 보조 조건을 위배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박명석위원

거기에는 조건에 다 맞다 그런 얘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개별 조건이 다 있어서 보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지가 상승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홍삼농공단지도 짓는다고 사놓고 지금까지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 가면, 분양을 할 때는 한 8만원대 분양을 해서 이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짚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보조금도 5년 이후로는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사업 시행해놓고 많은 보조금 가져다가 좋은 자리에 해놓고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제재를 하고 못 내면 바로 조치를 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고 나면 만들어놓고 보조금만 쓰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지가 상승해서, 지금 옛날에 있던 사삼조합 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시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민들이 봤을 때는 그 보조를 안 받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삼농공단지도 분양을 해서 언제까지 못 지으면 바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지켜요, 지켜요, 하다가 가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로 모든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2년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단지가 구성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기획실에서 잘 좀 하십시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보조사업자의 지금 여기서 부기등기를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정하시는 건가요? 그 일반 농민들도 해당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다 포함 되고요. 금액으로 하는 것은 법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농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일반 농민들도?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 실정에서 보면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나 금융기관에서, 특히 금융기관에서 이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지금 잘 안 하려고 해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부기등기를 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융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융자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겠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그 부기등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매매라든가 다른 전매라든가 사업자 바뀌는 것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지, 그걸 압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부분에 28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 1천만원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등기일로부터 부동산은 10년, 종물은 5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처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는 규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한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여기 보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정 같은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자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그런 기간이 안 됐어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분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간 안에 처리하는 부분은 5년 안에 안 됐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처리할 동안에 충분히 군에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늘어나는데 10년 후에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로, 어차피 융자를 받으시려면 농민들이 담보로 이걸 받아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농협이든 축협이든 융자금을 받으려면 이걸 담보로 해야만 그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이 보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50대50이라든지 60대40에 되는데 꼭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다른 융자를 받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 건물을 그 시설을, 첨단하우스랄지 유리온실이랄지 이런 특별한 시설들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국비, 자부담, 도비, 이렇게 다 붙는다고요. 큰 사업들은. 3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첨단하우스시설들을 할 때. 그러면 군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부기등기를 하고 이것을 그 새로운 첨단하우스를 농협이나 축협에 담보로 제공하려면 군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융자하고는 상관없고,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김광수위원

농민들이 앞으로 보조사업 받아서 융자나 이런 사업을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에요. 사업자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강행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미리 그런 부분을 승인을 군수한테 받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군에서 먼저, 자, 이 재산 가치가 10억인데, 군에서 보조를 40%를 해줘서 4억을 해줬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40%해서 국비가 40%면 벌써 8억이고 자부담 2억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8억에 대해서 이미 부기등기를 해버리면 농수축협에서는 이거 융자나 자부담 안 해준단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수축협에서 그런 부분으로 안 해줬다면 개선을 해가야 될 부분이죠. 축협에서.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부기등기하고 설정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이 정확히 천만원이 미납됐으니까 그 천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권을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할 수가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부기등기는? 그거 마찬가지인데요. 부기등기가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2천만원짜리 갖다 주면 50%밖에 안 잡아주잖아요. 은행권에서. 그런데 이렇게 부기등기가 설정이나 개념이 비슷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정이 딱 돼버리면 다른 용도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 얘기신 거 같은데요. 부의장님 말씀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비슷하긴 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그걸 요구를 하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김광수위원

그것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대화를 안 들어줄 부분이고, 모든 부분은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잘 갚아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항상 잘못될 부분만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 서류 안 만들어요. 최악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로 군에서 뭔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금융권에서는 아예 값어치로 사용을 안 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물론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막고자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못하도록 사실은 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되면...

김광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농민이고 누구든지 보조 사업을 국가 자체적인 차원에서 없애버리고 융자사업으로 가서 본인들이 하게끔, 보조금 조금 주면서 이렇게 재산등록을 다 틀어막아놓는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보조금 3천만원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하 1억 이상 거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대체 대상 사업이 얼마나 되냐고 저희 관계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농가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법인이라든가 어떤 산촌마을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거의 해당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관련 사업들이 지금까지 개념의 농업 사업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몇 억, 몇 십억짜리 첨단시설들을 해갈 텐데. 3천만원짜리 이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농업 얘기고, 앞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나려면 이 3천만원 보조 이 개념으로 가서는 진안농업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첨단하우스도 해야 되고, 뭐 시설하우스도 하고 유리온실도 하고 또 다시 축사를 짓더라도 첨단시설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이런 시설들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농업을 옛날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 개념으로 보셔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우리 농민들이 살려면 최소한 앞으로는 몇 십 억대, 몇 억대, 십 억대, 20억대, 이런 사업장들이 건립이 되어야 먹고 사는 판인데 단순하게 우리 농민들, 물론 지금 유기질비료 보조 받고 뭐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큰 틀로 좀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게끔 건의도 해주시고 해야지. 이거 담보로 부기등기 해버리면 이 사업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몇 십억짜리 첨단하우스니 뭐니 시설하우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저희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개정해나가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기등기 하는 게 중간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중간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검토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실장님, 지금 타 시군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강행규정으로 해서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미 법제화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조금만 받고 본인들 마음대로 재산처분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 같고, 이것은 뭐 채권 압류가 아니고 부기설정만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다른 데 융자 받을 때 그런 때는 자치단체하고 상의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채권 압류는 고정적으로 그분이 어떤 법적으로 언제까지 이자를 내고 원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하는 게 채권압류고, 가압류 들어가는 것이지. 부기등기는 처음부터 내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5년간, 10년간 어떤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 얘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 전에 모순점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계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박명석위원

5년, 10년 후에는 또 개인이 팔수도 있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개인화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만 조금 늘려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못했어요. 보조금 있는 것들 5년 안에 어떤 처분이 되면 행정에서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다 회수했어요. 저희 축산 농사 해봤잖아요. 퇴비사 짓는다고 지었는데 보조금 받고 했는데, 5년 안에 처리하면 그 감가상각 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회수해갔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먼저 행정에서 설정을 해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사업하기가 더 복잡하고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일반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배성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삼단지에도 거기 들어오면 중소기업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안 하면 회수 한다면서요. 농공단지 분양 받은 것도 보조금 줬다가...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것은 회수하는 게 아니고 분양해준 것을 취소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물론 취소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농민들도 보조금을 줬으면 5년간은 그 보조금 받은 시설이나 기계나 뭐 예를 들어서 액비살포기나 사료배합기 이런 것들 보조금 다 준 것들은 5년이 넘기 전에 어떤 처분을 하면 그 금액은 회수를 해가요. 나머지 부분 감가상각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검토를 고심해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농민들 뭐 보조금 조금 주고 몇 십 억짜리 하는데 조금 주고 그것을 선순위로 설정해놓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도 못 받고 사업 하지 말라는 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우려의 말씀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해주시고 추후에라도 보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우리 제증명수수료 있죠? 지금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하면 많이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2건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변경만 하는 거예요? 이걸 완화해주고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별표1에 보시면 이대로 다 받고 지금 2가지 건만 바꾼다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돈을 냈는데 지금은 무료로 해주네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돈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입지기준확인서 수수료를 건당 2,000원으로 하나 신설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 관계를 전에는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통일해서 받는 거하고, 2건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여기 공연장 등록 1건당 10,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쉽게 얘기하면 서커스를 부른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어디 약장사를 하려면 뭐가 들어오잖아요. 며칠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이 부분에 혹시 산약초타운 행사장도 해당이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9호입니다.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현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마을 회관과 모정의 신축․재건축․리모델링․보수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쉼터 조성사업의 대상범위와 지원기준, 지원제한, 우선순위, 주민쉼터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0호입니다.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 사유는 1980년 8월 18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제정된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이 2009년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특별회계가 존치할 사유가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단위 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3조 신축 등의 대상, 제6조 지원기준, 제7조 지원제한, 제8조 우선순위, 제9조의 주민쉼터 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책임 관리를 위한 조례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50호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서 수행하고 수혜주택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존치가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해주네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은 거의 다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지어야 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되긴 됐어요. 주로 안 된 데가 뭐냐면 분동, 자꾸 마을이 나눠지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모정은 많이 안 지어진 상태거든요.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보면 여기 진안에 우화4동 같은 경우는 회관도 없고 모정도 없어요. 거기는 시내권이다보니까 땅값이 무척 비싸요. 모정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도 상으로 땅이 나와야 지어주나요?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공터가 있으면 지어주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마을소유의 땅이 있어야 되죠.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모정 같은 데는 평수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모정도 건폐율이 있어요.
성기

배성기간사

모정도 건폐율이 있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보통 5평, 6평까지 짓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있어야 되죠. 그냥 땅 6평만 되면 6평에 지을 수는 없고요.
성기

배성기간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이 자리에 해서 모정만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건폐율을 따지니까 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우화 몇 동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도외지다 보니까 땅은 못 구하고 빈집이 하나 나왔데요. 그런데 그것도 이 자금으로 사주기도 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가 부지를 살 수는 없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집을 사면 그걸 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기

배성기간사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얘기죠.

정옥주위원

집이 하나 그럴만한 대상이 있는 거 같은데 땅은 구입하기 힘들고 그 집을 사주면 그것을 주민들이 회관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어쨌든 회관이 6500만원이잖아요.

정옥주위원

제가 그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보태서 사든 어쨌든 그렇게도 사주시기도 하냐 이 말이죠. 짓는 게 아니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한도 내에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헌 집을 사는데 그 돈도 보조를 해주냐 이 말이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6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틀림없이 철거하고 다시 지어달라고 얘기 나와요.

정옥주위원

그쪽이요. 애매해서 시골처럼 동네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지어서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절반은 가시고 이쪽으로 다니셨는데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못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주택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면 우리 빈집정비 100만원으로 해서 철거하고 땅만 어떻게 매입해놓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런데 회관을 지으려면 그것도 아까 건폐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대충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부지가?

정옥주위원

저는 안 봐서 모르죠. 그냥 집 이야기만 들었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는 한번 가볼게요. 가서 판단해볼게요.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주민쉼터에 소요되는 난방비, 전기료 등은 마을에서 부담 그렇게 했는데 꼭 이 조항을 넣어야 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별도로 우리 부서로 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 마을회관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중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지원되고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마을회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이것은 폐지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어준 사람들 철거하고 다시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수명이 다해서 집이 20년, 30년 다 되어 가는데,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보니까 그 당시 때 지었던 집들이 지붕이 새서 위에 다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인 농가주택 있죠? 그 건입니다. 5년 거치 20년 상환 지금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박명석위원

이 제도를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얘기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특별회계가 2009년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택자금융자하고는 관계없는 조항이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전춘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1호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관리 경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진안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등은 1조부터 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안 제4조에, 위탁은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제39조이며, 사전결재 여부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2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1조부터 2조까지, 체육진흥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은 3조부터 4조까지, 사업의 위탁은 5조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6조에, 우수선수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군민체육진흥법 3조, 4조, 8조입니다. 사전결재 여부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3호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촌지역 주민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에게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및 제2조에, 시설 및 도서관의 기준은 6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1항에, 권한의 위탁은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이며, 사전결재 여부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54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관광지의 명칭은 82년도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쓰인 것으로 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장료 및 주차장 요금은 2014년도 군 현안회의 및 관내․관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기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다만 관광지 내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수이고 그에 따라 시설이용료 징수와 추후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입장료 및 주차장요금을 삭제하고, 야영장 시설이용료 부분 신설을 제9조, 10조, 11조, 13조에 명시하였으며, 야영장 시설이용료 징수방법,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을 추가하여 12조, 15조, 16조, 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이용료 면제 및 기준 마련안은 안 제10조에,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지내 시설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은 6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관광지내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손해보험료나 공제금 부과 근거 마련은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동법 제4조제1항이며, 사전결재 여부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관리 경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52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화합과 위상을 높이고 시책 발굴 및 선수육성을 위한 우수선수와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탁 근거마련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4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조례명의 변경과 입장료 및 주차장요금을 삭제하고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광지내 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총 있잖아요. 예총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쪽에 보조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안을 대표할만한 예를 들자면 꽹과리를 잘 친다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원 조례가 없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없었고요.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해서...
성기

배성기간사

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한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우리 중평굿 같은 것은 좀 알아주잖아요? 알아주니까 계승발전을 해서 더 우리 진안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재로 등록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진안군을 좀 빛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역도부 있죠? 그런데 역도부가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아는데 방송에서는 어떻게 한 번도 못 본거 같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중계요? 역도는 대개 중계를 안 하고요. 뉴스 같은 데에 나옵니다. 뉴스에는 어디 대회가 있고 어디에서 누가 입상을 했다, 그런 것은 나오는데 중계는 하기가...

김광수위원

우리 역도가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군에서 홍삼 같이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문 봐서는 우승도 하고 금메달도 따고 그러셨던데,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보면 전라북도권 내에 전북일간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나와도 다른 중앙지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런 내용들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마 스포츠신문 같은 데는 나왔습니다. 일간스포츠나 그런 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승 같은 거 하면 그게 도면이랄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한번 방송을 타게 한다든가, 홍보가 되어야 될 텐데, 창단 목적이나 취지에 좀 아직까지는... 성적은 우수하게 내시는데 홍보 그런 부분들이 진안군에 이런 역도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해서 홍삼이랄지 이런 부분이 같이 하면 좋지만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진안군에 이렇게 역도팀이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방송을 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중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홍보라도 중앙지나 스포츠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방금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역도선수 트레이닝복에 어떻게 쓰여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진안군청 타이틀이 들어가고요. 진안홍삼 마크를 항상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에...

박명석위원

어디에 쓰여 있어요? 홍삼 마크가?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역도할 때 입고 하는 시합유니폼이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앞에 붙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마크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되고, 뒤에 크게 넣어줘야 눈에 들어오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안 작습니다. 훤히 보입니다.

박명석위원

한번 모델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눈에 띄게 뒤에 넣어주면, 보통 배구선수들 보면 뒤에 크게 넣어주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프로선수들은 그게 가능한대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역도선수도 진안을 어차피 홍보하기 위해서 하니까 홍삼을 뒤에 크게 넣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광고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무슨 광고효과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주신대로 운동경기 종목에 출전해서 입상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도 한 번씩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도서관이 하나 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 군 공공도서관은 없고요. 교육청.

박명석위원

교육청 소관이죠? 예산은 우리가 줬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업무라서...

박명석위원

이거 예산 줬어요. 예산 줬는데 저도 그때 시설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이후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 한 번 더 봐서, 그때 봐서는 아주 낙서 때문에 벽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학생들이 낙서를 했는지. 읽기도 흉한 글을 나열해놨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저도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가봤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리모델링 해서 조금 깨끗한지, 또 학생들이 손을 데서 낙서를 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도서관이 백운에 가면 흰구름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백운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뭐 지원은 안 해주셨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계속 지원 했어요. 예산 지원 합니다. 도서관마다 저희들이, 5개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성기

배성기간사

진안군에 5개요? 제가 알기로는 흰구름도서관은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기에 그동안에 그런 데도 주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자는 얘기죠? 이것도?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금년에 입장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안 받았습니다.

박명석위원

안 받고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이용료, 주차료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했었어요. 대불리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또 밑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지역주민들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분들 단속하고 하니까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용료나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민원은 전혀 없이 교통 소통도 잘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좋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박명석위원

여기 보니까 야영장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야영장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에는 텐트를 못 치게 하려고 합니다. 야영장도 저희들이 있어요. 노적봉 휴게소 그쪽하고 저쪽 밑에 2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야영장도 이제 등록이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야영장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야영장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1동 할 때는 10,000원씩, 그리고 1년 연중 받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만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야영장만 받고 주차장은 안 받고? 주차장 돈을 안 받아도 문제점이 생길 텐데요. 안 그러겠어요? 야영장만 입장료를 받으면 야영장 오는 사람만 있겠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차 한 대씩은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차요금이요. 저희들이 1년 동안 받아보면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큰 수입은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주차료,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박명석위원

더 많다?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대신 야영장을 운영을 해서 동당 10,000원씩 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차 주차하는 것도 주차장에 안 하고 도로가에 주차하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은 다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요금을 안 받더라도 행정도 나가고 경찰서, 다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명석위원

주차료를 안 받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죠. 도로에 주차해도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규제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로법이나 그런 것은 다 적용을 받고요. 경찰들이 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적봉 밑에 야영장, 운일암반일암이요. 등록 아직 안 되어 있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 등록 되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야영장.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다 갖춰져야 하는 게 오토캠핑장이고요. 야영장은 텐트 칠 수 있는 공간만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천 운일암반일암을 가보면 금방 말씀하신 등록된 야영장 말고 하천 저쪽 위쪽으로 텐트도 많이 치고 1박도 하시고 음식도 해서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질 소재는 없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야영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야영장은 그러는데, 지금 야영장이 아닌 기타 하천 주변에...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지금 야영을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그걸 단속을 좀 해서, 야영장이 어차피 좁으면 좀 더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이런 것은 야영장에서 해서 먹고 물놀이 정도는 하천에 가서 하고 와야지. 하천 주변에 보면 불법 텐트들이 엄청 많이 지금 쳐 있어서 2박3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년에는 다 단속이 가능합니까?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대책은... 지금 물론 야영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가신 것인지, 아니면 야영장에 돈 내기 싫고 그냥 가까운 천변에 하천에서 있고 싶어서 그쪽으로 간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후자 같아요. 그냥 물 가까운 데서 뭐 끓여먹고 놀고 음식찌꺼기 버리고 그러는데, 운일암반일암을 깨끗이 정리를 하려면 내년에는 야영장이 부족하다면 좀 마련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하천에서 취사행위는 못하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영장 등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평방미터가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야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노적봉 쪽이 텐트를 32개 정도, 청소년야영장 쪽은 한 20개 정도 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개요? 그러면 너무 안 작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야영장을 좀 더 휴게소 우측으로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쪽에 하천 위에 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야영장에 와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더 확장할 계획도 세웠는데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영장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거 봐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야영장 규모가 32개를 친다면 텐트 하나가 3평 정도 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서... 요즘 규모가 크니까요.

김광수위원

물론 클 건데... 그러면 이 정도 50개 정도 관리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고 관리자가 나가 있고...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연중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위탁 사용료를 받는 것은 성수기 때 6월부터 8월 말 정도까지 그때만...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돈을 받으셨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올해는 안 받았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수익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그 전에도 입장료, 주차료 받았어도 항상 운영비의 3분의1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했어요.

김광수위원

어차피 운영비 4천, 5천 받았어도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군 수입은 없었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답답한 게 있네요. 야영장에 어떻게 보면 100개 미만이잖아요? 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성수기에는 아마 10,000명도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일 물가에 텐트 치는 것도 규제를 해야겠네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규제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야영장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다음에 규제가 되어야지. 무조건 주민들은 운일암반일암이 좋고, 가서 편히 하루 이틀 쉬러오는데 민박시설이... 민박은 또 상당히 비싸잖아요? 민박시설이 지금 많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 활용하기도 그렇고, 오시는 손님은 많은데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천 주변에 또 텐트는 못 치게 단속을 해버리면 이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우선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야영장 시설이 부족하면 그때는 야영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금년에는 성수기 때 몇 명 정도 왔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올해 메르스도 있고 작년에 세월호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 전보다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이 워낙 뜨거워서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차 왔다 갔다 비켜주는 것도 힘들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야영장 이거 100개도 안 되는 거 천막 빼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쉬어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 텐트장에도 더 많이 몇 백 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대비를 하면서 규제를 해야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저희가 운일암반일암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입장료하고 주차료 문제는 차량통행에 불편한 통과교통에 문제가 있었고, 상가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됐고, 지출이 운영관리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1억 정도가 물론 타 지역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고용창출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물론 야영장으로서 전부개정하면서 야영장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주차장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지방도에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주민이 표 끊어서 다니면서 붙은 차와 안 붙은 차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놀러온 관광객들은 바로 나가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장료 문제나 주차료 문제는 입구에서 지방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은 배제를 하고, 야영장에서 요즘 야영장도 등록화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텐트 규모가 요즘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5,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텐트 규모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규모를 딱 규격화해서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텐트든 큰 텐트든 해서 규격화를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동당 이런 개념을 두었던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군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텐트시설로서 면제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도 저촉되어 있는 게 없고, 단지 운일암반일암이 관광단지가 아닌, 일괄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택지식으로 만든 관광단지가 아니고 관광지입니다. 자연이 좋고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그 지역에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해주는 곳이 관광지인데요. 물론 저희가 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받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원이 따라오기 때문에 관광지 취소를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일암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하면 꼭 소송이 뒤따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송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고 한번 피해보상이 되면 최소한 1억 이상의 피해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의 이용료를 삭제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내부규정 자체도 우리가 운일암반일암에서 텐트 치고 노는데, 물론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서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경찰이 나와서 항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수상안전요원도 물놀이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성수기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지만 하천법에서는 단속, 취사행위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단속을 운일암반일암 규모로 하려면 하천이 연장선상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 곳곳마다 20명 이상이 투입돼서 아예 주민들하고 매일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하고 야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하천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타 시군에 이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물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야영장이 딱 단독으로 블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계곡을 놓고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입구에서 매표 받고 텐트치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게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명석위원

해수욕장 같은 데도 텐트 자리 돈 받을 걸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거기도 어떤 블록화가 되어서 그 안에서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인들이 자기 부지에서 어떻게 허가 안 받고 그냥 동당 2만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오늘 이것을 통과를 시켜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위탁이나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할 때 세세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통과를 해주더라도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이 연간 성수기 때 몇 명 정도 오죠? 전체적으로 보면?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4만에서 5만 정도 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보통 야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야영시설은 부족한데 그 사람들 다 오는데 수용을 못 해주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럴 텐데 도대체 어디 가서 야영을 하라는 소린가? 그런 말이 나올 염려가 크단 말이죠. 지금 실제 야영 수용인원은 1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한 300, 400이 온다 했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야영장에서만 야영을 해야 하잖아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때만 하는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성수기 때. 야영장에서만 해야 하잖아요?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취사금지구역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운일암반일암 내에서는 취사를 못하도록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먹든지 아니면 조리를 해오든지 그렇게 홍보가 되고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쪽 의견수렴 안 했어요? 주천 쪽에?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들이 주차료하고 입장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것은 그쪽에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단지 내에 있는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규칙 만들 때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포함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춘성

전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참여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리며, 지금부터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9호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관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수립, 교육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대상사업, 지원규모, 사업의 평가 등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6조에는 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안 9조부터 17조까지는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정책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당연직은 3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 교육업무담당부서장, 복지담당부서장, 위촉직은 10명으로 해서 군의원 한분, 교육지원청 과장 1명, 초중고 교장 1명, 교육분야전문가 3명, 학부모 대표 2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명에 대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21조에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는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부칙 제3조에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해서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에서 7월 21일 개정안 제8조제4항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 시 교육지원청 고유의 사무 지원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했더니 삭제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4조2항에 대한 조항 삭제 요구를 하였는데, 각급 학교 체육시설, 문화공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규정해놓았더니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유로서는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삭제를 한바 있습니다. 뒤에 붙임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해마다 한 16억 정도, 16억에 대한 것은 군 역점사업에 6억, 공모사업에 5억, 도 대응사업에 3억,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에 2억 해서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 평상시보다 금년보다 약 3억 정도 더 집행할 것을 예상해봤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0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에 보면 학자금대출 이자란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말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를 말하는데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재학 중이면서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손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안 4조에 보면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의 심의는 어디에서 하냐면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대상, 조건,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 금지나 지급중지 안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1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리의 하부조직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 현재 진안군 행정리의 분리가 306개인데 308개로 2개가 증가되는 내용인데 백운면 대유를 대전과 유동으로 분리하고 성수면 달길을 달길과 상달로, 거리가 상달에서 하달까지는 1.5km정도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하는 내용이고, 행정리의 명칭변경은 동향면 상능을 상능길로 하고 부귀면 하금을 2011년 금계곡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거석으로 하고, 부귀면 승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승마을로 부르고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장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2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백운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가 당초 백운면 임진로 1342번지에서 1297번지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주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3호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정소식지 등에서 문구를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라는 문구를 조례는이라고 바꾸고, 안 제6조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인데요. 성별을 고려한 위촉과 읍면 향우통신원을 신설하였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겠고 8조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통신원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14조에 보면 실비변상에서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단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을 한번 봐주면 의원님들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현황을 보시면 현재는 108담당 1단 1팀으로 되어 있는데, 114담당 1팀으로 해서 5개 담당이 늘어나는 것이고, 기획재정실에 재산관리가 새로 늘어나고, 이것은 관광개발사업부서에서 왔고요. 세외수입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체납된 세외수입이 있어서 다른 세외수입 담당에서 하지 못한 것을 1년 체납이 됐을 경우 세외수입전문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전략산업과에 현재 민생경제담당을 지역경제로 광범위하게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복지지원을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를 통합조사, 그다음에 복지타운관리를 장애인복지 이렇게 바꿨고, 민원봉사과에 보면 규제개혁담당이 있는데 당초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규제개혁팀이었는데 규제개혁으로 정식담당으로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로 해서 문화시설과 축제전문으로 해서 축제팀은 홍삼축제라든가 고로쇠, 수박, 원연장 꽃잔디, 마이문화제까지, 마을만들기를 제외하고 축제전문팀을 만들었고요. 환경보호과를 보면 상수도시설과 운영을 상수도팀으로 묶었고, 수질보전을 하수도담당은 하수도를 관련해서 하고 수질보전은 수변구역,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 비점오염저감식지, 용담호수질개선에 대한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를 도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를 하천으로 그리고 생활민원팀이 있었는데 생활민원담당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난 생활민원에 대처하고자 바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보시면 정신건강을 신설했는데 치매나 자살예방을 위해 위에서부터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읍면에 보건지소팀장이 있는데 무보직이 총 18명 정도 됩니다. 보건, 간호직 해서. 이분들 사기양양 등을 위해서 읍면에 보건지소팀장을 운영하는 걸로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담당을 신설하여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는 관광개발계와 관광진흥계, 마이산관리담당해서 지질공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겠고, 마이산에 1997년도에 했던 삭도시설팀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진안읍은 그래도 두고, 면에 보면 현재 총무계, 민원계, 산업계 있는데 복지담당에서 민원계가 나름대로 일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복지를 해서 서로 형평을 맞춰주고자 했습니다. 이상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군민들에게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쪽, 의안번호 1459호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말에 제정한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정책의 지원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규정 등에 따라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 조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 업체 우선 참여와 지역 내 우수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0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으로 대상 및 범위, 시기와 방법 등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장수군 등 4개 시군에서 기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1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지역고유의 역사성 및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리 명칭의 변경 요구를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백운면 신암리 대유마을이 대전과 유동마을로, 성수면 중길리 달길마을이 달길 과 상달마을로 분리되고, 동향면 능금리 상능이 상능길마을로, 부귀면 거석리 하금이 하거석마을로, 부귀면 신정리 승각이 장승마을로 마을명칭이 변경되는 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의안번호 1462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면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백운면 임진로 1342에서 백운면 임진로 1297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3호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군정소식지 발행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의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를 조례는으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으로 성별을 고려한 위촉과 위촉위원이 아닌 통신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71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및 선택과 집중의 전략사업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군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광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로 일원화 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기구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지금 그 교육지원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 방향으로는 크게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생 이자지원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유아 옹알이 학습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구자재, 체험학습, 교육복지, 학력신장에 두고, 특히 도 협력 사업으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한방고하고 진안공고, 기숙형고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해서 방과후 학교까지 학력과 체험과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직접적이고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체험을 위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교자재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자, 이 자녀교육지원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정책과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고 있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방과후 학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프로그램 조정... 그러면 지금 학교하고 우리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 잡히면 우리 진안 교육이 학교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교육지원 조례 잘못 만들어서 잘못 지원되면... 지금 공교육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고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부분, 물론 진안은 학원 얼마나 있어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지.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참여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확대되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지금 그러거든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마령에 있을 때부터 마령고등학교 학교위원장을 4년간 했었고, 그 전까지는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공교육을 이렇게 교사들한테 맡기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고 학교가 상승하는, 특히 부귀 장승초등학교 같은 곳은 그 옆에 땅 값이 팍 올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군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5년 대비하니까 1800명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4.5%가 줄었는데 학생들은 몇 %가 줄어들었냐면 14.4%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초중고 26개 교장선생님들하고 정말 이런 실정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그 범위는 최대한 안 건드리되 진로체험학습이라든가 실제 교자재,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 그런 쪽으로 맥을 잡아가고 있고, 공교육 자체를 뒤흔들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제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시 맡길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학교에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진안군으로 보면 교육지원을 우리는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교육정책에는 이렇게 가급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위의 내용이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진안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학생들이 더 3배 이상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 쪽으로 우리도 맥락을 잡아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인건비가 435억인데 지방세가 62억, 세외수입이 99억해서 1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35억 중에 절반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나중에 돌아온다. 미래에 멀리보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희망을 거기에 두고 하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 전폭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정말 부탁드리고, 단, 공교육을 거기에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학교선생님들의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쪽으로 해서 가급적 그쪽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럴 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 쪽 선으로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되면 우리 진안 학생들한테 교육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학생들 생각이나 학부모들 의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잘못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돈 주고 학생들한테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1년에 16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전주에 가면 종합경기장 옆에 전라중학교가 있어요. 그 전라중학교는 아주 전통이 있고 그쪽에서 나온 선배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었냐면 도심지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학생수가 7반, 8반, 10반까지 있던 데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어버렸냐면, 체육중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맥락을 살릴 것인가? 동창회에서 돈도 많이 내고. 그 학교는 쉽게 말하면 전주시내에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순위로 받아주자.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전주시내에서 공부 잘하고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양자로 들이자 이거예요. 진안으로 주소를 두게끔 해서, 그 학생들 지원 해줘서 진짜 여기서 공부 못해서 전주 가서 전주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사람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이지.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 아무리 끼워 넣어도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교육지원을 전주시내에 어려운 가정에 해서 진안으로 이사 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진안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장학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에. 그런 식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애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장승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장승초등학교가 지금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한 사람인데.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 초등학교 포함해서 장승초등학교 빼고, 9시에 출근해서 4시면 전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 애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적어도 장승초등학교 선생님 정도의 의식수준으로 내 자식도 같이 진안에 살면서 가르치면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진안의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우리 진안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아마 싫다고 할 거예요. 빨리 전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선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반댑니다. 만약에 이런 재정을 줄 때는 그 학교에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을 장승초등학교 같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재정을 준다고 해야 맞는 거죠. 선생님들이 9시에 출근해서 4시면 땡하고 전주로 날아가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료 주면 대다수 선생님들이 싫다고 할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업무 끝났는데? 이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을 주기 전에 그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장승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의식을 가졌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떡을 줘도 이분들은 이 떡 안 먹으려고 하는데?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침해를 좀 해서라도 간섭을 좀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이런 것을 줘야 맞는 거죠.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줘봐야 그 사람들 하겠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교육정책이 우리나라가 잘 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장승초등학교가 성공적인 부분은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들, 선생님들, 학생들 해서 삼위일체가 딱 되어야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16억 추계를 한 것은 그동안에 한 13억 정도는 늘 해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교자재, 이자지원, 교구지원비 해서 그렇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기존 공교육에 대한 침해, 선생님들의 위상, 교육자적인 자부심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번 며칠 전에 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그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기본은 주소를 진안에 두고 있고, 진안에 살면 더 좋고, 그런 얘기를 넣어줘야죠. 그런 데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이지.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떡 줘도 안 된다니까요.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제일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전주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스카우트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와서 적극 지원해주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진안공고는 우리 관내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전주에서 전부다 스쿨버스로 해서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지게차인가 하나 또 지원해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은 기술방면으로 하는데, 가서 인성교육을 시키러 가서 교육을 시키면요. 힘들어요. 예로 잘 하는 데 몇 군데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차피 개정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유아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협조해줄 수밖에 없는 조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만큼 학교 측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쪽 확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뭐를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자지원을 안 했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제 시행을 하려는 건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예를 들어 대학생도 전주하고 서울하고 다르고 할 텐데...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출을 받았을 때 작년도 11월 19일에 한국장학재단이 처음으로 특별법이 생겨서 이제 막 시행해서 2% 거기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다른 금융재단도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겠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관없나요? 금액이 많으면 또 이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그 기준을 진안군에 직계존속이든 그 가족이든 학생이든 해서 2년 이상을 진안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 학자금을 학교에서는 사립대는 조금 높고, 그것은 기준은 자기들 학자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 학비에 따라서 하게 되고 이자지급은 우리가 전부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자체에서 이자계에서 위탁을 해주면 우리는 명단만 보내주면 전국에 학비가 얼마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립대, 연고대 같은 데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원이 자기들이 얼마큼 그중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거 검토해서 그 예산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사립, 국립별로 다 다른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이자는 전액. 그렇게 했을 때 대략 1년에 2,800만원 정도.

정옥주위원

등록금 액수에 상관없이 100% 이자를 전액 준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그 학생들 자료는 나왔나요?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북대를 봤을 때 100여명 되고, 그것을 전부 예측을 해보 건데 인원수는 아직 정확하게는... 이장들한테 전부 해서 해야 되고, 또 2년 나가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 이자부담이 한 2,8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100% 다 해준다는 것은 획기적이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획기적이죠. 그래서 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주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자하고 600만원 이자하고 다른데,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우리 공무원가족들도 다 지원해주겠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공무원가족은 따로 별도죠. 여기는 해당 없습니다. 이중은 안 됩니다.

박명석위원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이 사실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혜택을 보니까 있는 사람도 한 1,000만원 그냥 이자 없이 쓴다는 생각하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정부분에 있는 사람도 주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중지원도 안 되고요.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여기 기구표를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기계팀이 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왜 한분이 지금 퇴직하셨죠? 그 자리는 어떻게 메우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이번 직제개편이 끝나면 정기인사를 해서 전부다 새로이 될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농기계 쪽에 아시는 분이...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들어가는 거죠.

정옥주위원

공무원이 계장님으로 들어가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계약직이 있었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래도 농기계 쪽에 아는 분이 그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가시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담당이 들어갑니다. 농기계 수요가 많아지고 의원님들께서 가장 염려를 많이 주셨던 부분이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그분은 기술 분야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또 계신가 해서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거기에 1명만 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팀이 2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직 조직개편해서 그 안은 아직 안 잡혔지만 거기에서 그동안에...

박명석위원

나머지는 계약직인가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이 아니라 임기제. 기간제라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옥주위원

저쪽하고 나눠서 팀이 가야할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총괄하는 담당이 있고 또 2팀으로 나눠서 담당해야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다 충당이 되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직제를 가지고 가되 옛날에는 총괄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미흡했다고 봐야죠.

박명석위원

그때 3명인가 기간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대안은 없어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야기 중인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네요. 저번에 박명석 의원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현재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없네요. 이야기는 그때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때뿐이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형평의 논리로 지금 기간제로 하다가 현재 무기직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올린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그건 고민 중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복지타운은 그렇게 해줬는데 거기는 안 해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복지타운 거기는 금액이 위탁을 주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지급은 아닌데,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집행부에서 한 거니까 그렇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으면 월급을 지금 반절 준다고 하면 누가 간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살림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지금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해주면 100만원 받을래? 하면 누가 가겠어요.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던데요. 그 수준에 공무직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월급 지금 200만원 받는 거 100만원 받을래? 그것은...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논의하시고요. 이것은 행정기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아까 했던 부분, 삭도 부분. 삭도시설담당 이 부분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김광수 부의장님의 의견을 쉬는 시간에도 들었고요. 그건 다시한번 저희들도 재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서로 다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오늘 운영행정위원회에 나온 안 행정기구에 대한 삭도시설담당 관계는 군수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의회 의견이 이렇다는 말씀 드려서 다시 검토보고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의회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내용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실장님도 잘 아시고 세입세출 분리분야는 전국적으로 진안군만 기획실이라는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항로 군수님 취임 초기에도 당초에는 분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어쨌든 설치기준은 진안군이 10개 과라고 하더라도 재무과를 신설하면서 다른 과를 합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숙제로 남겨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및 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안 제5조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 안 제6조는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 안 제7조는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범지역의 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의 재산보호,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등 방범대의 임무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60쪽,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안으로 군민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 및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대의 임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진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정된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의 조례명이 행위주체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여 제정된 자치법규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조례명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63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명의 모호함이 있어 이를 바르고 명확하게 하고자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안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배지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의 의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에 의회기 및 배지의 중앙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본 조례안도 박명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국 지방의회 협의사안으로 진안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배지의 문양이 한자 議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의회 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함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469호 정옥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