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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2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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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전부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건 1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전략산업과에 많은 관심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1호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해오고 있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별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한 세부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현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인삼객토사업과 한방약초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후 홍삼․한방 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홍삼가공시설 지원, 우수한약재생산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1442호입니다.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부처 개선과제 중 상기 조례가 산업분야 개정권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3항과 제8조1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또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위촉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2항, 협의회의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항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해 유통업무담당 1명을 간사로 두도록 추가하였습니다. 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에서는 전통상업지구의 지정과 변경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사항이 없습니다. 그 취소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종류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제출서류가 있어서 이를 현행 유통산업법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 등의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43호입니다.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농업인의 농업경영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정한 사항으로, 첫 번째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획,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촌융복합공동사업 지원, 판로 지원 사업, 창업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6차 산업 관련 지원,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촌관련 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융복합지원센터는 박민수 의원님께서 해서 도 단위까지는 지원센터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41호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삼․한방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중국과의 FTA 타결 등으로 우리의 인삼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홍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삼재배 현대화를 위한 사업 및 객토지원사업 등과 홍삼 및 약초의 가공․유통,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인삼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삼류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홍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부처 개선과제 중 산업분야 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서류제출의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1443호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홍보와 창업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되나, 농촌융복합산업의 특성상 기존 주민이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부분 귀농․귀촌자가 마케팅 분야에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근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에 대하여는 진안군의 인구유입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6월 3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바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미래에 진안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큰 그림은 객토에 중심을 두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객토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기존에는 퍼센트로 봤을 때 30% 선에 맞춰서 객토를 했는데, 이제는 6근의 홍삼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새 땅으로 만들어서 6근 농사짓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6근이 생산되는 거지, 지금과 같이 몇 차 이렇게 넣어서 해서는 절대 6근 홍삼을 만들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객토사업이 이렇게 중심이 되면 객토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면마다 객토장이 있어야 단가면에서 내려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안읍에 객토땅이 있는데 주천까지 가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면마다 검토해주시고, 또 산림법이 다른 시군보다는 진안이 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나 금산 같은 곳도 직원 보내서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때 금산 같은 경우 보면 산으로 되어 있는 객토장 무한정 파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용담이나 주천 같은 경우는 금산에서 많이 넘어와요. 흙이. 그렇다고 하면 진안하고 금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어쨌든 주천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객토장을 하나 인근에 만들어 놔야 농가에서 싸게 받고 군에도 재정부분에 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무리 객토를 하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첫째는 객토장을 어떻게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그 면에 싸게 거리조정을 좁혀줘서 단가면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앞으로는, 예를 들면 작년 보니까 정천 같은 경우는 200평에 몇 차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딱 다져서 한 차 정도 대는데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완전 새 땅이거든요. 다져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차에 얼마씩 하면 장사꾼들이 흙을 조금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양은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6근 홍삼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헥터당 우리 사업비를 2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다보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대불리 쪽 들어가는데 16만원까지 1차, 싸게는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들어가는 폐단이 있어서 양이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4근을 하든, 5근을 하든, 6근을 하든 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다, 그러면 흙을 넣으나 마나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지침을 전면 개정해라.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검토를 해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객토원 확보 부분은 군수가 직접 객토원 허가를 해줘라, 그래서 산림과장은 적정한 장소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군수가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군에서, 필요한 측량,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서 흙 값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검토가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까처럼 지원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전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20만원대 드는 곳은 서너 차 넣고, 객토했다고 하면 넣으나 마나한 효과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복합민원실에 산림과 직원이 어떻게 보면 9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진안은 홍삼농사를 하려면 개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해주려면 거기에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을 배치시켜서 조금 풀어줄 곳은 풀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9급 직원이 근무하면 원래 원칙대로 갑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큼은 6급 상당한 직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놔서 민원을 해결해야죠. 원래 원칙대로 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보고가 될 텐데요.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지개간을 주로 하는데, 인삼을 하고 민둥산으로 안 놓고 나무식재계획이라든지 개간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산림과에 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어느 안이 확정이 되면 여기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내부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객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삼밭뿐만 아니라 논 같은 데도 객토는 다 전략산업과 담당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인삼은 저희과 담당이고, 수박은 친환경농업과인데 왜 그러냐면 연작피해로 대한민국에 객토지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법으로도 금하고, 고창에서 한 10여년 전에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객토는 보조가 없어져버렸다가 융자로 전환돼서 융자 7년 만에 그 융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융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했었잖아요. 그것도 없어져버렸는데 단, 우리 진안만 예외로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용담호를 막아서 전답이 4분의1이 잠겨버려서 인삼 재배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러려면 객토를 안 할 수가 없다, 보조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객토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못해요. 연작피해방지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옥주간사

아니, 그건 다행이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면 단위를 돌다보니까 객토하는 시기를, 지금 이거 사업 선정돼서 몇 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객토는 이번에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저희하고, 산림과 포함해서 뭐 농업관련 부서들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객토는 겨울에 해야 되는데 3월에 결정해주면 눈 녹아서 차 빠져서 못한다. 또 어떤 하우스나 나무를 해야 하는데 표고목 물을 놔버린 뒤에 사업결정 내주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12월에 예산안이 올라가서 보조내시가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나가자. 그래서 예산만 통과가 딱 되는 날 바로 대상자 결정을 해주자. 그래서 겨울에 일을 하도록. 이런 부분을...

정옥주간사

겨울도 좀 늦은 것 같고, 가을 수확 끝나고 바로 시작하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 그 문제가 나와서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농업부서 관련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배정을 가을에 해서 겨울철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옥주간사

논밭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질어서 못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돌아와도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그 시기를 좀 빨리해서 제 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정할 때 12월에 확정된 것으로 보조금 주지 말고, 지금부터 흙을 들이되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가죠. 그 선별 과정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원칙은 여기도 복잡하고 의회도 복잡하고 집행부도 특히 복잡합니다. 왜냐면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먼저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나를 해주다보면 다른 농업보조금에서도 작년에 기계하나 갖다놨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조금관리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예산도 편성 안 된 거 미리 진행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성립하는 순간만 빨리 해도 농민들 애로를 많이 감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객토는 다르다 이 얘기에요. 객토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나 군 자체사업같은 경우, 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대상자 확정에서 그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해서, 또 그러다보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여건이 안 되는 농가가 반납을 하면 그런 것 가지고 미처 못 한 데는 가을에 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홍삼가공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안군에 홍삼가공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체 파우치까지 하는 걸로 하면 120개 정도.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면, 그렇게 많은 120개 업체가 진안군의 보조를 받아서 거의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하도록, 지금 진안군수품질인증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장이라든가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끔, 진안군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진안군에 브랜드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포장재에도 파우치에 한다든가 품질인증제를 해서 저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해서, 이제 생산하는 데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줘야만 진안군의 품질을 인증을 받지, 진안군에 보면 6만원, 7만원씩 팔더라고요. 파우치 하나 만든 것을. 그런데 금산 것은 2만원, 3만원짜리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싸냐, 그랬더니 거기는 인삼을 넣는다고 해도 조금만 넣어도 인삼이라고 해요. 파우치는 음료라면서요. 음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0.1%만 들어가도 들어갔다고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하지만 진안군수품질인증제도 되어 있고, 또 진안군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해외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진안군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당신 것도 포장재가 이거고, 내 것도 포장재가 이거고, 그리고 성분검사 같은 것도 수시로 해서, 또 잘해야 되겠지만 가공 보조 받은 데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1년에 퍼센트로 해서 누가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진안군에 앞으로 이런 홍삼이나 한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홍삼이나 인삼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한약초 재배랄지 한방약초 재배가 상당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 정도가 되면 어떤 육성방안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광허브인가요? 저희들이 처음 취임했을 때 거기 방문했을 때 앞으로는 거기 업체를 안 통하면 한약재를 못 판다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그간에 지원되는 사업들, 자체 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하고는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삼객토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의회승인은 받았지만 연작피해방지사업으로 해서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는 것이고요. 약초재배 지원은 올해부터 GAP인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GAP인증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전에 한약유통업체들에서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기가 6월로 끝날 것이다 예상을 한 거예요. 올 1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1년분은 거의 다 한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고요. 한약재 재배 지원도 우리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안군이 표본으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으니까, 용역을 해서 토종 한약재에 대한 책자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339종이 진안에 자생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산을 다 뒤져서 그 사람들이 표본 채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됐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서 토종 한약재가 많은데 토종 한약재에 대한 가격이 지금 GAP인증이 정착이 딱 되면 토종 한약재가 유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정착이 안 돼서 토종 한약재를 못 써요. 정착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올해 1월에 시행했으니까 조금 올 연말 아니면 내년도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도 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소득을 올리도록 몇 가지 품종에 대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 저희도 요즘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폐목 같은 것들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 지원해서 가격이 낮아져서 안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6만5천원 가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부분, 틈새를 해서 저희가 소득을 올리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객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객토자금지원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차량 1대당 얼마라기보다는 1대당 얼마와 거리병산제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해줘야 먼 거리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불평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조성도 좋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객토할 수 있는 사업 적지가 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서 타 도에서 들여오는 일이 없고 또한 타 도에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연중 실시하는 걸로, 겨울에 집중해서 땅이 얼고 그럴 때 객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땅이 다져졌을 때도 객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진안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재래시장 안에만.

김광수위원

저 안에만요? 지금 시장 안에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규모 점포가 못 하도록 거리제한을 두도록, 시내 같은 경우가 그런데 대규모 점포라 함은 3000평방미터 이상을 말하고요. 면적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롯데마트나 롯데슈퍼나 이런 것들이 준대규모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1개소가 있어요. 농협하나로마트가 아무리 커도 그거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옆으로 대규모 점포가 못 오도록 막아주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려면 거리 같은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리.

김광수위원

거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조례고요. 그건 상위법에서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롯데슈퍼도 그렇고, 저쪽에도 하나 준비했지만 거기는 거리 제한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리는 상위법에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과장님, 이 용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여기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생산, 가공, 유통, 기타 체험까지를 넣어서 총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정옥주간사

6차산업에 체험까지해서 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촌관광, 체험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은 이 지원센터 설치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가 올해 가칭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도도 못했어요. 도가 하고 우리는 과도기 조금 지나서 내년 정도 한다면 인증농가가, 우리가 진안이 융복합 인증을 받아요. 농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농가가 3농가 정도 되는데 보통 시군당 8명 정도 되는데 우리도 지금 계속 해야 돼요. 올해 천박사가 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농가들이 6차산업 관련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인증을 많이 받아서 되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 준비해서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센터를 해서 하려고...

김광수위원

인증을 받는 절차가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 인증도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도 아니고 옛날에 보면 막 자기들이 해서 인증해주고, 대행해주고 그런 식이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융복합 인증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못해요. 농식품부에 신청을 내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지금이야 얼마 안 되니까 농식품부가 직접한다고 하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는 인증센터를 통해서, 도에 하나씩 해서 자리가 잡아지면, 지금 도에 이번에 공모를 내놨어요. 공문이 내려와서 도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도 센터 설치할 곳을. 시군 기초단체는 안 받고 도 단위만 받았어요. 그래서 도도 지금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 조금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도가 모두 설립이 되고 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엔 기초단체도 농림부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양이 증가가 되면 도 단위에 위임해서 도에서 인증해줄 걸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우리는 친환경농업인증, 뭐 인증, 뭐 인증, 인증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옛날에 IS, 뭐, 그거 지금 다 무용지물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친환경인증은 지금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김광수위원

옛날에 HACCP이니, HACCP도 지금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IS인증 뭐... 과연 이런 걸 해서 농촌융복한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이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이건 결국에는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들, 돈 많고 머리 좋은 사업자들한테 혜택 주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거 별로 활용 못합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별 농민한테는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의 떡이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묶어서 가라고 하는데...

김광수위원

그게 되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융복합지원 농식품부 방향은...

김광수위원

자, 우리 좋은 예로 금산에 하늘물빛정원, 사실은 그런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유통이니, 제조이니, 관광까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역민을 규합하고 농업을 하고 있는 농협 쪽 이런 데로 방향을 돌려서 농협단위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농림부 방향은 큰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농가 개인은 솔직히 어렵고, 인증 받은 업체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융복합산업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인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결국에는 국비가 자기자본 조금 투자해서 국비 보조받고, 융자 받아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업가들이 하는 융복합육성지원사업이지, 우리 농민들이 그런 사업 할만한, 물론 농민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이템, 마케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누가 따라가서 하겠냐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염려주신 부분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간담회 때 했고요. 융복합산업 관련해서는. 직접 우리 센터에서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 조례는 나중을 전망해서 융복합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전부 다 조례에 없으면 내년도부터 못해서 6차산업 관련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5년 동안에 25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돌아가야지, 누가 융복합산업 한다고 해서 이런 돈들이 그런 개인업자들한테 싹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애농이나 이런 데가 하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손대지 못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로컬매장 이런 거, 또 포장재 기존에 했던 거, 품질인증농가 택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해주신 부분은 한군데로 몰아서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4호입니다.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3건의 조례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보훈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는 보훈관련 단체 등 지원 대상의 명시와 보훈명예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8조는 수당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환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종류를, 제10조에서는 보훈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1조에서 3조는 시행일과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와 경과 조치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5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4개 사업과 영유아 관련 4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기존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나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초과하여 각종 아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6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1조에서 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이며, 지원사업은 단체 및 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7호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공공시설의 매점 등 우선계약 관련 생업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의 상위법 근거사항을 추가하였고, 제4조에 공공시설 매점 등 우선계약 신청자의 자격과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 직접관리 예외대상을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 존ㆍ비속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8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시설별 명칭을 부여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조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노인복지센터의 각 시설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시설의 명칭이 복합노인복지타운으로 되어 있어 명칭의 혼란이 야기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요양시설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는 제7조제1호의 노인복지관 이용제한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으며, 제9조에서 12조 중 시설 사용 시 규제에 해당되는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위탁기간 설정, 그리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와 20조에는 기존의 복지타운운영위원회로 통합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시설별로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토록 복지정책에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44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및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및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는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본 조례안 전문개정시 호국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33명이 증가하여 연 1,980만원의 수당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에 국가유공자 유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1445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영유아․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건전한 영유아 육성 및 아동복지를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은 8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 그룹 홈 2개소가 있으며, 영유아 및 아동들의 꿈 실현을 위하여 15년도에 영유아 보육사업비는 41억 1900만원, 아동복지사업은 1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1446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진안군의 등록 장애인은 2,720명으로서 군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재활시설 5개소, 거주시설 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신체, 지체, 농아, 시각 등 4개 단체입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5년도에는 국비 19억 9000만원, 도비 5억 8300만원, 군비 18억 2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1447호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등 우선계약 관련 생업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공시설의 매점 등 우선계약 관련 생업지원 대상자는 기존에 만 20세 이상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의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순서대로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 사항은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1448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시설별 명칭 부여 및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조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5조 위탁운영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운영자 및 시설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운영위원회를 두었으나 이를 시설별로 각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사항은 각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참여함으로서 기존보다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별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담당들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현행하고 개정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되는 연령을 65세로 제한했는데, 그 65세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더 추가로 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65세 이상만 지원을 했었는데 65세를 폐지함으로서 65세 이하에 있는 분도 대상이 됐다는 얘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호국보훈수당에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참전명예수당에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으로만 제한했었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완주군은 이미 폐지했고, 타 시군에서도...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65세 이하가 한 34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65세 이하에서도 이 수당을 받을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65세로 해놓는 바람에 못 받았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이 생길지...

김광수위원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현재 경찰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하신 분들도 새로운 국가유공자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점점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찰 순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6.25참전 명예수당이 있었고, 호국보훈수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기존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이 비용 추계한 것을 보면 4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예산 1년에 1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4조에 보면 영유아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걸 지원할 수가 있는데 1억 가지고 예산 가능하겠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하는데도, 그러면 이건 지금 기본적인 건 빼고... 300, 400이라는 말씀은 어느 부분을 300, 400씩 한다는 얘기에요?
1년에요? 충분하겠어요? 충분하다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 사항들은 제외시키고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는데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고요. 1억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에 영유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8개 사업체에서. 6세, 7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니까요.
영유아에 대해서 아까 300몇 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 지원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국비로서는 전부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진안군비로 줄 것을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여기 보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빈곤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돌보미시설 그런 것도 이 안에 해당이 되나요? 여기 보면 그룹홈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도 대상이 빈곤대상층을 위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가 놓여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시행을 했나보더라고요. 진안군청에. 그런데 이게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각 부서 사무실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자판기 가지고도 장애인 단체에서 좀 많이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각 실과소에 차라든가 음료수 대접하는 것이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 허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우리 관내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단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봤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없었고, 그럴만한 여건도 구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어차피 불합리한 규제로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또 어떻게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누가 그걸 설치를 하고 이게 수요가 있어야 놓는데, 전에도 그분들이 자판기 작은 것들 사무실에 안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대로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각 사무실마다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그런 애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지만 만들어 놔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또 나중에 폐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어요.

신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위원회를 각 명칭대로, 아까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위원회, 각 위원회를 이렇게 해놓으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복지관 운영하는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 상위법에서 적용하는 법들이 다르고 또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함으로서 이용인들의 복지나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진안복합노인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을 맡으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 물론 위탁을 맡으신 분이 원래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잘못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모를까, 잘못하면 위원회 위원들끼리 각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예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노인요양원에 계신 거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내고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양해두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1455호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 국토교통부의 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 내용과 법령 등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개정과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는 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사항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8조4호는 변속차로 곡선반경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기타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6호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개선과제 중 국토부의 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 내용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여야 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안 제2조는 도로점용의 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4조와 5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과 안 6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7호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 분야의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관주도의 교통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안 제3조는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계도 및 기타 질서유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선전교통문화 정착을 구현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 내용으로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봉사활동 사항,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교통관련 종사자 교통선진지 견학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8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열악한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는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이며, 안 제6조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교통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진안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백운면사무소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상의 문제 및 면적이 협소하여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기존 공공청사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축 중에 있는 주천면사무소도 현재 조성중인 부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미 조성된 사유지는 제척해서 민원해소 및 구역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진안군 게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7월 28일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열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10월 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을 설정하여 도로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조․제3조․제4조를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결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비 절감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별표4의 평면교차로 주변 최소 10미터 내 연결허가 금지 등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개선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기준을 설정하고 도로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적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안번호 1456호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여야 할 내용을 정비하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도로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군이 정하는 감면율을 신설하는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안번호 1457호 진안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관주도의 교통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지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안번호 1458호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과 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과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진안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 백운면사무소의 공공청사 기능상실로 인한 폐지 및 주천면사무소의 일부 불합리한 구역계를 조정하고자 진안군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구 백운면사무소는 건물노후화 및 부지 협소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공청사 기능을 상실한바 군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편익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천면사무소는 건물노후화 및 부지협소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일부 부지의 불합리한 구역계를 조정하여 민원해소 및 구역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군계획시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가변차선제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많던데 많이 완화되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조금 완화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정이 돼서 잘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들을 가변차선이랄지 곡선 이런 그 예산들은 시설 다 다시 해야 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기존시설은 그대로 하고요.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장을 가서 보면요. 도로에 상가에서 많이 적체해서 내놓고 그러잖아요. 단속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든가 합법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적체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상가 주인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이런 차원의 점용료랄지 이런 부분을 80%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사항,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산업과하고 우리 시장, 또 쌍다리에서 터미널 간선도로 이런 데를 합동으로 그런 부분에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상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비 안 맞게 차양을 해주셔야 전통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사람들이 비오는 날 다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또 주변 상가들은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전에 도에서는 국민안전처로 중앙에 잘 평가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 일대하고 마이산을 연결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든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보행환경, 여러 가지 혼잡한 이런 환경을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이렇게 점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랄지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고요. 저희들이 도로에 차량통행이나 이런 범위에 지장이 없는, 예를 들면 점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판을 세우더라도 돌출간판, 가로간판은 상관이 없지만 돌출간판은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양, 이런 정도로 도로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허용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은 용인되는 게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안읍내 같은 경우는 장날 이런 때는 장이니까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면소재지에도 가면 상가들이 거의 인도를 2분의1까지는 점유하고 본인들 물건을 다 내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역주민들은 불편들이 엄청 많지만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말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조금씩은 도로를 폭을 넓혀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단속을 먼저 하지 말고, 홍보를 먼저, 계도를 해가면서...

김광수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처마를 기계로 쭉 꺼내서 도로까지 내논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 점용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계를 벗어난, 규정상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분들은 그것을 쭉 설치를 해놓고 도로가 이 정도라면 거의 도로 끝까지, 사람 키에 안 닿으니까 높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거의 자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가서 할 게 아니라 양보도 구하고 먼저 계도 좀 해서, 그 몇 분, 서너 분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로 체면 때문에 우리 군민 정서상 뭐라고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계도를 해서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73조에 보면 점용료, 우리 조례상 6조인데 점용료 감면은 점용료 2분의1 감액, 10분의1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수가 정하는 안은 감면율 100분의8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6조에 감면율 그거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100분의80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만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이런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대폭 완화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상위법에 상이하진 않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여기도 교통관련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그동안에 효도관광도 하고 또 교통질서,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 그분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전에 이분들한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없으면 앞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서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분들이 또 많이 큰 행사 때, 군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 때 보면 교통질서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이런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택시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건인데, 주차장 관계,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 이쪽에 마이병원 밑에 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가 택시전용주차장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쌍다리 위에서 계속 일반 법인택시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택시정류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박명석위원

거기를 보면 민원인들하고 가끔 다투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택시만 주차할 수 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규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가서 보시면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도 택시가 회차를 하고 이런 공간을 하려면 몇 대 주차하고 나면 사실 택시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주셨는데, 이해를 해주시라고, 택시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 바닥에 뭐라도 써서 택시전용주차장이라고 해야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를 주차해놓고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시장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통닭집 그 근방인데, 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혼자 쓴다는 거예요. 항시 자기 차만 주차되어 있고, 거기에 들마루도 놓고, 그래서 결국에 돈 많이 들여서 여러 사람 주차하라고 해놨는데 개인 혼자 쓴다는 겁니다. 올해도 직원 내보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전략산업과하고 시장 관련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장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2대씩...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2대 감차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앞으로 이 택시사업이 계속 사양산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감차를 하는 그런 재정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기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인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게 감차 계획은 여기에 포괄적으로는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택시승강장, 아까 예를 들면 지금 영업용 법인택시, 진안택시, 신신택시는 우아정류소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저쪽 터미널 앞에 개인택시 35대가 관내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정류장이랄지 또 쉴 수 있는, 예를 들면 한여름이랄지 한겨울에 조금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택시의 발전을 위한 근거안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도 주차할 곳도 없고, 차가 자주 빠져줘야 하는데 안 빠져주니까 택시도 정차할 곳도 없고, 그리고 이만한 탁자 하나 놓고 거기에 앉아서 쉬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혹시 택시요금은 행정에서 관할을 못하나요? 제가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택시도 타고, 저쪽 택시도 타고 그러는데 3500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4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리로 측정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얼마라고 고시해놓고 똑같이 받든지 해야지, 들쑥날쑥해서 일단 4000원 주면 어떤 사람은 500원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 어린 애들이 올 때는 조금 더 받는 거 같고, 요금이 들쑥날쑥 해서, 그건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특성상 정확하게 거리로 측정해서 가는 시내하고 달라서 잠정적으로 본인들이 어디 백운면 소재지까지 갔다 오는 것은 만원이다, 이런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거리를 정확히 도시처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는 몇 km 안 돼서 별 차이는 없는데 돈 만원 넘어가고 하는 곳은 천원 이상 차이도 날 거 같고, 그 부분이 항상 제가 의문이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리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진안에서 정한 부분 중 불합리한 부분은 일관성 있게 개선되도록...

정옥주간사

한 때는 미터측정기로 놓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아예 없고, 사람 봐서 사람 나름대로 500원 더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상관없는데 장거리 갈 경우에는 그것도 전주 가는 것도 3만원 받는 분이 있고, 3만 5천원 받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에서 생활하다 오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정립이 돼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전주나 이런 타 도시로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사실상 없을 거 같고,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다 통합해서 마을별로 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정해놓고 그대로 일률적으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어르신 분들도 달라는 대로 줄 것이고, 그리고 일일이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정립을 해주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과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4호로 제출한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분석의뢰 및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4조에는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안 5조에는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분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분석의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안 7조는 분석의 광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는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는 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465호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진안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안 6조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안 7조는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안 8조는 학술용역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받은 농업관련 분석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분석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 제5조의 분석거부에 관한 사항은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9조의 분석수수료 등은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은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147페이지, 의안번호 1465호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농촌진흥사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와 관련된 각종 농촌지도사업은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전문위원실에 한번 과장님하고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의원들한테 와서 여기 오기 전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앞으로 그렇게 갔을 때 서로 여기에 와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안 보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전문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 불러서 물어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이 더 답변 못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음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전문위원실에 자료 줘서 대화 좀 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여기 와서 많은 시간을 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여기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후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원님들한테 이런 서류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킬 때, 꼭 실무진에서 오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은 안 오시고 차석이나 실무진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꼭 오실 때는 과장님하고 될 수 있으면 실무자하고 같이 오시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분석을 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석을 어떤 것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234건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약검출이 나오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잔류농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출하를 하기 전에 이런 성분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류농약이든 인삼을 캔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든가 초과가 됐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치보다도 그것이 검출됐다 안 됐다 이것만 검증을 해주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싼 34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것이 잔류농약이 얼마 있는지 보는데, 2분의1 경감을 하는 데도 있고 경감을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자, 잔류농약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출하를 합니까? 못 합니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잔류농약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도 분석을 해보니까 알아요. 이 분석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잖아요. 채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은 농관원에서 불시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좋게 만들려고 농약을 많이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며, 이런 분석의뢰에 대해서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기

배성기위원

채취가 잘 나오면 괜찮겠죠. 그런데 수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저희들로서는 수치가 초과됐을 때 그분들한테 어떻게 큰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농약성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는 방법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에게 다 분석을, 이게 우리 자체분석은 아니잖아요? 자체분석으로 하나요? 농진청으로 보내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분석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자체분석하면 분석비가 많이 낮춰질 거 같은데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분석비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농약을 쓰고 나서 이것이 농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농약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저농약 쓰고 그런 기준만 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더 나오는 것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것, 그것을 특히 중점적으로 한번 출하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농약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재료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샘플을 뜯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가는 것은 특히나 잘해야 돼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을 또 다른 데서 시료를 가져와서 그랬을 때는 이미지가 아주 손상되는 거예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이 수수료가 지금 한번 지불하면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씩 신규로 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하는데 보통 1년입니다.

정옥주간사

그런데 작목이 예를 들어서 쌈채소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을 수도 있고, 고추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하고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재료비로 수시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이나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는...

정옥주간사

작물이 나갈 때까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주간사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한번 등록해서 그 작물 한 가지에 한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니까요. 그것이 나가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해에 출하된 것은.

정옥주간사

아니, 분석을 의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열무를 심었다고 하면 농약검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물이 끝나고 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1년이 유효하다고요? 개인한테?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단일작목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정옥주간사

58,000원을 내고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무를 안전성 검사를 하려고 이걸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열무는 한 두달 안에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작물 쌈채소 하는데 또 다시 이 가격을 지불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따로 따로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하고 물건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가 다시 거기에 약을 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샘플조사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에요.

정옥주간사

그러니까 한 작물에 대해서는 이 가격만 내면 수시로 거기에서 해주실 거고, 작물이 바뀔 때마다 이 신청료를 내고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그동안에 이것을 하던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되는데, 현재 농산물 중에 인삼은 성분검사해서 성분이 나오면 못 캡니다. 장사꾼도 안 사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삼농가는 검사해서 성분이 나오면 몇 달 기간을 준다든가 다시 검사해서 안전성이 인정됐을 때 장사꾼도 사가는 거지, 무조건 안 사가요. 요즘은. 인삼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 매장에 넣은 아까 배성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컬푸드에 넣는 농산물은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번 잘하고 하나가 룰을 잘못 지켰을 때는 룰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직원이 수시로 돌면서 그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작물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재료비를 확보를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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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가족변화 등으로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안군민의 사회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로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3조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며, 안 제4조는 보조금 규정,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민간 사회복지자원이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복지발전이 촉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70호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하여 각종 민원 신청 및 택배심부름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방문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도에는 보조금 1억 2300만원, 공모사업 1억 2200만원, 자체사업 3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