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2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9-15

정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0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군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이신 신갑수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신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정옥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옥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사회를 정옥주 위원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정옥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인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내실 있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김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광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간사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님께서 2015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간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제222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15개 실과단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사업장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으나 누락되거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본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