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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5-10-10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출연안 1건, 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에서 제출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진안군 등 52개 기초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3조와 4조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5조에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조에서 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진안군 마을만들기가 진일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17호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 안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현황을 확인․교류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와 운동 방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바 본 의결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마을만들기가 243개 지자체에서 56개 지자체만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차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56개 지자체가 했는데 광역단체가 서울시하고 해서 4개소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장, 군수, 52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상태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가입했는데 신청은 안 했습니다. 지방정부 발대식을 할 때 전체 지자체에 공문을 냈어요. 우리는 아직은 마을만들기사업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거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안 마을만들기가 243개 단체 중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진안군에 와서 견학을 하고 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50몇 개가 새로 신규로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152조에 그런 지방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 협의체를 만들었을 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교과서에 수록도 되고 있지만 국가시책으로는 아직 농식품부에 없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마을만들기 기초에서부터 상향으로 올라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보고자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그런 것 건의를 해보자, 국가시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그런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논의가 돼서 도는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4개 광역도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52개 단체인데, 수원시라든지 기타 부청, 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전라북도도 4개가 있어요. 무주 같은 데는 마을만들기 과를 하나 이번에 만들었고, 그렇게 뜻이 있는 데는 참여를 신청을 해서 여기 가입이 됐고, 52개 단체에서 43개 단체는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센터를 다 방문한 지자체들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보건복지분야 개선권고에 포함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 등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의 수탁기간 갱신 시 현행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7조제4항을 개정하였고, 제8조제4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토록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항 등 일부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기부채납 의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말씀하십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예, 위탁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지금 현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과는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6년째 하나요? 그분들이? 원래 3년씩 했네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5년으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위원회가 없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회는 있었지만 그때 재계약 할 때도 다시 공고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1회에 한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갱신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장애인복지관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외부업체들한테 기부도 받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좀 받는 것 같던데요. 기부채납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도 받고...
성기

배성기위원

물품보조도 받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들, 지금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안 하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안 했지만 그동안은 장애인들 근로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교육은 시켰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때 그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조례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지금? 수탁자선정위원장이랄지 누가 위원이랄지 몇 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그때 그때 하나요?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016년에 12월 31일 마감이 되면 그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선정위원회 자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미리 조례상에, 다른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던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509호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확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 제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사항, 예산확보 및 지원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나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우리군 약 2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에 20여개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지금 해당이 되나요?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학교는 아니고요.

정옥주간사

그럼 학교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철기

배철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장비 등 물품 의료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숙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97호에 의료장비 등 진안군의료원 물품 출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의 구입 목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유지관리의 신속성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유지․관리토록 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을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등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규정에 따라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물품은 CT 등 1,667종, 구입가격은 42억 5100만원으로 물품목록은 별도 자료와 같습니다. 의료취약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진안군의료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 전략 등 시간과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절약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 가결되어 진안군의료원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장비 등 물품 의료원 출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현숙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97호 의료장비 등 물품 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건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진안군의료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장비 및 물품을 진안군 의료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에서 진안군의료원의 의료장비 등을 직접 구매하여 현재 소유권이 진안군에 있으나, 의료장비의 구입목적과 사용용도에 따라 장비 유지관리의 신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원에 의료장비 등을 출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은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본 출연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료장비 등 물품 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MRI 구입 올 연말까지 한다고 안 그랬던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MRI는요. 지난번에 박윤옥 의원님 오셨을 때 복지부에 긴급건의안으로 올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 MRI는 설치기준이 200병상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85병상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기준에서 미비하고, 복지부에서 MRI 기본 구입가격이 최소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의 정책은 되도록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그런 것을 구비를 해서 여기에서 2차 검진까지 하고, 2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3차 병원으로 보내라,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다시 한번 무진장과 연계해서 복지부나 지역행복생활권 그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처음 보고할 때는 MRI를 하여튼 올 연말까지 구입하신다고 보고를...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그때 박윤옥 의원님 오셨을 때 3가지 건의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부 그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저희가 왜 사야 하냐면, CT를 찍으면 CT는 몸을 횡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MRI는 전체를 보고 자기장의 역할로 해서 음영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에 굉장히 정확성을 주기 때문에 MRI가 필요하고 MRI가 있다면 아마 후송하는 건수가 많이 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2차 병원으로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각도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구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일단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면 우리는 구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복지부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 안 주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걸로 저희가 그동안에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무주와 장수와 연계해서 병상수를 맞춰서라도 올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불합격 통지를 받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사업비를 내년 9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연말까지 다 구입한다고, 지금 우리가 재정 줬던가요? 안 줬던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다 구입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검토해보니까 이러저러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까지 의원들 속인 거나 똑같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은 MRI가 처음부터 저희한테는 진안군의료원이 2차 병원으로서는 그게 구입 장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설명 했어야죠. 이런 입장인데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여건이라도 노력해서 해보겠다고 그때 얘기했어야죠. 연말이면 MRI까지 장비가 도착한다고 해놓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MRI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다이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장님이 그동안에 보조역할을 해서 같이 오면서 여기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거짓말 하는 거나 똑같네요. CT만 있고 MRI 없으면 무슨 종합병원이에요.

신갑수위원장

이게 군비로 구입하더라도 제재사항인가요? 안 되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군비로는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갑수위원장

보조 때문에 그렇군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요새 MRI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15억, 16억은 기본이고요. 30억까지 가는 장비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자, MRI가격이 20억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있음으로써 병원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MRI도 없는데 그 병원을 찾아가요? CT 찍으려면 가까운데서 찍는데. MRI가 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건데, 그랬을 때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다 보니까 우리 진안군 순군비로 다른 거 많이 몇 십억씩 써요. 그거 20억 들여서 활성화 되려면 당연히 사야지, 왜 그런 핑계를 하냐고요. MRI 없으면 병원 운영 안 돼요.

김광수위원

제가 왜 MRI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개원하기 전에 CT도 없다, MRI도 없다 해서 MRI를 하여튼 빨리 의료원장님도 리스를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겠다, 어쩌겠다, 그랬었거든요. 소장님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여러 방법을 연구하시다가 어쨌든 CT는 그 개원 시기에 맞춰서 갖다 놓고, 다음에 MRI는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구입을 해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해가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소장님도 했고, 의료원장님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5억이라는 얘기는, 저는 오늘 MRI가 15억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 당시에는 10억인가 11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같고, 정확히는 제가, 회의록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MRI를 연말까지 구입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MRI 구입을 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보조를 받아서 그걸 사야겠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때 의료원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역행복생활사업에 MRI를 넣어서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사업비를 구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저희들한테 병원을 개원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CT나 MRI 같은 게 완벽하게, 개원을 늦추더라도 모든 의료장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하셨을 때, 보건소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은 우선 구입을 하고 싶어도 리스로 어디를 통해서 하고 싶어도 뭐가 되네, 안 되네, 노력해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CT라도 우선 그러면 해놓고 개원한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MRI 구입하신다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하는 데는 10억, 15억, 50억, 막 쓰는데 병원을 몇 백억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병원이 돌아가게 하려면 15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군비를 써서라도 장비를 갖춰서 병원의 모습을 만들어놔야죠. 하여튼 검토 한번 하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실장님 얘기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 부분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도비를 확보를 해보는 쪽으로 보고한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부분은 오늘 처음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으니까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요. 이게 하여튼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 부분을 가져다가 배치를 해놔야지, 아마 지금 또 추진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되겠네요. 뭐 조달청 이렇게 받아야 되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별도 과를 신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박명석위원

갖다 놓을 공간은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없이 지금, 갖다 놓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사업비 올릴 때 시설비 부분으로 해서 그 시설비 별도 그 다음에 장비 따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원 건물에 그 기계를 갖다놓을 공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찌하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진단영상학과 뒤쪽에 빈 공터가 있어서 같은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출연해주는 금액이 42억이잖아요. 의료장비 아까 좋은 거는 30억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귀한 장비를 갖다 놓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병원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러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MRI 놓을만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다 해놓고, 기본적으로 설계에 MRI를 놓을 것은 되어 있어야죠.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MRI를 연말까지 구입한다고, 기본 종합병원이고 의료원이고 MRI를 갖다가 놓을 만한 설치할 장소는 미리 만들어놨어야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MRI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하여튼 실장님, 추경에라도 잡아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2차 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2011년도에 이 장비에 대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저희가 MRI 부분에서 설치대상 병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MRI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MRI를 작년 3월에 원장님이 오시면서 진단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인 설계는 저희 2차 병원에 맞게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MRI를 박윤옥 의원님한테 했든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했든 복지부로 국도비를 확도했든 일단 뒤쪽에 있는 빈 공간에 설치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연말까지 MRI를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런 방금 얘기하는 그런 사실을 쭉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그때 어떤 대안을 내놓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연말까지 갖다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하니까 대안도 없이 이렇게 결국에 의원들 속인 거 아니에요? 이게.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또 약속했던 내용이니까 꼭 설치되도록 공간 좀 마련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장비 등 물품 의료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숙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의안번호 1514호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교육․관광 사업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2장에는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 제3장에는 지질공원 위원회, 제4장에 지질공원 주민협의회, 제5장 그 밖의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위법령으로는 자연공원법 제4장의2가 되겠으며, 사전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연 420만원 정도 지질공원위원회나 주민협의회 운영하는 데 위원회 수당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나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14호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무주권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로 교육․관광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나고 학술이나 자연유산적으로 가치를 가진 지역을 보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관광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바 지질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지질공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얘기를 또 해야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케이블카 부분에 용역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석위원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용역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케이블카하고는.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지질공원협의회가 지금 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지질공원협의회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박명석위원

민간인들이 지금 케이블카 용역비를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 공원이 완전히 제정이 된 다음에 용역비도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실도 모르시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질공원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바로 지금 지질공원 인증이 내년 초라든지 해서 바로 인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년 6월 지나야 그때 환경부로 심사서류가 올라가서 그때 승인이 되려면 또 3개월 정도가 또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나 이 승인이 되더라도 되는 것이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분들한테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신갑수위원장

소장님, 진안신문 어제 안 읽어보셨나요? 그 내용 가지고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봤는데 조금 그 내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 초로 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님을 봤을 때, 협의했을 때 이런 절차라고 방금 이야기한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이 공원 된 이후에 용역도 세우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요.

정옥주간사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4,5월쯤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6월에는 완전히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군수님은 4월 그 결말나는 거 봐서 그 뒤부터 케이블카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한 4월쯤에 해서 중간평가보고회를 한번 하고난 다음에 6월 이후에 최종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으로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김광수위원

소장님, 이 신문 보셨죠? 여기 볼까요? 이항로 군수 케이블카 지질공원 등록에 걸림돌 안 될 것, 국가지질공원 발표 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문이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마이산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상관없죠? 그런데 왜 국가지질공원 발표 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 하겠단 말씀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이산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서요. 지질공원 지정받는 거하고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그분들 오셨을 때 그 자리에는 처음에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군수님이 이 내용을 미처 일정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몰랐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의원들 사전 검토도 안 하고, 추경에 용역비 달라고 세워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모두 삭감을 하고 의원들이 케이블카 운영상황을 보기 위해서 1박2일로 고생을 하고 갔다 와서 의장님께서 본회의 폐회하는 석상에서 케이블카 용역비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국가지질공원 발표 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 하겠다? 그러면 케이블카 용역비 이거 더 이상 우리 못 세워줘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분들은 자꾸 어떤 반대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신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들 계시냔 말이에요. 군에서.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서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한 거에 저는 반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왜요? 그러면 군수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지질공원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