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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3회 제1산업복지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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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군정을 보살핌에 여념이 없으신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안으로 이번 저희 2건도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92호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된 내용 중 우리 군 조례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효율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진안군 계획 조례를 일괄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계획 조례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 관리계획 이반 제한 시에 명시된 제출 서류 외에 별도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시 건의된 후속조치사항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시 반복 심의 횟수만 규정되어 있고 심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의 처리기간 60일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92호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서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계획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서류 제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본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계획 조례 제59조제11항은 심의사항 처리기한이 없었으나 오랜 처리기한으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0일 이내로 처리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5호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1촌1사 지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계통 출하한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진안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비롯한 로컬푸드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농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직거래 직매장 설치, 건강한 학교밥상 등으로 농민의 소득기반 조성 및 소득확대, 도농간 상생순환관계 확립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또한 입법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87호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산 우수농산물의 지역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으로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 제5조5항이고,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8호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진안군에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가스공급 설비 지원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위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 진안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9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진안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증개축 및 브랜드 개발비, 장비교체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구축 및 조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85호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가공 및 유통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개별 출하 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바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선별 출하하고, 유통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1486호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 창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으로서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생활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 장터, 지역 급식 운동 등 로컬푸드 운동을 표방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1487호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더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1488호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값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우리 군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따른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이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바 재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1489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진안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및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등 사업비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 축산물은 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축산물이요? 축산이 저희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갔었는데 과 분리가 되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이렇게 해서 유통까지 유통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 조례가 같이 안 묶어지고 그냥 과 단위로 이렇게 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소규모 각 과에, 쉽게 얘기하면 농업과에서도 지원 사업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데에 포함해서 축산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자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임산물은 산림과에서 포장재 지원을 해주듯이 감이나 밤, 기타 표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김광수위원

통틀어서 농산물을 해도 되는데 꼭 축산물을 제외라는 것을 가로까지 쳐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어차피 축산 친환경농업과나 전략산업과나 보면 농가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좀 어디에 어떻게 맞춰서 가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친환경농업과로 가야 할지, 전략산업과로 가야 할지.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 업무는 보면 전략산업과 하면 어떻게 보면 진안군 전체적인 전략산업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농업 쪽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의 95% 이상 업무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법적 예산 편성에 따른 내년도에 따른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농업부서 관련 산림과 포함해서...

김광수위원

자,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놓고 보면 우리 전략산업과가 모든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세우기가 더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 이런 경우도 이 축산물을, 축산물 돼지, 소 같은 거 유통할 때 가공시설 할 수 있는 지원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축산물을 제외를 시키냐고요. 그냥 농산물 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친환경농업과도 와서 있는데 보니까 친환경농업과 보조사업 종류를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축산진흥육성사업 이런 거 있지, 실질적으로 축산물을 가공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3차 산업까지 6차 산업까지 한다면서 이 축산물을 가공하고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기계설비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왜 축산물을 제외를 시키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 일관성이라는 게 맞는 부분이 있고, 조금 진행하는 부서에서 축산업을...

김광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축산진흥계나 축산관리계는 축산물을 가공․유통하고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진안농산물을 가공․유통해서 3차 산업해서 6차 산업까지 연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전략산업과 차원에서 이것도 다루어져야지, 친환경농업과는 지금 축산계는 축산진흥 육성하는 데 이쪽이고 관리는 질병관리 이쪽이에요. 분뇨처리랄지.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 판매하고 3차 산업까지 가려면 축산물도 전략산업과에서 해야죠. 기계장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유통도 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김광수위원

일단 협의를 할 때 하더라도 이 축산물 제외 가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하자고요. 왜 농산물인데 축산물을 빼요. 지금 축산업이 진안군에서 어쨌든 축산 하시는 분들 전체 농업 소득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왜 여기 축산물을 제외를 시켜요.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축산진흥계하고 관리계는 진안 축산을 더 규모화 시키고 질병 관리하는 쪽이지, 이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데 지원하는 거기까지 업무를 못해요. 그쪽 업무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축산물 유통하고 관리하고 가공 만드는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의원님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데요. 조례상으로 우리가 업무분장이 축산 가공․유통․지원에 관한 업무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조례도 유통이나 축산물 유통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뺏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해서 한번...

김광수위원

아니, 이 축산물 제외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지원 사업에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농사지으면 다 팔아주신다고 했는데 1년 지났으니까 더 준비해서 많이 팔아주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진안 농산물, 신선농산물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어차피 FTA 다 체결될 겁니다. 그러면 해외수출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출농업이요?

김광수위원

예. 반드시 여기 7번 밑에 8번 해서 해외수출농업 첨가하고, 해외수출농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제외하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그 김장체험행사, 김장문화제 참여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번에 10월 말일 때, 행사 때 거기에서도 김장체험을 하나요? 부스 만들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축제 때요?

정옥주간사

예. 축제 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협의는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 농산물 가공에는 절임배추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농산물 가공 쪽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가공은 다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 기계장비, 유통지원사업에는 직거래나 농산물직거래는 직수출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있어서 이 근거로 해서 수출하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부스비, 해외박람회 참가비, 다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사업들을 나열을 안 했지만...

정옥주간사

김장체험행사는 그냥 와서 맛보고 가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버무려서 막 그런 정도로 규모를 잡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행사 때 와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김장체험행사 하는데 거마비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하는데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부귀김치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간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로 직접 들어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마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박람회 같은 것을 참가를 해보겠다, 김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해외부스비나 참가, 유통공사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아니, 제가 그 절임배추농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해남이라든지 저런 데 많이 하는 데를 한번씩 견학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도. 그런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를 보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1항 농산물 가로 축산물 제외를 삭제하고, 제4조 지원 사업에 가서 8항으로 해서 해외수출농업 지원 사업으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여기 7번에 시장개척에 해외시장을 포함해서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 하는 거하고 해외농산물 수출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하나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제2조제1항에서 축산물 제외를 삭제하고, 제4조에 8호로 해외수출농업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 조례는 참고로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민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이용에 관한, 내년도 6월 2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우리 진안군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을 이번에요. 학교급식법에 맞게 법령에 맞게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식품비라는 용어를 빼고요. 그래서 전부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5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는 제외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구에 한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축산물이나 농산물이 들어갈 때 관내 학생들한테 들어갈 때요. 이것을 정확하게 생산자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요. 학교급식은 일단 한번 안전성 검사에서 우리가 4회를 하고 급식센터 설치되면, 또 자기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단체에서 한 2,3회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하면 학교급식으로 정지가 1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 지원 범위에서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전체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한달지 이런 게 있어야지. 사업에 대하여... 이거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라북도에 지금 다 장수를 제외한 우리 진안만 공급이 안 됐어요. 이 도시가스가. 지금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가스 설치하는데. 가스공사에서 본관은 여기까지 와요. 터미널까지. 터미널이라는 것은 정압기가 있는 곳을 가스터미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본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 경계에 터미널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나머지는 공급업체하고 지자체에서 해라. 이걸.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터미널을 읍내까지로 고집을 좀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미널에서 아파트로 가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용관은 적고 손해가 많이 나니까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공급업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임실 이번에 했던 데라든지 요 근래 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사님도 지난번 아주 낙후지역으로서 하니까 좀 도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또 아시겠지만 진안신문에도 났지만 김현철 도의원님께서 직접 도정질의 해서 거기에서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한계가 애매하지만 임실 같은 경우 1,000kwh를 쓰는데 일신제강에서 900을 쓰고 군민이 100kwh를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4억 한 5천씩이 적자 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공급업체에서는. 그 대신 우리 군민들이 사는 혜택은 3배 정도 싸게 가스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장수는 아직 수급계획 자체가 빠져있지만 정세균 대표께서 어찌됐든 해서 2016년으로 진안군이 수급계획에 반영을 시켜놔서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라도 갈 수가 있고, 장수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계획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임실 같은 경우에 임실 전체 그 세대주 중에 몇 세대나 몇 퍼센트나 이 도시가스를 활용하고 있나요? 임실읍만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직 면 단위는 한 군데도 안 갔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선을 한 번 오고나면 올해부터 조금씩 수급계획을 해서 다수가 있는 데, 그 사람들은 이왕 했으니까 가스를 팔아야 되니까요. 적자가 나니까 좀 그런 데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요. 한 번 터미널에 와서 공급이 되고 나면...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은 적자 날 일이 제가 볼 때는 가스 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공급관 설치비 하는데 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 그분들이 적자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수량이 적다보니까 최소 안전기사를 의무적으로 터미널에 1명이 안전, 유압가스 배차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구 세대가 3,000세대 이상 되어야 돌고 체킹하고 이런 데서 150원씩인가 한 번 검침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딱 국가에서 정해놓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너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인건비에서 솔직히 좀 6명인가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상에.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수용관이 한 번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공급 가구를 조금만 집단만 있으면 계속 늘려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이게 자체 예산 가지고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국가에서 상위법에서는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소상공인은 우리가 특별 기간 해서 청년취업자들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200만원, 300만원 무담보대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실은 다 시군에서 농업 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농촌군이고 농업부분이라 요구가 있었지만 굉장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이거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이름만 5,000만원 1년에 세워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해주고,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요구도 많고 일정 부분 크게는 못해주고 신축은 제외고 증개축에서 좀 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8쪽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인데 여기 보면 뭐 지원 받을 대상 업종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다 제외되네요. 여기 말고 지원 가능한 대상 업종은 뭐에요? 안 되는 것만 해놓고 가능한 것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전체 각 시군에서 담배소매점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치성 유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다 벌려놓으면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다든지 식당을 해서 손님들을...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이런 표를 만드실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제외 대상 업종을 아예 쓸 필요가 없고, 지원 가능한 업종만 딱 정해놔야 가능하죠. 애매하게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 가능한 업종 이렇게 해서 그 업종을 딱딱 해놔야지. 그래야 그거 외에 다른 업종들은 와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체는 거의 다 우리 농산물, 예를 들자면 식당, 기타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안 돼요. 앞으로 그것은 명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90호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2006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 장수수당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바 계셨고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진안군 노인의 80%이상이 기초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유사수당이 중복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마침 전국에서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어 장수수당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장수수당 지급 근거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9호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진안군 청소년시설의 고용의 탄력성과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수련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육성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선정하겠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진안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주인 또한 청소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0호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취업,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 지원 사업,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여성단체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업무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판정하겠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장수수당 조례 폐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장수수당을 1922년 이전 출생자들에게 2007년부터 매월 3만씩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급대상자수는 현재 105명 정도이나,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이 중복 수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수수당은 연금이 아닌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조례를 고집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에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자칫 중복 지원에 따른 정부예산 감소 등 불이익이 예고되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9호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자질배양 등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바 본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직영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와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480호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분야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속한 전업주부, 중․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성인여성들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본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자원을 활용, 본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간사

그 위탁을 가실 경우에 혹시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그때 직영하면서 군청에서 가신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다시 채용하신 분은 없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고 나서요?

정옥주간사

아니, 직영을 하고 나서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하고 나서 다시 채용했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 낼 때도 그 공고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정옥주간사

100% 고용승계를 한다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주간사

그러면 지금 이 위탁을 받을 기관이 자격이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2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진안군 내에는. 어떻게 외부까지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우리 진안군을 떠나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정짓지 못했는데요. 진안군으로 할지 아니면 전라북도로 확대를 할지 그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전에 하시던 분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전혀 없나요? 혹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만 되면 누구한테나 위탁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의 청소년들 육성에 가장 적합한 단체인지 선정하는 문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는 3년 동안 1억 6500만원씩 1년에 매번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분들이 계속 돈이 적다고 아우성을 했었어요. 요구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늘려주지도 않고 여러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전혀 이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한 1억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의회에서. 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주고 우리 행정에 할 때는 막대한 돈을 갖다 이렇게 쓰는가? 그게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때 저희한테 말하기는 여러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도 항상 그런 것을 제고를 해야 돼요. 같이 윈-윈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일반 사업을 하고 그리고 수련관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전에 담당과장님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민간위탁을 시키면 직영을 하다가 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에요. 이런 거 때문에 못하네, 잘 하네, 지금 노인복지관 저 위에도 위탁시키니까 직영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과장님 좀 있다가 또 가버리고 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또 가시더라도 이런 규정을 잘 정해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제 1년도 지금 우리가 직영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 2월 9일부터 했나요? 자료에 의하면 2월 9일부터 했네요. 1년도 안 해봤는데, 1년이나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1년이나 해보고 직영하겠다고 위탁 그 당시에 하시던 분들은 문제가 많고 청소년수련관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직영을 하셨는데 1년도 안 해보시고 왜 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위탁기관과 행정기관의 마찰이 있었고, 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직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단체에서는 불문율로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하면 그 기관에는 다시 공고를 해도 위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불문율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시작했고 그 직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첫째 예산이 저희가 위탁할 때보다 1억 1000만원 이상이 과다 소요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영을 계속하다보면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우리 진안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결론으로 또 다시 누군가가 왔을 때 위탁운영을 하다가 또 행정하고 마찰이 생기면 행정이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또 다시 직영으로 뺏었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여기 평생 군에 근무하실 일도 아니고, 노력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노력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노력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또 직영으로 하겠다고 뺏었다가 또 다시 1년 몇 개월 해보고 또 위탁 주면 되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밖에 없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1억 6500만원이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도저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여러 군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만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 보충해서 자기들이 약간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자, 직영으로 가니까 몇 개월, 이게 2억 5600만원이 올 12월 말까지 계산한 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1억 1000만원이나 늘어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고충을 이제 좀 느끼시겠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직영하면서 간파를 했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올린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지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운영비 이제 2억 한 7000만원 줘야 되겠네요? 1억 65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직영을 해보니까 2억 7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1억 1000만원 올려서 한 2억 7000만원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다음 위탁 업자한테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3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간사

아니, 그 3억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이것을 직영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서로 다른 사업도 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밑에 그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태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런데 행정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그 들어간 돈에 더 보태서 3억까지 예상한다니까 혹시 이거 어디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정옥주간사

그때도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예산을 더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직영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옥주간사

이거는 솔직히 뭐 개인 대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고 솔직히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털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찰이 있었던 거 같아요. 내부적인 마찰도 있었지만 여기하고도 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직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해보니까 3억까지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 또 준비된 게 있는가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아무튼 동의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거 같고, 위탁을 할 때 그런 재정, 직영을 할 때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줬단 말이죠.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사업이 몇 가지, 몇 가지 한 거하고, 직영을 했을 때 1억 얼마가 더 들어갔으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런 돈이 들어갔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또 다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보태서 3억을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어떻게 해서 배로 올려주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이렇게 됐다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위탁을 했을 때 내년에 한 3억 정도? 이거 인정 못하니까 1년 더 직영 하셔서 한번 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정옥주간사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그 예산을 더 올려서 해줄 때는 직영을 계속 하는 걸로 못을 박고 그걸 해줬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다보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서로 얘기가 안 됐는데 제 생각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싶네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검토보고를 하고 당초 계획에서는 한 6개월 하는 걸로...

정옥주간사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 전혀 없었어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여하튼 군에서 직영을 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며, 직영을 했을 때 1억 1000만원을 더 줬을 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할 때하고 위탁 줬을 때 전체적인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차이인데요.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올해 우리가 위탁하면서는 대관료가 전혀 없었고 또 다른 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기 위해서 법인 전입금도 있었는데 법인 전입금도 삭감되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 된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여하튼 1년 더 진행하는 걸로 하세요.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항상 잘 하겠다고 하는데 매일 도로 마찬가지이고 도로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하여튼 잘 하는 업체에 맡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이 할 때하고 행정하고 할 때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는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 후원금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세분 정도는 1년만, 1년이면 내년 2월 9일까지죠?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1년을 더 하시자는 거예요.

정옥주간사

앞으로 1년 더.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이렇게 몇 개월 하다가 또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이걸 뺏어서 다른 사람 주는 거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을 많이 짚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역시나 몇 개월 안 가서 이렇게 위탁을 간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누구 것을 뺏어서 누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진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크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무언가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위탁을 주지, 안 줘 놓고 왜 이제 와서 다시 위탁을 주냐는 거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는 그때 2번인가 심사를 해서 적합한 업체가 없어서...

박명석위원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정옥주간사

그 업체가 2번을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직영을 했단 말이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박명석위원

지금부터 1년 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8항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1년은 더 해보자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시설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신청 자격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다시 하던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이거 누가 새로 들어와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일자리지원센터는 거의가 여성단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1493호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2항은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분야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9일에 개정된바 있습니다.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93호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업인들에게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어업인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전체 농업분야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 시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보조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대부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바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략산업과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축산물을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삭제를 했어요. 전략산업과에서 왜 삭제를 시켰냐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축산에 대해서 축산관리나 축산진흥에서는 축산을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경쟁력을 높여가는 쪽에 그쪽 사업이지, 축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조례 근거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물곡리에 치즈 만드는 데인가? 거기도 전략산업과에서 나갔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산물을 가공하고 가공시설이나 이런 기계는 전략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물에 관한 것은 질병관리 이런 거 하고 또 사업 확장해서 경쟁력 높이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하시고, 설령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 축산물을 재가공해서 3차, 4차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그런 사업들은 전략산업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훈제햄도 해야 되고, 구운 달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가공,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제조,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이 저희 과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업무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축산물 가공하고, 유통하고, 기계장비나 뭐 시설 지원해준 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무진장축산물 유통에 추경에서 그런 가공시설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흑돼지돈까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규모를 자꾸 축소해가지 마시고, 앞으로 훈제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산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산업과하고 상의를 잘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도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축산 전체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 보조 사업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물 해외수출 하는 거 다 막혀 있잖아요. 구제역이나 A.I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수출은 어렵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국가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전략산업과에도 축산 기자재, 농산물 가공 넣었으니까 여기에 제15항 해서 축산물 가공하는 기계 장비 이런 거 유통,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별표로 넣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해서 전략산업과하고 상의를 잘 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질병관리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 규모화 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유통, 가공, 기계장비 이쪽은 전략산업과에서 좀 하라고 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3번 보니까요. 이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인데 그 농기계를 몇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200만원 이하로 해서 하는 농기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에 반값 농기계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중소형 농기계 200만원짜리 이하만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200만원 이하짜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우리 진안군 농가를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현재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다 전환해서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임대사업도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트랙터를 사주고 본전만 갚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자는 안 내고. 이자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선가 부담하고 해서 기계만 사고 원금만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00마력 미만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마력이 넘는 것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아마 우리가 보조보다는 이자보전이나 해주는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첨단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보조 사업 몇 퍼센트, 매칭해서 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면서요. 없어졌다고 하면 결국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려면 이자보전은 군에서 해주되 원금은 본인이 갚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관련된 사업들은 어찌됐든 임대사업 부분이 자꾸 사업비가 늘어가고 있고...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트랙터 대행이나 그런 것들은 임대를 안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속만 임대를 해주는 거지. 부속만 임대를 해주는 거지,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싶고 여기에 그런 것도 문구 하나 넣었으면 좋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항목으로 해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만약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정을 안 해도요.

박명석위원

이자 보전, 군에서 해주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박명석위원

그걸 여기에 넣어주면 더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금방 이자보전사업으로 명시하기는 그렇고 지원 사업 안에 전부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여기에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신갑수위원장

그 내용은 복합적으로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은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4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상호협력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수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81호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현재 진안군은 학교폭력예방사업비로 매년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