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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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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갑수, 정옥주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신갑수, 정옥주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신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월 16일에 제출된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23일 제출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6일에 제출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제출된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참여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1.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박명석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옥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밥쌀용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 받는 바, 능동적으로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쌀값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써 신갑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연이은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 구매입찰을 강행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쌀값 하락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다.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올해부터는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쌀의 용도를 우리나라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처사는 우리나라의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2004년 정부의 잘못된 쌀 협상 이후 수입하게 된 밥쌀용 쌀은 대형급식업체 등에 공급되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을 더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도 같다. 식량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쌀은 우리가 키워야할 유일한 젖줄이다. 세계적인 기근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쌀 시장을 개방한 우리는 쌀값 하락과 치솟는 농자재 값으로 농업인들이 쌀 생산의 한계를 느껴 벼농사를 포기한다면 삶의 기반 자체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쌀은 국민농업의 핵심이자 한국인의 절박한 식량주권의 보루인 만큼, 정부는 수입쌀로 충당하던 밥쌀용 쌀 공급을 국내산으로 대체해야하고, 일본처럼 해외 원조에 수입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부정혼합유통을 막아 국내쌀값 안정을 기하여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진안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수입되는 쌀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가난한 국가에 원조하라. 하나.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