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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22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10-14

박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 3건으로써 먼저 의안번호 1482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세 개인 균등분 인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1999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액을 인상 후 16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에 대하여 세액 대비 과도한 증세비용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등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세액을 현실화하고자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호 과목 개정 사항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3,000원을 10,000원으로 세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개인 균등분의 세율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안번호 1483호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및 2015년 7월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원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세는 면제되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50%를 경감하였으나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액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경감하여 감면액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면제되었으나 개정안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감면액을 축소하도록 개정하였고, 셋째로 부칙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5조이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4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제29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을 할 수 있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넷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대부료를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영했습니다. 다섯째로 관광진흥법 제 7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반영했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서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 제34조는 1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최고 상한선이 1만원으로 그 세액은 자치단체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고세액인 1만원으로 일시에 3배 이상의 세율 조정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사료되나 도내에서 남원시 등 3개 시군이 기 인상하였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입법 예고중이며 군산시 등 4개 시군이 내부적으로 인상방침을 결정하는 등 현행 교부세 제도가 주민세 최고세액 1만원과의 차액이 클수록 정부 재정지원에서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광 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에게 대부료 1천분의10을 하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군마다 다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 3,000원에서 10,000원 인상, 이거 너무나 벅찬 것 같고, 제 생각 같으면 3년에 걸쳐서, 부안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2015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니요. 부과시점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것은 부과가 됐고,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명석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으로 올려야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어도 온 것이고, 재정부분에 제일 약한 우리 부분에 10,000으로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6,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000원 올리면 몇 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0원, 8,000원, 10,000원 3단계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준칙안은 지금 작년까지 10,000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지침이 온 것은 20,000원까지로 그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요.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년간 페널티를 받은 게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만 200%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 세대당 7,000원씩의 페널티에 200%인 14,000원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7,700만원을 페널티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부세를 확정한 후에 교부세에서 전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한 7,000만원 이상의 세액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세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장 부분이라든가 동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 간에 내부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이 인상을 해서 같이 올리는 걸로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10,000원으로 인상을 서류를 올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에서 6,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수정발의는 가능한대요. 쉽게 애기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부과세액이 3,180만원인데 이게 10,000원으로 하면 1억 600만원이 돼서 7,400만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징수율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3,000원일 때는 90%, 80%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90%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90% 넘죠? 10,000으로 했을 경우에 징수율을 얼마로, 몇 퍼센트로 보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징수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타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우리 지방세가 많은데 거의 징수율이 거의 87%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세는 이 용지가 개인별로 따로 나가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세대별로 다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처럼 90%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어쨌든 10,000원으로 올리면 지금 교부세 페널티로 못 받는 부분이 한 1억 8,000만원 되잖아요? 그럼 1억 8,000만원하고 늘어나는 7,400만원하고, 그럼 2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2억 5,000만원 재원을 이게 우리 군에 2억 5,000만원 큰 세수입도 아닐 것 같고, 물론 큰 세수입이지만 이 돈을 그 마을회관이랄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 금액만큼은 전액 다시 되돌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주민들도 반대는 없을 것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운용의 묘인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우리 진안군에 경로당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만 우리가 표기상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어차피 저희들이 3,000원으로 갈 경우에는 교부세 내년에는 페널티 받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7,400만원을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10,000원으로 올려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만큼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쪽에 전액 재투자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냔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군민들도 별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확답을 해주시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은 수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표기상의 문제로, 예산서상의 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을, 물론 명목상 딱 정해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을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공동 생활하는 데랄지 같이, 개인한테 이건 나눠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액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냔 얘기에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 마을에 가서 보면 마을회관이랄지 이런 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여하튼 통과가 된다면 늘어나는 2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진안군민을 상대로, 이게 뭐 우리 군에서 군 행정에 쓰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진안군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마을 회관이랄지 이런 데에 재투자하고 시설보완이랄지 이런 쪽으로 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저도 이걸 3배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디에 쓸 용도가 딱히 정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은 지금 보장을 못 받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100% 아닌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00원으로 올려놓는다면 10,000원 올려서 거기서 받는 차액도 별로 아닌데 주민들한테는 이게 와 닿는 게 크거든요. 체감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별로 박명석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단계를 더 둔다든가 세 단계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한 번에 세배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미 우리가 페널티를 한번 받았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니, 지금 10년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받았으면 이 부분을 진즉에 얘기를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해야지. 어떻게 보면 300%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10,000원으로 상향한다는 준칙안이 재작년에 내려왔어요.
성기

배성기간사

10년 전부터 페널티를 계속 받았다면서요. 주민세 때문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항상 정부안이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는 4,000원에서 군은 3,000원이고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0원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또 세수수입도 한 90%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요. 그것도 100% 받게끔 하려면 단계적으로 해서 진즉부터 이런 안이 왔으면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세정 담당이 참고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장

예. 계장님이 보고 해주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다 덮어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전체 시군이 사실 1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2,3개 자치단체만 2017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0,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이 별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말하면 300%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페널티를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인상을 시키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느닷없이 올리고 그러면 그게 말이 나죠. 서서히 올린다든가 우리가 전부터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부분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 여기서 결정하면 무슨 300%씩이나 올리느냐,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못 듣고 올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박명석위원

어쨌든 제 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6,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남기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실장님, 6,000원, 8,000원, 10,000원 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가는데 우리가 제일 늦어져요. 지금 다른 데는 제일 늦어진 데가 부안이 2017년도에 10,000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2016년이라는 것이 내년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이게 보조를 맞춰주고 세입도 증가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도 지자체를 동원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한 점은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라버린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00원이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인상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김광수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더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그걸 10,000원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부세 몇 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다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단계별로. 여기 보면 재정이 좋은 데는 4,000원에서 올라가지만 3,000원부터 시작하고 우리 진안군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못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진안 아닙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저희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박명석위원

가보세요. 무주 여러 가지 시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안이 제일 못 사는 동네죠. 하여튼 저는 6,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그래요.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는 어차피 진안군도 행정을 해가야 되고 이게 안 오를 것 같으면 평생 3,000원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지방분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고,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3,000원이 10,000원 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이거 승인해주고 그러면, 이거 우리 승인 사항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그냥 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조례로 만들어놓고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왜 이것을 자꾸 10,000원으로 올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중앙정부에서 자꾸 주민세 같은 3,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올려라, 20,000원으로 올려라 하는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게 1페이지에 보면 세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자체 세입 확충이 필요한데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 확충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일 큰 부분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어요. 이런 부분을 3,000원을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큰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세수입이 되지만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진안, 무주, 장수 같은 경우 늘려봤자 겨우 7,400만원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동시에 똑같이 서울이나 진안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다른 시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 진안군 세대가 10,665세대인가요? 가구 수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세액을 징수하는 세대수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833세대를 합치면 11,5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833세대는 빼고 10,665세대만 지금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7,000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충격은 많이 클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충격은 크지만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거 함으로써 교부세가 1억 8,000만원 정도 더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 확실히 예산 계장님하고 확답을 해서 이 부분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반드시 마을회관, 물론 우리 진안군 재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실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고. 국회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되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방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현재 의원님들 의견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다는 점은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는 인상률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어차피 정부 시책에 맞춰 지자체에서 다 인상되고 있고 또 인상된 만큼 그만큼 마을에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2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 추가로 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쨌든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시자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석 의원님은 3단계로 하자고 했는데 좀 조율해서 2단계 정도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2단계로 하는데 액면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장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2단계로 한다면 7,000원 10,000원 이런 수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수정하여 2단계로 내년도 7,000원, 2017년도 1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조례상 나오는 내용들은 내용은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 진안군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계 의료업을 한다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우리 공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세를 받고 갱신해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기간이요? 공유재산법이 시행할 때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몇 십 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5년에 갱신해주고 하는 거,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돈을 받고 또 감면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시설 관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홍삼스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이 모법을 토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앞으로? 그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91호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우리 군 조례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조직개편 시 규제개혁담당이 저희 민원봉사과에 소속됨에 따라서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다섯 건의 조례를 일괄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진안군 참여민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규정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축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환경 기본 조례로써 제18조에 환경조사 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고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어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고 전출을 허용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지방제정법에 위배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명예군민에게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1491호인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임의규제 관련 해당 조례들을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코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 제16조 후단 중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2조 진안군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 조례 제4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고 개정하며, 제3조 진안군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 제18조제1항 중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를 실시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제4조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 제38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삭제하고, 제5조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제6조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 제5조 권리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법제처 규제개혁 100선?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진안군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해놓은 것들이 이거 말고는 없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담당을 신설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동안에 그 팀에서 많이 찾아내고 했습니다. 아직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규제되는 부분은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산하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군이나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권고안 같은 게 내려올 경우에 그 권고안을 가지고 어떤 조례나 이런 개정, 우리 진안군에 너무 과도하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권고안을 가지고도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진안군 농공단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상위법으로 해서 공장 설립 뭐 이런 제한지역으로 해서 상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요. 농공단지에서 뭐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섬진강 수계, 금강 수계 이쪽에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많이 그런 것이 묶였잖아요. 그런데 방금 김광수 의원이 우리 진안군 조례로써 풀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위임되지 않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것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꽉 묶어놓고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줄 의향이 있냐 이 말이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가 가장 하위법이잖아요. 상위 그 부분은 지난번에 내내 그 건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위법인 조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성기

배성기간사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진안군 조례로라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그런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주민들의 어떤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지만요...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그래요.

김광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농림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군에서 제정해놓은 조례들이 주민 권익을,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권고안 내놓은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성기

배성기간사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농공단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 조례에 보면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 어느 시설을 공개공지 등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게 건물을 짓고 일종의 건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40조2항에 보면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호가 지금 어디에?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규제를 한 거예요.

김광수위원

이렇게 규제를 했던 것이 이건 법적으로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규제개혁담당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제한 받고 있다고 해서 6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5페이지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등등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허가제한 이런 조항 없이 그냥 다 할 수가 있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이거 폐지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제정했다고 해서 지금 5개 시군, 익산시, 김제시, 완주, 진안, 부안 이 다섯 군데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남기위원장

그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을 하는데 제한 규정이 없다는 소리에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상위법에 다 있어요.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민의를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94호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환경 분야 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 본 조례 중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7조제2항에서 다량배출사업자와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율계약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과 둘째 안 제19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사후조치로서 개선기간 2개월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행정규제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 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 별표3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에 명시되어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환경 분야 개정 권고로 행정규제심사를 생략하였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1494호인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환경 분야 개선권고사항으로 자율계약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등 위임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진안군에 음식물폐기물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있잖아요. 큰 사업소, 업소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 통을 배부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그 수수료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아파트에 부과하나요? 그것을? 아까 여기에 보면 감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이 덜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업소 같은 데가 진안에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짬밥으로도 가져가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거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을 가져갈 때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등이 17개소가 있고 대형음식점이 5개소 해서 총 다량 배출업자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거 통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무게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날그날 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달 별로 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공동집하장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내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건 관리사무소 공동대표 명의로 해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진안군은 많이 안 나오니까 잘 되고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19조에 보면 2항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개선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 2월이 2개월이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뭐로 이것을 규정을 하실 건가요? 대책이 1항에 있나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삭제를 해버렸으면 위반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 없는 조례네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서 삭제하는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설명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살피고, 발로 뛰며 현장을 점검하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올리며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8호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근거로 199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진안군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정보화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하나, 10명 이하로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 18조가 되겠고,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는 안 19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이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생소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 주민투표를 하는지 조례 4조에 있습니다. 4조를 한번 말씀 드리면, 읍면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 폐치, 부납,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이고, 읍면의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기금설치 및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해서 6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도 2월 12일 변경이 되었는데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투표일 현재 19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조례에는 20세 이상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 환경 분야 개정권고 사항이고,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478호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진안군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 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정보책임관을 두며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보고서 22쪽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개선권고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투표일 현재 1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례에는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그 사람들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 외국인등록증만 가지면 투표를 할 수 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장허가 하거나 변경허가 있는 사람도 투표 공고일 현재 여기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럼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다 할 수가 있네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도 돼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상위법에서 우리 진안군 내 하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다 똑같이 하는데 기간은 없고 하여튼 외국인자격증만 있으면 자기가 투표를 가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6.4지방선거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투표를 20세 이상만 했잖아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19세로 해야 되는데 20세로 했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가 상위법은 19세로 투표권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데서는 19세 투표를 했나요? 외국인들이?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조례가 20세로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19세로 조례를 변경을 안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20세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9세 그분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진안군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은 주민투표법이라 국회의원이나 의원 선거나 이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6가지 항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국가법이라 선거법으로 이렇게 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본 것 중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주민투표법도 상위법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조례로 뭣하게 제정해서 만들어놔요? 상위법에 다 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 되지.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상위법 내용도 그렇지만 주요 내용이 있지만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았는데 주요 골자 예를 들어서 아까 20세로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한다든가 그것은 몇 가지만 중복이 되어 있지. 나머지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아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 우리가 26,400명이라고 해서 6분의 1이 청구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분의 1이라면 우리 진안군 총...

김광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아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수정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법도 국가에 상위법에 주민투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항, 그걸 할 때는 누가, 누구,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례로 보완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외국인 투표권이? 주민투표를 할 때만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외국인투표법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자격이라든가 중요한 사항...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나 이런 경우는 그 투표법만 따르는 것이고, 이 진안군에 관한 주민투표법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을 해서 제정을 하라 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 위에서도 위임 조항이 있는 것만 여기에서 정합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