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24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5-11-10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7건,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심의안 1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서 순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500호 구봉산 주차장 등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봉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하여 관광객 폭증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운봉리 655-3번지로 부지면적 7,477㎡로 총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 1억 4000만원, 주차장 조성 3억, 화장실 신축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관광객 편익증진과 영농철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1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신축분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 주거공간 제공으로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입부 및 주변 불량경관 개선으로 진안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273-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13억 2800만원으로서, 매입비 6억 2800만원, 설계 및 공사비 2억원, 건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귀촌 1번지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2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담호는 130만 전북도민과 충남 서천 등 6개 시․군에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광역 상수원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은 물론 단위 유역별 수질총량관리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운산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진안읍은 도로와 농지, 주거지역 등 불투수면적이 많아 강우 시 초기 유출수가 발생하여 하천의 비점오염부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공습지 조성을 통하여 하천 수질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3호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에코에듀센터 주변의 환경오염원 배출 시설인 양계장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천면 봉학리 799-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10억원으로 토지 매입, 지장물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에코에듀센터 인근 양계장 철거로 에코에듀센터 주변 환경오염원 배출시설 제로화 및 환경성 질환자 수시 전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4호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공사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기술농업 추진으로 테마 시험포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농업치유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진안읍 반월리 1386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 12억원으로, 생태학습원, 비닐하우스농사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미래 지향적 기술농업 중추 기관으로 육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소비자, 어린이 체험 농업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5호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귀산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보존이 잘된 연장저수지 주변 습지와 연계된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정곡리 45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52억원으로 부지면적 19,000㎡ 정도이고 토지매입비 3억원, 공사비 42억원, 용역비 3억원, 물품구입비 등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마이산 개발에서 벗어나 생태적 환경적 가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개발로 진안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06호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마을 내 부지가 마이산 북부관광단지로 편입되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유지를 마을에 매각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마을소득 및 체류형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469-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585㎡이며, 참고로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와 군비 매칭이 50대50이며, 체험 및 숙박시설 조성과 음식체험프로그램, 농촌관광상품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하여 주민에게 농업의 소득창출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와 마이산관광단지를 체류형관광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부서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의안번호 1500호 구봉산 주차장 등 조성사업, 1501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신축 건, 1502호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 1503호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부지 매입 건, 1504호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공사 건, 1505호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건, 1506호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구봉산 주차장 등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7,477㎡에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과 깨끗한 진안군 이미지 제고로 구봉산을 관광지화 시키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토지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계획한 사업으로 구봉산 구름다리 설치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관광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매입 4,398㎡, 건물매입 469.6㎡, 총 사업비 13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 주변 정비로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및 2호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유발환경 개선과 게스트하우스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운산 인공습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지매입 86,000㎡에 국비와 기금 72억을 포함,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 진안천 상류수계 및 용담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및 2호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 조성을 통하여 진안천 및 용담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면적 21,532㎡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에코에듀센터 인근 양계장 철거로 환경오염원을 제거하여 아토피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진안을 찾는 가족들에게 청정 환경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및 2호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계획한 사업으로 에코에듀센터 주변의 환경오염원 제거와 아토피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로 인구유입효과까지 기대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면적 11,274㎡에 국비와 군비 12억원의 사업비로 작목별 테마시험포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기술농업을 추진하고 농업치유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및 2호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험포 조성을 통해 진안군 농업인들의 교육․견학을 통한 농업기술 습득과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면적 19,422㎡에 예산액 52억 4000만원으로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 및 2호의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서류를 주제로 인근 습지와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순군비 52억 여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양서류, 파충류 등을 전시․체험하는 타 지역의 생태 공원을 참고하여 진안군만의 특색 있는 체험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군유지 매각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사업기간에 국비와 군비 30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에서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변부지가 마이산 북부관광단지에 편입되어 있어 진안읍 단양리 469-1번지 외 2필지 3,585㎡에 처분 추정가격 4000여만원에 공원지역외의 지역을 마을에 매각하고자 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토지면적 2000㎡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농업 외 소득원 창출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지가 북부마이산 관문으로 연인의 길이라 불리는 산책로 초입부에 위치해있어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므로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신중한 설계 및 조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봉산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평당 매입비가 한 6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이게 가능해요? 6만원에 사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저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애당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물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제안 이유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은 지금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진안군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먹거리장터를 할 수 있는 공간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따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과가 다르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35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500만원 가지고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먹거리장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구봉산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구봉산이요.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먹거리 코너는 지금 산촌개발 앞쪽에 매입된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농특산물 매장 관련은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다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장 조성사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거기를 2번, 등산 한번 하고 또 한번은 그냥 관광객들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2번을 가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략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포장제가 되어서 콩도 조그맣게 포장을 해야지, 비닐에 그냥, 하얀 비닐, 검정 비닐에 담아놓으면 누가 그걸 사가지고 가겠어요. 고구마도 12kg, 10kg짜리 박스로 갖다놓으면 그걸 누가 들고 가겠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몇 번 지시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현재는 마을에서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에서 보급하지 못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주천면하고 인근 마을하고 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본예산 때 말씀 드리겠지만 내년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소포장제 할 수 있는, 고구마도 5kg, 3kg, 이렇게 조금씩, 콩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농산물 그렇게 소포장으로 간단하게 박스화해서 들고 갈 수 있게 해야 판매가 가능하죠. 가서 보셨죠? 그냥 검정 비닐 봉투에 콩이니 팥이니 막 그냥 들고 나와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주신 의견은 아무튼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따로 지금 내년도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1억이 들어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농산물 판매하는 쪽에... 다른 것은 몇 십억씩 막 투자하면서 농산물, 우리 농민들,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겨우 3500만원 가지고 실현가능하겠어요?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자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을에 많이 수확이 되잖아요. 겨울에도 많이 파는데 지금은 날이 따뜻해서 오픈해놓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딱 안에서 팔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하는 김에 그렇게 해주셔야 사시사철 그게 가능하죠. 겨울에는 또 추워서 거기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특산물 판매장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현지 가서 보면 금산에 홍삼 부분에 업체들이 관광차 상대로 와서 홍보해서 진안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금산으로 모셔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 것 같으면 홍삼매장, 인삼매장도 2칸 정도 해서 금산으로 안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죠. 아니, 금산 장사꾼이 와서 홍보해서 금산으로 모셔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매장이 거기에 있으면 아마 금산 장사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진안에 가서 진안 장사꾼들이 가서 홍보해서 진안으로 모셔 와야 되는데 거꾸로 금산에서 와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판매장 그렇게 시설할 거 같으면 인삼판매장까지 한 2칸 정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아까 3500만원 이 정도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한 1억 넘게 세워서 시설하는 걸로 가닥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또 지역갈등이 생기게 생겼어요. 부스를 만들어주다 보면 동네 주민들과 또 정천면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상인들이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그런 부분도 염려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안을 잘 짜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침에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운영자들을 거기에 주천이 중심으로 되되, 지역에 안 나오는 데는 우리 그 인근 또 군내 농가는 어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진안군민들이 거기에서 팔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운영 주체가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조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두 번째 어디나 관광객이 많이 든다고 하면 중국산을 많이 팔아요. 뒤에 할머니들도. 그래서 지역 것을 안 팔고 어디에서 떼어다 파는 이런 것은 한번 하면 아주 퇴출을 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성기

배성기간사

예,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해주셔야 지역이 분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산 가져다 파네, 이런 소문나면 지역 이미지도 흐려지니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추가적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지금 구봉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농산물 판매장 하는데 시설규모가 좀 부족할 염려가 있다. 지금 코너를 몇 개나 만들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아까 같이 난방까지는 겨울철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체가 난방을 한다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운영책임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를 안 하고 한 칸 정도... 난방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홍삼 코너도 1,2개 검토해보고요.

김남기위원장

매장 판매시설 규모도 좀 확대해주시고, 부수적으로 그쪽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이라도 소포장재라도 포장재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포장재는 매년 요구가 아시겠지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전부다 포장재로 모든 농산물이 포장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소포장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증액 요청을 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반영이 다 못 됐지만 이것을 하여튼 다시 또, 소포장 부분이 어디나 재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소포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더 해서 반영되도록, 수정예산에라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소포장 관련해서도 여러 주민들 의견은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판매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절기 관계는 한번 검토해주신다고 했고, 박명석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그쪽에서 이쪽 주민들은 가게가 홍삼판매장이 안 나오면 진안홍삼판매장에 대한 안내라도 누가 했으면 좋겠다. 전부 금산으로 가서, 진안 실컷 와서 구봉산 구경하고 금산 가서 인삼을 사가는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견을 많이 그동안 줬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구봉산이 정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화합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코너를 좀 확대하고 품목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봉산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토지매입 할 때 주인하고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됐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부 좀 해봤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또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승인을 해주는데 주인이 우리는 가격이 얼토당토 안 해서 못 판다고 하면 또 이게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지, 또 여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문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도 막상 딱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더 추가로,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입하면서도. 이렇게 해줘도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딱 막상 확정이 되면 돈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일부는 다는 못 넘기겠다. 여러 요구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은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얘기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거 때문에 승인은 해줘도 못 사고 그러면 또 반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전략산업과장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신축 관계는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 순수 군비로 하실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마을만들기 간담회 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국가공모사업에 일단 저희가 넣었다가 탈락을 한번 했어요. 고배를 한번 먹었고, 2차로 냈는데 다시 한번 모집을 해서 하고, 도비를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사님을 못 뵈고 행정부지사님 2차 간담회를 해서 직접 부지사님실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도 하여튼 내년에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 앞에 제일 들어가는 건물이 위험건물로 해서 D급을 받아서 철거대상으로 일단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땅 매입해놓고 여건 만들어놓고 계속 국비하고 도비 가져다가 지금 100%는 안 주겠지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지금 몇 동을 할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세부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한 6개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비가 확보되는 양에 따라서, 그 일대는 차도 사고도 많이 나고 진출입로가 딱 꺾어서 들어가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관광객이 그래도 여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좀 하고, 어차피 그 앞에 건물이 철거를 해야 돼요. 위험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공간 안배해서 배치하는데 국비확보를 최대한 해보려고, 일단 공모에 6억을 요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비하고 받을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장

6억 했었는데 여기는 5억으로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규모를 좀 축소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선 10% 범위 내에서 의결해주시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출입로 설치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산 인공습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실장님, 지금 인공습지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국가예산을 받아왔다가 지금 반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반납시키는데 또 달라고 하면 또 주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다시 확보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다시 확보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지매입 있잖아요. 여러 사림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또 시끄러워질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세세한 부분까지 공표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국가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접촉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전에 한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항상 우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더라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철저히 좀 조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금 32억은 어느 기금이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수계관리기금입니다.

김광수위원

용담댐특별회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금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김광수위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지금 이 기금을 32억씩 여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기금으로 확보되도록 루트가 되어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국비 플러스 기금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우리가 다른 기금, 우리 진안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반납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다시 없도록 토지매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점이 그런 점이거든요. 한번 사업이 확정됐는데 예산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 그렇게 염려해주시니까 관심 좀 갖고 철저히 추진해주시도록...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다시 확보하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많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확보된 만큼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산 인공습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그때부터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정천면에 29개소인가를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했었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임대 몇 개 주셨어요? 현재 남아있는 게?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지금 2016년도 13동 정도 남았습니다.

김광수위원

13동이요? 그분들 보조금 5년 기한 언제 끝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2016년도 내년도에 끝나는 세대가 13세대.

김광수위원

13세대요? 그러면 완전히 보조금으로 한 그 유효기간은 다 끝나는 겁니까? 29개소 전부 다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 우리가 군비를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구유입효과나 아니면 진안이 아토피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홍보가 됐고, 차후에 이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다시 아토피치유를 위해서 우리 진안군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토피안심학교가 정천조림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2008년도 2월에 아토피 그 이후에 현재 21명이 전입해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고요. 부귀중학교는 현재 9명 아토피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중학교는 2012년도 그 이후에 9명이 전학을 왔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아토피하면 전국적으로 진안이 가장 선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에코에듀센터를 견학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진안군 에코에듀 아토피사업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선점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잘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10억을 들여서 21,532㎡, 이 부분은 매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군유지로, 공유재산으로.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차피 정천 마조, 학동 그쪽이 청정지역으로서 충분히 우리 진안군에서 활용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럼 밑에 보면 마을조성사업추진 해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50억을 들여서 연립주택 20세대하고 단독형 10세대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발상으로 이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만드셨는지?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이면 다 아토피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다 끝나기 때문에 아토피 환아들이 저희 진안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는 치료 목적으로 온다든지 주거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위에 아토피환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토피를 치유하러 오시는 분들은 청정지역에서 깨끗하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식으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세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토지매입하면서 정밀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정밀하게 판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21,532㎡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군유지, 군 땅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10억을 들여서 청정진안, 정천 마조, 학동, 에코에듀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1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10억 투자해서 조성해놓으면 다시 전원마을단지로 부지 잘라서 매각을 해도 10억은 안 나오더라도 5,6억이든 7,8억이든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그 사업까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이 우리가 연립주택 20세대, 단독형 10세대를 지어서 그 관리를 군에서 또 다 해야 될 것인데, 군 재산 아닙니까? 군 건물이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로 마을조성사업추진 해서 사업계획을 50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내역을 보면 현재 매입하는 부분만 전체 공유재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보고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은 끼어넣기식의 마을조성사업 50억, 이런 것은 하지마시라는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이 부분 의결해주시면 지금 사업계획이나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10억 정도까지만 부지매입해서 양계장 철거하는 거, 10억 가지고 철거하고 충분히 조성은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10억 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여기 순수한 보상비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보상비로요? 하여튼 10억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치유마을조성 부지매입하는데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50억 어영부영 마을조성사업 추진한다고 20억, 50억, 이건 끼워넣지 말라는 얘깁니다.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않은 사항이고요. 단지 우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10억인 부분이고 이것은 참고로 넣다보니까 그런데요. 이 승인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수위원

그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여기 의안에 넣어버리면...
완문

육완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세부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부지 매입하는데 용도가 문제예요. 이 용도를 뭐로 사용할 것인가?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용도인지, 조경할 용도인지,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확실히 하자는 뜻이니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우선은 매입하는 부분, 그 부분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 공사를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저는 그 치유형 시험포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테마형 시험포 조성이 있고, 치유형 시험포 조성이 있는데, 치유형이라는 게 뭐 잔디공원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형 시험포는 생태학습원과 과수공원, 또는 첨단하우스를 시설해서 원예치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테마형과 치유형 2가지 중에서 첨단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그곳에 열대작물이나 또는 겨울 월동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잔디공원은 뭔가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잔디공원은 어차피 잔디공원이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잔디를 심어서 거기에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제가 옛날에 농업인단체 활동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보통 기술센터를 많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솔직히 볼거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센터는 최근에 지어서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솔직히 볼거리는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이걸 시설을 하되 요새 기후가 변해서 외래종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작목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의 취지에 맞게 그런 시험재배 양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곳 생태학습원에 비닐하우스 계통을 한 40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는 경영온실, 유리온실 밑에 단계에요. 그걸로 해서 좀 거기에 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첨단하우스 계통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그 계통의 작물을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볼거리보다는 그래도 2가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외래종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재배도 많이 하잖아요. 농가에서도. 그걸 먼저 신경 써서 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센터장님, 국비는 완전 확보 되어 있나요?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6억 됐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영화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뒤에...
성기

배성기간사

뒤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 공사를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운영 자체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아니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박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위탁자까지도 같이 되어 있고요.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내년 2017년도까지 완공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김광수위원

아직 아무런 운영 주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간이 한 1년씩 걸리는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실장님, 이 사업비가 지금 5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연 17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만. 그렇죠? 올해 1차에 우리 진안군 벼 수매물량이 몇 가마인줄 아십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추가로 하는 부분이요?

김광수위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1차 정부에서 받아서 수매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고 있고. 그 가마가 몇 가마인줄 아시냐고요. 40kg짜리.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67,270가마예요. 1차 수매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추가 배정된 게, 제가 아침에 보고 받은 거로는 31,200가마인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67,270가마 우리가 농민들한테 1만원씩만 보조해주면 6억 7000만원이면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는 데에 1년에 17억씩, 52억을...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실장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어차피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공약사업과도 관련 있고 부귀산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네, 어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도 없이 덜커덕 순수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20억을 받았다랄지 30억을 받았다랄지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철저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군비를 52억이나 투자한다면, 순수한 군비를 52억이나 투자하는데 누가 운영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덜커덕 이렇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산 관계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상 군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문체부에 양서류박물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양서류박물관 자체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는 국가보조가 전혀 없다라고 아예 그쪽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생태체험관 쪽으로 해서 환경부 쪽으로 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생태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차피 시도 자율편성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50%정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52억에 대해서 50%를 도에서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저희 군비가 따로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3억은...

김광수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 6억은... 6억인가요? 이게? 그렇죠?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6억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실제 공사비에 대한 42억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2억에 대해서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서류를 거기에서 기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실제 그 용역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양서류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저수지 바로 위에 부분에서, 저수지 부분에서.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양서류 생활하는 것은 개구리하고 뱀 종류 몇 종류가...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양서류가 개구리 종류 이런 정도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개구리하고 뱀 종류인데, 개구리는 제가 저번에도 생태마을인가 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 10월 되면 지금부터 개구리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냇가로. 그래서 물에서 동면을 하잖습니까? 숲에서. 그리고 알을 다 산란하고 나면 내년 3월, 4월 되면 산으로 싹 올라가요. 냇가에서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개구리라는 것은 이 양서류는 변온동물이라 겨울에는 물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칩 그때까지 하고 그때 산란을 다 하고 나면 여기 개구리 보기 힘들어요. 냇가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산으로 다 기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산 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제 전체적인 생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시실 같은 것도 어차피 건축이 되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거의 없이 그냥 조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도 만들어서 실제 그 지하습지에 있는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거 자연생태체험장 다른 데는 한 데 없죠? 우리나라에?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민들 어제도 농민회에서 와서 흑미가 42,000원이 가네, 어쩌네 하면서 울고 가다시피하고 갔는데 지금 2016년도에 이 공유재산 한다고 보면 52억 정도를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순수 군비만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내년에는 11억 3000만원만 일단 예산에...

김광수위원

어쨌든 3년간에 내년, 내후년 해서 52억을 지금 군비를 쓰겠단 얘긴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이 부분은요.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내년 3월중에도 도 담당자하고 환경부 방문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하시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계획 상에 내년도 추경에 일단 군비는 확보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이게...

김광수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내년 본예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그 용역비만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있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예산에는 용역비 3억만 들어가 있다? 내년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도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에 가신다면서요. 환경부에. 그때 확보가 되면 그때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우선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이미 다 했다고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중간 중간에 할 것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면 용역비 승인하면 내년 3월에 그쪽 도청 담당자하고 대화가 잘 돼서 도비나 군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용역도 그때 실시하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벼를 쌀로 도정을 하는, 내가 먹을 것을 도정을 하는 과정도 기존까지는 삯을 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쌀을 안 받는답니다. 현금으로 받는대요. 방금 김광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먹는 주식을 가서 도정을 하는데 도정비도 현금으로 받는다면 결국에 쌀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러한 재정은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내년에 흑미, 찰벼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 정미소에 현금 받는 걸 규제를 못 하나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규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서 감독을 할 권한이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독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양곡허가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양곡 일반가공은.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사항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순 군비로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해서 그럴 때 심사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용역비를 세우려면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진을 하려면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기본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해주시고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저도 아까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을 하러 갔더니 그렇게 현금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쌀을 팔아먹을 데가 없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락 그렇죠, 고추 그렇죠, 무, 배추, 다 쳐내야 할 형편인데 먼저 먹고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이런 것은 한 다리 건넌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한 예로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낼 물건이 없어서 구색을 못 갖추고 지금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우스라도 많이 지어서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이런 건 급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분야도 내년 예산 안 넘어왔는데 반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 써놓은 이 금액 절반만 그쪽에 쏟아줘도 진짜 농업에는 많이 혜택이 될 건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주고 싶어도 지방 보조금 한도 때문에 더 이상 못 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한도에서 못 걸려서 그렇지, 올해 최대한 농업예산을 올리려고 저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부서 전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농수산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 해서 계속 저희도 기획실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좀 증액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한 건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승인이 나야 우리가 그 다음 절차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런 내용은 또 각 예산실무 때 자세하게...

정옥주위원

그런데 국비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군비로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이런 절차를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업부분도 그 어려운데 52억 이렇게 순군비 투자하겠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셨다고 해서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그냥 승인해주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군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용역은 일단 하고 사업추진은 국도비 확보한 후에 하는 부분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면 아무튼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아직 절차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변경 하고 그런 절차 밟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타 지역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아직 파악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이니까 이 사업은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 사업 관계는 보류 안건으로 하고 예산 때 용역비 관계는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역비는 확보하고 이 안건은 일단 보류 안건으로 해놓고, 그래서 타 지역이라든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도하고 예산 관계도 한번 추후로 타진해보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소장님,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비만 세우고, 실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용도계획 변경이랄지 아니면 또 도비 아까 도 관련자하고도 대화를 해서 도비,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단 얘기잖아요. 확보를 하고 추진하실 거냐고요. 사업을. 확보 안 되면 추진 안 하실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뭐가 되어야지, 확보를 하는 것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직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도 안 올라왔고, 용역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 용역비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 그거 해야 되고, 또 국도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하시란 얘기에요. 그것은 확실히 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걸로.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보류 안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야 다음 본예산 때 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험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예산 승인 해주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면 됩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면...

김광수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보류가 아니고 용역비 3억이 일단 승인이 돼서 여기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52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용역비 3억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시기 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비, 국비 확보 하셔야 되고, 용역비 이게 승인이 나야 그런 절차를 또 이행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것이 확보가 된 다음에 군비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승인은 해드릴 테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원안 승인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박명석 의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세요.

박명석위원

말이 바뀌어서 돌아가는 입장인데, 용역비를 주면 어차피 사업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하려면 지구를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요. 아까 같이 해도 국도비를 안 하면 의원님들이 솔직히 그거 했다고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단서를 붙입시다. 국도비 포함이 안 되면 군비로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해주면 가능하죠.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정옥주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해주는 대신 사업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공유지 매각과 관련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이 사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년 10개 내외를 육성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해서 30억씩 마을당, 농촌체험, 관광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을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30억 사업인데 우리 진안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평가 때 민박사업 같은 것, 와서 자고, 돈을 쓰고 가고 이런 것들을 쭉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민박시설이 약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관광지 인접마을에서 가점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 몇 개 마을 포동이라든지 일부 오는 마을들 있으면 탈락이 됐고, 예를 들어서 구봉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유리합니다. 관광지 옆이라서 체험하고 자고 그 사람들 끌어 들여서 체험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1개 마을이 됐어요. 외사양이.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는 다 공원지역으로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대는. 공원지역 아닌 지역을 찾고, 찾고 하다보니까 사유지는 쏙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촌생태마을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산촌생태마을하고 차이점은 와서 그냥 숙박, 체험 그런 것만 들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농산물 그 지역에 나는 것 판매,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 넣어놨어요. 비슷한데 지난번에 차별화 시키라고 언론에서도 한번 들으셨죠?

김광수위원

산촌생태마을도 농산물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아까 대화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또 몇 명이 해서 한 5년 지나면 한 사람, 두 사람 몫 되어버려요. 잘못하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오늘도 외사양하고 내사양, 이쪽에서 좌담회가 있지만 농촌관광거점마을은 도시체험이 지금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수학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촌에서 자도록 몇 시간씩 할당이 시행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전라북도가 시범으로 관광거점마을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교육감하고 이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최초로 먼저.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사양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요? 지금 외사양 마을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세대주 분들의 연령대가 많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왜 그쪽만 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쪽만 주냐가 아니라 이게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에요. 5년 후에. 5년, 10년 후에 이게 운영이 되겠냔 얘기에요. 산촌생태마을하고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거 보조금 사업기한이 몇 년이에요? 15억.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사업기한이 4년이요. 한 번에 다 안주고 진행해서...

김광수위원

4년인데 그 보조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관리기간이 10년.

김광수위원

관리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물론 그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그거 외사양 사시는 분들이... 모르겠네요.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하시는데 별 문제없고 여유들 있고 다들 사세요. 외사양 분들 제가 가서 보면. 그런데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농촌관광거점마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사업해서 소득을 올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 귀농하든 귀촌인이 하나 들어와서 관리하다가 그 사람 것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요. 매각할 때 기금을 한두 사람이 싹 내는 거 아니에요. 한 40세대가 똑같이 내요. 한 사람이 많은 주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땅 매입비를 690만원씩인가 똑같이 내요. 40세대가.

김광수위원

690만원씩 40세대가 똑같이 내요. 낼 때. 자, 그러면 나이 드시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 끼어들었어요. 처음에 얼마 내셨어요? 690만원 냈죠? 제가 800만원 드릴게요. 인도하쇼. 900만원 드릴게요. 소유권 주세요. 나중에 연세 드시면 다 넘어온단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 막아야죠.

김광수위원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290만원씩 지금 법인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90만원씩 40세대가 냈어요. 자, 그런데 돌아가셔. 젊은 귀농인, 귀촌인 한두 명 들어가서, 어르신, 이제 힘드시니까 제가 매입 할게요. 290만원짜리 10명, 2900만원, 5000만원 못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사람 것 돼요. 이제 이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게...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평생 과장님 하실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사람들 열의가 제가 심사 때 가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니까 그 열의를 보고, 저도 다른 마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마을 있으면 거기가 탈락이 되고 거기가 됐는데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자, 생태마을 조성할 때 열의 없었던 마을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하여튼 철저히 그거 못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위원입니다. 원래 그 동네 외사양이 민박촌으로 군에서 많이 지원해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원은 안 됐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융자사업으로 했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재 실질적인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전부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까 김광수 위원이 지적한 것이. 취지는 좋아요. 지금 산촌마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 개인 거예요. 이런 보조사업이 너무 많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한 1000몇 평 되네요. 제가 확인한 게. 평당 3만 7000원 책정됐어요. 이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감정평가 해서요?
성기

배성기간사

예, 감정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동네사람들한테 주었을 때는 현실가격으로 주면 또 동네사람들이 그만큼 부담금이 많아지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건 그냥은 못해요. 감정평가사를 거쳐야만 가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간사

아니,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아까도 잘한다고, 잘한다고 매일 그러는데 철저한 규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러면 하여튼 절대 양도, 양수 못하도록 10년간은 지켜내겠습니다. 그 조항 넣어서.
성기

배성기간사

10년 후에는 그게 어떤 한 개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마을회관도 잘 되는 데는 원연장 같은 데 노인들 많아도 잘하잖아요. 잘하는 데 하나씩 더 키워나가야죠. 왜냐면 산촌마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같이 관광거점지역에 관광지 인근에 해서 좀 그런 걸 하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만 완성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건물만 빈 채로 남아있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기등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진안군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런 염려는 좀 없을 걸로 보는데 다만 이 사업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마이산 주변에다 하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이돈테마공원과 연계해서, 미로공원과 연계해서 그것 보다는 마이산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팔 수 있는 매각이 몇 평부터 팔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사업용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1000㎡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했지만 이건 승인 대상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산촌마을을 할 때 공모하면서 이렇게 지정되기까지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매각을 한 상태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산촌 같이 어디 들어가서 관광지하고 인접이 안 됐으면 거기에서 30점이 감점되어 들어가요. 조사지침에서.

박명석위원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산촌마을하고 달라요. 관광거점마을, 이번에 올해 지사님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바뀐 부분하고 비교한 자료를 주셔야죠. 문제가 없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문제없습니다.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을 위한 공유지 매각 관련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총 5개 기관에 20건으로 48억 3,548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98만 9,000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자원인 진안 인삼, 홍삼의 우수성 연구를 위한 홍삼연구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9억 4,650만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8,000만원입니다. 진안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및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입니다. 군민의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부서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201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심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한 출연기관들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 전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으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도 출연금은 5개 기관에 20건, 48억 3,500만원의 편성으로 전년대비 4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지원 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사업별 성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6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상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심의를 하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금년 연구에서 로열티 받은 게 있어요? 제품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로열티, 기술이전 해주고요? 지금 4건 기술이전 했고, 현재 로열티로 1,000만원 정도.

박명석위원

무슨 제품인데 1,0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홍삼팩이라든지, 이번에 홍삼팩 개발해서 화장품 여기 농공단지로 이전해주고 또 우유를 홍삼하고 해서 백운목장에 기술이전 해주고 그리고 홍삼돈까스에서 조금씩, 여기 지역 업체에는 기술이전료를 아주 염가로 이렇게.

박명석위원

너무 싸게 받는 거 같은데요. 로열티를. 다른 종자라든가 그런 것은 엄청 많이 받던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조금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박명석위원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회사한테 주니까 로열티를 많이 못 받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받은 것까지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지역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싸다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신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국내에 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로열티도 많이 받아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홍삼연구소 진안에 딱 하나 있는데 그거 연구해서 발표한 제품이 로열티가 너무 싸다면 값어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대기업에 넘기는 것은 여기보다 몇 배 더 받아서... 관내 업체라 하도 영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수고하십니다. 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훨씬 많아지고, 올해는 자부담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시켰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순수한 군비로만 7억 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작년도에 예산액이 8억 8,000만원 순군비로 인건비요. 거기가 기관운영비에서 8억 8,000만원을 주다가 작년 의회 예산심의 때 반절로 4억 4,000만원으로 해줬습니다. 조정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4억 4,000만원으로 반절로 해서 저희도 내부적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23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거기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용역, 공모과제 선정에서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인원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계약 과제수행 직원들이. 그래서 좀 증가가 됐고, 우리가 연 10억 이쪽, 저쪽으로 일반운영비를 순군비로 지원해주다가 작년 한해에 내부적 정리를 해라, 해서 의원님들께서 반절로 4억 4,0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예비 충당금도 당겨서 썼고, 아까처럼 수수료 이런 데에서 좀 쓰고 해서 전년도 평균 8억 8,000만원보다 1억은 줄여서 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진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홍삼연구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와서 지금 박사급들은 월급을 참 많이 지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또 그분들이 많은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언제까지나 우리 군에서만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1년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에 19억 중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11억이 군비고 나머지는 국도비인데요. 공모사업 해놓은 게 그래도 올해 몇 개월 남아있는데 공모가 나와서 확정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추가로 군비부담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4건을 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성기

배성기간사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교수님들도 논문 제출을 1년에 몇 건씩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논문 때문에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급 논문은.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홍삼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자꾸 채찍질을 해서 용역 같은 것을 따오게 하고 국가사업을 따서 이렇게 하게끔, 이 관리는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염려가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잘 해오셨는데 어쨌든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고문이라는 분은 사퇴하셨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난번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강화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건비 집행을 도에서 가장 세게 감사를 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다시 이번에 이사회에서 해서 연말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런 데 인건비 집행을 말아라, 이런 규제가 좀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연구 부분은 그분이 책임진다고 했었는데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고구려역사탐방은 지금 중학생 2학년 100% 간다고 그때 안 그러셨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나요? 수가 똑같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과후학습 운영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 직접추진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이 총 15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갔다 오고, 부득이하게 개인이 비행기를 못 탄다, 아프다, 그런 사람 4명을 못하고 전부 똑같이 금년예산으로 하고, 그 방과후학교하고 으뜸인재육성은 그간에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그런 내용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이해해주고, 어쨌든 출연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이 잘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학생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감면 진료비 지원하고 입원환자 간병인 육성지원, 이 2가지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진료비 지원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2차 병원이다 보니까 진료가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오늘 중에 아마 군수님까지 일단 결재를 맡고요. 저희가 조례를 올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하위 20%이하 분들하고 그리고 장애인 1,2,3등급에 대한 분들만 개별적으로 그것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려면 한 8,00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비, 그 지원이고요. 그 밑에 입원환자 간병인 육성지원은 저희가 명절 지나고 한 50병상 정도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가족들이 일단 입원을 시켜놓으시고 다 자기일터로 가시면서 간병을 부탁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진안군에 간병인에 대한 협회도 없고 또 간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력이 없는데 그분들을 전주에서 모시고 오게 되면 간병하는 비용이 하루에 7만원인데요. 그거에 차비까지 달라고 하다보니까 이 환자 가족분들이 너무 비싸서 간병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간병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한 4주 정도의 교육을 하면 간병사시험이 간단하게 자격시험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완벽하게 차별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감면 진료비 지원을 보면 우리 일반병원 가서 보면 한 3,000원 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 가면 지금 5,000원 넘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5,100원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시행을 하면 얼마 정도?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취지는 비급여를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박명석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일반 우리 진안병원처럼 3,000원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딱 명시가 의원급은 3,0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의료법에서 유인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민간의원들은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일반 계층에 해서 개별적 감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로 이끌어 내서 어쨌든 그것에 맞는 조례를 하는데, 되도록 어디나 지금 비급여 부분은 감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급여를 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개별적인 대상을 사전승인 받아서 감면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예,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배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간병인 제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8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안의료원에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거의 입원환자의 70% 이상이 고령화 되시고 만성병에 시달리시는 분인데 그 전에 입원실이 없다보니까 다 도시로 가셨는데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의 특징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자격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성기

배성기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급료는 어떻게?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간병인 전체적인 가격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배성기간사

본인이 부담하는 건 아는데요. 그게 돌아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간병인 환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서... 그것은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간병인을 만약에 육성한다면 간병인 툴을 만들어서 인적사항을 의료원에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시간이 있는 분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못 나가시니까 저희가 한 3,40명 정도의 간병인을 육성해놓으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간병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 한 16억 들어가네요. 순수 군비로.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나 흑자를 내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장례식장에 실질적으로 안치실만 이용하신 분이 한 일곱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른 분들을 합치면 한 여든일곱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한 150만원 정도만 저희 의료원에 내고 가셨어요. 왜냐면 분향실 사용료나 이런 거만 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150만원 정도 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10월에 처음으로 순수진료 쪽으로만 해서 전부 합쳐서 2억 1,000만원을 벌었거든요. 처음으로 2억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돈은 한 4억 5,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가지 다 합쳐도 이제 2억이 넘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농한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입원치료도 하실 것 같아서 내년 2월까지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필요자금을 벌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 28일부터 진료개시를 했지만 21억이 출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보조 형태로 되도록 이 16억은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병상은 지금 몇 퍼센트나 찼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85병상인데요. 명절 전까지는 3층은 다 찼었거든요. 한 40병상. 그런데 명절 지나고 4층 병상에 올라서 한 50병상 정도 차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많이 올라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지금 흑자가 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장례식장은 인건비, 거기 투입된 인원은 장례지도사 두분이거든요. 그리고 장례가 있을 때만 일용직을 쓰세요. 입관하시는 지도자분을.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 150만원 벌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벌어서 의료원에 인건비까지 같이 커버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워낙 음식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식당 부분에.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직영해서 다른 시내처럼 파는 시스템을 하면 거기서도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어차피 의료원은 적자날 걸로 보고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흑자를 더 내서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든 흑자를 내게 해서 적자 폭을 줄여줘야죠.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는 절대 흑자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게 운영하라 그런 얘기에요. 다시 리모델링하고 할 것이 아니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식당 부분은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군민의료서비스라든가 장례식장서비스 부분에서는 지금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실무진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실무진이 그렇게 판단할망정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직영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쓰는 문제도 또 걸림돌이 되고요. 또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식당을 기본으로 직영 충분히 해요. 왜 못해요. 할 수가 있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현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장례식장 공간이 있는데 2개만 식당이 있잖아요. 조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집행부에 하는 부분인데요. 의원님들 요구가 직영을 해서 음식을 수요자 욕구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하고 집행부하고 보건소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로 일단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군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그냥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때 내 집에 있는 쌀도 가져오고 고춧가루도 가져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걸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식중독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 여기도 도시화가 되고 그럴 텐데 그걸 미리 정착을 해나가야지, 집에서 양념거리 얼마 가져와서 몇 푼 안 든다고 거기 싸다고, 그런 거 때문에 이걸 주방을 늘려서 3개로 계속 지금 하는 식으로 3군데에서 음식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쓰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그걸 염려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냐고요. 계속 무시를 하고 그길로 지금 밀고 가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어차피 식당부분은 군에서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집행부 고집대로 가면 내년도 의료원 예산 못 줍니다. 바꿔보라니까요. 바꿔서 음식 장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마음 편하게 손님들 오면 음식도 내가 장만해서 이렇게 대접도 하지만 그 중에 상처받고 이러저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 마당에 음식 내가 장만하고 손님 치를 정신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흑자가 많이 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볼 때 홍보도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주천, 용담, 저쪽에 보면 거의 새금산에 가서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행정에서 홍보를 시원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오셨던, 장례식을 치렀던 분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전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박명석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공무원 가족도 거의 상 당하면 전주에서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70%인데, 오신 분 중에 70%가 지금 싸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진안에 오셔서 치른 거거든요.

박명석위원

자기들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보조금은 진안군에서 월급 타가면서 다른 것은 다 전주 밖에 가서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좀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그래놓고 뭐 흑자가 안 나네, 나네 해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장례식장 흑자 많이 나요. 왜 안 나겠어요. 채소 같은 것도 직영을 하면 골고루 팔아줄 수가 있잖아요.
성기

배성기간사

관리 감독이 잘 되죠.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되죠. 직영을 하면 채소 같은 거나 쌀 같은 경우도 골고루 팔아줄 수가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어제 군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기가 들어왔는데 삶아서 보니까 썩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그분이 그걸 다 총괄을 해서 구입도 하고 그러는지. 그분이 병원에서 직함이 뭐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분은 현재 건수가 있을 때만 오셔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양사 둬서 제대로 검사해서 위생적으로 그렇게 가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식중독이나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명석위원

한번 소문이 진안장례식장 왔더니 식중독 걸렸다고 소문나면 장사 되겠어요? 손님이 오질 않아요.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김남기위원장

진안의료원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10개 과가 운영되고 있죠? 그 진료환자가 제일 많은 과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형외과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내과가 많고요. 수입으로 봐서는 정형외과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제대로 의사님들, 과장님들 월급벌이 하시는 것은 자기 월급은 다 아직 못 버시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간호원들이야 군에서 주는 인건비로 한다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기 벌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산부인과랑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 소아과랑은 이제 생겼는데요. 그 소아과로 인해서 산부인과까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1년간 운영해본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1년을 다 해보면 자기 인건비만큼은 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좀, 그게 입소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환자가, 어느 과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진안의료원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았더니 참 친절하고 잘 해주시더라, 거기 가니까 좋더라, 이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그 담당 의사가 소신껏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영어로 막 얘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환자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해드리면 입소문으로 환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의사들 입소문이지, 그 의사가 진짜 잘 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사들 수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지금 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가서 의사선생님들 교육을 하실 때, 내 환자는 내가 만들어가야지, 누가 안 데려다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의사선생님들한테 주입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게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나 뭐 다른 운영비는 군에서 주는 돈으로 당분간은 간다고 하지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의료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 식당 운영 문제는 안전성 문제가 더 급하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평상시 같이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감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진안의료원의 역할이 대도시에서 전주권에서 수술하고 집 가까운 데서 진료한다고 오시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안에서 진료를 잘한다, 수술 잘한다 그런 소문이 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고,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진안에서 돌아가신 인원이 하루에 1.2명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진안장례식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16억을 운영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10개월분밖에 안 되는데 2개월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환자가 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대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해보고 그때 정말 부족하다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자꾸 출연금만 증액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자구노력을 강구해서 대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선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한 선수단의 동기부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훈련비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수단 운영 내실화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역도선수단 정원입니다. 지도자 1명, 선수 4명을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수체계 변경입니다. 현재 호봉제를 연봉제로, 안 제15조에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3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4와 별표5에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훈련비는 2만 7,000원을 2만원으로, 대회출전비와 훈련비를 6만 2,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현실화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이고,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54쪽, 의안번호 150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선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보수지급 체계를 변경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정된 조항들을 통해 역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을 통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진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 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을 했냐면요. 선수의 성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지나가면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자 해서 연봉제로 변경한 겁니다.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선수들 생각은 어떤가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런 추셉니다.

김광수위원

선수들도 이것을 원하는군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선수가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호봉제로 가다보니까 연수만 되면 계속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연봉제로 하고자 함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에서 체육경기 하나씩 하잖아요. 우리는 역도를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 지급 안 해주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창단할 때, 창단 첫 회에 3,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것만 지원되고 해마다 얼마씩,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네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연봉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연봉 적용 받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체계가 나눠지거든요.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가서 우승하거나 하면 점수가 부여되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예, 1년간 합산을 합니다. 1년간 대회 출전해서 이 선수가 어느 성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등급별로 연봉이 책정이 됩니다.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진안군청에 역도선수들이 육성되고 있으니까 입상해서 우리 진안군을 빛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하태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진안군의회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필요조치로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개 조례안을 설명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1510번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조직 및 진안군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진안군애향운동본부의 애향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과 여기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 사용관련 책무, 포상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애향운동본부 보조금 지원 범위를 운영비하고 활동경비로 확대 요청을 하였는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만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서 불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1호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운동군지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새마을운동군지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새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대회 및 행사,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새마을문고, 환경보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2호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안보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 절차, 보조금 사용 관련한 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3호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진안군재향군인회와 진안군해병전우회 등 재향군인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진안군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성화 관련 보조금으로써 안보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사업, 전적지 순례사업, 호국정신 함양, 재난 시 봉사활동 등에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4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10호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7쪽,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진안군애향운동본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 및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지역사업을 통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63쪽,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 안보관을 정립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사항 등을 제정함으로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 군인들의 사회단체인 진안군재향군인회와 진안군해병전우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입법예고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때 중앙에서 5개 단체만 사무실 간사들 월급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싹 자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됐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5개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애향운동본부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활동 경비를 하고자 했는데 한때 새마을운동지회하고 2가지만 하고 전부 자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상위법이 재향운동본부는 없지만 다른 데는 전부 우리 조례에는 위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당초에 2개 단체 말고는 없앤다는 애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안 없애고 그대로...

정옥주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태식

하태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군민들의 행정 수요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다양한 행정 욕구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단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익단체 중 의정회는 전문지식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정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조는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3조는 사업계획의 제출․승인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4조는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회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업의 승인․결산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보고서 70쪽,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전임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정회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