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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11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주의와 법령·제도·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강건순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건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실과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순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옥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의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입담당입니다.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친환경부문 대상과 2015년 한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우수팀 선발대회에서 상반기 장려상, 하반기에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평균 이행률 65.7%를 달성하였고 2016년도 국가예산 및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73개 사업에 국비 1,804억원의 예산을 구하기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북대학교와 로컬푸드사업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중국 상락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본 아야정과 중국 환인현과도 활발한 친선 교류 및 민간교류로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864억원으로 연 3회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행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체크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진상황 및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군민에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및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73개 사업을 발굴 국비 1,804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016년도 국가예산 38건에 49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28건에 110억원의 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미선정된 7건에 1,204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창조적 신사업 개발 및 종합발전 전략수립입니다. 지난 3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5월 세부 업무협약 체결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중간과제를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진안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지난 3월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부서별 자체평가 실적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2월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 창구운영입니다. 군민 신문고 행복제안방, 군민 아이디어 공모제안, 공무원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43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52건의 시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채택제안 및 시책을 검토․보안하여 2017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연계 등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지난 5월 중국 상락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 아야정 부정장 등 대표단의 진안 군민의 날 초청방문과 중국 환인현 부현장 등 대표단의 홍삼축제 및 마이문화제 초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8개 자매도시와는 상호 행사 초청방문 및 우수시책 정보 및 도농교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실리와 지역홍보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458억원입니다. 2016년 288개 사업 1,00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집행률 전북 도내에서 1위, 전국 군부 17위를 달성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의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3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16억원입니다. 정부에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확보액이 전년대비 2.8% 감소는 하였으나 전국 군부 중 최소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별 집행률 점검 및 부진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부처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용역추진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금년 목표액 119억 7천 7백만원 중 122억 1천 3백만원을 부가하여 102% 목표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금후에도 자진신고 세목의 홍보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과세공평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에 전자입찰제 시행과 계약정보 공개프로그램을 통하여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전반에 관한 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안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관내 업체에 참여 및 보호 육성과 소액 수의 계약시 관내 업체 제품에 적극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납 지방세징수입니다. 체납세특별증수기간을 4회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12,256건의 5억 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11월중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와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세외수입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실과소 읍면에 과년도 체납액 2,538건에 9억 6천만원을 이원 받아 세외수입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정리단 구성 등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주천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2012년도부터 4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한 주천면사무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신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구청사 철거 및 마감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식은 주천면과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있기까지 적극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오실 수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무슨 일 때문이신가요?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현안문제인 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 때문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출석하시라고 하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도 보건과에 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옥주위원장

지금 출발 안하셨으면 잠깐 오실 수 있나요. 부군수님 중간에 오시기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먼저 하세요.

신갑수위원

한참 해야 해요.

정옥주위원장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먼저 하세요.

신갑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재정관계도 있고 해서 실과소별 채권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가 10월 1일자로 세외수입팀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거기에 지금 담당이 한 분 계시고 중원이 두 분 계시죠. 그분들의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세무전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담당으로 행정6급이고요. 차관에 세무7급, 그 다음에 직원 한 분은 세무9급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결산보고서라든가, 결산감사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각 실과소별로 체납된 세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통합채권통합전담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준비는 가지고 계신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년 이상 체납된 세액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 실과로부터 저희 기획재정실로 이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절차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고 공매가 가능하면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게 공평과세를 적립시키는 이런 차원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체납을 전담하는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그 어떤 인식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체납을 최대한도로 징수하는 걸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각 실과소별로 불건전 체납된 세액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안해봤습니다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2,538건에…….

신갑수위원

그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타 업무를 하다가 또 강력한 회수조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또 회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연중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보시면 2015년도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액을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2014년도에는 지금 1천5백9십4만8천원인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3천4백4십6만6천원을 결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보시면 타 목도 많이 손실처리를 했지만 결손을 했지만 지방소득세, 군세, 맨 밑에 보시면 26건에 6천8백9십5만5천원을 했어요. 이것이 주민세죠, 소득 할 주민세. 그 전에는 소득 할 주민세가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4백1십8만7천원밖에 결손처분 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에 6천8백9천5만5천원에 결손 처분한 그 내용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방소득세 26건에 6천8백9십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장이라든가 영업장에 부과하는 그런 소득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사실은 연고가 없어도 이렇게 저희 진안군으로 국세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사실은 많은 부분인데요. 거소 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파산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상 채권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보면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거소도 파악할 수도 없고 무재산이고 부도처리가 된 이런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압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방소득세가 만약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파산후에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세금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주소지로.

신갑수위원

주소지로. 그렇게 하고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충 보면 3호에 지방세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이게 아마 결손 처분 된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간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중간조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기간이 다시 가산이 되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중간조치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매처분을 한다거나 할 때 아직 받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기 때문에 공매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만 행정비용만 낭비할 뿐이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받아봤지만 받은 명단에 보면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 관계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아니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현재는 사업을 안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속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보면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런건 회수를 안하시냐는 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법질서 위반하는 부분이 체납액이 사실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 어떤 법을 위반했다거나 또 묘지를 불법으로 썼다거나 이런 불법하는 부분들의 액수가 크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추진은 해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수시로 추진상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것이 타 업무를 겸직하다보면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담팀 구성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액들 결손처분한 분들 정보제공을 했는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올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아직 전혀 하진 않았고요. 혹시 결손처분한 중에 1천만원 이상짜리 결손처분한 거 있어요, 없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으면 원래 법에 보면 국세청 통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해서 감독해야 할 공사 3천만원 이상짜리 그 실적있어요. 아니면 거기 몇 건이라도 감독으로 주민참여를 시켰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마을회관공사가 신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마을회관공사하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마을 회관 공사는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민간보조기 때문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시행을 하는…….

신갑수위원

감독대상공사는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다만, 저희 행정에서 사업이 잘 시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동안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마을회관에 대한…….

신갑수위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같은 거라든가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경리계장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감독제를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안하고 있어? 그런데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조례상 3천만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신갑수위원

조례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도 전체 다하기는 아시다시피 패단이 많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가 3천만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감독을 임명을 안해도 사실은 이장들이 다 마을지도자분들이 감독을 하거든요.

신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실과장님도 현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했더라도 이게 부실공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큰 금액으로 한 공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게 조례제정을 한 거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패단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단이 있느냐면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다보면 요구사항들이 너무 감독관들이 많고 또 공사하는데 불협화음도 있고 나중에 어떤 업자하고의 관계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패단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아주 전 지역에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을 안하고 있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작은 금액도 공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하자 없이 잘해야 되겠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꼭 주민들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제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조례 다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결산감사의견서를 보니까 작성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2013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결산감사의견서를 작성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대충대충 몇 장 안되는 걸로 작성해서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보다 2014년도 불용액 관계 이것이 지금 2012년도만 해도 불용액이 99억5천3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는 113억원, 그 다음에 2014년 140억원 이렇게 해서 2012년 대비 2013년 한 14억 정도 그 다음에 2013년 대비 2014년 한 27억 정도가 불용액 더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왜 그렇게 했는지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첫째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신장이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도 본예산이 3,132억원이 있었고 지금 올해도 추경까지 합쳐 3,458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이 신장되다 보니까 한 10 몇 억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요.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의료장비가 시기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31억원이 이월됐고 또 진안읍 학천동에 중2­3로 그쪽에 다리를 교량을 민원이 있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25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이 불용되다 보면 이월액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까 의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료장비.

신갑수위원

얼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31억.

신갑수위원

31억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따 추후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관계로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앉아서 하시죠. 부군수님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케이블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엊그제 11월 9일자 우리 진안신문 보셨어요.
이항로 군수께서 케이블카 지질공원 등록에 걸림돌 안될 것, 국가 지질공원 발표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데 저희 의원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케이블카를 놓아서 마이산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해보겠다고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힘든 일정 빼서 1박2일로 케이블카가 놓아서 운행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고 이렇게까지 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자,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 연관없죠? 근데 왜 군수님 이런 답변을 하시고 케이블카, 지질공원에 걸림돌 안 될 것.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요.
왜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시고 국가지질공원 발표시까지는 케이블카 언급도 안하겠다. 국가지질공원 언제 발표할거에요. 언제 발표하나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며칠 지났어요. 이 신문 나온지가.
그런데 왜 지금 부군수님이나 행정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에요.
진안신문을 이게 진안신문이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만 오시면 상관없는데 이 진안신문이 전라북도, 서울까지 다가고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그러면 이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중단되나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재경군민들이나 재전군민들이나 진안군민들 다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홈페이지에라도 군 홈페이지라고 올렸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8월달에나 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도에나 지질공원…….
2016년도에 지질공원 신청하신다고요?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안해야 되겠네.
이 신문보도를 보시고도 행정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이 신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주민들 만남의 장소 개인적인 모임, 주민들 모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얘기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계모임 하는데 아니면 일반인들 모임 하는데 가서 이런 얘기 지금 케이블카 설치해야겠다, 어떠하다 그런 상황 그 정도 지금 군수님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말씀안하시던데 요새는. 케이블카 얘기.
요새 군수님 케이블카 얘기 일체 안하세요. 그런 걸 보더라도 다른 때는 어느 행사장을 가시던지 케이블카 놔야 되겠다고 어르신들 행사장 가서도 그러고 다 하시던데 요새는 케이블카 얘기 일체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에요. 지금.
봐봐요. 우리 이한기 의장님께서 케이블카 설치된 곳을 1박 2일로 다녀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본회의 폐회장에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케이블카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해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자고까지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씀을 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군수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이 흐리멍텅하게 모든게 다 예,예 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모든 일이 의회와 행정이 서로 물론 의회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협조도 하고 진안군민들 삶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해주고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아무런 생각없이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죠. 무조건 예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에 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확실하게 뜻을 밝혀주셔야지 아무리 기자의 눈으로 봤다고 해도 국가지질공원 발표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하겠다 군수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아니다 지질공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군수님이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 그러면 담당자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과소장님들이 지금 군수님 보필을 잘못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질공원하고 케이블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 이런 말씀을 못하시게 해야지.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고 또 기사가 났는데 3일째가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회에 와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 설명한 번도 안하고 의회를 무시해도…….
무시한 게 아니면 왜 이런 언론이 났는데도 설명 한 번도 안하고.
심사숙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사숙고 한다는 얘기는 군수님께서 이런 지질공원 발표시까지 케이블카 언급도 안하겠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뜻이 밝혀졌기 때문에 나 그런 소리 안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이쪽에서 반박언론하고 이럴까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을 실어 드릴려고 노력하는데 의회무시하고 군수님은 뒤에서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기자분들이 기사를 썼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전에 5일전에 지질공원 위원들이 제 방에 왔어요. 거기 한 6명이 군수님 뵈고 의회에 몇 분 의원님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와서 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질공원 되기 전까진 케이블카 안하겠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주려고 본예산에 얘기가 다 됐는데요,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들이 얻어맞은 기분,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말도 안되는 발상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광수 의원 말씀하듯이 보도가 그렇게 됐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강한 제시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의원들도 나름대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결정이 되지 언론은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되는 발상이에요. 확실히 가래타서 다시 진안신문에 사실 보도가 아니다라고 기사를 써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용역비도 생각해 보고 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어저께 동구의회에서 왔을 때 군수님 오늘 기자회견 하신다고 그러던데 안해요 오늘?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단 말씀이 무엇을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거에요. 금방 답변하신 것이.
어떤 근거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라인을 통해서…….
감? 행정을 감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그런 말씀도 정확히 여론 조사를 해서 공청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군수님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는 감으로는 안해야 된다는 감이 더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언론하고 자꾸 이것 가지고 콩이나 팥이야 장군, 멍군 따지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쉬쉬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말씀을 안하셨으면 만약에 아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을 때 뭔소리냐고 상대측에서 지질공원이나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자료 내놓으면 책잡힐 것 같으니까 대응 안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왜 안하시는 거예요. 어제 동구청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모처럼 방문하셔서 그 자리 오셔서 그 자리에서 동구청 의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 부분 기자회견해서 확실히 해서 짚고 가고 밝힌다고 하셔놓고 왜 하루 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셔서 안하시는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왜 그러면 이 언론사하고 계속 더 이상 콩이야 팥이야 하기 싫단 얘기잖아요.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책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자면 저도 지질공원 그 회원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똑같이 듣고 그 얘기를 그 이튿날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기자가 단순이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도 아니고 하루 속히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의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진안군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그냥 대표자들만 몸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군민의 날에 2개 도시에서 7명밖에 참여를 안하고 그랬는데요. 어제 내가 동구의회에서 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행정에서 얘기하는데 한번도 직거래 같은 것도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에 우리 교류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자료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 안 해드렸나요. 의회에서 지금 저희 자료가 있어서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따른 그 비용 성과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야정하고의 부분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교류라든가 각 동호회 교류활동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다른 구청하고의 자매결연이 저희가 서울시의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이렇게 서울시 구하고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서울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각 구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구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매결연 이후에 어떤 큰 왕래는 왕래하는 이런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저희가 다만 군민의 날이라든가 저희 군민의 날에 서로 상호 방문을 해서 축제를 축하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구하고는 그런 직거래활동이라 이런 부분은 지금 미흡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쪽에 의원님들이 와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11개 읍면이고 그쪽도 11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맨날 메아리로 직거래장터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오겠금하고 또 그쪽에서 시간은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도시들하고 더 우대관계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진안군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류현황을 보면 돈도 몇 십만원 이 정도 써서 우리 좋은 수박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보내고 또 그쪽 행사 있을 때 우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사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과별로라도 해서 그쪽에 가서 또 우리 의원들도 한번씩 교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지만 잘한다라는 소리는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적을 합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동구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행감 자료 9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616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1,244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나타내주셨고 특히 금년도 특별교부세 4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시고 또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우리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29억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탠데 예결에 제출한 상탠데 이 전망까지 말씀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 내년도 2016년도 그 국가예산 확보계획은 결국은 내년도 신청하는 부분은 2017년도에 예산사업을 확보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일단 실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4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지금 개정이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안전처하고 저희 행자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 관련된 이런 위험개선사업이나 이런 재난 관련된 사업들은 국가안전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일반 특별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액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6억원을 확보 해 있는데요. 추가로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1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연말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장님, 사업부서 과장들이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요구를 해가고 있고 또 추가로 국회의원 관련 교부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전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지덕권산림치유원 관계는 아시다시피 29억원을 지금 예결위로 넘어간 상탠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각 정당에서 지금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추진을 확보될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또 한가지 우리 이항로군수 공약사업이 최대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분야신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민선 6기 공약사업부분에 7대 분야 23개 사업이 전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제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일단 농산물 팔아주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사업이라든가,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1차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산 개발부분하고 부귀산, 종합관광벨트화 이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는 지역발전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3개 부분에서 했었는데 지금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진안이 들어간 것이 주민참여분야에서만 4위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1개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보면 주택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경제분야 이렇게 12개 분야가 있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조사를 어디에서 실시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위원

지역발전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대전략연구소에서 해서 234개, 230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12개 분야 중에서 11개 분야는 좀 미비하고 다만 주민참여분야에만 4위권에 있는데 어찌됐든 역점적으로 추진, 유통농업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도 보고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에서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은 호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공무직들은 공무직 호봉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고 해서 각 공무직들도 별도 차등이 없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급여수준이.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18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봉급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획일적으로 어느 수준이 평균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백만원 받으면 어떤 사람은 80만원 받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어떻게 할 방안이 없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시된 것이 최근의 일인데요. 행정계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지시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각 사업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쇄나 사진부터 해서 이런 일반 작업이라든가 이런 노임단가들이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본단가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또 일수자체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연중고용을 하게 되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을 해야 되고 공무직을 해야 되고 해서 체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임도 다르고 일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계에서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면 조금 나아질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한다거나 호봉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사업별로 금액차이는 단가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안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거기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단순 사무직이라든가 단순 보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기간제들은 같은 계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들 통합관리한다면 보수체계도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일률정액제가 된다든지 부족한 부분 다른 부분에서 채워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무시간, 날짜가 어찌할 수 없다하더라도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길.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올해보다도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된 아까 얘기한대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봉급체계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지난번에 공무직을 채용해서 지금 읍면으로 보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환경미화원 보수체계로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7명이 공무직에서 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때 10명 한다고 했었는데 나머지 3명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일단 신청 나머지 부분은 자체충당을 하고요. 일단 7분이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서 했습니다. 본인 신청으로.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3군데는 배치가 안되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배치는 됐는데 다른 분들로 해서 배치가 됐죠. 아마 그 부분은 본인들도 지금 벌써 후회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여론은 들립니다. 그래서 공무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서로 자리만 비면 어떻게 해서든 공무직화 하려는 부분인데 단가가 연봉이 많다해서 저쪽으로 간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운산인공습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줬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미통보라고 왔던데 미통보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미통보가 아니고 조건부승인으로 왔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자료에는 왜 미통보로 되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죄송합니다. 자료 내고 난 이후에 도에서 투융자 사업심사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조건부해서 승인으로 통보가 왔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라는 이런 조건부 승인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서와 같이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차원은 지장이 없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지장 없습니다. 예산도 국비시달이 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배성기의원이 질의한 9페이지에 보면 중국 환인현보니까 2008년 1월 25일날 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고 어떤 성과물이 없다는 거죠. 성과를 보면 인삼축제 지속적인 교류, 인삼재배기술이전요구, 이 중국사람들이요. 손해보는 일 절대 안합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재배기술 이전요구를 했단 말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번에 환인현에서 15분 왔잖아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인삼씨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오면 인삼재배 기술을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을 해준다고 저희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도 만들어서 했는데요. 해준다는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보는 걸로 일단 요구는 지금 그쪽 환인현에서 필요하다면 관계자까지 몇 명까지도 파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판단은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 부분은 홍삼제품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중국에 UC공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UC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부분도 검토, 그쪽에서 오신분들이 중국 이외에 제약회사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신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진안홍삼을 유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냐해서 UC공사 연락처까지도 다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가능하다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해보는 쪽도 실무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유문청사장이 금년에 홍삼 가져갔습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직 안 가져간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우리 전략산업과하고요.

박명석위원

제가 전략산업과하고는 안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유사장 말을 들어보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도 중국을 다녀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홍삼부분은 전략산업과 할 때 질의해주시면…….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7~8년, 8~9년이 지났어도 한 건도 못하고 서로 자매결연만 맺고 왔다갔다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얻어낸 것이 없다는거지. 결국엔 돈만 버리고 다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과는 없고. 중국사람들 절대 손해 볼 일 안해요. 10원도 손해 안봅니다. 우리가 손해 보면 손해 봤지. 그동안에 우리가 홍삼산업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99%손해봤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은 아무튼 최대한…….

박명석위원

여기 상락시 관계도 어차피 체결은 했지만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협정서까지도 다 맺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은 사실 어떤 국제 교류를 하게 되면 외교부도 통해야 되고 식약청이라든가 농식품부나 다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절대 우리 진안에서 이런 부분에 헛 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실과소관 업무 소통지정관계는 기획실에서 조정하시는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분장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업무간 조정은 실과소관 조정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질의하다가 부군수님 때문에 한가지 빼놓은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결산감사보고서에 보면 총 3,600억중 실제 수납액 세입쪽에 그중에서 2억 1백 2십 6만 4천원 정도가 징수 결정세액으로 누락됐다 이런 지적이 결산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4쪽에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내용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산현액대비 징수현황 말씀하시는…….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억 1백 2십 6만 4천 1백 2십원해서 0.6%가 징수결정 누락이 됐다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해서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갑수위원

시간이 걸리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잠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27쪽에 보면 마이산 개발 진안관광벨트화 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480억 맞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몇 페이지요.

김광수위원

27쪽요. 480억 맞죠. 총 사업비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이 480억 규모가 사업비 내역이 4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순 군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포함돼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국도비까지요. 지금 확보한게 190억 그러시죠. 그러면 190억 내역을 보면 추진실적 내역보면 거의 중간보고 용역기본계획, 용역수립, 용역사업하는데 190억 물론 확보만 했지 지금 추진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지․특 사업하고 동부권 개발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마이산 개발사업…….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90억을 지금 이게 예산 확보했는데 이 190억을 올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확보된 예산은 연말이랄지 언제까지 소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가 마이산 생태공원화사업관계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마이산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90억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라는 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거나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공약사업으로 총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파트에 가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무엇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시는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용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사용을 한 다음에…….

김광수위원

그러죠. 왜 그런데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했던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왜 자꾸 증가가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단 얘기잖아요. 예산확보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여기에는 우리 군금고를 이용해서 얻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간배정도 하고 교부세도 1년이면 100억씩도 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추경재원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이 보통 한 200억이상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를 전체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재원하고 아까 얘기한 정부 그런 대응하는 그런 부분하고를 남겨놓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남겨놓고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찌됐든가에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을 직접 세워보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아서 실장님 답변을 믿긴 믿겠는데 제가 볼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크게 발생한 게 의료장비구입 31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학천동 도로 26억, 그 다음에 나머지 불용액이 66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2억이 올해도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