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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2산업복지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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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의원발의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전략산업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523호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학교급식센터 설립에 있어 물류 부분의 제반 능력과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행정에서 직영하고 전문성 있는 물류창고 관리는 민간위탁으로 학교급식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물류창고 민간위탁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급식 물류창고 운영 및 배송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위탁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법인형태로 진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요건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23호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센터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로부터 주문받은 식재료를 검수 및 검품하여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의 법령에 적합하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등에 대한 검수 및 검품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본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의 신뢰성을 위하여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에 재료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23가지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부 지금까지는 개별로 가격 최저가 입찰로 해서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 농산물이 그간에 극히 극소수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들어있다시피 우리가 장류도 다 수입장을 쓰고 여기 지역에서 장류사업 하는 것도 가격이 비싸니까 안 돼서 그것도 장류만큼은 우리 진안에서 생산된 장류를 학교 어린이들한테 공급하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학교교육법에 아까 15조에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없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장만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고요.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곳은 지역 학생들한테 현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진안 농산물을 사서 공급할 수가 있어요. 현물로 전체품목은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이라든지 몇 개 품목은 진안농협에서 수매하는 걸 가져다가 학교급식센터에 넘기게 될 것이고요.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저가 농산물을 공급했는데 이제 고가 농산물도 구입해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박명석위원

현재 우리 김치를 보면 지금 학교급식에 부귀김치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단가 때문에 안 맞고, 이번에 은평구가 다행히 은평구청에서 와서 아직 확정발표는 아니고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부귀김치를. 그래서 은평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급식을 확대하려고 해요. 부귀농협하고 해서. 그래서 직접 심사 때 다른 일정 취소하고 군수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아까 배추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김치가 바로 안 물러지고 아삭아삭한 감이 오래 가요. 고랭지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잘 될 것으로, 은평구라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진안도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부귀김치를 학교에 보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급식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영양사들이 최저가 입찰로 해서 지금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군에서 제품을 사서 학교에 공급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일정부분.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은 진안군에서 사는 품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학교로 줘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비싸잖아요. 유통 학교급식업체에서 저가로만, 저가로만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차액을 돈으로 좀 줬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그거 사달라고 했는데 급식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없는 곳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올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김광수위원

예상되는 상승금액은 얼마나? 예산을 얼마나 더 확충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한번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일정 품목을 계속 확대한다고 보면 예산이 계속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한테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우리 진안에서 좋은 농산물을 먹이는 것 일정 부분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하고 요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김광수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요청을 하셨다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수탁자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선정 심사 5쪽에 보면 1개 법인일 경우 서면심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게 군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 법인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한번 재공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창고, 물류, 최하 50평 이상 있어야 되는데, 창고나 이런 조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배송차량이라든지 차 산다고 뭐 하면 여건은 지금... 물론 개별적으로 진안읍도 저쪽에서 된장류 하는 사람 있어요. 학교급식 넣고. 그런 사람들은 배송차량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항간에서 제품을 너무 다양하게 못 갖췄다, 이런 얘기를 진안 로컬에 대해서 하지만 배송차가 다 있고 해서 거기를 잘 지도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독점권을 거기에 주는 것은 그렇지만 일부 문의는 지금 많이 왔어요. 조례가 제정된 뒤에. 그렇지만 하여튼 진안에 농산물을 어린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데에 최종 목적을 두고 하여튼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재공고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재공고를 한 번 더 하도록이요? 그 부분은 한번...

김광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돈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서면공고 해놓고 한 사람 와서 그냥 선착순으로 서면결정했다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양돈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수탁자가 1개 법인일 경우 1개 선착순으로 온 업체가 서면심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이 학교급식이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인데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먼저 온 업체 한 번 공고해서 1개 업체가 했다고 해서 그 회사하고 그냥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점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급식소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1회 공고해서 1개 법인 오면 서면심의해서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군데 업체만 선정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다시한번 재공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진안에는 푸드가 로컬푸드도 있고 나눔푸드도 있잖아요. 나눔푸드에서 도시락 저소득층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시고요. 이게 독점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하면 서류는 서류심사해서 뭐 제가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딱 나와 있네요. 답이. 그리고 큰 데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옛날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은 고속도로에 납품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는 대기업에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CJ 같은 데, 그런 데에. 그래서 모든 제품을 CJ에서 총괄해서 납품을 해요. 이제 우리 진안군로컬푸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도.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학교에 납품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다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또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매출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의 신선농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도 좋지만 우리 진안시장에서 로컬푸드매장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제품, 없는 제품도 선정을 해서 구해서 줘야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학교에 우리가 다 집어넣고 그랬는데 진안군에서 급식센터 만들어서 군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 먹고살 일 없다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행정관리가 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좀... 위탁관리자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단,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급식은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진안군 농산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진안군 시장에서 각 학교에 넣어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분들은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위탁자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별로, 납품업체별로 다 계약이 돼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걸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단, 우리가 몇 가지 안 되는 품목들이 고가라고 해서, 축산물도 여기 거 안 하고 다른 데 저가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축산물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이 안 되는 품목만 조정해서 갈 것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정옥주간사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학생들이 1인당 한 끼 먹는 식사가 얼마짜리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단가가 초등학교가 1,9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500원으로 올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아까 예산을 더 요청하셨다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조금 물건을 그거 기준 플러스 우리 것을, 우리가 지역의 농산물 살 때 지역농산물 공급하니까 차액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다른 시군 사례를 잘 되는 사례를 조사해서 그 정도로 해서 올려놨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지침이 없으니까. 단가는 2,500원으로 내려와서 진안 관내 급식 2,500원에 어떻게 1식을 주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학교급식소가 내부에 들어가면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야간기숙사 같은 데는 그러면 한때는 그런 학교 친환경급식하고 나머지는 일반급식 못하잖아요. 급식 자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정옥주간사

그러니까요. 아까 지역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넣으면 단가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예산을 하시냐 그 말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평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2,500원입니다. 1식에. 우리가 한 3,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 정도 예산을 잡고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아까 과장님 품목이 스물 몇 가지라고 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추가 많이 나와서 쌀 때는 일부 또 들어가요. 그게. 그 다음에 저가로 하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품목이 23개이고 연중 계속 23개 품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가입찰을 하니까 학교 시스템 상...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는 하여튼 계속 늘릴 거예요.

박명석위원

늘리면 지금 23개라고 보고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23개가 다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 나오는 시기도 있고 하는데...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자재를 쓰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진안에 현재 안 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품목이 없으면 품목을 개발해서 농사짓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은 생산자 표시 확실히 해줘야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안전성 검사를 안 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박명석위원

하다못해 무 하나를 갖다 주더라도 생산자표시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학교급식은. 무조건 법에.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진안에 품목이 없는 것은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든 해서 품목이 나와서 진안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품목을 다 가지고 운영하란 얘기죠. 음식이라는 게 딱 몇 가지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을 다시 개발해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타 지역 것을 안 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식단은 영양사님들이 고집이 좀 세더라고요.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나오는 걸로 제품 품목을 넣어줘요.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기 것으로 식단을 짜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걸로. 부득불 여기에 생선 한번 넣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갈치조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지역 농산물로 여기 것으로 식단을 짜도록 지금 영양사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어요. 최대한 우리 진안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것은 제외해서 몇 농가라도 재배하도록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

박명석위원

하여튼 생산자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해서, 언제 현지 한번, 농산물 공급하는 품목 중에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교급식하면 한번 또 격려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혹시 그 위탁자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공급할 수 있는 학교 수는 전체적으로 몇 군데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생 수요?

신갑수위원장

학교 수. 공급하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학교급식소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는 없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급식소가 없는 곳이 있어요. 해서 학교버스가 인근학교로 배달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지금 14개소가 하는데 1개소가 더 늘어서 15개교로 될 것 같아요.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15개 학교로 공급을 한다? 수탁자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횡포,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하여 잦은 이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의 내용이고, 안 제4조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과 근무환경 개선계획,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98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복지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인건비를 붙임과 같이 단순 비교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적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들어서 매스컴에서 자살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진안군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같이 많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고, 베풀고 그런 업무들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다른 직종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감하기 위해서 연찬회도 갖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군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정도 심각한 스트레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군청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청에 사회복지직은 법으로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고요. 여기 복지사들은 공무원 외에 시설종사자들이라든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분야별로 자격증이 다르지만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진안군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노인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장애인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남기

김남기의원

그 관계는 제가 현황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있는데 백운선교원에 있고 반원복지재단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 있어요. 이용시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고 생활시설은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인데, 이용시설은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주간보호센터,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시설로 해서 종사자가 한 50명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5군데도 한 7,8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은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있는 시설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종사자들이 165명 정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인들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300명이 넘네요. 360명?
남기

김남기의원

생활시설에 165명, 이용시설에... 거의 300명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김광수위원

350명이 넘네요.
남기

김남기의원

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 처우는 어디서 해결하고 있어요? 과장님?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도비와 군비로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비와 군비로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최저생계비 이상은 다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면 일당제로 받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노인요양보호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임금책정을 시설장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인가를 받을 때, 그분들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허가로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직원도 정원 안에서 채용을 해서 쓸 것이고, 그렇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인원 범위 안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 시설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이 받는 처우가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데는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데는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김광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가시면 우리 사회복지사분들한테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 인건비를 노력하시는 만큼 인건비를 받아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체적인 수입으로도 그걸 충당을 하나요? 자체적인 수입도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시설들이? 노인요양하는 데는 국가에서 요양보험료나 이런 데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 각종 시설에, 인허가 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군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우죠? 과별로 따로 따로 세우나요? 다 다르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거의 세웁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 이따 보고 좀 해주세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기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마실길이라는 도보여행 길을 전국 최초로 개척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환경부와 문광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마실길이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우리군의 브랜드로 크게 키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 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의 성공은 걷는 길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직접적인 관광수익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의 청정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고원길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고원길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대상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고원길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는 관련단체 등의 지원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원길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관리자의 의무 및 재산의 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의 관광지와 차량 중심의 여행에서 벗어나 특히 길과 도보 중심의 여행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군수는 고원길 조성 및 관리 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고원길 안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원길의 새로운 코스개발 및 유지보수와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499호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의 자연과 고원산촌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내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원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향상과 건강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형태인 걷기를 통해 자연과 지역을 체험하는 도보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는 옛길, 강화군은 강화섬 나들길, 양평군은 물소리길, 남원시는 예가람길, 지리산은 둘레길, 제주도는 올레길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마이산과 섬진강의 데미샘이라는 천혜자연환경과 고원산촌 문화가 어우러져 있고 고원길 216km가 조성되어 있는바 고원길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을 때는 순수 군비만으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