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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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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 1건, 의원발의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회사동 석탑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72호인 회사동 석탑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활한 관리 및 보존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전면 주평리 117번지로 부지면적 1,656㎡로 총사업비는 3,676만 4,000원이며, 토지매입비 및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재의 원활한 관리 및 보존과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21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인 회사동 석탑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72호인 회사동 석탑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상전면 주평리 117번지 토지 1,656㎡의 부지를 3,600여만원에 매입,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1건의 토지 면적이 1,000㎡이상에 해당,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회사동 석탑이 위치한 지역이 농지의 가운데에 있어 관리와 관람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관상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지정문화재인 회사동 석탑의 관리여건 및 관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사동 석탑 토지 매입 사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주위원

석탑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림만 봐서는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회사동 석탑은 1976년도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석탑입니다. 석탑인데 그동안 이게 농지 내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또한 주민들께서 이 회사동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 문화재를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수년간에 걸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매입 할 수는 있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네. 토지주가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주가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나 매입을 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당 7만 3,800원 나옵니다. 평방미터당은 2만 2,000원.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기

배성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석탑이요. 지금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토지매입만 한다고 하는데 이 석탑의 학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몇 년도에 어느 시기 때 석탑인지는... 오면서 이거는 공부를 해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을 첨부를 해서 주시면 문화재의 가치로서 우리 지방문화재 72호라는데 이런 것도 내역이 있어야 의원님들도 알고 그러는데, 땅만 매입을 해놓고 이거 한다고 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것이 토지를 매입하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잘 해놔야만 보존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간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제가 여기를 현지를 둘러봤어요. 둘러봤고 도에 실무자까지 연락해서 실무진이 와서 현지를 보고 갔을 겁니다.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현지까지 왔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 탑이 한 1,000년 정도 됐답니다. 거기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 한 1,0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부지매입은 우리가 하되 도에서 어떤 재정을 보완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아마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지 보고.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에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려면 토지를 확보 해놔야 됩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난 후에 도에서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군에서 토지를 사주면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시기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고려시대 초기인 것으로, 신라 석탑의 양식이 살아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걸 학술연구단체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 문화재위원들이 다 오셔서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감인지 국가문화재 감인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76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어차피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지금 농작물이 뭐가 있어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농작물은 없고요. 다 1년생, 고추 같은 거.
남기

김남기위원장

주변에 인삼 같은 것은 아니고요?
춘성

전춘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사동 석탑 토지 매입 사업을 위한 2016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진안군의회 조례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별지 제5호 서식과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및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7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한 조례안과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진안군의회 규칙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서식 등을 일괄개정하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와 의회기 등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과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별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의 의회마크의 문자를 한자 의에서 한글 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1524호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5호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진안군 조례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별지 제5호 서식 창안관리카드 중 창안자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 및 제2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동 조례 제1조의 목적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 중 제32조의2 부분을 제34조로 상위법 인용조항 부분 변경과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7호 서식 포상추천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진안군의회 의원 및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괄개정안도 앞 조례 개정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진안군 규칙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고 의회기 등의 한자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진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의원신분증 뒤쪽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진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의 의회마크 문자를 한자 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진안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 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의 기 및 배지 등의 문자를 한글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진안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3.8%를 적용하여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144만 9,166원에서 150만 4,235원으로 월 5만 5,069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1526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 월정수당 인상분인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144만 9,166원에서 150만 4,235원으로 변경, 매월 지급액을 5만 5,069원을 인상하여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