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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전형욱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1

전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2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164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1.0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67억 7천만원으로 29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2억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등 67억 6천만원으로 8.5%인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9억 7천만원으로 1.9%인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0.8%가 늘어난 11억원이 증액되어 1,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164억 4천만원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8억 9천만원이며 주천면사무소 신축 마무리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4억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7%인 151억원이며 지방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7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34억원 감액된 74억 2천만원으로 의료원 숙소 신축 마무리 등으로 3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4%인 899억 1천만원이며 금년 대비 14.9% 증액되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신규 국도비 확보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7억 2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2천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51억 9천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64%이며 일반 예비비 36억원과 내년도 가뭄대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15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9%인 412억 8천만원으로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 및 호봉 인상분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7.2%인 199억원으로 13%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인상분 및 기본경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의 29.6%인 820억원으로 65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 및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분과 복지타운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 예산의 4.3%인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급수체계조정사업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397억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4억 8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1억 7천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2억 3천만원이며 보조금은 108억 6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2억 1천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56억 4천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내부거래 예산으로 113억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억 5천만원이며 물건비는 29억 3천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179억 9천만원으로 45.3%이며 상수도특별회계 69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38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9억 8천만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71억,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57억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군청사 연결통로 설치 1억 5천만원, 구봉산 주차장 조성 3억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7억 1천만원, 홍삼특구 진안홍삼전시판매장 개설 임대료 10억원, 진안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신축 지원 19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계급여 32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7억 4천만원, 기초연금 지급 157억원 등입니다. 25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은 도로명 우편 수취함 제작 2억 6천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억 3천만원,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 7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승마시설 지원사업 20억원,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 12억원 등입니다. 27페이지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박병순 생가 기념관 건립 3억원, 성수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4억원, 대표축제 6억 2천만원입니다. 2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은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 14억 4천만원, 진안군 지오파크 조성사업 8억원, 아토피치유마을 부지조성 매입 10억원 등입니다. 29페이지 산림자원과 예산은 등산로 정비사업 13억 8천만원, 표고재배시설 시범사업 2억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35억 8천만원, 군도확포장 사업에 34억 4천만원 등입니다. 32페이지 안전재난과 예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4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8억 8천만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1천만원, 연금 부담금 등 61억 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주차장 확장공사 1억원, 진안군 의료원 운영 16억 8천만원 등입니다. 3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작목별 테마시험포 조성 3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 9억 2천만원 등입니다. 35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마이산 북부 지역개발사업 25억원,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36억원, 홍삼스파 시설보수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 10개 기금에 67억 1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상공업육성기금 8억 6천만원, 자활기금 13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체육진흥기금 8억 6천만원 등입니다. 기금 운용은 대부분 기금 고유목적 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1:40
승엽

백승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6년도 진안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2016년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전년도 대비 1.03%인 32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3,164억 8천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2,767억 7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397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1.09%인 29억 8천 5백만원이 액 편성 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 8억 3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0억 7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15억 지방교부세 11억 2천 4백만원 등 의존 재원에서 58억 4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는 32억 2천 6백만원이 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은 농림 해양 수산분야가 817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5%로 예산 규모가 가장 많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9억 2천만원 등이 반영 전년대비 증가율도 15.9%로 가장 증가율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 21억 5천만원 등 468억 8천 5백만원인 1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1억 6백만원으로 지방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전년대비 33% 감 되고 보건 분야에서도 74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5%가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에 총 예산규모 397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8%인 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59.2%인 57억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체계 조정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감으로 전년대비 35.7%인 46억 6천 8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쪽 기금운용 계획 안 입니다. 상공업 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7억 7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8억 7천 3백만원을 지출 금년 말 현재액 67억 1천 3백만원에서 2016년말 현재액을 66억 1천 8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별 운용 계획안을 보면 농산물 유통가격안정 기금 2억 2백만원이 신규로 조성되고 상공업 육성기금 2억 2천 5백만원이 감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 진흥 이차보전금 2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이자수입 2천 5백만원이 세입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세출분야 주요부문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반영 후 불용 예상 사업 편성 내역으로 관광개발사업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 등이 전액 또는 일부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데 26개 사업 114억 9천 7백만원의 사업비가 요구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후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쪽 국도비 등 1억 이상 신규 사업내역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3억 3천 7백만원 등 총 50개 사업 231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1억 이상 순 군비 신규 사업의 내역입니다. 청사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 3억 등 총 52개 사업에 168억 8천 9백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출연금 편성 내역으로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 금번 예산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발전기금 출연 등 총 23건에 전년대비 25억 7백만원이 증액된 48억 3천 5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 의무가 없고, 집행 잔액이 발생 될 경우 이월 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사후관리가 어려워 사업별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내부거래 지출 내역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 거래로서 금회 예산에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전출금 등 총 8개 사업에 121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으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 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으로 내부거래 지출 목적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용역비 검토로 본 예산안에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천 5백만원 등 총 33개 사업에, 31억 3천 8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 사항 및 군의 전략산업을 위해 시행 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국외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방문 여비 9백만원 등 총 13개 사업 3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20쪽 1천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내역입니다. 체납 징수차량 구입 등 총 41개 사업에 21억 8천 2백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민간행사 보조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출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하도록 되어있어, 본예산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22개 사업에 10억 5천 9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54%인 3억 7천 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 편성 내역으로 민간 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본 예산에 일본어 강좌 등 총 208개 사업에 50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인 14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이전년도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4쪽 의회 삭감 예산 중 재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청사 주차장 확보 토지 매입비 3억 등 8개 사업에 5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이 재 요구되었습니다. 삭감 후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별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읍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및 담당 먼저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 입니다. 평소 자치 군정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2,737억 9천 2백만원보다 29억 8천 5백만원이 많은 2,767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총세입의 2%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67억 6천 5백만원, 세외수입이 4%인 104억 9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94%로 2,995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015년도 450억 7천 5백만원보다 47억 3백만원이 적은 40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총세출에 79.2%에 해당되는 인력운영비가 319억 6천 8백만원, 자산취득비 등 행정물품 운영비가 1%로 4억 2천 8백만원,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 등이 19.8%로 79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경영성과 평가에 의한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데 1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쪽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군정에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정지표설정 및 성과 결과 검증평가 용역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군청사 창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체 설치를 위한 옥상방수 사업에 8천만원, 노후된 산불감시원, 기사대기실 리모델링에 9천만원 총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군청사 연결통로 설치입니다. 본관과 후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후관 2층을 연결하는데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산불진화차량 차고 설치입니다. 동절기 산불진화차량의 노즐 동결 방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이용하여 산불진화차량의 차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사 주차장 확보 토지매입 및 포장공사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확보에 따라 축소된 직원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3억원,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증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친환경농업과에 산림자원과 이전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본청의 에너지 절감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청 및 창고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하는데 국비 1억 7천만원, 군비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백운, 마령, 부귀, 주천 등 4개면에 화물트럭이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을 대체 취득함으로써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운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트럭 대체취득에 7천 6백만원, 또한 신설된 체납징수팀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담차량을 구입하는데 2천 7백만원, 용담, 상전 등 2개면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신규 구입에 1억 8백만원, 의회 의전용 승용차 대체취득으로 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구봉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최근 구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비용 1억 4천만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국내외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에 각종 축제나 행사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민간 교류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천 1백 6십만원, 외빈초청여비 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남북간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당 3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천만원을 적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읍면예산은 2015년 예산 76억 7천 9백만원보다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77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원, 간이급수시설사업비로 2억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4천 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5천 1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등 총 2억 1천 6백만원을 깨끗한 거리조성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잡초작업 관리 인부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이 내실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요. 4쪽씩 보시고.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 재정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2016년도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총괄 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월말 현재 26,196명이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1인당 72만 3천원으로 지금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가 82만 2천원, 그런데 저희들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 1인당 25만 8천원이 지금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한 그 세입부분도 역시 보면 우리 진안군 40만원 1인당 그런데 전국 평균 20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는 어느 군인데 115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일단 세외수입쪽으로 세운 명세서를 좀 저 저번에 워크샵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임대료라든가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런 워크숍때도 좀 대두가 되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우리 세외수입이나 이 지방세수입이 좀 적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재정자주도도 보면 우리는 재정자주도 %가 57/8%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 69.2%란 말이예요. 그럼 한 12%정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가 좀 비율이 높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좀 타 군보다 타 도보다 좀 적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먼저 그 첫 번째로 질문주신 그 1인당 평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사실상 저희가 지방세는 총 67억인데.

신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중에서 25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진안군은 농촌 산간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라는 부분은 이제 도세하고 우리 군세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금 징수되는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세인데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그 산출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이런 세금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만약에 세수증대가 되려면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공장지대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뭐 어떤 뭐 아무튼 호화 이런 그 시설들이 돼야만 이게 지방세수는 늘어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농공단지가 이제 그 농공산업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감면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임대료 수입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대료 수입은 지금 10/1,000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30/1,000까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전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1,000이하도 감면 어떤 규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10/1,000까지 다운해서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따라 개별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군민자치센터는 10/1,000이고, 다음에 지금 홍삼스파는 10/1,000이었다가 수입 부분을 보니까 적자를 보지 않는 이런 운영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30/1,000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일시에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갑수위원

세부적인 그 명세를 보면 각 실과별로 임대료 받는 걸 보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받는 실과소가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좀 앞으로는 임대료라든가 전국적인 조사도 좋고 아니면 현실에 이제 농기계임대료라든가 이제 그런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그런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차후는 추후는 좀 현실적에 맞는 임대료수입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정자주도도 봤을 때 12%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현실적으로 맞게 수입을 올려줘야 만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자주도 말씀하시는데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 세외수입을 우리 일반예산에 나눈 금액이고요.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거기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경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10% 낮은 것은 결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른 도시권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3쪽에 보면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이 지금 1억 8천 2백 2십만원. 맞죠. 이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어디.

김광수위원

53쪽 예산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국민체육센터.

김광수위원

이용료 수입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예.

김광수위원

1억 8천 2백 2십만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가서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이 4억 8천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이 체육센터 이용해서 전체적 군민건강이나 이런 ...........좋지만은 이 수입대비 우리가 하는 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3억씩이나 어떻게 보면 적자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겠지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가 결국은 우리 군민의 어떤 체력증진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에 지금 현재 그 수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운영하다보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우리 군민들이 어떤 그 .......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우선이니까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그 지금 이용 운영비가 4억 8천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사실은 지금 인건비 부분 계속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추가로 더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수지를 맞게 하려면 이용료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결국은 올리다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 모든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용료도 타 시군하고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김광수위원

타 시군도 그러면 이렇게 적자운영들 하고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그 물론 뭐 35명이 300일을 운영하면 하루에 평균 이용객이 지금 35명에다 250명이 12월이면. 하루에 평균 지금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정확한.

김광수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볼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숫자는 문화체육과에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다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봉산 주차장 조성부분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3억 4천 총사업비를 세우셨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 4천이고 이 책자에 보면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오타 같은데. 토지매입비 1억 4천이고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 들어가면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은 뭘로 설치하실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진안군에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 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을 새로이 일단 긴급 조달을 통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화장실은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장소를 적정 장소를 어차피 새로 주차장이 또 형성이 조성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걸 맞는 위치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지금 저쪽 전략산업과에 또 농특산물 판매까지.

김광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어요. 토지매입 하는데 1억 4천 들어가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이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화장실 설치만 2억으로 되어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화장실 설치 2억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1억 3억 4천 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주차장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차장이 아스콘 깔고 선 긋고 하는 예산은 따로 있다고요. 프린트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아니 무슨 화장실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전 오타줄 알았네요.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아스콘 깔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주차장 부분은요. 3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3억원이 또 따로 있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수정예산에 별도로 지금 요청할 겁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그 토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토지매입비를 감정평가도 못하고 지금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이 정도면 보통 현 거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가 형식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김광수위원

1억 4천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수정예산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차장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얼마요. 3억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하기에 얼마나 설치하기에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해서 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을 줄을 서서 지금 보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좋아요. 구봉산 구름다리가 생겨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진안을 알고 가는 것도 좋은데 와서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 편하게 하고 물론 주차장 편하고 화장실 뭐 잘 해 놓으면 좋지만은 그 이면에 이렇게 3억 토지매입비 1억 4천,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 또 주차장 설치하는데 3억 6억 4천이고만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6억 4천이라는 그 돈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아닙니까?이것은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럼 그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을 이용해서 진안군을 홍보하고 진안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전략산업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천만원 되어 있데요. 3천만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6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6천 자 화장실 설치하는데 2억 들어가는데 우리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 만들고 하는데 6천만원이라는 것은 6억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참고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 시책추진사업비를 지금 오늘 군수님 1건만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결국은 구봉산 관련 기반시설 사업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물론 기획재정실이나 전략산업과나 물론 각 과별로 필요한 사업예산들을 세운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6억 4천씩 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순 군비로 해서 6억 4천씩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편의시설을 받는 분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비도 같이 따라 붙어줘야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6억 4천씩 쓰면서 군민들이나 우리 군민들 홍보 군 홍보나 농특산물 판매장 하는데는 10분의 1인 6천만원 예산 세운다는 게 이게 전략산업과나 우리 기획실장 기획실하고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 그 기획재정실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요. 요청 자체가 사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하고 다시 한 번 .........봐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 ........... 하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예산은 저희가 검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린 부분이지만 전략 기획재정실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6억 4천씩 3억 4천 6억 4천씩을 투입하는데 전략산업과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이 돈 3천만원 세웠다가 저번에 뭐라고 하니까 또 6천만원으로 올린 모양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상입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뭐야 토지 매입하는데 1억 4천인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박명석위원장

몇 평 사는데 1억 4천입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토지비가 1억 4천이 들어간다. 토지매입을 하면 1억 4천중에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1억 4천이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저 토지매입에 지금 7,477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1억 4천 들어가면 화장실, 주차장, 토지까지 다 살수가 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이 부분은 주차장 토지매입비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고향마을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보니까 공무원 아파트 수리비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놓고 세입이 얼마고 또 거기에 사는 것은 우리가 또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마을아파트는 저희 지금 그 우리 진안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총 40동입니다. 그중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의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8동이고 나머지 32동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가 있습니다. 전체 1가족이 3대가 전체다 거주하는 가족이 1순위, 그 다음에 다자녀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수한다든가 이런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 군비를 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번에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좀 예산이 지금 계상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원래 사는 사람들이 원래 임대를 해서 살면 그 사람들이 다 수리하고 도배같은 거 뭐 고치는 건 그 분들 몫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군 예산이라고 하지만 보면은 다 제공하고 뒤에 뒤치다꺼리 다하고 또 내가 왜 그러냐면 홍삼스파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 실컷 쓰고 한 7억 정도를 또 또 수리해야 된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저희 고향마을 아파트 임대는 직원들한테 우리 1인 1세대당 1년에 162만 5천이 그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결국 세입예산으로 잡히고.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야 한 달에 1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고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15만원이면 방 지금 몇 평짜리예요. 그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보통 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15만원짜리 아파트 한 달에 세를 주고 살아도 그냥 거저 아니예요. 안 그래요. 거기 뭐 임대보증금 받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원래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복지도 좋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서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공무원들 호위 호식한다고 그런 말 나와요. 이걸 알면 안 그러겠어요. 집 없고 방 세사는 사람들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홍삼 스파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는데.
성기

배성기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죠. 근로자 아파트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근로자 아파트는 저희 그 우리 군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는 원광전자하고 건보에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우리 진안에 보면 진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이 없어서 집을 못 얻을 정도라고 막 그런 얘기를 아우성해요. 그러니까 소형아파트를 짓던 가 좀 원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밖에 다니면서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32동이나 딱 잡고 40동 잡고 있으면 팔아야죠. 팔아서 주고 자꾸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 하고 공무원들 또 새로 집 짓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보증금으로는 처음에 입주할 때 5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아까 추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신규아파트 부분은 우리 전북 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임대아파트를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여기 와서 뭐 저쪽에 공장 같은데 있는 사람들도 보면요. 잠잘 데가 없데 잠잘 데가 진안에 그래서 전주에서 다 출퇴근하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공무원아파트 갖고 있지 말고요. 이렇게 내 놓으십시오. 집 달라고 하면은. 여기다 새로 터 잡고 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예. 저도 배성기 위원님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그 홍삼한방센터 거기 지금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한방약초센터 말씀하신 거죠.

정옥주

간사 예. 한방약초센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4천 5백.

정옥주

간사 아니 한 상가 당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냐고 임대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법인이 사실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임대료 수입 저희가 결손도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결국 처음에 당초 운영 목적대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 그 임대료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략산업과때 .

정옥주

간사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내고 장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전략산업과 저기 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그것도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다 자리도 잡고 장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0만원이면 거저죠 거기도.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한 가지 예산서 안 52페이지 보면요. 어차피 이제 우리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사용료수익 하단 부분 사용료수익이 금년대비 작년보다 많은 5백 거의 6백만원 정도 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감된 사유 주가 어떤 부분에서 왜 감이 되었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실과별로 쭉 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익 받을 텐데 그게 다 지금 뭐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전략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는 늘어났는데 거의가 지금 사용료수익이 감되었단 말이예요. 이 감된 사유 왜 감이 됐나. 그 사유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전략산업과가 지금 4천 5백만원이 감되고 문화체육과가 한3천만원 감되고 기획재정실에 뭐 소규모로 이렇게 감되었는데요. 참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용료는 30/1000까지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개별 어떤 법이나 뭐 어떤 농어촌 어떤 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또 감시키는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조례 개정.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작은 목욕탕 같은 부분들이 사용료가 많이 감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는 왜 증 된 거여. 1백 5십만원 정도가. 환경보호과는 증 됐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상전 농특산물 가공시설이 3백5십에서 지금 4백 5십으로 이렇게 3백에서 4백 5십으로 1백 5십만원 증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부분에서 지금 예상되는데 그 예산안 첨부서류 11페이지 보면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 징수율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단 말이예요. 지금. 이 예산 첨부서 보면 첨부서 보면은 91% 지방세 징수율밖에 안되는데 지방세 징수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지금 참고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10월말 현재고 11월말 현재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1%로 아무튼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부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1월말로는 95.1%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제 어쨌든 지방세가 우리 세입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자치단체 평가에도 들어가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제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금 부군수께서 97%미만인 읍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보고회를 다 가셨습니다. 직접 다 순회하면서 그서 지금 97%까지 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제 지방세 체납 사유도 보면 그 밑에 고질체납, 납세태만 이것이 76% 정도나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의껏 가서 독촉하고 하면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쨌든 채근해 가지고 납부 실적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서 99페이지에서 101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선진의회 사례연구 워크숍 이건 뭔 의회에 대한 워크숍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의정회 지원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의정회 예산 지원관계 사업비고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올해도 5백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내년에 이제 의정회 조례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은 저희 기획계 편성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전년도 예산은 안 나타나있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연구용역비해서 군정주요시책개발 가지고 금년도 2억 있고 내년도 1억 요구한 거 같은데 이 시책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시책을 개발했는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건 풀 관리 용역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용역비는 별도 있을텐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그거 이제 개별사업들은 각 실과마다 있고 이 부분은 이 예정에 없던 이런 용역을 그 해야 될 경우 이 풀 관리 사업비 저 용역비로 이렇게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5쪽까지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뭐 총괄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세출부분도 보면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세출부분에서는 좀 1인당 평균을 따졌을 때는 전북쪽인가 군평균하고 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은데가 8백 4십만원정도하는데 우린 천만원 정도란 말이예요. 1인당. 세출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어저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셔서 그러는데 의회비 비중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의회비. 의회비. 의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예.

신갑수위원

그 비중이 지금 우린 본군에는 0.44%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 1.0%고 최고가 2.2%고 최저가 0.4%거든요. 그럼 우리 군이 지금 최저 0.44%거든요. 여기 의회비용 세우신 것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7억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인건비 관계가 문제가 있는가요. 어떻게 별도로 다시 저쪽에 본청으로 나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그 타 지역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 의회의 직원은 인건비를 우리 지금 본청에다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신갑수위원

그전에는 원래 의회과에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작년까지는 의회에다 세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2016년도부터 저쪽으로 본청으로 가져갔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의원들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다 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러시고 101쪽에 맨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운영비 해 가지고 9백 3십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금 조례상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어느 정도 좀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지 않은 그 주민참여 예산제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책자에 보시면 여러 가지 거기에 위원들께서 좀 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뭐 사업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체육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 위생 쪽 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령대별로 또 각 읍면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로 읍면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건의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에 반영코자 요구했던 내용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반영한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 이예요. 그래서 몇%정도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위원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읍면회의를 거쳐서 그 다음 우리 군에 그 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를 1년에 몇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시다시피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읍면에서 건의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설명회에서도 또 건의하고 또 각 실과로 읍면장으로 또 마을에서 또 우선순위 매겨서 읍면에 또 제출하고 이런 건의사업 예산들이 물론 중복도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충당할 수는 없고 예산은 제가 알기는 한 30%정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세부적으로 잘 명시는 잘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기에다가 각 읍면별로 지금 40쪽에서 쭉 나열을 해놨잖아요. 각 읍면별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예산 참여위원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를 좀 내년도부터라도 좀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셨으면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니 이 부분은요 별도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신갑수위원

별도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그렇고 하고 지금 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101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99쪽에 나와 있는 건 국가예산확보 및 각종시책사업추진에 4백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내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예산운영활동비에 9백만원 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왜 별도로 예산 국가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틀리는 건지 활동비가 같은 203번은 203번인데. 101쪽하고 99쪽.
성기

배성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신갑수위원

네. 시책업무추진비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총 저희들이 그 진안군 실링이 있어요.

신갑수위원

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총 1억 8천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갑수위원

1억 8천 1백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지금 예산편성은 우리 지금 군에서 쓸수 있는 군수님 각 실과로 배정을 하니까 8천 1백만원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쓰시는 부분으로 1천 5백만원 그 다음 실과소에서 4천 1백만원 다음 특정수요로 4천 4백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 같이 예산을 세워주면 안되는거고 이렇게 별도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같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99쪽하고 101쪽하고 별도로 세우신 내용에 대해서.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99페이지는 우리 기획재정실 그 소관이고요. 그 다음 10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신갑수위원

아. 요쪽거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이쪽은 부군수님 부군수님꺼고 이쪽은 기획재정실 전체적인 소관꺼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저기 실장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께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보조금 %수 있잖아요. 그거 빼서 의원님들께 1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이어서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쭉 보십시다. 자 없으시면 있어요.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무원아파트 운영비 있잖아요. 1천 8백만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아파트 관리운영 해 가지고 107페이지요. 공동운영비가 어떤 공동운영비를 말하는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아. 그 행정재산 건물유지비로 지금 1천 8백만원이 그 서있는데요. 그 여기 아파트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수시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고치고 그러고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공무원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32동을 사 놓고 다 지원해 주고 보일러 고치는 것 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세 받아가지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겠네.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없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사는 사람이 고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이 지금 아파트 보일러교체는 노후 된 10년 이상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겠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운영비를 1천 8백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간단한 소모품이라든가 그 보일러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원칙적으로 어떤 설비나 시설을 새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1천 8백만원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건물주가 군수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아파트가 살 사람들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호위호식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2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다 운영비 지원해주고 아파트 보일러 고쳐주고 한 달에 뭐 10만원도 15만원 10만정도 안 들여서 살고 그런 부분을 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 남아 돌아갈 때 같으면 진안에 그럴 때 같으면 모르지만 없을 때는 좀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아까 그 아파트 부분 다시 저도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처음에 고향마을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분양이 안 되고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변했다고 보거든요. 자 아파트 임대수수료 제가 말씀드렸다고 135,416원이예요. 한 달에.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자 1,625만원 수입하는데 운영비로 한 달에 1년에 1천 8백만원씩 나가야 되고 보일러 고치는 주는데 또 1천 5십만원씩 나가야 되고 이거 공유재산 이거 공유재산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

김광수위원

매각하시죠. 이제 살 사람들 많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에 살 때는 무슨 건설인가 지어 놓고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군에서 사달라고 해서 산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각하시라고요 공유재산 매각해서 군 수입 잡으시라고요. 이거 괜히 사 놓고 1년에 운영비 1천 8백만원 나가지 보일러 교체해 주려면 1천만원 나가지.
성기

배성기위원

밖에서요. 공무원들이 다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김광수위원

이거 공유재산 매각 검토 좀 하시라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구봉산 주차장 부분은 다시 전략산업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106쪽에 지금 군 청사 청사 주차장 확보 부분 저희들이 이거 지금 몇 번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꼭 그렇게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신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의원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군청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튼 차로 주차장은 물론 저쪽 그 뒤에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은 전체가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또 더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차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보상가가 많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되었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에 재산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고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 애로 사항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용성 부분 그 이용 때문에 그러는 부분. 뭔 말씀인고니 우리 박명석 위원장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 거기다 해 놓으면 외부인 일반 진안 군민들이 몇 대 받쳐놔 버리면 가서 빼라고 할 수도 없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결국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을 만약에 안 되면 그분들이 우리 주차장에다 다 받쳐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일반인들이 거기 우리 민원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신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여기 우리 청사에 앞에 축협 , 농협 이런 분들이 다 바치거든요.

김광수위원

축협, 농협이 왜 여기다 차를 바쳐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분들도 바쳐요. 주변에

김광수위원

딱지를.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주변에 지금 축협 밑에 주차장 있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조성된 주차장이지만 그 분들이 다 바치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요것을 몇 대 이거 몇 대라고 했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지금 17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7대요. 17대면 우리 군청 직원 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를 전체 우리 군청 직원 분들이 가지고 차 대수가 한 여기 우리 지금 군 청사 내에만 한 300대 안 넘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300대는 안돼요. 몇 대나 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300대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300대 넘는데 17대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한 10대 7대 바쳐 버리면 우리 군청 직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많아야 10대 이쪽 저쪽인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결국은 그 부분도 우리 이 주변에 그 영업을 하는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제가 이건 얘기하다가 우리 군청의 실과에 업무차량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이 돈 가지면 차 여러 대 사겠고만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차량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그 각 실과에 지금 9대 정도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1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배차만 내면 기사는 없어도 차량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 어거지인 소리일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2~3년 안에 우리 경찰서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려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경찰서 이사 가면 사서 주차장 만들어도 되겠네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서 건물이 올 해로서 30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진안경찰서 신축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매입비로 경찰서에 부지매입비 총금액이 10분의 1정도가 일단 준비금으로 이렇게 국가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지금 시군의 경찰서 신축을 할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재산하고 교환형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군에서 어떤 군에서 그렇다고 경찰서 신축 부지를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매입은 분명히.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결국에 우리 실장님 의대로 주차장을 이렇게 간다고 치면 진안 시내에 군청만 남겨두고 다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 지금 경찰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고 싶다니까 계속 이런 주차장을 자꾸 만들면 이 결국에는 군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지.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그 지금 아시다시피 경찰서 그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라도 만약에 경우 매입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또 주차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주차장화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차장 그림 그리시지 말고 다른데 관심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10에서 113페이지 보시죠. 네. 이어서 그러면 114에서 117쪽 쭉 보시고. 이어서 118에 1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나갔는데 그 지금 제가 이번에 일본 아야정을 좀 다녀왔거든요. 실장님.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이 뭔 고니. 일본 아야정 인구가 한 7천 3백명 정도 되더라고요. 7천 3백명.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에 사는 고니 전체인구 7천 3백 명이 4km반경 안에 다 살아요. 그냥 딱 보니까 4km안에 다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도 하나 유치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고둥학교도 하나예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거기서 뭘 보셨어요. 제가 느낀 건 뭔 고니. 아야정 이라는데는 인구 7천 2백명중에 농업인구 12.4%예요. 8백명 내지 9백명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 떨어진 관계라는 거죠. 인구 7천 3백명이 농사지은 거 아니 인구 7천 3백명 중에 8백명이 농사지은 거 7천 3백명이 다 먹고도 모자라요. 이런데 하고 계속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회의를 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는 농업인구 80%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된다고 거기는 농업이 그 직매장이 로컬푸드 매장이 내버려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인구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이 부족해요 그 아야정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뭐 이런데하고 교류를 계속해서 우리가 뭣을 하겠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실장님 못 느끼셨어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이제 그 아무튼 교류 부분은 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권장하는 추세고 또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아야정에 가서 본받을게 물론 있겠지만은 아야정 같은 데는 음 그 이제 행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농업 로컬푸드 매장이니 이런 거 잘된다고 저는 알고 갔는데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왜지에서 다른 농산물 들어올 일도 없고 인구 7천 3백명중에 8백명이 농사지어서 7천 3백명 먹여 살리는 건데 놓아둬도 다 로컬푸드 매장 그냥 되고 또 반경 4km안에 다들 살고 있어요. 떼뭉쳐서 근데 그런데 가서 과연 우리가 교류를 해서 뭣을 우리하고 같은 농업인구가 농업생산인구가 80%이상 70%이상 되는데 아 그런데 하고 교류를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많은 농산 농민들이 어떻게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 농업인구 12%, 10%뿐이 안되는 데하고 80%가 농업인 우리 진안군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교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그 뭐 아시겠지만 아야정하고 교류가 이제 유기농하고 마을만들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튼 어떤 나라하고 그 교류를 한다는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투자와 노력과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주신 부분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자 기후나 농업 여건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는 겨울에도 그냥 일반 난방 아무 없이 그냥 하우스로 농사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일러 떼야하고 전기보일러 떼줘야 각종 생산할까 말까하는 상황이고 이 아야정 교류 부분은 이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실장님 유기농 그 아야정에서 접목을 해서 그 우리 유기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성공패스로 봐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지금 진안에 유기농밸리하고 있는 거.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저 아야정 역시도 저는 성공 했다고 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우리 진안도 유기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해.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명석위원장

아니 아야정 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기농 밸리가.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유기농 부분은 유기농 생산을 해서 유기농 생산물이 제 값을 받지 않는 한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명석위원장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유기농밸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판단은 안 돼지만 열심히 하는 마을은 많이 있다고.

박명석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보면 열심히........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열심히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거기 농산물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유기농 밸리 쪽에서 지금 생산품목이 나와서 유기농.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친환경농업과 할 때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아. 실장님도 그걸 아셔야지. 왜. 왜 몰라 그것을. 먼저 보조금 그 자료 좀 왜 자료 안 줘요. 자료 좀 한 장씩 해서 달라는데. 읍면 끝내고. 자. 다음은 읍면소관 보시기 바랍니다. 533쪽부터 6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저기 그 왜 군민의 날하고요. 그 면민의 날 지금 원래 차등지급이 지금 금년부터 시행되는가요? 2016년도부터.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예.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인구비례해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인이상 얼마 어떻게 기준. 왜냐하면 1천만원도 있고 뭐 9백 5십, 또 작은데는 7백 뭐 이렇게 군민의 날하고 면민의 날 참여 비용이 좀.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참고로 저희가.

신갑수위원

읍면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단계를 지금 3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진안 뭐 말씀 드리면 진안읍이 저 군민의 날 같은 경우 2백만원 오르고 용담은 1백5십 용담은 1백 5십 안천 1백 5십 그 다음 동향 2백 다음 상전 1백 5십 백운 2백 그 다음에 부귀가 그동안에 좀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4백 다음 정천이 1백 5십, 주천 2백 이렇게 올려서 총 2천 2백을 증감 증을 시켰고요. 다음 면민의 날 역시도 저희가 그동안 수요를 봐서 그 1천 6백만원을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증액 시켜주신 건 잘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 그런 얘기죠.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갑수위원

뭐 그냥 뭐 어느 면은 1백 어느 면은 1백 5십 하는 것보다는 인구를 뭐 몇인 이상 어느 정도 기준했다 라든가 그런 게 예산반영 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인구를 4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갑수위원

4그룹.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4그룹으로 수몰지역 적은 면 그 다음에 읍은 별도로 빼고 그 다음에 부귀도 별도로 빼고 나머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지금 부귀는 얼마줘?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어디 군민의 날요. 군민의 날 같은 경우 지금 1천 2백.
명서

박명서위원장

좀 더 줘야겠고만 인구가 3천명인데.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 이번에 4백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박명석위원장

4백 그러면 1천 2백에서 1천 6백이네.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아뇨. 8백에서 1천 2백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아. 8백에서.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신갑수위원

그러게 이것을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4그룹으로.

신갑수위원

왜냐면 그것도 정확한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몰지역, 비수몰지역 또한 진안읍, 부귀도 또 이렇게 뭐 몇 그룹 몇 그룹 3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자 인구를 비례하든가 몇인이상 몇인은 얼마 해 가지고 기준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어야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시다보면 진안읍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 10배를 해줘야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정옥주

간사 인구비례...

신갑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왜 그러냐면 행사규모는 행사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행사 규모가 큰 차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인구수대로 하면 진안읍은 다른 면보다 10배를 더해 줘야 되요. 그런 또 문제가.

신갑수위원

아무튼 읍면별로 좀 큰 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네. 실장님 저는 그 겨울에 우리 제설작업 있잖아요.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 진안읍을 보니까 예산이 1년에 8천 2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놨고만요. 페이지 536페이지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 눈 치우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차는 2대 밖에 1톤차는 2대밖에 임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제설인부는 280명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그 지금 제설작업 인부임은 저희들이 최저임금 적용해서 지금 예산은 세웠고 참고로 저도 이제 일선에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
성기

배성기위원

읍장님으로 예 읍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대체나.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모자라면 모자란 액수는 아니고 눈이 매일 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다고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예. 눈이 매일 올 것 같으면 당연히 모자란 예산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수용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정회 11시 04분

속개 11시 15분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큰 애로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54페이지 제증명 발급 등의 증지 수입 1억 1천 1백만원과 55페이지 새움터 G4C민원 등에 4천 5백만원 그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 1천 5백만원 59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 2억원과 61페이지 위생과태료 1백만원 등 순수 자체수입 예산은 총 3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은 66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4천 8백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 및 위생분야 5천 5백만원, 6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 4천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3백만원, 지적재조사서업 1억 1백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1억 2천 6백만원, 주거급여 5천 8백만원, 주거현물급여 1억 3천 2백만원, 지적정리 보조 인부임 3백만원, 72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억원 등 총 12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79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련 1천 1백만원, 지적재조사업 및 도로명주소 관련 4백만원, 주거급여관련 8천 9백만원, 그리고 88페이지 식품위생관련 5백만원, 모정 신축 공동 주택지원 사업 빈집활용반값임대 제공 사업에 3천 5백만원 등 총 1억 4천 4백만원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세입예산 14억 7천 4백만원에 비해서 23%인 3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과 신규 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우편 수취함 제작 그리고 모정신축 증가예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 3천 4백만원, 도로명 우편 수취함 제작비 2억 6천만원, 도로명 우편,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 수수료 1억 1천 2백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1억 9천 4백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억 4천 3백만원, 모정신축 및 보수에 7억 1천 3백만원, 공동 주택지원 사업비 1억 5백만원, 소규모 모정설치 사업 4천만원, 주거급여 지원액 8억 9천만원, 빈집활용 임대지원 사업이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한해도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뒷받침을 토대로 군민들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지 수입이 지금 면에도 발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네. 전부다 포함됩니다.

김광수위원

면에치까지요. 면에 포함해서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셔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철거에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신규 고만요. 그 철거하는 비용으로 1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걸 잠정적으로요.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 정도 하는고만요. 그 뒤에 건물이 블록, 스라브 라멘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봤지만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도저히 그냥 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금년부터 예산을 주면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부지조성 할 때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철거비용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회관 짓는데 6천 5백을 주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을 따로 줘야 되고 다시 또 마을회관 지으려면 6천 5백 줘야 되잖아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넓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마을 돈으로 해서 그걸 뭐랄까 건물 폐기하는 것 까지도 좀 부담하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요. 부지는 그 부지를 철거하면 그 부지는 안되고요. 다른 부지를 동네에서 마련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축을 해 주려고 해요. 부지는 이제 마을에서 선정해야죠.

박명석위원장

아 이 회관.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 자리에는 못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거기다 못한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반이 약해 가지고 거기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다 그 전문가까지도 전부 해서 진단을 했어요. 거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또 마을 땅도 아니예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은 데고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개인땅이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럼 이 마을은 마을회관 지을 땅이 있어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지를 이제 마련한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요.

박명석위원장

자체적으로.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예.

박명석위원장

네. 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3쪽 보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서 4쪽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고만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갑수위원

예.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내년도에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고 만요. 이게 원래 그 전에 안했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주천면에 해당이 되는만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그 동안에는 이제 땅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있는지 뭐 전기, 하수도 뭐가 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할 때마다 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시행 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따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하나만 이게 총 25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부다 거기에 우리 건물 설계도 마냥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에 여기에 무엇이 깔려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쉽게 얘기해서 투시경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 굴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갑수위원

그럼 이제 진작에 도로 건설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 쪽에도 이렇게 뭐 상하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 관로라든가 이렇게 묻으면 그 뭐 설계도에 그 위치가 안 나와 있는가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부분만 있죠. 근데 우리는 모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부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신갑수위원

(청취불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거기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2012년도에 부귀 소태정 마을을 처음하고 그 다음 백운 올해는 지금 군하하고 외사양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천 그 소재지 주양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25만 필지가 되는데 이중에서 3만 3천 필지가 지적 불부합지로 지금 위에서부터 건교부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진안읍까지 올해는 진안읍 했으니까 비교적 불부합지가 많은 주천 지구를 주천 소재지 지역을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불부합 해소가 되면 이 군민들의 재산을 혹시 찾아주는 그런 식인가요?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하면 내 땅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돈을 내가 받고 내 땅이 만약에 다른 사람 쉽게 얘기해서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그런 걸로 그냥.
성기

배성기위원

............ 땅을 찾는 것이고만.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되도록 현재 건물 위치대로 지금 보면 건물이 남의 땅으로 벗어난 것이 있거든요.

신갑수위원

네. 그렇죠.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건물 위치대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정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그 도로명 우편함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1만 3백세대하면 전부 다 진안군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해 드리려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샘플 같은 거는 갖고 계시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나중에요. 지금 저희들이 3~4군데 다녀 봤어요. 기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보니까 만원짜리도 있고 만 4, 5천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2만원짜리 인데요. 2만원 짜리로 하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모델 같은 것 그런 것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준 영구적인 것. 녹도 쓸지 않고 그런 걸로 지금 하려고.

정옥주위원

아 지금 우체국에서 달아 준 거 보면 한 쪽이 녹이 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스텐으로 절대 녹지 슬지 않는 거 그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204쪽에서 207쪽 갑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설명서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11쪽에 보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저기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지금.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이것은요.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거기다 해서요.

김광수위원

자활후견기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추진근거에서 보면 도지사 공약 및 전라북도 시책추진사업인데 왜 사업비는 도비에가 10원도 없는 거예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말든가? 전라북도 시책추진 사업이라고를 말든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전라북도 시책 추진사업이면 도비가 가지고 해야지 왜 국비하고 군비만 갖고 하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 의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못 본거 같아요. 제가 내용 추진근거를.

김광수위원

도지사하고 관련 없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잘못 잘못 기록 이게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예요.

김광수위원

도지사하고 관련 없다고요. 도지사하고 관련 있으면 도지사한테 쫒아가야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우리 도지사님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제일 뒷장에.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빈집활용 반값 임대 주택 제공사업.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예.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이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엊그제 이쪽 연구동마을에 화재 났죠. 화재. 가지고 그 분도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방도는 없나?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분이 혹시 의원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남기

김남기위원

차상위계층.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정 부분 차상위계층이라 지원은 그 분도 있고 플러스 해서 더 지원해 줄 방안이 있나?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 번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현물급여가 있고 그 다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그리고 그 집을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라든지 집을 임대해서 산다면 그 임대료를 지원해는 것도 있공.
남기

김남기위원

아. 그래.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동절기 때문에 회관에서 임시 거주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212쪽에서 214쪽.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설명서 13쪽과 관련해서 모정신축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과장께서 그 모정신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조리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모델하나 갔다 안쳤다고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2016년도에 이 모정신축에 대해서 어떤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갈 것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여기가 저희가 그동안에 명품모정이라 해 가지고 4천만원씩 지원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겉은 뻔드르한데 실속은 내용은 사실은 몇 년 만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건축 계장한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것 보다는 돈이 적게 들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의원님들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다행히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분명히 변치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업자에다가 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갑수위원

주는 게 아니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조달을 해서.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페이지 12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집이 다 쓰러져 가도 손을 못대 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동네에서 이집은 철거해도 좋다든가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자면 우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143동이었어요. 그런데 반납이 지금 9동입니다. 그런데 9동이 어떻게 되었냐면 3동은 스레트 환경보호과 스레트가 정리되고 빈집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3동을 못한 이유가 스레트가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당 그 스레트 수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기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포기한 사람이 3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백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6동이 대상이 없어 가지고 일단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추가로.
성기

배성기위원

2016년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성기

배성기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올해도 할 사람이 없는데 내년에 있나 해서 저는 또 그런 차원에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보내서 최대한 받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스레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그 특정폐기물이라서요.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또 스레트 제가 환경보호과에다도 얘기했지만은 그 집하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스레트가 좋았는데 지금은 스레트가 완전 그게 근거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저도 집을 치우면서 보니까 그걸 이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어디로 간 근거까지 다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하여튼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안이 쾌적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예.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75페이지 그 저희가 식품기금 이게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하면 음식점에서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돈이예요. 지금까지 모아진 돈이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1억원이 넘었어요. 금년에 사실 지금 음식점이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든지 좀 고쳐야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한건도 없었어요. 1%로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융자네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식당들은 해당이 되나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기금은 얼마까지 이렇게 이자보전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냥 융자로만 1%로.
성기

배성기위원

융자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하려면 도에도 또 기금이 있고요. 우리꺼도 있고 그동안에는 1억 되기 전에는 도 기금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 기금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1%짜리 기금이 아니지 대출을 어디서 해 주지? 1%짜리를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자체 예산으로 금융기관을 안 통하고 직접 지원한다는 건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성기

배성기위원

금웅기관에서 쓰고 여기서 이자분을 해 주겠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남기

김남기위원

1%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떻게.
성기

배성기위원

1% 지원해 주니까 뭐야 6%짜리 가져 오면 자부담이 5%죠. 그러니까 안 쓰지 누가. 1%주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1% 융자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1%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인가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1%로 1%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대한 1%라든가 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1억을 다 줄 수는 없고요.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1억 2천밖에 안되는데 지금 1억원을.
성기

배성기위원

1%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냐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도 지금.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 주냐고?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청취불능)
성기

배성기위원

5천만원을 소비자가 빌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2%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1%짜리는.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네. 현재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음식점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 이자가 그 소비자가 2%를 내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2천만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그 이자를 1%만 그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4년 거쳐서 그렇게 상환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1%짜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은행에서 갖다 써요. 근데 2%를 준다면서요. 근데 은행에.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은행.
성기

배성기위원

2%짜리라는 이자가 없어요. 1%, 2%짜리가.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북은행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별도로 따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기금을 지금 은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돈은 전부다. 그쪽에다 예치 시켜놨을 것 아니예요.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아니 우리는 어 위생계에 따로 식품진흥기금으로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갖고 있는데 돈은 전북은행에 있지 않냐 이거죠. 예금이.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예금. 예. 전북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있으니까 전북은행서 5천만원을 갖다 쓰면은 이자를 2%만.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비자한테 받는 다고요.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예.
성기

배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상공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6%짜리 이런 거 하면 군에서 4%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2%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2%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 봤고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 아니예요.
담당

위생담당

정공주 아니요.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다가 더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저쪽에 부귀 세동리에 있는 수목원 거기에서 사실은 화장실 개축해서 2천만원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압류가 되고 많이 있으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은 그러잖아요.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 줄 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저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성기

배성기위원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든가 5억을 준다든가 자부담을 이분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지원을 해 주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저당을 잡고 대출 받아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냥 아까 여기서 말씀 하실 때는 5천만원 주네 2천만원을 주면은 혹 하는데 갖다 쓰려고 하면 그게 아니더라 이거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예.

박명석위원장

자.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