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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2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2

배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소 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큰 사랑과 지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복지정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290억 4천 8백 3십 7만 2천원보다 13억 7천 9백 1십 5만 9천원이 증된 304억 2천 7백 5십 3만 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415억 8천 2백 9만 9천원보다 34억 2천 6백 2만 8천원이 증된 450억 1천 8백 3십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 4억 1백 9십 7만 4천원보다 1천 8백 8십 8만 1천원이 증된 4억 2천 8십 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에 긴급복지지원 1억 2천 7백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4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2천 4백만원, 생계급여 32억 8천 7백만원 등 48억 1천만원이며 소외계층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장수수당 2억 6백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5억 5백만원, 장애연금 11억 8천 2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8억 1천 1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9억 2백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7억 2천 1백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5천 7백만원 등 58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아동보육 육성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6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6억 8천 7백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7억 8백만원, 아동급식지원 6억 8천만원, 드림스타트운영 2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시설 지원 43억 2천 5백만원 등 75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4억 9천 2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억 3천 4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 21억 5천 3백만원, 기초연금 157억 9백만원, 노인시설 운영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27억 1천 1백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11억 2백만원 등 242억 2천 2백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보훈명예수당 6억원,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1억 4천 9백만원 등 8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 활동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1억 4천 2백만원, 우수봉사자 해외봉사자 운영, 행복차량 및 빨래차 운영,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에 7천 7백만원 등 2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지원에 요양비 2천 5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천 5백만원 등 7천 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에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2억 4천 8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4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5백만원, 반환금에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해소 3천 8백만원, 예치금회수 13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1천 4백만원인 14억 3천 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자금융자 5천만원, 예치금 13억 7천 8백만원인 14억 3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해소 10억원, 이자수입 1천 6백만원 등 10억 1천 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정기예탁 10억원, 노인회 사업 지원 1천 5백만원등 10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해소 10억 7백만원, 이자수입 1천 7백만원인 10억 2천 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정기예탁 10억 7백만원, 여성단체육성지원사업 1천 7백만원인 10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에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해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세부사업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부터 좀.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63페이지이요. 국고보조가 지금 246억 정도 247억 정도 하는 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맞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금을 240억 그러니까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450억이죠. 그러죠. 예. 450억중에 우리 군비는 한 146억 정도 한 32%정도 군비를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국고보조를 해 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또 노인들 또 결손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 그런 시설 들이나 그런 부분 하는 중에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일환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고 어느 어느 부분은 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이행률이 14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조한 편입니다. 인건비 지급율이 인건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배치하고 잘 근무하는가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지금 낭비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뭐 14개 시군중에 제일 저희들이 낮다고 그러는데.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가정 뭐 언어교육이랄지 저번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낭비성 인건비로 낭비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게 줄여서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재확인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 뭐 인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거기다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만큼 그 예산이 그 수혜자들한테 충분히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짜서 집행을 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세입부분에서 2016년도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3억 7천 9백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갑수위원

그 세입 주요원인은 뭐 크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좀 13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세목적으로 증가된 증액된 내용.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초급여 받는 사람들의 단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한 3%정도.

신갑수위원

아니. 세입분야 세입.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크게크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더니 아까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인상분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생계급여 인상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좀 많이 5억 정도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에서 한 2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가지고요. 예. 크게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153쪽부터 155쪽까지.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저기 주민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우리 사회복지쪽 주민생활지원과쪽에 최고로 비중을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복지기반확충이 한35%정도 300명중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쪽에 지금 2가지 중에 한 60%이상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2016년도 세출총괄표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 일반 쪽에 보면 14.35%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비가 2억 1천 9백 2십 4만 6천원이죠? 35쪽. 아니 예산서 35쪽이요. 그 전체적으로 여기에 사회복지 쪽에 468억 중에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 하신 분들의 의견은 복지 쪽에 많이 비중을 두라.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총예산을 봤을 때 지금 그 복지 쪽에는 한 0.08%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2016년도 예산을 예산서를 작성하셨는지? 전혀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년대비 해 가지고 작성을 하셨는지? 왜냐면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만 진안군 전체적으로 분포가 고루고루 되어 있거든요. 연령대라든가 뭐 농업인이라든가 비농업인이라든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서류도 좋고 또한 뭐 여론조사도 좋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영되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의거해서 반영되지 아니한 예산이 되어 있다면 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참여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2016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걸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어차피 국비에 의존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을 거의 수행한다 하는 그런 그 정도라고 할 수 없어도 하여튼 그렇고 자체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장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갑수위원

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중복 유사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못하도록 자꾸 공공하고 그것을 했을때는 저기 패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자꾸 권고하고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자체적인 그 복지사업을 지금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뭐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에 뭐 참여할 필요성이 없네. 그러면 조례상이라도 바꾸어 가지고 주민을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임의로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예산을 세운다. 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주민들일 자체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편익편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2016년도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도예산 혹시 작성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넘겨서 156쪽에서 159쪽 봅시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세출 우리 금방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그 사회복지 예산으로 468억이 지금 16.94%잖습니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16.94%면 이게 적은 것은 아니죠. 우리 진안군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지금 신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이 어차피 사회복지에는 지금 기초생활보장부터 주택까지 들어가고 사회복지 일반예산 2억 1천 9백만원인가요. 이게. 2억 1천 9백만원 뭐 어떤 부분에 쓰는 게 사회복지 일반이라고 그래서 2억 1천 9백 2십 4만 6천원. 35쪽 제일 끝 부분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금 우리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예산 뭐라고하죠. 그 위원들이 요청하신 예산 사회복지하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회복지 일반예산 2억 1천 9백 2십 4만 6천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156쪽에서 159쪽. 없으시면.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15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상단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정부양곡을 몇 년산 지원해 주는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올해는 2014년도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몇 년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남기

김남기위원

정부양곡 2014년도산 지원해 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2014년산이 아니다 하는 것 같은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어째든 뭐 양곡지원해 주는 내용이니까 경로당 이런 분들도 좀 좋은 미질의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해 주면서 옛날 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챙겨가지고 그런 쌀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160쪽에서.

김광수위원

저기 157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한 5천 8백정도가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예산서 157페이지요. 통합사례관리사 2천 9백만원씩 2분한테 5천 8백만원정도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수혜자들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의료수가가 아니 저기 의료를 그냥 뭐라고 이거 아닌데.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뭐하셔요. 통합관리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명칭도 있나.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저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어디.

김광수위원

예산서 157페이지요. 이 책.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구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사례사는 지금 우리 희망복지쪽에서 2명의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그 복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그러니까 저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희망콜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요 보호가구에 주기적 방문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한 60명 정도의 지금 그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뭔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작년에 작년에 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작년에 안했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예산 없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국비하고 도비 50% 부담해 가지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예산서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반반되어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책자 예산서에는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비는 지금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는 도비하고 군비가지고 하고 있고 157쪽에 있는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는 국비하고 군비 가지고 지금 1인당 2천 9백만원씩이나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천 9백만원씩이나 주는데 뭐 하시냐고 이 분들 하시는 일이 뭐고 무엇을 했는지 좀 작년에 작년에 안 했고만요. 작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고만.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작년에 있었는데(청취불능)

김광수위원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표기가 안된다고요. 같은 사업이고 같은 저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뭐하시냐고요. 작년에 하신 거 뭐 예를 좀 들어줘봐요. 이 분들 2분이나 작년에 작년에 5천 7백이었고만요. 예산이 올해는 5천 8백이나 되고. 1년에 2천 9백씩 3천만원씩이나 연봉을 가져가는데 뭘 하시냐고 이분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저기

박명석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계장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매일 출근은 하시는 가요?
상시 출근하신다고요.
인건비가 너무 이게 순수한 인건비만 나가시는 거고만요.
아 그러니까 한 분당 2천 9백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연봉3천이예요. 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기 4대보험 포함해 가지고 국가 국비로 하면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김광수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 작년에 하신 거 무엇을 했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어서 160쪽에서 163쪽.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34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종사자 전부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은 국비는 수반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보호법 제58조에 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이 사람들이 설치된 가장 큰 목적이 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주간에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생업에 종사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의 자녀 장애인들을 한군데에 모아 놓아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교육도 시키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운영하고 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 장애인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일부가 이 돈에서 빠지는 거네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돈하고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개의.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를 인건비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분들은 전부다 진안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고만 보니까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런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그 시설이 있는데 마다는 하여튼 그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 가지고요. 그것이 뭐 딱 이렇게 몇 명일때는 몇 명을 써라 그런 지침이나 안내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수반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제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군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도 뭐 조금만 주는고만요. 우리 진안군 예산도 없는데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자. 160쪽, 163쪽. 자 없으면 164쪽에서 167쪽 봅시다. 자. 다음페이지로 갈까요? 168페이지에서 171쪽까지.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예.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4천만원 이었다가 1억 2천이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어차피 지원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이민 결혼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내년부터는 나라별로 좀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옥주

간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몇 년 이상 못 간 가정 그 선별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은 있습니다.

정옥주

간사 이렇게 또 막 무차별하게 너무 또 늘리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해도 저기 저희들이 이민자 ......... 3백 세대 가까워 지는데 그렇게 해도 1년 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몇 년씩 걸리고.

정옥주

간사 아니 그러니까 보낼 때 선별 규정이 모국을 못 간지 몇 년이 됐다든지 뭐 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규정은 저희들이 지켜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보내는데 보낼 계획이지만 그 인원만 증가를 해 가지고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정옥주

간사 그렇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이 늘리는 거 아니예요. 이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예산 높게 세웠습니다.

정옥주

간사 너무 많이 늘린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2천 2백이 삭감이 되고 지금 군비가 1천 8백이 늘었거든요.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설명서 57페이지요. 그러니까 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될 텐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냐고요. 아니 다문화지원사업도 삭감이 되요. 국비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국비가 줄어든 만큼(청취불능)

정옥주

간사 그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다는 얘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정옥주

간사 줄은 만큼 군비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정옥주

간사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군비로 채울 것 같으면 모국방문도 너무나 많이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사람들 너무 띄운다고 난린데. 이렇게 막 한번에 몽땅 풀어줘 버리면 이게 더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늘려 놓으면.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정옥주

간사 조사하셨어요? 수요자 파악하셨어요?
간사 예.
간사 아니 그 뒤에 보면 또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군비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걸 막 몽땅 너무 많이 늘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설명서 41쪽이요.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금 준공됐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 보셨어요. 과장님 가서 보셨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잘 됐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설계대로는.

김광수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계나 이런 게 잘 배치되었냐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배치는 지금 아직 지금.

김광수위원

기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는데 그 위탁 위탁하실 거죠. 위탁이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했고요.

김광수위원

위탁 선정 과정에 무슨 문제는 없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그 지난 8월에 했는데요. 그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몇 군데에서 입찰 위탁 신청을 했었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군데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군데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디 어디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반월복지재단하고 나누는 사람들 전주에 있는 나누는 사람들하고 2군데가 신청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나눔인가?
성기

배성기위원

나누는 사람들.

김광수위원

어. 거기에서 그 장애인들한테 제빵 기술이나 뭐 커피 바리스타여 뭐여. 예. 그런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시켰거든요. 장애인들을 그리고 저기 마이산 2층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도 그 쪽에 지원을 지금 거기 얼마를 줍니까. 저희들이 아까 나눔 거기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 2억.

김광수위원

8억이 넘게 들어가는고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한테 8억씩이나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제빵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안군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국비 포함해서 얼마를 줬어. 8억 8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 다시 이쪽에 장애인작업장으로 취직이 되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 우리 면접을 거쳐 가지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예.

김광수위원

왜 그러는 고니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장애인을 편해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고 조금 생각이 틀려요. 왜 그러는 고니 여태까지 본인과 같이 교육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다른 분을 상대로 해서 거기 가서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한다면 상당히 장애인 분들은 거부감도 느끼고 그럴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기 변화는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당연하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었으면 그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줘야지. 위탁이라는 그런 공모 서류 종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같이 생활하고 장애인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또 장애인 어떤 분을 채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당연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위탁과정에서 반월복지재단으로 채택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만드는 것은 이제 좀 교육을 시키면 장애인이 와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좀 더 그 문제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그 급여를 제공해야 됩니다. 급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서류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로쪽에 균형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김광수위원

판로쪽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판로는 둘째 문제고 일단 제품이 제가 볼 때는 제품이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가 있게 만들어져서 맛이 있고 많은 분들이 먹었을 때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아 음식 제빵이든지 홍삼제품 등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초코파이니 모든 게 좋구나 이런 것이 우선이예요. 제품이 우선 잘 나와야 판로문제는 나중 이지 우선 생산기술이 떨어지는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어차피 이것은 장애인이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일단 소비자들이 소비자 입맛에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초코파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김광수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몇 분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24명이 접수를 했고 면접을 지난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명단 발표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작업장도 많은 돈을 군에서 협조를 하고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끔 어떤 개인 위탁자를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니고 진정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가서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재미있고 신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보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취지에서 수익을 목표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된다면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모질라면 군에서 그 분들 인건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그런 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즐거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염려 안하게 좀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 배치나 시설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이어서 172, 175.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65페이지 보면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예산 있단말여.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나나. 아동복지교사는 96만원, 사회복지사는 160만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요. 이제 지역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교사를 관리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디 근무를 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사는 지금은 없는데요. 1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하게 되면 우리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게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역사회복지사는 군청에 근무하고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근무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고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 파견나갑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추가로 채우나 사회복지사를.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용해야 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설명서 57쪽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천 6백만 6백이죠. 6백 5만 4천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밑에 취창업교육 및 연결을 통한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김광수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 이 분들이 한 내용이 한 역할이 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센터 운영비는 사실상으로 그 센터장 한명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1억 2천이나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취업 및 창업교육에 연계해서 이 분들 하신 게 있냐고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족한테 올해도 취업실적이 지금 20명을 취업시켰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김광수위원

자료 좀 하여튼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창업교육 연계해서 하신 분 이 분들이 갔다가 농공단지고 어디 갔다가 그 농공단지에 가서 보면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고니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왔다가 한꺼번에 또 나갈 때는 말도 없이 싹 빠져 나가고 그만두고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단 얘기요. 단체로 뭐 5~6명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그만 두자고 하면 다음날 사장한테 말도 안하고 싹 안 나와 버리고. 이게 뭔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 예로 보면은. 어떻게 과장님 그런 사례를 좀 찾아서 농공단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느 기업에 다문화가족들을 취직을 시켰으면 그 분들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좀 가서 보살펴 주고 검토도 하고 해서 그 분들 다시 만나서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만 받아 가고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꺼번에 싹 빠져나오고 회사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센터에서 취직시킨 분들은 그렇게 뭐 한꺼번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취직한 분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농공단지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군민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직시킨 취업시킨 다문화가족 식구들이라도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경 좀 쓰셔서 이렇게 그 군비, 국비해서 많은 돈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만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다문화가정이니 어르신들 노인복지쪽에 쓰라는 얘기인데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그 뭐 바로보는 시각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180쪽에서 183쪽.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180 안쪽에.
성기

배성기위원

네.

박명석위원장

그럼 먼저하시고.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630명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고만요. 그런데 예산도 6억 8천만원이 올해 세워졌고 또 올해 보니까 8천 2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는데 그렇게 저희 우리 지역에 아동들한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또 국비는 없고 우리 군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센터.
성기

배성기위원

70페이지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안 관내 요보호아동 630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작년보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가장 크게 사업비가 오른 이유는 단가가 지금 작년보다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단가가 오르고 그러지만은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을 지원 안 해주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이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나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요보호아동.
성기

배성기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예요? 주는 급식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뭐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뭐 결손가정이라든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가정.
성기

배성기위원

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거 아니예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성기

배성기위원

내가 지역센터 그 아동은 지역센터에서 어디죠 가르치고 하는데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다 밥을 배달을 해 주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성기

배성기위원

거기서 해 주는 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애들 방학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는 지금 나눔푸드에서 가정족배달을 해 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방학중에나 이런 때는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아동센터는 이 급식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서 먹이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 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애들을 다 먹이는 것이지 저소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겠고만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원하는 ........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받고요. 일반 가정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60%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보면 돈이 너무 많이 세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에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인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은 저 작년 올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셔서 가지고 올 10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뒷얘기 들어보니까 그 신문사 우리 지금 일간지 신문이 몇부정도죠. 우리 기자분들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자분들 다 상주는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지방지.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 주재하는 기자분 신문사가 몇 개 회사냐구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는 신문 들어오는 것이 한 13개 정도됩니다.

박명석위원장

13개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경로당에 318마을에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이 전북일보가 저의 차지하고요. 도민일보하고 전주일보, 전민일보 한 5개. 지금 8개 회사가 8개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8개 회사가 들어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8개 회사 안 들어가던데.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기 전북일보 외에는 전부다 2부 들어가는데도 있고 7부, 6부, 13부 이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확인해도 맞아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희망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되도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일간지 다 특성이 있다고 봐요. 거의 같다고 봐요. 기사 싣는 저기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뭐 상이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래도 1면에 대한 기사 쓰는 그런 뭐 기술이던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차이가 없던데요. 결국에 보면 이것이 폐지했다가 다시 도입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있다가 어떤 선거법 얘기도 나오다 보니 결국 이게 없어졌는데. 그러면 특정 신문사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예요. 이게. 이제 좀 과장님이 2016년도 1월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치면 기존의 특정인 회사에 가는 것보다는 언론 계속 있으니까 골고루 좀 나눠주는 그런 생각 없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기 저희 그 신문을 보급하면서 통상 저기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A경로당은 이 신문보고 B경로당은 이 신문보고 지금 그러한 나중에 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신문사 기자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사 기자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분 강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있었으면 그렇게 나눠서 줬어야지 왜 특정 회사에만 몰아주냐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특정회사에 몰아주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 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

박명석위원장

누가 수요조사 했어. 누가.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각 그 읍면 직원들이 했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박명석위원장

말도 안되는 발상이고 여하튼 그렇게 하겠다고 만약에 골고루 나눠 주겠다면 내년도 예산 주지만 기존대로 집행부 생각대로 특정인의 언론 몰아준다고 치면 예산 내년에 못줘요. 그게 나중에 저기 하기 전에 답을 주세요.
성기

배성기위원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신문사에다 몰아주는 것이 들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여기가 10여명이 있는데 한 회사에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소리 안나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박명석위원장

과장님이 바꿀 태도가 있는 지 없는 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 그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시설은 완료하셨나요? 마무리 하셨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가 지금 곧 시행되고요.

정옥주

간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예 착공 안했습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 그러면 지금 올 안에 완료할 계획인가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한 8~9월 정도는.

정옥주

간사 위원 내년에.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시기에 맞춰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 하여튼 그 장소를 옮겨서까지 수리를 해서 할 작정을 하셨으니까요 그 애기들 있는 가정에 충분히 홍보 좀 해서 많이 이용 좀 하게 해 주시고 그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보면 지금 간식비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인원수 차등 지원한다는데 그거 몇 명단위로 자르나요. 그 인원 단위로 자를 때.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옥주

간사 위원 뭐 10명 단위로 잘라요. 아니면 5명 단위로 잘라요. 81페이지요. 81페이지 설명서.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10명단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 그 회관을 돌다보니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명에서 5명은 별 차이가 없는데 10명 단위 자르는 거는 너무나 이게 1~2끼 먹는 것도 아니고 10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큰 동네 같은 경우는 너무 식량도 모자라는 것 같고 이 부분을 한 5명 단위로 잘라서 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간식비도 그렇게 그 운영비도 그렇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정옥주

간사 위원 이게 하루에 한끼 먹는 거 아니고 점심 저녁을 다 드시잖아요. 그것도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모자란 데는 많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5명 단위로 좀 조정 좀 해 주셔야겠어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옥주

간사 위원 이것은 꼭 좀 시정 좀 해 주셔야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경로당 간식비가 지금 1년에 206천원 평균 지금 이렇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1년에. 그러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원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206천원이고만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예요. 2만원도 안되네요. 몇 달 기준해서 이거 20만원에서 40만원을 주는 겁니까? 간식비를.

정옥주

간사 운영 기간만 하겠죠.

김광수위원

간식비가 지금 2십만6천5백7십4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평균. 그러면 한달에 2만원이 안되잖아요. 몇 달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206천원이 간식비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거 206천원. 한 달에 2만원 가지고 무슨 간식을 사서 먹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금.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게 저. 경로당별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로당별로 차등지원하는데 평균 지금 1년에 20만원이면 월 2만원이 지금 안되잖아요. 평균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간식을 먹는 달 개월수를 몇 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동절기 뭐 12월, 1월, 2월 그때를 만 계산을 하신건가. 아니면 연중 계산을 한 것인가.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중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필요한.

김광수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하는데 1만 얼마 가지고 한달에 1만 얼마 간식비 줘 가지고 그게 안 주는 게 안 나은가요?
진숙

임진숙

예산담당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그렇게 짜야 된다고 하지만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한달에 2만원도 안되는 간식비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절기 많이 가 계시는 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기준해서 준다랄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거의 동절기에 12월부터는 거의 회관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한달에 2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7백원이예요. 30일로 나누면 이게 장난아니예요. 이거.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그것이 뭐 간식비를 갖다가 부족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간식을 드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식비는 하여튼 저기 간식 용도로만 사용될 수 없는 우리가 지원이다 보니까 하여튼 뭐.

김광수위원

한달에 그냥 한달에 한번 2만원 가지고 한달에 간식 한번 사 먹고 말라는 얘기고만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김광수위원

말로는 어르신들 위하고 경로당 위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이게.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볼 때 어르신들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달에 돈 2만원도 안되게 주면서 간식비라고 지원한다. 그러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지적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요구사항이나.

김광수위원

아니 간식비 20만원 지원했으면 간식비 영수증 올라오겠고만요. 정산할 때 올라오나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증은 다 붙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씩 붙어서 올라오는가요. 간식비 20만원 줬는데. 한번에 20만원어치 다 사서 그냥 한달에 드시고 마는 건가? 차라리 연이라 하지말고 1회 이렇게 지원하신다든가. 연중 연 20만원 간식비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하루 간식하시라고 1회에 한하여 20만원, 40만원 지급한다고 그렇게 예산서를 세우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1년 내내 간식비 20만원 내지 206천원 준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돈이 적으면 1회 자 어르신들 간식한 번 드시라고 1년에 한번 이렇게 1회 3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래야 어르신들 데리고 장난 안 치는 거지. 연.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하여.

김광수위원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 대해서는 하여튼 유종의 미를 기억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진숙

임진숙

예산담당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설명서에 보면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 여기 보면.
진숙

임진숙

예산담당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20만원 가지고 연 1년 내내 간식을 사서 드시는 데가 있고만요. 그러니까 1회랄지 2회랄지 이렇게 해서 간식비 한 번 지원한다고 해야지 연 이거 창피한일 아니예요. 연 20만원씩 1년에 20만원이면 월 2만원도 안 되는데. 예산서를 좀 짜시더라도 성의껏 좀 설명서를 만들더라도 좀. 한꺼번에 1회 해서 30만원 드릴테니까 어르신들 모여서 간식 오늘 드시고 싶은거 진빵을 사다 드시든지 뭘 하든지 오늘 간식으로 1년에 한번 저희들이 드릴테니 드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짜야지 연 20만원 준다고.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예.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쌀 나가는 쌀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옥주

간사 그거는 진짜 인구조사를 다시 하셔서 좀 5명 단위로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간식비라는게 거의 부식비로 많이 쓰셔요. 간식을 이분들이 사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좀 행사날이라든가 뭐 좀 기분내키는 날 소주라도 한 병 드시면 소주 같은 것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네요. 또.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주

간사 예. 명세서에 올라가면 안 된데요. 또 세금계산서에 그런 것도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조금 주는 것 가지고 그거라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까지 규제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쌀은 그 배분하는 것은 진짜 수요조사 그 인구조사를 다시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그 쌀이라도 좀 안 모자라고 말이 안 나오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이어서 188에 191쪽까지 봅시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금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부분이요. 그 뒤쪽에 184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하고 있고만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는 100개뿐이 지급을 안하네. 보급을. 184쪽이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00개소는 100소만 지원되고요. 그것은 이제 1년마다 300개니까 3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때는 이 앞에 지역신문 3천 8백만원씩 들여서 주는 것보다 아 이 노인신문 어르신들한테는 노인 신문이 필요하지 지역신문이 뭐 필요할까요? 이거 노인신문쪽으로 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신문 보급하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노인신문에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노인신문을 제가 못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서 있고 노인들한테 더 유익한 신문인데 100개소 공급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지역신문 3천 8백씩이나 들여서 지역신문은 다 보급하겠다니 지역신문 보시는 어른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노인신문으로 싹 돌려서 예. 그렇게 한번 방안 강구해 보세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박명석위원장

자. 없으시면 192페이지에 197쪽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94쪽 제일 하단부 정천면 충혼탑 재건립 5천만원 있는데 충혼탑 재건립이 어떤 내용이예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정천면에 사실 충혼탑이 작은 것이 하나 그 있습니다. 봉학리에 정천하고 주천 삼거리쪽에 있는데 너무나 낡고 외소하고 해 가지고 그 주위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것이 좀 여기도 지역의 충효사상을 확증시키고 해 가지고 좀 크게 재건립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그 건립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또 1천만원 정도의 건립비를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지금 다른데 마령이라든지 타 지역은 주민들 성금으로만 했지 군비 지원한 사례가 없을텐데.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가 저기 보훈처에 알아보고 했는데 지원은 해 줄수는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지원사례가 없었다니까.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왜 여 그러면 한번 충혼탑 건립때 지원해 주면 다른 데 다 지원해 줘야해 또. 정천뿐만 아니라 다른데 시설보수도 시설보수비도 다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현재 지금 충혼탑이 몇 군데 있어.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개소 있는 걸로.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 어디 8개소 있어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동향, 안천, 상전면 빼고 하나씩 있는 걸로.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부귀도 2군데 있고 백운 있고, 그런데 나머지 그런 지역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신거예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의 뭐 요구가.
수현

양수현

희망복지담당 (청취불가)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없는 부분, 없는 3개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천 같은 경우에는 그 타면에 비해서 너무나 외소하고 지나가면서 봐도 저것이 저희들이 봐도 저것이 충혼탑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석같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 가지고 비용도 모금했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소하고 그렇다면 건립을 해야 할 터죠. 그런데 이제 군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다 해줘야 된다고요. 다른 지역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또 없는 지역 다시 세운다면 없는 지역도 또 해 줘야 할 거 아녀.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없는 지역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국비라도 반영해 가지고 아무튼 충혼탑은.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국비 가능하다면 정천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자체 군비 가지고 해야 되냐.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비에 관해서는 아직 보훈처하고 협의는 안 해 봤는데요. 다른데 들어오면 시간을 둬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뭐든지 하면 이게 선례를 만들면 선례를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8군데 다시 보수한다면 그러면 그런데 다 보수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보수 요구하는데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뭐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보수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한번 이런 검토할 때에는 현재만 검토하지 말고 앞으로까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당초 인제 5천만해주면 다른 지역에 당장 이제 또 요구가 들어오기 마련이죠. 보수비 지원해주고 그러시고 193페이지 상단부 보면은 유모차 대여사업 1대. 1대 가지고 유모차 대여사업 하려고 하나.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기 예. 아이돌봄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군에서는 없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2015년도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도에서 그냥 1대만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유모차를 어디다 대기시켜 놓으려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이돌봄사업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임대 대여사업을 한다. 그래도 수량이 여러 대 있어서 대여사업을 해야 되지.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위원장님 저기 담당계장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박명석위원장

네.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유모차 대여사업은요. 아이돌봄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나갈 아이를 돌보러 나갈 때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유모차 아이돌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정에 유모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1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이번에도 지금 2대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만 우선적으로.
남기

김남기위원

그 유모차를 비치해 놨다. 임대해 줬다 다시 회수하고 그러는거예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예. 시간 그 날짜별로 계속 하는게 아니고요. 나갈 때 급하게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이렇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야영장에 그 인건비 부분하고 또 시설비 보수한다고 순수한 우리 군비해서 한 2억이상이 들어가는고만요. 여기가. 시설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야영장을 내년도에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억 9천만원 올렸는데요. 그 지금 지금 계획은 조경식재 30%하고 데크가 지금 텐트 쳐져 있는 데크가 지금 망가져 가지고 데크 그 25개를 다시 교체해야되고 그리고 세면장, 화장실 문, 관리소 외벽 보수 등을 지금 내년도에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야영장을 위탁을 시키잖아요.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알속만 쏙 빼먹고 안 되는 것 모든 것은 행정에다 미루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서 또 그 사람들 수입,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성기

배성기위원

수입이 있으면 그놈 가지고 시설보수도 하고 큰 것은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유재산 전부다 지원해 주다가 판나요. 지원해 주다가. 뭐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또 쓰다가 안 되면 시설비 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
성기

배성기위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잘 쓰게끔 하고 해야지. 이런 돈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요. 이런 돈들이 제가 보면.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거기서 지금 수입금들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일부는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또 일부는 자잘한 시설같은 것을 보수하고 환경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어차피 시설 위탁 준 건물이 우리 군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청소년 수련관도요. 민간위탁 했을때는 돈 많이 안 들어갔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서 뭐 고쳐야 된다. 뭐 고쳐야 된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좀 하세요. 운영비 주지, 조금 고장나고 뭐하면 다 시설비 지원해 주지.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또 수익도 생길 거 아니예요. 그것은 자기네들 것이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그 수익금이 보통 1년에 이용료가 한 3천여만원이 못됩니다. 못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부는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일부는 이제.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도 군에서 그럼 직영하세요. 그것도 위탁주지 말고요. 직영해서 관리하면은 더 잘할 것 아니예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직영에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이제 저희들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근무자라든가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은 좀 더 검토.
성기

배성기위원

아. 직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직영하라는 것은 아니 위탁주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그냥 청소년 수련관도 그러고 야영장도 그러고 이게 돈만 먹는 하마들여 전부다 보니까.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관리 감독 좀 잘 좀 하시고요. 좀 수시로 좀 그런데도 나가서 보시고 좀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1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좀 봅시다.

김광수위원

무엇이 그렇게 급하셔 우리 위원장님은.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저기 청소년 담당. 191쪽에 보면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해 가지고 일본 아야정 20명 3천만원 예산섰고만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예.

김광수위원

이거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거 연구 해 봤어요. 검토. 급조된 것 같은데. 누구 어디에서 지시 내려온 거예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12년도에 아야정 아야초등학교에서 교류를 희망을 해서 여기 진안 중앙초하고 같이 한번을 했는데요. 한일교류협회에서 다 다른 분야는 다 교류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분야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쪽 아야 초등학교하고 저희 진안군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지금.

김광수위원

계장님. 아야정 가 보셨어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네.

김광수위원

다녀오셨어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예. 초에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여성단체하고 같이.

김광수위원

가서 뭘 보셨어요. 느낀게 뭐예요.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저희는 여성단체 그 협동조합차원에서 조성차원에서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아야정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보고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아 어떡하면 더 6차산업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 조금 그런 사업쪽하고 여성단체 아야정에 있는 여성단체 그런 활동사업 같이 교류 좀 하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야정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시죠.
도영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 예.

김광수위원

예. 아야정 인구가 7천 3명입니다. 그분들이 어디 모여서 사시는 줄 아세요. 반경 4km안에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고등학교도 하나 유치원도 하난데 이번에 사설유치원이 하나 더 다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7천 3백명중에 농업인구 12.4%입니다. 그럼 800명에서 900명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는 1년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기온이 좋아서 그러면 그 분들이 로컬푸드 매장 중앙에 하나 있는 거 제가 봤고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현실이예요. 우리 진안하고는 인구 7천 3백명 사는데 농업인구 8백명이 농사 지은 거 그 반경 4km안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곳 가서는 누가 농산물 파는데도 없고. 우리 진안은 농업 인구가 80% 예요. 로컬푸드 매장 하지 말라고 해도 되요. 그런데는 아 인구 7천 3백명중에 농업인구가 8백명뿐이 안되는데 그 분들이 대규모로 하냐 그것도 아니예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필요하면 갖다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현실적으로 인구 7천 3백명 되는데 가서 인구 2만 4천되는 진안군이 가서 뭘 배워갖고 오겠어요. 인구가 8만 9만되는 도시가서 배워가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아 로컬푸드 당연히 매장 잘 되요. 인구 7천 3백명 8백명이 농사지어서 갖다 놨으니까 저는 아야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서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놓아둬도 로컬푸드 매장되고 인구 7천명이 모여서 욱짜욱짜하고 있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가족같은 분위기들인데.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도 아야정하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서 뭣을 어떻게 문화교류를 할지 몰라도 아야정은 역사적인 문화할만한데가 지역이 없어요. 아야정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관광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인 뭐 볼 것도 없고. 하여튼 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가지는 사업을 쭉 보면 진안군의 식자재 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공약 사업이 공약을 한 것이 생산만하면 다 팔아주겠다. 했어요. 그렇다고치면 그 과 해당되는 과에서 적어도 이런 재정을 줄 때 그쪽에 실무 담당하는 부서마다 진안산 식품자재를 써 달라고 얘기해 본적이 있어요. 그냥 돈만 재정만 던져 줬잖아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공약하셨고, 저희들도 그 진안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왕이면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시설이나 이런데서도 가급적이면 진안산 진안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식자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권고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이력제 표시된 농산물이 보급이 되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공약사업에 성공하는 거지. 공약만 걸어 놓고 실무진에서는 내방쳐 두면 그러면 그 식자재를 전주 농산물 시장에 가서 사다 먹거리를 해결하면 지역 농산물은 내방쳐 두는 거 아닙니까? 실무진에 그것도 어차피 군수님이 공약을 했으면 실무진들이 같이 먹거리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재정만 던져주고 식자재는 전주가 사도록 내방쳐두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죠.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들이 말이예요. 그 해당되는 그 식품쪽에 주는 재정부분에 얘기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이력제 표시된 거 진안산 누가 생산한 품목에서 확인도 하시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재정을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이 5억 8천이나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저희 군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국비가 강제로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 아니 내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김광수위원

군비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군비는 확보했는데 다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지적했던 이 통합관리사례사 이 분들 역할이 미미하다는 얘기네요. 아 더 좀 발굴을 해서 국비보조가 반환이 안 되게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예요. 그럼.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각 사업마다의 국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저희들 진안군에서 다 이렇게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닌데도 국가에서 준 겁니까?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이 돈을 쓰라고 내려 보낸 것이고만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이 저희 진안군하고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반납했....

김광수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좀 뽑아서 주십시오.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다음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71~677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그 설명서 111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관계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4천 4백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0명한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

신갑수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전체적으로 진안군에 50명밖에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등록한 장애인중에서 50명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호숙

안호숙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보장구는 보장구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라고 해서요. 그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난 일부분에 대해서 보험급여비로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장구 지원을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아니면 휠체어라든지 아님 전동스쿠터 이런 거 필요하실 때 본인들이 구입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장애인 본인의 장애상태라든지 또 의사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 진단 결과에 의해서.
호숙

안호숙

장애인복지담당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특별회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자활기금운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이 자활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이게.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기금은 다 조성이 된 상태로요. 지금은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15년도말에 13억 7천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한 5천 6백만원을 자활자립기금에 2천만원, 자립사업자금에 2천만원, 생활안전자금에 1천만원, 그리고 자활기업 2차 지원에 6백만원 해 가지고 지금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진안군에 모자가정들 그 전에 보니까 이 군에서 저는 그 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뭐야 그분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지금 자금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근 몇 년동안은 거의 없었고요. 올해 그 자립 자활기금으로 한분이 2천만원 빌려.......
성기

배성기위원

한 사람이 2천만원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씩 주고.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백만원씩.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
성기

배성기위원

그 분들이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뭐 저소득층이예요. 아니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호숙

안호숙

대상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요.
호숙

안호숙

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위원

예. 우리 지금 이 기금들이 예치된곳이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기금에 따라서.
승호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쪽에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그 본예산은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이게.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제1금고에는 일반회계 주고 제2금고에는 특별하고 기금은 그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기금 전체는 아니고요.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왜 나눠서 금고를 해요. 그것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청취불가)

김광수위원

우리도 갖고 우리가 그 하는데도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그것도.
형욱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국가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판단해 가지고(청취불가)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없으시면 다음은 6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2분

속개 13시 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직무대리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3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원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10억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18억 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82억 8800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숙소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전년대비 3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 진안군의료원 건립 예산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확장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장례식장 주방시설 확장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건강파수꾼을 맡고 있는 진안군의료원 운영에 출연금 16억원, 65세 이상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따른 출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노후화된 마령보건지소와 덕천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강의 위험행태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전 군민의 평생건강누림사업비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금연환경 조성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억 4800만원, 43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마음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46쪽,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 2억 5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육성사업으로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8500만원을 반영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60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으로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보건사업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박현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세부내역은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55쪽부터 57쪽까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수입을 내고 있죠? 지금 건강보험에서 8280원, 5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지금 환자들이 가서 900원인가 1000원씩 내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그거는 본인부담금이고요. 저희가 여기 세입 잡을 때는 청구비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8280원에 본인부담까지 되어 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지소는 900원을 내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본인부담금이 처방전이 나가기 때문에 500원만 받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진료비로는 이 정도 평균을 잡았을 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8500원? 포함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5페이지, 장례식장 물품 구입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깎인 부분을 다시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깎인 부분은 절대 다음 해에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건 왜 그렇게 올리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금방 물곡리에서 또 한분이 오셔서 장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11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는 두 군데가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면적으로 법적인 면적으로 지금 장례식장을 지었는데 3개의 분향실에서 한 40% 정도가 3개 분향실이 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음식을 각 집에서 세 집에서 하면서 음식제공을 하다보니까 그 부식이라든가 재료 같은 거 쌓아놓기도 그렇고 지금 보통 한 집에 3명에서 5명 정도 조리사가 오셔서 요리를 해주시는데요. 서로 좀 좁고 그래서 서로 내 거, 네 거 이렇게 하면서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옆쪽으로 옥상이 면적이 많이 남고 또 20㎡는 저희 시설에 적법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만큼만 조금만 확장을 해서 부식창고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숨통을 틔어주자고 하는 의도로 저희가 죄송하게 됐지만 여러 번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조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손님이 많다보면 상주분들 중에서 친척 여성분들도 가서 투입돼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명석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 안 주면 못하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5페이지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해가면서 우리 진안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제일 많이 지금 이미지로 들리는 것은 저렴하다, 사용료가 저렴하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 저렴하고 시설 깨끗하고, 불평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불평은 주차장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불평하시는 부분에 그거는 안 나오네요. 음식 만드는 장소가 비좁아서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어떻게 보면 상주분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거기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상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방 쪽에 저희가 계단을 이용해서 3층을 올라갈 때는 거기에 야채박스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3분향실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쪽에 가서 또 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좁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3층에 가서...

김광수위원

이제 지나간 얘기는 그렇고 참 아쉬운 것들이 그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손님을 맞이할 방은 2개인데 음식을 하는 데는 하나를 만들어놨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좀 좁습니다.

김광수위원

좁은 게 아니라 넓고 좁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상주분들이 와서 음식을 하는데 두 집 음식을 한 군데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 음식 제공 가격비교표는 제가 아침에도 여쭤봤지만 쌀 같은 경우에 상주가 가져온다고 하면 3만원, 재료비 1만원, 재료비 뭐 반찬 4만원, 부침 2만원, 수육 돼지고기 7만원, 대개 돼지고기 수육 7만원 이 정도면 상을 다 치르고 나가시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게 6kg면 10근이거든요. 전지살, 수육하기 위해서. 저희는 10근에 7만원에 구입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내방객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글쎄 한 20근, 30근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국하고 이게 가장 메인 메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해서 뭐 과일값 본인이 사가지고 온다고 해도 떡, 음료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200만원 들어가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하고 대화하고 다시 한번 그쪽에 여쭤봤는데요. 주류나 음료수, 물까지 싹 포함해서 내방객 1인당 1만원에서 1만 2000원까지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 장례식장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지금 음식 값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조리하시는 아주머니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1인당 얼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1만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300명이 오시면 30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저렴하다는 얘긴가요? 지금? 다른 장례식장보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울진군 같은 경우는 평균비용이 1인당 정식 5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거 밥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밥값만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반찬하고 해서 거기서도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거래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여기 울진군의료원에는 1인당 정식 5500원이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빠져있다는 얘기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5500원. 우리는 인건비랑 포함해서 1만원, 1만 2000원?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여기는 정식이 3찬입니다. 밥하고 국하고 3찬. 그래서 추가가 될 때마다 돈이 부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지금 정옥주 의원님이나 박명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음식을 직영 쪽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직영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음식을 해서 수육도 삶아서 10kg를 삶아달라고 하면 삶아서 올리고 고정적으로 일하실 분들, 이런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을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2호실, 3호실 이렇게 두 군데가 오면 이쪽도 다섯 분을 써야 되고 이쪽도 다섯 분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직영으로 해서 한 군데서 음식을 다해서 올리면 다섯 명 내지 여섯 명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두 팀이 온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할까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직영을 하면 조리원 아줌마들도 기간제라도 1년 계약을 맺어서 월급제로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누가 들어오시면 다섯 분 오셔서 이렇게 음식 한 군데서 다 만들어서 음식으로 날라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리원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음식을 날라주면 거기에서 상주들 가족이나 아니면 상주들이 특별히 상조회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날라서 가져오고 할 수도 있는데 상조회사가 지금 우리가 상조가입자가 40% 이상 되신다면서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이용객 중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 식당 부분을 다시 검토를 좀 해서 물론, 우선 당장 비좁고 하니까 옆에다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장래를 볼 때는 차라리 거기에 있는 주방시설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통합 음식을 관리해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게 대안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그 다섯 분을 여섯 분을 기간제나 그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좀 아닌 거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금 이분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오시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한 20명 정도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집이 왔을 때는요. 다 거의 20통화를 해야 다섯 명이 모집이 됩니다. 평소에 여기 장례식장에 일이 없을 때는 다 자기 개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한 20명을 다 전화하면 5명이 모인다든가 7명이 모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일이 없을 때는 양쪽으로 여러 군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소속감은 있어야 된다고...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멀리 본다면 3층이 하나, 2층에 두 개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손님 받는 데가. 그렇다면 그 음식을 어디 한 군데서 통합관리를 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주면 더 저렴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간이 없어요? 통합적으로 크게 하나 지을만한 데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뇨. 현재 장례식장 법에는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연면적에 5분의1이상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20㎡가 부족한 만큼은 면적에 다 들어가는 건축물이에요. 현재 지금 장례식장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주방에 우리가, 지금 2층에도 주방이 있고 3층에도 주방이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없습니다. 3층에 3분향실 옆에 그게 지금 주방입니다. 한쪽만.

김광수위원

한쪽만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해서.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2층으로 내려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음식을 해서 지금 내려온단 얘기에요? 거기에서?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섯 분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3층에서.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열다섯 분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이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늘리자는 얘깁니까? 지금 이게? 3층 거기 음식 조리하는 데를?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료원 1년 운영비가 16억이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내년도 출연 예정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16억이죠?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병원이 생기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순수 군비인데요. 응급실에 1년에 2억 국비 100%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만외래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2억이 있습니다. 의사 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85병상이 싹 차고, 제대로 풀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는 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 했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올해 4월 24일 개원을 했는데요. 처음에 8900만원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11월에 2억 28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12월에는 저희가 2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의료원 총 예산을 61억으로 지금 예상을 해봤는데요. 한 30억 정도의 자체 수입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30억이 적자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30억 적자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적자가...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병원을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을 차렸을 때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기들이 운영해나가면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병원이? 못하죠? 정남 신경외과 원장이 저쪽 강남병원을 하다가 운영을 못하고 부도가 났어요. 병원이. 그래서 우리 원장으로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아무리 우리 진안군에서도 적자폭을 여기에서 메워준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병원사업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거점병원이잖아요.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예산 많이 따오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 박현숙 소장님이 해야 할 일은 보건복지부에 가서 매달려야 돼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쫓아다녀서 국비를 따오셔야지, 30억, 40억씩 이렇게 적자나는 거 군비로 이렇게 메워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각 우리 실과 계장님들도 어떤 것을 보조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적자폭을... 이제 1년이 됐을 때는 딱 수치가 나오니까 알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7쪽과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의 예산이 지금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해서 약 한 27.49%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한 31억 정도가. 그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진안군의료인숙소가 예산이 31억이었습니다.

신갑수위원

당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6일 정도 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그만큼 딱 부족한 겁니다.

신갑수위원

숙소 신축 비용? 건축비?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서 7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장애인의료비지원 8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의료비지원해서 8514원 783명, 열두 달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5377만 7000원을 231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이 8000만원 이 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관련이 없는 것인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견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너무 병원비가 비싸서 주민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 때문에 진료보전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이 있어서...

신갑수위원

지금 그거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갑수위원

그런데 일반인은 안 되고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만 보조가 가능해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원래는 저희가 일반인에 광범위하게 진료보전을 해줬을 때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때 뭐 법규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진할 때 5100원 받죠? 그것도 보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에서 유인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 주민한테 면제를 하면 저희가 바로 형사고발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경제적 사정이 바로 이것인데 65세 이상 중에 건강보험 20% 하위 주민, 지역으로 보면 1만 9540원 밑에 내시는 분만 이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급수 3급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뽑아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고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에 심사를 맡긴 상황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안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65세 이상은 저희 진안군에 29.5%정도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29.5%요? 그러면 이 783명 가지고 돼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여기 건강보험 대상자가 뜨거든요.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에 계신 분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희가 했을 때는 바로 타 의료기관에서 저희를 바로 적발하게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때 그러면 잘못 들었나요? 전 소장님 계실 때 그분이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5100원도 할인이 전체 일반인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안 된다고요?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분들만 된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게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 경감,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일반인에게 뭐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5100원 그거라도?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공고하기 전에 의사 회장님을 한번 뵈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해주는 거에 대한 것도.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17쪽에서 419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의료원 운영비 내년 대충 16억 책정해놓으셨네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인건비 부분에서 공중보건의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도 전문의시라면서요. 그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여섯 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여섯 분? 이분들 인건비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 진안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진안군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나가요? 중위인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중위면 중위 봉급대로 나가고요. 대위는 대위. 대개 전문의는 대위 아니면 중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너스로 더 주는 건 없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공중보건의 지침에 진료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8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지금 주로 여섯 명 중에 두 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광수위원

2억 내려온다면서요. 그것은 국가에서 2억 응급의학과 내려온다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전체적으로 응급실에 간호사 포함한 인건비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중보건의는 빠집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또 공중보건의는 빠지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거기 현재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2억 1000만원에 연봉계약이 되어서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2억 1000만원이요?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그러면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과장님 계시고 또 전문의?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공보의가 네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응급실에요? 응급실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응급실 평균 하루 이용객이 열다섯 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응급조치 하시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처치도 하시고 시술도 간단한 시술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원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리고 대개 입원환자는 정형외과하고 입원실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중보건의들이 다 전문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더 확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취약지라고 해서 더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8명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섬이나 도서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치로 현재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섯 명이 지금 최대치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끝나면 가시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현재 추세가요. 의학전문대가 생기고 여자분들이 의학전문대나 의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지역은 복지부에서도 최대로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꼭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치 받고 있지만 더 요구하면 반영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쪽에서 423쪽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출산장려금을 많이 내려줬다가 지금 막 지방비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제는 국가에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지원을 해주다가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진안군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어제 신문에 충청북도 진천군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아예 없애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비를 따다 그런 방향으로 했던 데는 출산장려금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데요.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만큼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단 현 수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 사람이 없는데 그 장려금이라도 잘 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수준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수준에는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을 받았다가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어떻게 가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4쪽에서 4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8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학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느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학생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 금연의 날 성공자 만남의 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고등학생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아이들 중에서.

김광수위원

고등학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명의 고등학생이 성공해서...

김광수위원

열아홉 명이 고등학생이에요? 진안군에? 그러면 학교 흡연율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진안군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교육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금연실천학교 운영 간식비에서 뭐 2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간식비는 이렇게 하지만 진안공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공고를 대상으로? 50명 5000원씩? 한 번 하는 거예요? 1회?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번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간식으로 이분들을 교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광수위원

이게 금연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 자주 만나서 담배 대신 다른 걸 먹게 간식도 좀 자주 제공을 해주고 그래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금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뭐 형식적으로 25만원...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발대식 할 때 주로 합니다. 서포터즈 해서 발대식 할 때.

김광수위원

25만원 가지고? 이런 데는 좀 군비를 많이 써서 자주 만나서 금연교육도 가서 하고 간식도 좀 자주 제공해주고 그래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 올리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2쪽에서 435쪽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간사

432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고위험임산부라면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 부분은요.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진통을 하거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있다거나 임신중독증 환자일 경우에 고위험임산부라고 분류를 해서 의료비를 1인 최대 1회에 한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청소년산모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의 산모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정옥주간사

그럼 출산을 하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출산을 했을 때 120만원.

정옥주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6쪽에서 4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0쪽에서 4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4쪽에서 447쪽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446쪽을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 전에 얼마나 보급했죠? 현재까지 보급은?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 보유현황은 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4대하고 군청, 홍삼스파, 요양원, 문예체육관, 운일암반일암 사무실하고 운장산휴양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7개소를 보급할 계획인데 역사박물관하고 전통문화전수관, 문화의집, 골프연습장,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아직 윤곽도 안 나타나는데 벌써 골프연습장을 보급할 계획인가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3개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설명서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은 3개소를 어디 할 계획이에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우선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3개소, 진안읍하고 많이 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 3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게이트볼 연습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게이트볼장별로는 거의 해줘야 될 걸로 본단 말이에요. 3개소만 하면 부족하지 않나.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이번에 3개소만 그렇게 설정했는데요.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기금 50%, 군비 50% 그러면 추가로도 기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아니요. 기금은 이제 2016년도 예산 기금은 이걸로 끝나고요. 다시 한다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개소에는.
남기

김남기위원

추가로 더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기금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죠. 순수 군비보다는 기금까지 확보해서 잔여 게이트볼장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그러면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아시나요? 지금 안전재난과 나눔쉼터 자동제세기 보급? 거기는 순수 군비로 해줬는데...
그럼 전체 경로당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경로당도 해줘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함께 검토해서 해줘야 되는데...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성을경 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서 436쪽이요.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으로 통합으로 해서 되어 있네요. 9400만원.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뭘 하시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은요. 저희가 사업이 8가지 정도 돼서 프로그램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한방진료도 되면서 기공체조라든가 갱년기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를 조절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군민들이요? 전체적으로 다요? 몇 분이나 그러면 이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우리 군민이 몇 분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9400만원 중에 500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커요. 전체 사업비 9400만원인데 인건비가 5000만원이나 나가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여기 전문직 간호사 한 분하고요. 간호조무사 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골관절질환관리라든가...

김광수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이것을?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주로 보건소 다목적실하고 소강당에서 주로 프로그램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오시는 것도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은 가정방문도 하고요. 중풍예방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한의약지역사회예방교실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의약기공체조 같은 경우는 강사비 같은 걸로 나가서 거의 연중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438쪽에 한의약건강증진허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7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두 분 인건비 이렇게 5000만원씩 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프로그램에 투입이 돼서 저희가 만약에 한방진료를 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가서 혈압부터 해서 침놓는 보조역할을 하면서...

김광수위원

어디 경로당으로 가서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농한기 때 프로그램이 많이 투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출장도 있고 교육도 시킬 때 가서 전문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가 한의약연고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같이 보조역할을 하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해서 50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시는데 한 번 하는데 26만 3980원씩 50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년에 50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프로그램은 50회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서? 여기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금 경로당에도 하고.

김광수위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에요? 진안군에? 327곳이에요. 그런데 50회 하면...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별로. 왜냐면 해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로 옛날 같은 경우는 마령을 한 군데 하면 주천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 300몇 군데는 돌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마령면 가려면 10년이나...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4년에서 5년.

김광수위원

4년 내지 5년 후에나 한번 가겠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거든요.

김광수위원

한번 하면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우리 이쪽에서 지도 안 나가셔도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보건소장 직무대리 박현숙 주로 한방진료 같은 건데요. 한번으로 한방진료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 10번 정도 한 마을에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그러면 마령면에도 1개 경로당에 가서 50회 중에 1개 그곳에 10번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풍교실, 한의약예방교실 같은 경우는 경로당 주민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혜택을 누리자고 하면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한의약 관련된 사업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대상 지역만 군비나 기금이나 국비를 쪼개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자체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확대를 하고 싶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확대에 대한 것을 많이 동의해주시면 내년에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8쪽에서 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2쪽에서 4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6쪽에서 459쪽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서 458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독거노인 분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진단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제가 정신보건 쪽은 잘 모르니까 괜찮으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남기

김남기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금년도에 개소했어요. 개소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5억 6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5억 6200만원에 국비 8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 해서...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사회복귀시설까지 합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사회복귀시설 주간 재활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등록 대상이 129명이라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 대상이?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기존에 정신질환자 69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울증 검사를 해서 우울 점수가 높으신 분들 한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까지 해서 129명.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약을 지원해주나요? 진료비하고 약을 지원해줘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아닙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요? 진단만 해줘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예, 우울 점수가 높으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울 점수가 낮아지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예방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한 마을에 지금 한 30개 마을 정도에 30명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마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 지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세 지역으로 모이시도록 해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회를 하고 있는 거죠.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이분들 담당하시는 분,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팀들이 한 팀으로 엮어가나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보면 지금 여기 농촌지역이 거의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걸로 보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도 보면 경로당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보면 한 64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닐 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이고 치매도 마찬가지이고 놀이교실도 마찬가지이고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아까 30개소밖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분야에서 나가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따로 보건지소 따로 진료소 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아까 그 327개 경로당에 대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 주민에게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치매예방교육 차원에서 327개 마을을 다 순회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예산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을을 순회하는 예산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0쪽에서 463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김금주 방문보건담당 김금주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서 이름은 소망의 집입니다. 현재 반월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사회복귀시설 소망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반원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따로 있고 직원이 8명이고 현재 입소 정원은 15명입니다. 사회복지종합시설로서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집 신축은 2010년도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소방설비지원사업에서 기능보강사업을 1차 했고요. 내년도에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44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2200만원이 포함이 돼서 3억 6600만원을 가지고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1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현재 남녀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성적인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6년 본예산 군비 계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