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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59회 제1본회의199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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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로써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살펴 본 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으로 통합방위법 제7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의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안태현, 고용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현,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