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회의가 아직까지 존속하는 이상에는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은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심사를 쭉 다하는 도중에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례분야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 업무를 자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구립합창단, 민원심의위원회 이와 같은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의 구성 내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부구청장 혹은 총무국장이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가지고 제일 첫머리에 공무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 혹은 관련주민, 제가 일본의 어떤 구의 동경도 구의 조례를 보니까 제일 먼저 위촉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공무원 순서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자치단체 업무를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취지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의견과 구민이 당면하고 또한 느끼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달성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설치를 하면 관이 우선하는 개념, 관이 우매한 백성을 선도해야 한다는 권위개념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국가, 국민, 군대 등 특수집단을 호칭하는 순서가 과거의 군·관·민에서 이제는 민·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어휘나 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힘이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적 정서에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도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볼 때 첫째,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보다는 자치단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기이 설정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위장한 독선주의 내지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을 임명 내지는 위촉할 때 그 순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제일 먼저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조그마한 문제지만 공무원의 의식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달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이라면 199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송파구 보육위원회 조례를 한 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다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하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공무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표준준칙에 맞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조례는 보육위원회 조례처럼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어떤 조례는 공무원이 앞에 나오고 이것은 조례를 다루는 기획과의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조그마한 하나하나에서부터 문민시대에 걸맞는 변신과 각성이 있어야함을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한 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명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 다음에 위원위촉은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일 꼴찌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 업무만 충실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예를 들면 문화재위원회입니다. 이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과연 구청장이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건지. 왜 이와 같은 것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호선을 하게끔 못 맡겨놓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합창단의 단장이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어느 국립 무슨 악단, 혹은 시립교향악단 단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기타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도 전부 다 의장이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건지.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소소한 문제 같지만 공무원의 기본개념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