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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24회 제3산업복지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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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 제시의건 1건, 의원발의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을 지원에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을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호의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심부름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3조제6호는 그 밖에를 세분화하여 별표1에 13가지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고, 안 제4조는 제목을 보조금 등에서 준용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을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이웃들 사업, 사회복지의 날 한마음 대회, 소외노인 팔순잔치, 연탄 지원 사업, 복지대학 운영,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및 복지기관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22호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체감도 증대를 위하여 좋은 이웃들 추진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상기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2에 의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견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조례안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전년도 같은 때는 우리 진안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줬나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5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금 조례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건 알고요. 확실한 근거를 만드는 건 알고,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을 했냐 이 말이죠.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도비 1,400만원하고, 군비 1억 900만원 지원해서 합계 1억 2,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거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셨네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자체적인 자체수입은 얼마나? 자부담은 얼마나 하고 그랬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활성화 사업, 좋은 이웃들 사업, 노인맞춤형지원 사업해서 지금 한 1억 1,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1억 2,300만원 중에 한 10% 정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회원들은 얼마나 돼요?
승호

이승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은 지금 개인회원이 한 220명 되고요. 단체회원이 8개 회원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1528호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관련 정책수립․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말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28호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한․미, 한․EU, 한․중-FTA체결 등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말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는 말의 생산․육성․유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군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말산업육성법에 의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요. 이 말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말을 좀 키운다든가 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키우는 사람들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소수 농가, 한 4농가 정도.
성기

배성기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4농가가 7두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말산업이 이런 지원을 만들고 그러려면 주위의 주민들도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해야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농가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국가예산을 따와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끔 지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정옥주간사

그 승마장을 지금 센터 그쪽에 그때 하신다고 하셨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의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치가 됐든 위치는 하나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센터로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옥주간사

변동할 수는 없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정옥주간사

아니, 그 승마체험도 하고 그러려면 마이산 쪽에 관광객 쪽으로 가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가급적이면 마이산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간사

그래야 옆에 있어서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가서 구경하러 와서 보고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들도 앞으로 위치가 기술센터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지를 찾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0호 산림자원과 소관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5조에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년도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7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2조에서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1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30호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27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한정된 재정으로 인한 미집행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회 상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이며, 주요 내용으로 해당 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로, 광장, 공원 등 총 53개의 시설이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며, 2000년 7월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결정된 지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의회 보고 후 해제권고가 있을 시 해제시설 검토 및 이반안을 작성하여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미해제 사유 발생 시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도시나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금 20년, 10년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집행을 안 하게 되어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얼마나 많이,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그분들한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나간 거는 총 저희들이 210건 중에 97%는 완료가 됐고, 아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41건, 한 3% 정도만 아직 미집행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 대비 퍼센트로 하면 3%,비교적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집행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아까 말씀드린 20년, 10년, 이런 제약 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집행 현황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이죠? 예산 부족.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