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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24회 제4본회의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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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지금부터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 제출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30일과 12월 2일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 의견 제시의 건, 진안군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하부조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한기

이한기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3천 5백 7억 8천만원이며 일반회계에 3천 98억 8천만원으로 5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8억 9천만원으로 3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쌍봉사 주변정비 사업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추경 편성에 부 적정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개 사업에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및 사업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박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