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에 있어서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9,078필지 중에서 현재 161동만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육안으로 그 필지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삼각점이 24개고 보조점이 4개인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삼각점을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즉, 우리 군으로 말하면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또 있습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삼각점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관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황봉율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어디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다 하셨을 때 분쟁이 생기는 지역이 많다라든가 그런경우가 불부합지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를 나중에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측량이 밀린다라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만 밀리다가 어느 한 군데에 모여져서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치나 조산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이 잘 끝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적도가 일제시대때, 8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는 없는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훼손된 지적도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측량이 안된다든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필지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각의 신축에 의해서 현황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얘기하고 도각자체가 훼손이 된 그런 도각이 있느냔 말입니다.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특히 경계측량에 있어서 서로 이웃 이해당사자가 측량결과에 불복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측량에 대한 분쟁은 측량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즉, 다른 경로에서 와서 측량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보면 측량신청에 관해서 지적공사 직원 1명이 나와서 지적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은 어떻게 그 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양군이 배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 측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적공사 직원이 양양군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친절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들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경계측량을 할 때에 경계말목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적공사에서 말목을 박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측량신청하는 사람이 말목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초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임 취로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노임 취로사업을 하는 예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연 국도비 내시가 미리 되어서 국도비 내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우리 군비에서 확보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먼저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영세민 취로 사업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추진했습니까? 김주혁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신 부분이 상반기 중에 노임 취로사업을 확대하라는 도지사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시된 내용에 대한 공문서라든가 지침의 사본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상반기 중에 순수 군비로 59,400천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국비는 추경에 23,000천원이 계상됐죠? 군비 23,760천원하고. 상반기 중에 하필이면 선거기간 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물론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하필이면 선거기간 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는 선심행정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4쪽에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 사업비가 130,000천원인데 순수한 군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까? 5쪽에 보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융자해 주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봐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가구당 50,000천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많으면 거기에 혹시 예산액을 넘거나 대상자를 넘어서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구가 돼 있습니까? 장학금 기금 조성액이 100,000천원 있는데 100,000천원은 당초 어떻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비지원과 장학금 지원이 추진실적과 계획에 보면 금액을 다 합해도 11,500천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11,500천원과 이자수입 12,000천원을 합하면 약 24,000천원 정도가 여유가 있거든요. 제 질의요지는 기금 조성금을 당해에 다 안쓰고 남게 되는데 원래 남기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가 557,904천원인데 추진실적과 계획 금액을 합쳐보면 533,404천원인데 차액이 24,000천원 남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다 투자를 안하고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반기 실적과 계획 금액에 대한 차액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마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노인 현황이 3,506명인데 그 중에서 읍면별, 연령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고공품 생산지원에 삼태기나 지게를 만드는 것을 군에서 사주는 값이 2,000천원이란 말씀이죠? 그걸 사서 군에서 어디에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장수 효마을 운영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최고령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000천원이 있는데 모두 시설비로 지원됩니까? 만들어 드리는 값으로 나갔습니까? 1,000천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 14쪽에 여성단체 및 근화재단이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5쪽에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중국교포와 일본여성들이 와서 계시는데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국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고충이 되겠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애로사항, 특히 일본여성같은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의료보험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 이 있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보니까 사무기기라든가 물품구입대가 당초예산에 138,116천원이었고 추경에 60,000천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00천원이었습니다. 구입한 물품과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컴퓨터가 별도로 1,000천원씩 12대에 1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