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먼저 분뇨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화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이 BOD, COD는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COD, 부유물질, 대장균수, 황질소, 총 인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얼마입니까? '98년 3월 31일 적용기준을 보면 총 질소 120이하, 총 인은 16이하라고 해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안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로 돼 있는데 전체군에서 나오는 게 70㎘라서 그 중에서 20㎘만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95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준공당시에 양양군에서는 얼마정도가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70㎘의 양이 나오는데 50㎘밖에 소화가 안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초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00천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40,000천원을 들여야 되는데 먼저 150,000천원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 요구사항을 해 준 투자액이 11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거 아예 한 번 할 때 어차피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더 큰 액수가 투자되니까 이렇게 동의하에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도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면 또 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분뇨 처리시설은 시설대로 증설해야 되니 이중, 삼중으로 들고 주민 요구사항도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는 얘깁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왕 할려면 증설을 한꺼번에 2000년대나 2005년 앞으로 약5년이나 10년 정도를 내다 보고 증설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COD는 적용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증설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 것을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에도 거의 합당하거든요. 지금 COD같은 경우에도 50이하가 기준인데 지금 40밖에 안나와 있는 상태고 단지 지금 총 질소가 60이하인데 80이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여기의 증설사업 증설배경에 '9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추가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설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나요?
당초에 추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증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 양양군에 축산폐수 공동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상관 없는데요. 군청에 지금 정화조가 있는 줄 아는 데 군청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하냐면 이번에 다른 실과의 사업계획을 보면 청사주변 하수도 덮개를 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냄새가 나서 덮는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주변에 하수도 덮개를 했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서 덮는다 그러거든요 군청 자체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포월리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하루 규모와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900톤 시설을 갖다 놓고 10% 정도의 소화도 안시키고 지금 거기에 이자와 원금만 물어주는 게 1년에 20,000천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이면 차라리 오폐수처리장을 폐쇄를 하고 그 곳에서 나오는 것만 해서 분뇨처리를 퍼 내는 게 더 경제적이 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자연정화와 보호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26,554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자연보호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2,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해서 전부 들어가 있는 예산이 26,554천원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하고 자연정화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자연정화 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하루에 18,440원씩 해서 8명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동안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자연보호한 실적에 보면 공무원 군인, 학생, 기관·단체, 주민 해가지고 자연보호하는 단체가 966개 단체가 있거든요.
자연보호는 보호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해서 자연정화 감시원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활동하는 것하고 비교를 할 때 무슨 특별한 자연보호하는 것은 수시로 봤는데 자연정화 감시원이라고 하는 활동은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시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양에서 가장 자연보호를 해야 할 지구 하나가 남대천이라고 보는데 남대천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남대천을 어떤 식으로 보호했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자연정화 감시원은 부락에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 감시가 되리라 봅니다. 해수욕철에는 부락마다 다 나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정화 감시원 제도를 우리 남대천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남대천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양양에서는 남대천이 젖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개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남대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오염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을,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한해서라도 남대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지속적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