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건필 의원 발언
이건필 의원입니다. 내수면 개발과 관련해서 낚시터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류 낚시터 개발은 남대천 보호수면지정과 관련없이 비지정관광지내에 개발이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조사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낚시터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남대천 하구 수면이용 및 관리방안 강구에서 보호수면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면 지정은 현재까지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양양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정문제를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까?
보호수면 지정은 아시다시피 어제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24년동안 지정이 됐다가 다시 재지정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마치 이게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상을 받게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지정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안만 나와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물론 지정목적이 연어나 은어 단순히 번식보호를 위해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24년동안 지정해 온 이후에 현재로 볼 때 이 지정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이 지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면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소득관계로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 지정목적이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잘 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중에 임천리 산15-3번지가 불난자리 그 자리지요? 숲가꾸기에도 나왔지만 등산로가 개설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 그 산의 용도는 일반 조림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으로 하면서 하는 겁니까 묘목식재에 보면 잣나무외 3개 수종으로 돼 있는데 3개 수종은 무엇입니까?
육림사업이 서면 서림리 산39번지가 있는데 위치가 국도변입니까? 임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임도는 지금 임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인업자도 가능합니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현북 어성전2리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불방지대책으로 사업비가 193,082천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장비구입하고 장비임차료, 인건비로 돼 있죠? 송이 환경개선사업에서 송이 관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97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을 하시면서 국비 10,000천여원, 도비 4,000천여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각한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주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 여비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공무원 여비도 10,000천여원 이상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계 산불예방에 공무원들 여비집행된 내역과 실제로 읍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군청 공무원들이 예방 출장을 했는데 실제로 주무부서에서만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변 또는 임천 산 조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육림보호사업은 나무가 생장촉진이 돼야 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임상상태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간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자에 제가 물은 것 중에서도 주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는 가시권에만 치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산성 제고로 봤을 때는 산간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림보호책 설치사업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는건 아니고 도립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조산의 송림을 보면은 몇 년동안 계속 휴식년제 해서 계속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곳이 관광지인데 도로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반씩이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경포같은 데도 보면 송림이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호차원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경관이나 그런 자리들을 힘들겠지만 활용하는 방법 물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산림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