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7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던데 설치 조례는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 기능은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 실태조사를 하는 선박 임차료가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는데 어업지 도선이 우리 군에 있는지, 있으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어업지도선을 가지고는 실태조사에 임할 수가 없는지?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횟집 먹거리촌을 추진한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해수욕장 개장전에 운영할 수 있는지 우선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을 가지고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1차적으로 횟집은 안되더라도 썰어서 파는 걸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네번째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몇 종에 몇 마리 정도 방류하셨는지 지금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항포구 대부분이 모래가 유입되는 항구가 많은데 해마다 단기 대책으로는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군 자치법규집에 보면 다른 실과는 무슨 조례든지 조례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수산과만 한 개도 없는데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정할만한 그런 분야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넣었으면은 50%정도가 살아났는지, 어느정도가 살아났는지, 또 어느정도가 성어까지가 될 수있는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런 성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산관계 분야의 조례는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8쪽을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는데 사업비 100,000천원이고 이것은 민간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미 공원점용허가는 받았고 군유지 대부신청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7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군정조 정위원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운 뒤에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먼저 정하고 다음에 어촌계에다 얘기를 해서 유상이니까 자부담계획을 세우라든지 이런 순서가 뒤바뀐것 같고 공원점용허가도 일단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원점용허가같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서 어촌계 부담이 다 확보가 되고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이고 큰 시간도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전에 먼저 나중에 할 것은 먼저 하고 먼저 할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다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산과 예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이 한 집안의 살림을 하거나 한 문중의 살림을 해도 대충 계획있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까 박철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인구~광진 해안도로 개설은 600,000천원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고 하광정리 활어회센터도 140,000천원을 세웠다가 또 반납을 했고 동호항방파제같은 경우도 189,920천원을 세웠다가 100,000천원으로 줄었고 그 외에도 항목도 왔다 갔다 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깎여서 그렇게 된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배경은 어디 있으며 순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참고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천연림보육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넘겨줘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합니까? 일반 국도나 고속 국도나 군도라든지 이런 일반 도로에는 도로 구조 형태라든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종단구분 또 그 외에 횡단보도 구조물은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임도에는 어떤 시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토부도 그렇지만 성토부가 대부분 취약한 곳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도를 한 번 다녀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고 사업량도 상당히 많아서 어떤 보수라든지 아니면 해빙기 낙석이나 성토지가 슬라이드하는 그런 사태도 예견되기 때문에 임도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점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완공되면 하자보수는 하자가 생기면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시설의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군비를 들여서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하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군에서 하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안합니까?
보수비를 세워 드리는 것은 일단 해당 주무과에서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되면 애당초 보수비가 안들어 가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추후에 관리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도같은 경우는 일일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단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시설할 당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뒤 완벽하게 한 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결점부분은 보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줄 뻔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임도시설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재 산주 및 소재지 불명으로 산주 동의 지난이라고 했는데 산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재지 불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재지라는 것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산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라면 모를까.
어떤 물건이나 건물같은 게 어디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지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는 소재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산주 동의가 없으면 어떤 대책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산주 동의가 없어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까?
다음은 어성전2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전체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가주택도 개량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량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 축소는 기 한정돼 있는 예산에다 사업량을 거꾸로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2년차를 3년차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 농가주택 개량이 10동이었다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한 반정도밖에 못한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533,000천원이 있다가 334,000천원으로 깎였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그렇는데 전체가 1,400,000천원인데 IMF로 인해서 자재대같은 것이 올라가서 당초에 계획했던 분량을 다할려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판단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 어찌됐던 50%든 20%든 추가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1,400,000천원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당초에 사업할려고 했던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일단 금액이 우선이 아니고 물량을 우선으로 해서 그 물량으로 할려고 했는데 자재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업비가 그것 뿐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을 깎아서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산림은 임협에서 방제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산주들이 희망하는 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지요? 그러고 국도변이 아니라도 오지에 있는 산이라도 병충해 발생은 됐는데 산주가 못온다거나 귀찮아서 신청을 안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방제는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대부분 산화발생의 원인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경우지요? 자꾸만 보고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기에 보면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산불이 안나게 해도 산불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이것을 성의있게 내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잘 하는데도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다던지 물론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이 보고서를 의원들이 처음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이렇게 슬쩍 내 던지듯이 이렇게 내 놓으니까 보고서를 보기가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핸드폰 사용료가 당초 1대 50천원씩 3대 12개월 해서 1,800천원으로 있다가 한 달에 40천원으로 해서 1,44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불이 안나는 요즘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사용을 합니까? 요즘에 쓰는 핸드폰은 산불방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산불진화용이라기 보다는 업무추진용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대부분 산에다 관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신청자들은 많고 물량은 한정돼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에서부터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몇 사람이 신청했고 선정은 누구를 했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말썽이 생긴 경우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자하는 관수시설 대상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많으니까 그 중에서 신청을 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하는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실업자 구제차원이겠죠? 이 사업비 재원은 뭡니까?
국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희망자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책에는 신청자를 재접수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자를 재접수 신청을 받아도 근로희망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비인 경우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신청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