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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형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6본회의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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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로 인해서 어제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개석상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을 듣는 모임이 었는데 어제 공청회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과도 그렇고 군수, 부군수도 그렇고 이것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는 회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산과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공청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올바른 공청회가 돼가지고 우리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는 이런 공청회나 주민 모임이 되도록 참고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제67조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보호수면을 지정을 했는데 이 보호수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로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70조에 보면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황어도 잡을 수 있고 재첩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쪽에 육성수면에 대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호수면을 해지할려고 하면서도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수산자원을 이용·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육성수면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는 안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