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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4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8-07-06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의회에 들어 새로이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먼저 본인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으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김광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광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으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제8대 진안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비서 등 보좌관업무 수행인력 정원을 별정직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6급 정원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정원 1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5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직 6급 정원 1명을 줄이고 별정직 6급 정원 1명을 증원함으로써 별정직 정원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내용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박태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진안군 총 정원이 몇 명인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574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더 늘릴 수 있나요? 정원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번 행정안정부에 조직개편 관련규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국 설치와 과 증설이 불가비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원조정이 바로 후속 조치로 일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원을 574명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냐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늘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게 이번 행정안전부 그것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릴 수가 없었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물론 그전에도 필요하면 늘릴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옛날에는 총액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인력을 벗어난 인력을 활용을 하면은 페널티를 이렇게 주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그 총액인건비 기존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 그 페널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자치분권이라든가 자치소집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를 확대했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총 정원을 574명을 유지한 이유는 총액인건비 부분때문에 페널티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 특히 공무원노조나 뭐 공무직 이런 부분들하고 합의가 좀 많이 안되다 보니까 증원을 못한 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총액인건비도 그러면 더 내려오나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이전에는 기준인건비라고 했고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기준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한 개를 내려 보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조정인건비가 한 435억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개편안이 올라오더라도 그 개편안 숫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난 기준인건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올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35억 범위 내에서 우리 진안군 인건비가 지금 435억인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는 435억입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6급 이하가 514명인데 513명으로 지금 줄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조직개편안에 몇 명이나 증원이 되나요? 6급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6급이 지금 국 설치하고 과가 증설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6급이 정원될 수 있는 그 조직은 3개부서 정도 3자리정도 3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이 증설되고 과가 증설되면서 한 4자리정도가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해서 한 7자리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4자리는 사무관 얘기를 하시는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5급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5급 사무관이고 6급 저는 6급을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6급은 3자리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자리와 인원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과를 증설하면서 팀이

김광수위원

봐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574명인데 여기에서 한명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6급이 514명인데 513명이 되잖아요? 그러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음 개편 때 3명이 더 증원이 돼서 516명이 된다는 거예요? 6급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다음 아직 의회에 아직 통보는 안 드렸는데요. 지금 다음 개정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6급 정원수는 지금 118명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명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18명정도

김광수위원

이건 6급이하 지금 6급이하 직원이 514명인데 다음에 개정 때 3명을 더 늘려서 516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515명에서 6급이

김광수위원

몇 명이에요? 6급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515명에서 518명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김광수위원

6급.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6급 아까 백 몇명이라고 했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15명이요.

김광수위원

115명에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18명으로

김광수위원

118명으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정원 574명이 지금 6급까지 아니 별정직까지 해서 574명이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576명이 된다는 얘기네? 별정직까지 포함을 해서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일반직 7급, 8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 인원을 지금 예상 확정해서 이렇게 내려 의회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계획으로 보면 한 14명정도 내지는 13명, 14명정도 이렇게 증원될 것 갔습니다.

김광수위원

늘어난다고요? 정원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574명에서 13명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588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88명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435억 인건비가지고 총액인건비 기준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돼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전에는 뭐 정원하나 증원하려면 총원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하나도 채용을 잘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증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결원이 있거든요. 결원을 9월달에 지금 시험합격자

김광수위원

아니 결원은 574명중에 결원인 것이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아니 그 부분은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도 저희들이 100%로 채운다 하더라도 총액 기준인건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총액인건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현재 574명인데 정원이 574명인데 지금 결원이 몇 명이예요? 그러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결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한 20여명정도 됩니다. 한 23명정도 지금 저희들이 결원으로 보고

김광수위원

지금 부족한 인원이 23명이나 된다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복잡하고 군민들이 지금 군청에 오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

왜 인원 충분히 574명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몇명씩 결원을 23명, 몇 명이예요? 13명이예요. 결원이, 23명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4명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승인해서 증액요인이 나온 것이 8자리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과 신설로 인해서 6자리정도는 증원이 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정원이 574명인데 그중에 지금 결원이 23명이 있다면서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은 14명을 포함한 증원할 14명을 포함한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러면 14명이니까 9명 정도가 지금

김광수위원

결원이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육아휴직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빼고요.

김광수위원

빼고 그러면 육아휴직이니 뭐 교육가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군청에 574명중에 지금 육아휴직 또 교육가신분들 그 인원 다 빼면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분인 거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자료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나는 참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육아휴직 경우는 별도정원으로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정원으로 안칩니다. 그래서 실질상 결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 요인 14명을 감안해서 한 9명 정도

김광수위원

교육가신 분들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교육가신 분들도 장기교육가신 분들은 별도정원으로 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별도정원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1주일 이정도 가는 분들이야

김광수위원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어째든간에 지금 육아 그러면 총 정원이 574명인데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별도정원까지 합치면 그러면 몇 명이예요? 별도정원은 또 뭐예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정원까지 치면 한 600 여명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개정안이랄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좀 제가 항상 4년 전부터 한 얘기지만 과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자료가 없다느니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상입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희 인제까지 공무직 몇 분 시키는 것도 맨날 총액인건비 여기에 걸려서 못한다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9명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9명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건비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도대체 계산이 된 부분인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드린거고요. 공무직하고 그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정규직, 공무직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좀 세분화 시켜서 총 우리 나가는 인건비 계산하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인사 있을 때마다 자리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공무직 전환시킬 때마다 이게 항상 총액인건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왔고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총 우리 인건비가 얼마고, 정규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정산이 돼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막 그때, 그 때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 진짜 이해가 안되는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설명은 한번 그 공부를 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정규직 관련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공무직하고 정확한수치가 예산수치가 하도 변동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래도.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 102억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부분은 얼마, 공무직 부분은 얼마, 정규직 부분은 얼마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102억정도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원조정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로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김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정원 별정직을 하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아까 추후에 그 부분은 다음 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관련해서 또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처음 조례고 그러기 때문에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해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