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6-13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진안소방서)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 진안 군계획시설 진안소방서 신설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993년에 건립되어 운영중인 진안 119안전센터는 2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고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매우 협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진안 119안전센터를 진안, 무주, 장수등 3개지역을 총괄하는 무진장소방서에 소속된 하급기관으로 진안지역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진안지역만을 관할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급 대응시설이 부재하여 효율적인 대응시설 및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소방서를 신설하여 대국민 소방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바 금회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진안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대상지는 진안읍 군상리 7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010㎡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후에 진안소방서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 없는 적합한 용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 및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 입안하여 5월 15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진안군 재무과등 3개 기관 18개 부서와 협의, 이행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신설을 위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 청취후 진안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 군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8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 군계획시설 진안소방서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잘 들었고요.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쇠징기라고 하는

정옥주위원

군들 넘어가는데 거기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쇠징기 넘어가는데 좌측 바로 사거리에서 조금만 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동네 가기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일송정인가 있는 그 부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기계센타가 있는 그쪽 뒤편쪽 그 일대

정옥주위원

농기계 뒤편쪽에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다 되어 있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1,800평정도 안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2,000평이 안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아직 토지만 매입이 되어 있지 설계 같은 건 아직 안되어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설계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도면 자체 평면도로 되어 있고 그 외 건축허가나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러면 8월에 저기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 바로 할 수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8월 되면 바로 결정고시 하면 사업은 바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한 3년 계획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1년안에 건축물은 가능하거든요. 그 결정 끝나면 내년 1년정도 사업기간을 보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8월이 끝나고 나면 8월 지나면 바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1년정도 건축은 예산만 확보 된다고 하면 사업 하는데는 한 1년정도면 가능할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은 어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에서

김광수위원

도에서 다 하는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도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 군계획시설 진안소방서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호 제출된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3호로 제출된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6조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 금액의 구상권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비규제에 해당되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는 원안 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병역법 제82조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진안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혜택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는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포함하여 진안군에서 설치 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에 관한 총 10개의 조례에 병역명문가 혜택 사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 제정시 함께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는 비규제에 해당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병역명문가 3대를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조부모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로 변경하라는 개선안에 대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 및 선정에 관한 업무는 병무청의 고유업무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서 3대때 가족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2012호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과 구상에 따른 책임 신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형태 작성란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로 사회재난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3호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감면혜택 등 우대에 관한 사항,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한 각 해당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혜택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군복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의식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라고 그래거든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거기 피해액에 피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액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24억 이상이 되어야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24억 이하

정옥주위원

소규모 피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소규모 피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건 인명피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화재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강원도 산불 났잖아요. 그것도 특별재난으로 선포가 되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산불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비닐이 그러고 수박목이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적어서 규모가 안되어서 저기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자연재난입니다.

정옥주위원

자연재난은 안되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재난은 안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제외한 모든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랄까 아니면 어디 불이 났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으로 취급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사회재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명확히 뭔가 몰라서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 지원금액 등 구상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원인제공자한테 우리군수가 지원금 등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그러니까 사회재난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에서 사회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청구 할 수 있는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구상권 청구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건은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가다가 원인제공자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하면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천 정비사업이랄지 도로보수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을 했달라지 공사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어느 재난으로 보는거에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사회재난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그 관련법들에 의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따로 있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관련법들에 의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된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제외 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는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관련법으로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다 되어 있고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에 정의를 보면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이 등이라는 것은 현역복무만 아닌 뭐라고 그럴까요? 방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공익요원
은희

강은희위원

예 공익요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 그런 것은 안되고요. 정식적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그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증을 주면 그 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10개 하는데 거기에 뭐 주차료랄까 이런 것을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현역 복무 등이라고 그러길래 등은 무슨 저기가 있는지 싶어서 그러면 예전에 1대때 보니까 6.25참전 그런 분들을 등으로 호칭하는걸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걸 그렇게는
은희

강은희위원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잘 알았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에서 이 조례를 만들때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도 차원에서 이걸 다 하고 있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다른 시군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느 정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진안도 만드는 그런 의미인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파악은 안해 보셨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진행 및 적정 사용료 산정으로 귀농인의 지지도를 높여 우리군의 정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문 오류 정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및 자격의 제2하이 누락되어 있어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정하였으며 다음은 임대료 명칭 변경 및 산정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사용료로 개정하였으며 사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7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호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위원회 탄력적 진행 및 적정 사용료 산정으로 귀농인의 선호도를 높여 귀농인의 우리군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 개정, 조문 오류 정정, 임대료를 사용료로 명칭 변경 및 산정 기준 개정한 것으로 사용료를 해당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의 연 1,000분의 70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감면 효과를 통한 귀농인의 선호도 상승과 우리군 정착의지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체재형 가족농원을 지금 설치 할 계획이라 이게 올라온거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2012년도 센터가 이사하면서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모집해가지고요. 금년까지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에

정옥주위원

그 앞에 지어 놓은 거 그거 이야기에요.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8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올해까지 받은 사용료가요. 타 시군 전국적으로 저희가 6개 시군을 비교 해봤는데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대부분은 교육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게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몇 %나 귀농을 하시나요? 거기 계시다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숫자로 파악하기로는 64%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귀농귀촌한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구입이라든가 제일 목적은 1년이 원래 기준입니다. 임대기간이 근데 플러스 1년이 가능한데 2인이상 가족이 왔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이 최대 2년까지 있을 동안에도 자기가 살 집이라든가 특히 농토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분이 30여% 또 적응 못하는 분들 포함해서 한 30여% 되고요. 실지로 정착하는 사람들은 64% 저희가 지금 추계 잡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1년인가 그렇죠? 임대기간이 한번 들어가면 1년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1년에 플러스 1년입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2년까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주로 어디 어떤 형태로 가서 농업을 배우시는가 아니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장점이요. 센터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는 신기술 교육 귀농귀촌 교육을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농업대학, 새해영농설계 교육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인재개발원 도청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교육을 알선해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농사라는 것이 이론교육만 갖고 안되는거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오죽하면 귀농해서 몇 년 산 사람 보고 옆집 아저씨한테 배우라 소리를 많이 하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장해서 운영하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체재형 동 앞동에 저희가 최대 100평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가서 실습을 할 기회가 얼마나 있고 그분들이 1년내내 교육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센터에서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갖고 있냐 그 얘기죠.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환경대학에 사과반, 수박반 그 다음에 발효식품반이 있는데 발효식품반은 주로 조리실습실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이론이 3분1정도 되고요. 전부 다 현장 위주의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하고자 할 때 집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령에 토마토 하는 농가가 한 3~4농가가 저희를 거쳐 간 분들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눌러 않아서 좀 농토라도 구입해서 자립을 하는데 또 어중간한 분들은 다 그렇라고요. 상태가 보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이 30세 이상에 2인가족 이상인데요. 제일 원하는 것은 30~40세대를 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옥주위원

나이보다도 일단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시골을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겪어보면 돈도 안되고 그냥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작물이라는게 나 하는대로 나오는건데 그것도 시세가 맞으면 또 되고 그러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권할때 바로 농사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 보다는 한 1년내지 2년정도 좀 시간을 지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현장 체험을 한 후에 결정을 해달라고 신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센터에서 농원도 지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밀려서 못들어 갈 정도로 신청인은 많은 것 같더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요즘은 저희가 8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대기순이 1~2명 있는 정도고요. 전에 같이 막 밀리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바로 센터 앞에 있어서 다행인 다행이고 한데 계속 잘 자리 잡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1~2명정도 대기상태라고 하시고 또 우리 진안군이 다른 군에서 비해서 이 임대료가 높다고 말씀하셨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1,000분의 70이라면 대략 원룸정도는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1,000분 70 과세 저기를 잘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또 바뀌는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매년 변경은 되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요. 저희가 지금 원룸형이 4동 있는데 13평짜리가 있고요. 복층형 19평짜리 2동, 투룸형 20평짜리가 2동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형은 현재 임대가격은 250만원인데 1,000분의 70으로 했을 때 214만 4천원에서 약 35만 5천원정도가 감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복층형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형이라 400만원인데요. 약 300만원선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정도 평균 그렇게 감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분들이 1년이내 진안 거주자나 새로 진안에 주소를 옮긴 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교부세라든가 이쪽에 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원에서 50만원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무리는 없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엄청 많이 받는줄 알고 그러면 1년에 35만원정도 감면 된다는거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13평은 35만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년이잖아요. 연으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연납입니다. 저희는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체재형 가족농원 현재 몇 가구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1가구가 들어왔다가 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1가구가 비어 있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태고 지금 8동에 7가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7가구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총 8가구이고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와서 농원에 있으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집에도 귀농한다고 하면서 찾아 오시는 분들이 1년이면 한 3~4분씩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분야에 가서 그 집 가서 머슴을 1년 살아라 그러면 돈도 벌고 기술도 익히고 그리고 정착하는게 제일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효과적으로 환경농업도 운영하고 잘 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실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걸 세울 생각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중에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요. 체재형 농원 자체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도 시키고 있고 인근에 선도 농가들 독 농가들 좀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고요. 아까 박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과에 관심에 있는 분이면 사과농가에 연결시켜 주고 있고 수박이면 수박농가 그다음에 토마토이면 토마토농가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게 멘토맨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한테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배우려고 하는 젊은 귀농인한테도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농업형태를 보면 그 전원농 규모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농가가 수박이면 수박 인삼이면 인삼 전문으로 하는게 아니라 복합영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쟁도 하고 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복합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우리 진안 농업 현실로 볼 때 이 귀농하신 분들이 순수한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하실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어야만이 우리 진안의 현재 농민들은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고추에서 좀 밑지면 수박에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전문농업 한 품목에 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 농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농지면적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거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복합영농이 아니고 전문영농을 했을 때는 여기 박관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사과는 최소한 제가 볼 때 1ha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하우스 경우도 저희가 1,000평, 1,200평짜리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최하 1,500평, 2,000평은 되어야 자가 소비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원금을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그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복합영농도 최소한 3,000평이상 되어야 되는데 귀농인들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영농 하기는 힘들고 근데 전문농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지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ha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모여 있는 1ha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시골 실정 아시겠지만 좋은 땅이 나오면 소리소문 없이 주변에서 사가버리고 일반 외지 사람한테는 상당히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납니다. 사실은 아까 정착을 못한 분들이 반절이상이 거주할 곳하고 땅을 구입못해서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1ha 3,000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사실은 전답 현재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이나 답이나 전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경우에 3,000평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은 벼농사나 고추농사 이런 쪽은 어렵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토마토랄지 아니면 뭐 사과랄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토지 구입 부분은 우리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잖아요. 그 임야를 개간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3,000평이고 2,000평이고 임야를 개간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안에서 답이나 전을 3,000평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정말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어려운거에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귀농하는데 방향을 좀 돌려줘서 진안에 많이 남아도는 있는 임야를 개간을 해서 3,000평, 2,000평 개간을 해서 사과를 한달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하우스를 한다랄지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 놓고 귀농귀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현재 답이나 전을 3,000평을 진안에서 산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농업 소득으로 그분들이 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려면 3,000평이상은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00평 규모의 전답을 구입한다는 것은 진안에서는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구입한다고 해도 멀리 여기저기 나누어져 분산되어서 구입이 될거다 말이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건 임야가 되었던 일반 경지가 되었던 일단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농지구입해서는 그리고 농지구입이 전답 구입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려서 진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거에요. 그리고 우리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현재 농민들이야 복합영농으로 벼농사도 짓고 고추농사도 짓고 인삼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려워서 빚속에서 농협 빚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3,000평, 2,000평 전답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그런 전답 구입해서 비싸게 지금 보통 10만원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부귀는 10만원짜리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10만원짜리 이상 10만원짜리도 없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동향이 10만원짜리 나오고요. 부귀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사가지고 벼농사 짓고 고추농사 지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