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30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 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하는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의료원 전관리부장 박정윤을 제외한 조준열, 김종준, 양진수, 김병준 증인선서는 사전에 공지한대로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료원 전관리부장 박정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은 금번 선서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 끝날 때까지 본 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진안군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대한 의료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 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질의 응답권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먼저 오늘 준비 사항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말씀주십시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인사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가요?

이우규위원장

참고자료이니까요. 말씀주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료원 정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04명인데 현재 127명입니다. 총원은 127명인데 정규직이 104명 정원에서 10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1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으로는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최근에 파견된 공무원 1분 해서 총 8명이 근무중입니다. 정원대비 31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는 73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마는 간호직이 20명에서 16명이 늘어나서 36명이 됐고 의료 기술직이 8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11명이 됐습니다. 기타 보건, 사무, 기능직들이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 내력은 다 표로 되어있어서 제가 일일이 표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근무 배치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 정원을 제일 많이 늘어난 직종이기 때문에 참고로 울진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간호사 현황은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양병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울진군 의료원 급성기병원에는 46명이 근무합니다. 저희들 정원보다도 10명이 많은 상황입니다. 병상 수는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그 의미는 이 뜻을 이것을 말씀드리는 뜻은 저희 병원의 간호사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두 개 병동에 근무를 하는데 지금 2교대 다른 울진군 의료원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은 2교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간 근무자가 지금 12명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세히 표로 되었습니다만 일일이 읽어 드리지 못합니다. 연봉계약자가 전문의가 7명, 일반직이 2명입니다. 연봉계약자는 대부분 의사고 일반직으로는 관리부장과 약제과장이 됩니다. 연봉계약자 3사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는 이달 말로 연봉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 연봉현황도 쭉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중인데 마취과하고 신경과는 외래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많았던 이유로써는 관련법에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신설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전환이 있었구요. 작년에. 그 다음에 응급실 병동 등 야간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이 채용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 경비, 매점, 조리, 약국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력증원현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3차 이사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중에서는 병원규모나 진료인원 등을 고려할 때 의무기록사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차 이사회 때는 전산관련자를 1명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병원이 전산 담당자가 없이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것도 지금 한명으로 아주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차례 질문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년도 안된 기간직 근로자를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했느냐하는 것은 제가 검토한 결과 2015년 7월 6일부터 16년 8월 31일까지 1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돼있고 직급은 보건직 8급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1년이 안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간제 근로자 업무수행평가를 했었느냐 하는 얘긴데 실제로 12건 중에서 11건은 업무수행실적이 평가가 돼서 이 사람들을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안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장례지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실무수습자 평가 후에 미달로 채용치 않은 사례가 있었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근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는냐 하는 것인데요 의사직의사직은 원장은 성과계약을 하고 있고요 내과의사는 성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과에 성과지급을 하게 된 것은 전체 수입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입을 내과의사를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부장 연봉직 변경 사유입니다. 대부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2015년 1월 8일에서 7월 31일까지는 급수 호봉제 사무직 4급으로 근무를 했고요.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는 3년 계약으로 연봉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환이 2018년 1월8일에서 2021년 1월 7일까지 3년 계약을 했으나 19년 5월 31일날 중도 퇴사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 내용과 이사회에 상정된 내용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소장님 저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그 정원이 104명인데 지금 31명이 더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이 정원의 증가된 부분은 지금 어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건지 공공의료원이라는 지침에 꼭 있어야 될 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이 늘은건지 아니면 원장님 임의대로 지금 이게 사람이 늘어난건지 그 부분은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셨고 제가 그날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은 강은희 의원님께서 그 병원에 계실 때는 40베드가 운영중이었습니다. 40베드가 운영중이었고 그 기준은 지금 최근에는 26베드가 늘어나서 66베드가 됐습니다. 근데 간호사 증원은 5대1 1대5입니다. 1대5인데 지금 저희 기준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대12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력은 말하자면 서울대 인력의 절반 이하이구요. 받는 금액도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서울대병원의 10만 9,080원 저희는 5만 1,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적지만 대신 받는 비용도 적다는 말 이렇게 인력이 간호 인력은 등급제나 이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숫자로 컨트롤이 되고 있어서요. 병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원하지 않고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간호인력 외에 또 증원된 부분이 있잖아요. 31명이 지금 간호인력에 다 충원된 건 아니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경비도 없는 상황이었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정옥주부위원장

애초에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없었어요. 예. 매점 운영 인력도 없었고 조리 인력도 없고

정옥주부위원장

청소랑은 누가 다 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용역에서 했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용역을 했는데 인제 정식 직원을 둔거라고요. 지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무리 공공의료원에서 뭐 수익을 낼 수는 없고 항상 적자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직접 좀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장님 개인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인력충원을 안하면 제재가 있는건가요? 혹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운영을 할 수가 청소하지 않고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고

정옥주부위원장

청소 부분은 그렇다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이 많은 인력이 지금 인력대비 너무나 저조하니까 지금 원장님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이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증원이 할 수가 있는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병원이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은 300에서 400병상입니다. 그게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축을 환자 숫자로 보고 한축을 운영비로 봤을 때 환자가 300명이 됐을 때가 가장 300이나 400명이 됐을 때 운영하기가 편하다는 뜻이고요.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 이상이 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그 이하가 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즉 병원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 인력처럼 우리는 1명이지만 지금 전북대학병원이 30명이 넘습니다. 한명가지고 이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재 그니까 적어도 지금 300병상, 400병상인데는 2명정도, 3명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인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작은 병원입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비효율성이 높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특성상 그런 분들은 한분이 할 수밖에 없지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도 한쪽에는 좀 인력이 너무 딸리고 뭐 어떤 부분은 좀 여유롭고 지금 그런 것 같이 지금 들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의 부서에 따라서 인력 불균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옥주부위원장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부족한데가 간호인력, 그 다음에 의사인력입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OECD통계이긴 합니다마는 의사인력은 OECD국가의 3분의 1이구요. 간호인력은 3분의 2정도 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CT나 MRI는 다른 나라의 2배, 3배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MRI가 들어오면 그때 한번 또 의사 분 채용하셔야 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미 채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까지 저기 근무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운영이 10월1일부터 MRI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1일까지 새 사람을 구할 수 있을런지도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마는

정옥주부위원장

그 분은 왜 그만두시는 건데요? 지금 계신 분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인력대체를 어떻게 하셔야지 MRI 갖다 놓고 사람이 없으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하여튼 수익을 내자고 의료원을 운영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재적소에 사람이 골고루 가서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너무 또 자기 힘든 부분에서 볼 때는 저쪽에는 널널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런 소리 저도 듣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도 듣는데 그걸 실제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정옥주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또 저기 관리부장님 좀 답변 듣고 싶은데

이우규위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저번에 상을 당하셨다고 위로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인력배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한 병원내에서도 한쪽은 불만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데 이런 인력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부장이 2015년 3월달에 여기 취업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나요?
1월달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사규정에 보면 2016년 3월 18일날 지금 인사위원장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인력배치를 간호 인력이나 의사 인력이나 뭐 다른 부서 협조하는 인력이나 인력배치가 굉장히 중요할텐데 혹시 의료 쪽에 무슨 전적이 있으신가요? 경력이
약품회사하고 진료하고도 상관성이 있나요?
그러면 이 이사회에서 지금 인사위원장이 바뀔 때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을 추천 하셨나요?
진료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부장님 쪽으로 인사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거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진료부장님이 또 다시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오셨어요?
혹시 뭐 그 병원내에 실세가 있어서 그만둔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건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익 부장을 울진군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의료원을 제가 갔더니 우리 여기 진료부장님이었던 분이 울진군에 계신다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알고 싶어서 가서 만났고요. 왜 그만 두셨냐고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도 그걸 안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진료부장님 소아과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맡겠다고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에 병원 개원할때 직원들 뽑을 때부터 이 사람, 이 사람 뽑으라고 다 체킹이 되어서 다 뽑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았겠죠. 인사위원장 한다는게 그렇지나 따른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보면 다 진료부장님이 인사위원회 그분들도 힘은 들겠죠. 업무하고 인사위원회같이 하면 힘은 들겠지만 다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안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고 다시 진료부장님 왔으면 그분한테 이게 다 가야 하는데 퇴직할 때까지 계속 갖고 가시잖아요. 이제 바꾼다고 하더구먼요.
본인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인사위원장 되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공고를 하셨냐고요.
어떻게 본인이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이 그 자리에 가는데
권한이 있지 왜 없어요.
원장님도 계약직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원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은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있어서 제가 빼라고 그랬어요. 3항에 있어서
아니 인사위원장이 인사규정도 그렇게 모르셨어요.
인사위원장님이면 당연히 인사규정은 꿰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국가에서 받는 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살림은 재정은 어떻게 돼도 무한정 거기만 맞추어서 가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이 지원은 어디서 하는데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하라고 것만 다 하면서 재정은 한정 없이 진안에 군민에 세금으로 몇십억씩 계속 돼주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밖에 인증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운영을 계속 해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도 통보 식으로 받았다고 이사님들이 그런 걸 회의록에 토론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이사회인가요? 이사회가 굉장히 큰 기관인데 그게
지금 부장님 퇴직하시고 공석으로 지금 있는 상태 그 자리가
근데 저번에 보건소 공석으로 놓고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일부 담당하시고 원무부장님이 인사위원회 가져가시고 아니 진료부장님 그럴 모양인데 그렇게 가도 상관없는가요. 진료부장 자리가 비어도 아니 관리부장 자리가
아니 그렇게 안 계셔도 공석으로 운영이 될거면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시 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쓰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아니 지금 인사위원회 그 파트에 속해있던 진료과를 다 통괄하시고 또 관리팀 3분을 다 통괄하시고 굉장한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이게 전번에 저희가 재고 파악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원장님 답변해주시기 지금 이번에 의료원에 내시경실 물품 현황이 왔어요. 근데 이거하고 저희 전번에 줬던 거 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많이 다를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많이 다르고 또 재고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그 문제는 저도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파악을 하고 온 기획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위원님 질의 답변주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진료 재료 관련돼서 지금까지 구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었고 물품을 업체가 총무과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 관련 부서 내시경실 같으면 내시경실로 직접 그쪽으로 불출을 해주고 거래 명세표만 총무과 그전에는 관리팀이었거든요. 관리팀에 거래명세표만 갖다 준 경우가 있었고요.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 관리팀에서 업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청구를 받아요. 물품을 받아서 업체에 직접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총무과에서 납품을 받고 검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부서에 청구한 내역대로 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명세표를 받아서 업체로 그냥 전화나 뭐 이렇게 팩스로 보내주면 그러면 업체에서는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부서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7년 이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후로만 이야기 하세요. 그냥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17년 이후에 총무과에서 다 검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총무과에서 저기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떨어지면 물품이 떨어지면 총무과에 연락을 하면 바로 그냥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물품 청구서를 보내주거든요. 각 부서에서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체에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총무과에서 가져오면 검수해서 부서로 보내주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부서에 있는 잔량 재고를 몰라서 이렇게 그런 저기가 나온 거네요. 그럼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재고 현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단위별로 재고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떨어지면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개월 수로 해서 월단위로 한다든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보통 내시경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보통은 내시경실에서 저희 불출을 한 재료를 가지고 쓰고 한 박스나 두 박스 정도 남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물품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자꾸 적자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 물품관리부터 체계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저기를 하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관리를 할 때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저기를 해서 해야지 그쪽에서 부서에서 없다. 총무계 전화해서 몇 개 없으니까 지금 주세요. 하면 그냥 총무계는 연결해가지고 갔다 10개 왔으면 그냥 10개부서 내려주고 이거 밖에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남아 있는 그 자체도 재고정리 해야지 되는 게 그것도 총무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미흡했었고 향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라도 재고파악을 꼭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거 꼭 시행 해주십시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관리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기획홍보과장. 이 재고자산 왜 유독 내시경실 재고만 이렇게 오류수정만 하고 재고자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결산서 할 때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을 발견했던 것은 저희가 진료재료비로 나갔던 금액하고 당해 연도에 나갔던 금액하고 전년도에 나갔던 금액을 합쳐보면 내시경 실이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이 없는데 기껏해야 2,000이나 3,000정도 진료 재료비가 나가는데 이 재고가 1억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발견했던 겁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재고 자산에서 보면 내시경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약품이나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으로 약국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진료제품. 이것도 이 숫자는 그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수치에요. 2018년도에 우리 인덕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해서 2018년도에 잔액이 4,380만 9천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의약품이 보관이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약국에 보관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약국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확실히 맞는거예요. 이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안맞는고 하니 오늘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뒷장 2018년 12월 26일날 마우스피스 실리콘 2018년도 보면 계를 보면 입고 수량이 45개에요. 그러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출고 수량은 48개에요. 잔고가 마이너스 입고도 안됐는데 어떻게 48개가 출고가 됐어요. 3개가 더 출고가 되지 그리고 이걸로 보면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내시경실에서는 재고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지금 내시경실에 이 물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금 보면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총무과에 직원 새로 구매 쪽 오면서 전산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을 데이터로 해서 뽑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보면 모든 물품들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입고량하고 출고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되어가지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총무과에서는 다 불출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총무과 자료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총무과에서는 이미 불출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렇게 자료를 통계를 내시면 안 돼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때는 내시경실에서 총무과에서 결산자료나 이런 거 만들때는 내시경실에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된 다음에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실제 내시경실에서 사실 지금 자료가 잘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결산서 수정 정수가 오류가 좀 생긴거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출고가 45개 입고 수량이 45개인데 출고수량은 48개고 마이너스 의미가 뭐예요?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의료원 진료재료 구입방법하고 절차를 시기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자꾸 숫자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저 답변자가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 처음에 예전 총무과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각 과로 불출을 하는데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2016까지는 총무과에서 납품은 안 받고 발주만하고 직접 과에서 관리를 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난 뒤에 자료를 얘기를 해야 의원님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총무과에서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관련 부서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명세서표는 받고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물건이 몇 개 들어왔는지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김광수위원

검수를 누가 하는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의료원에 들어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마약성분이 이런 성품도 있고 의약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들어온 의약품이나 진료 재료에 대해서 누군가 총괄 검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의약품은 약사님이 직접 하시고요. 지금 진료재료 부분은 총무과 구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시경실 물품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총무과에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검수하고 바로 물건이 불출이 되는 거죠. 내시경실에서

김광수위원

검수하고 불출을 했으면 나중에 자료를 만들 때는 총무과에서 검수했던 분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얼마 몇 개나 남아있는가는 가서 재고는 총무과 검수했던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계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꼭 재고파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면 의약품도 이 중요한 의약품도 약값도 뭐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도 있을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 약국에 의약품도 이 재고가 제대로 맞는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김광수위원

전산으로 한다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전산으로 하고요. 심사평가 업체에서 의료원에 납품한 거래 내역하고 저희가 만약 의료보험 환자 부분에서 약을 투여를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한 금액하고 청구한 내역들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직접 심평으로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역들이 의료원하고 업체에서 나간 제출한 내역서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재고까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거래 내역서를 하고 실제 재고 부분까지는

김광수위원

재고도 내가 얘기하는 재고 부분을 말씀 그것은 인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인제

김광수위원

그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약국에 보관되어 있는 약품들이 우리가 의약 약품회사로부터 약품을 필요한 약들을 납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약사님이 검수를 해가지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고 납품이 소비가 됐어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지만 남아 있는 약들이 약품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냐는 얘기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전산에 입고할 때 입고 금액을 넣기 때문에 몇 개가 입고가 됐고

김광수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맞아야지 당연히 입고하고 출고하고 맞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약이 10개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검진을 해서 8개가 나갔어 그럼 2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답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3년 6개월째 됐는데 제가 2년은 그전에 지금 계시는 약사 말고 그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신분이야 1년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분이 많이 정리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처방이 본인이 하고 조제를 한 다음에 입력을 시키면 재고량에서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빠진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계속 그걸 전산직 직원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찾으려고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먼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약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약이 처방을 됐으면 나머지 재고가 항상 입고한 출고숫자가 맞추어져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서 지금 약국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누군가 검수를 하고 약사야 약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처방할 때 두개 내야 할 것 하나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약품 재고 관리가 큰 의료원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서 납품한 거 하고 출고한 거 하고는 맞을수가 있지만 그 관리가 되고 있냐는 얘기에요. 의약품이 마약성분이 있는 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약품들이 많이 있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약품이 불입되면 지금 입력이랄지 하는 부서가 원무과이기 때문에 원무과장님이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원무과장님이 와서 답변주세요.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원무과장 김병준입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이나 향정 같은 경우에는 1일 검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검수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검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나머지 재고분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조제기를 쓰고 있어서 통안에 아예 약을 부어놓고 자동조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약국에도 있고 응급실에도 있고 그리고 마약향정 같은 경우는 병동에 상시 약품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 뿐이 할 수가 없고요. 그걸 매일 하기 위해서는 약을 전부 꺼내야 하는데 약효 손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낱게를 밖에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약향정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있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지금 약품 보정을 하고 있고요. 재고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서류 지금 약국에 아마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잘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뭐 믿어 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재고품 재고관리도 중요하지만 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수하고 관리가 되어야 돼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광수위원

약 처방을 했는데 제대로 처방이 안돼서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효과를 못 보는 환자들이 효과를 못 보는 믿고 의료원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 의약품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고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재고관리 특히 신경써주셔야 되고요.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통기한 지난 약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병준

김병준원무과장

그런 부분 관리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원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정원은 아마 초기에 보건소하고 의료원 준비 위원들이 몇 분 계셨던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원을 결정했던 거 같습니다. 이게 병원에 첫째는 규모아니겠습니까?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이 있었을텐데 처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아마 병상을 85병상으로 모양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40병상이나 맞게 아마 정원 설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처음 개원을 할 때 병상 45병상으로 정원을 했기 때문에 정원 인원수가 낮다 이말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현재 지금 진안 의료원에 85병상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85병상이요.

박관순위원

근데 아까 울진 얘기할 때 보면 간호사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57명입니다.

박관순위원

57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진안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36명

박관순위원

36명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울진 병상이 우리 진안보다 적다고 하셨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적습니다. 70병상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정원 수치를 나눌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병실이 적으면서도 간호인력은 많고 진안은 병실이 많으면서도 간호인력이 적고 어떻게 해서 이런 편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울진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관순위원

아무래도 이상적이겠죠. 병실 적은데 간호인력이 많고 서비스도 좋고 다 이상적인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만성기병상과 급성기병상으로 나누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과 의료원으로 나누어서 요양병원에도 11명의 간호인력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도 지금 46명의 인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병상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것이요. 지금 울진군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6%입니다. 저희는 지금 32%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간병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요양병원에 가도 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요양병원이 군내에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역할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박관순위원

울진은 요양병원과 의료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고만요. 그래서 간호인력이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이제 급성기병원만 하더라도 의료원만 하더라도 그쪽이 더 많습니다. 10명이 더 많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러니 그만큼 이쪽 간호사들이 고생이 많다는 뜻이고 2교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2교대를 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사실은 인원을 다 채운 것 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관순위원

아까 강은희 위원님 답변자료에서 보면은 서울은 간호사 1명에 환자가 5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진안은 간호사 1명에 12명 환자가 그런데 간호들의 월급은 서울은 10만원대 우리 진안은 아까 8만원대라고 했던가요? 입원비가 그랬다고 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박관순위원

의료 수가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주 52시간제도가 되면 우리가 야간수당이라든가 제시간 외 수당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하는 정원은 진안 의료원에 몇 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아까 이 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호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2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은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맞춰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정원에는 관계치 못한다 이 말이고만요. 간호인력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간호인력이 필요해야 병상이 잘 돌아갈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들어왔던 간호사가 또 오늘 사표를 제출해서 한사람이 공석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인하고 왔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진안의료원으로 봤을 때 정원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사무원까지 했을 때 정원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산 인력이라든지 이게 한분이 2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아무 때나 부르면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부르면 신경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진안군의료원을 꼭 흑자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원이 몇 명정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단 몇 명이라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태위태 전산직이 문제가 생기면 진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박관순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응급시에나 결원이 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있잖아요. 병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느정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진안군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한번 다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또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아까도 하루만에 그만뒀다. 이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주 됐습니다. 2주전에 왔다가 오늘 그만둔 사람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월달에 취직을 했어야 했는데 늦게 8월달에 우리 의료원에 지금 왔는데요. 본인의 건강이 근무를 할 줄 알았는데 8시간 근무면 할 수 있겠는데 12시간씩 근무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근무할 수가 없다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그럼 간호사들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은희

강은희위원

저번의 말씀은 20병상을 운영하는데 간호사 2분이 3교대인데 8분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쪽은 그렇게 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일반병동
은희

강은희위원

일반병동. 그러면 일반병동 요즘 오히려 12시간 근무를 시키면 임금이 더 높지 않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임금이 높은데 본인이 돈보다 근무를 못하겠다고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체계를 8시간으로 평균을 잡아서 인력을 늘리고 임금은 그대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은희

강은희위원

자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공고모집 계속 띄웁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매달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은희

강은희위원

지원자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병원만 그런게 아니라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도 간호사 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보내고 나머지를 일반병동에서 어떻게 그런 초과근무로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 같은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도 위원님 계실 때 겨우 40베드 하고 있었거든요. 40병상. 그게 간호사가 채워지니까 지금 66병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만큼 사람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간호학과 나온 학생들을 보면 시골은 그렇지만 도시는 한 8개월 1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번을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이 2~3년 전 얘기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예요. 얼마전에도 그랬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들어갈려면 졸업하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한 1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정도로 간호사가 넘친다고 본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대도시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쪽은 아이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것은 도시를 선호하고 복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골에 계속 시골이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가 저희들도 그쪽 복지 별거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의료원이나 간호사들 보면 복지는 거의 비슷한데 자꾸 인력이 없고 또 지원을 안한다 할 때는 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8시간을 하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도 그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12시간을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더 높잖아요. 임금이요.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 처음 말씀하신대로 애들이 12시간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8시간으로 줄여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이 바로 정원 증원 아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정원증원을 할 때도 그러면 임금하고 이게 평균성을 맞춰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관리하시면서 하겠지만 또 얼마 못버티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계속 있을꺼 아닙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나가지 않잖아요. 금방 들어오신 신참들이 그렇게 자꾸 바뀌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하셔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특히 이제 8급으로 들어오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직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의료원이 지금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나왔던 태움. 태움 문화 간호사들 사이에 그것이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소 문제인데 한방에다가 2명을 또는 3명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3명은 아닌데요. 2명을 넣어놔도 서로 뜻이 안맞으면 못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생활습관이 서로 안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방을 조정해줬고요. 태움 문화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아서 말씀하신대로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퇴임하기 전에 전북대학교 병원에는 적어도 간호사가 1년이상 기다렸습니다. 채용계획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요. 제가 간호과장한테 가끔 전화를 합니다. 아예 지금은 사람이 없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못합니다. 간호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 병원도 우리랑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40베드를 근데 해놓고 보니까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원장이 제 제자입니다. 하고보니까 한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들어가고 조금 이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원장이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대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지 않다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대일 대소변이 늘 그렇게 갈아줘야 할 일대일로 붙어서 간병을 해줘야 할 사람은 아예 그 병동에 받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은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병상으로 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 아까 대소변을 받아내야지 되는 그런 분들은 있으면 또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보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조무사
은희

강은희위원

요양보호사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보조사나 간호사, 요양사는 지금 저희 포함해가지고 8분인가요? 통합 병실예요. 따로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한분씩 있죠? 조무사 한분 요양보호사 한분 이렇게 근무시간에요. 그렇게 하는거죠. 그럼 그분들이 기저귀갈아주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간호사는 보면 예전에는 주사바늘을 꽂을려면 예전에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주사바늘 꽂는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수간호사님이나 누가 근데 지금 통합병원 간호사는 직접 꽂아주고 빼주고 의사의 반절을 하십니다. 그 알고 계시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5명밖에 케어를 안하는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케어를 못하니까 12명을 케어를 하는것잖아요. 지금 그러면 간호사 실력이 수간호사정도 돼야 통합병실 그 간호사를 앉히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은 아마 지침에 있을꺼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서 통합병실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근데 실력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중환자 제가 지금 강은희 의원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는지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예요. 저 통합병실에 요즘도 갑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에 계셨다고 그런다면 아마 거기는 간호사가 어느정도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대 5이기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서울대도 항상 방송 나오잖아요. 인력 없어서 난리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래도 거기는 법적 인원이기 때문에 꼭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높은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12명을 한명이 케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12시간 근무는 아니죠? 8시간 근무죠? 4교대기 때문에 4분이 돌아가면서 3교대를 하면 8시간밖에 안되는데 그죠? 8시간 근무죠? 근데 그쪽에서 나가십니까? 못 버티시냐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사들 통합서비스에서 그것 좀 말씀드릴께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쪽에서 버티시는지 못 버티시는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대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안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정이 안받을수가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일의 양이 많은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무시간 8시간이고 다른데 일반병실에는 12시간이면서 임금이 높고 이쪽은 임금이 작으니까 그런 이유는 아닌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임금의 차이가 없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차이는 없어요? 임금 차이는 없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큰 차이가 안납니다.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받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4시간 더 근무해서 받는 차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당연하죠. 근데 자꾸 인력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합간병실로 인력을 더 배치하는 그럴 수는 없나요? 지금 그냥 일반 병실에는 간호사 한명이 몇 명 케어하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5등급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등급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를 봐야 압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베드가 몇 개고 지금 현재 그쪽에 투여되어 있는 간호사 인력만 얘기하시면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러면 통합병상보다 적게 하네요. 7분이 65병동이면 10분도 케어를 안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간호인력 산정방식이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제 생각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원장님은 일반병실도 부족하고 통합병실도 부족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부족한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통합병실은 규정대로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안받아도 되는 환자들까지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일대일로 대소변 가리를 해야 할 환자들을 많이 받다보니까 업무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통합병실에 대소변을 받아들이기를 인지가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받고 있는거예요? 요양원에 가실 분들을 받고 있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요양원과 사실은 그 경계가요. 치매가 있으면 안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도의 치매. 경도의 치매가 어느정도는 다 있으시기 때문에 치매가 있으면 받지 말라고 돼있긴 하거든요. 근데 치매만 있는게 아니라 폐렴도 있고 다른 장염도 있고 같이 오는데 그렇다고 요양병원으로 보낼려면 지금 전주로 보내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다보니까 무리해서 받다보니까 안 받아도 되는 환자까지 받아서 우리가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생각은 받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받는게 낫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요양 병원이 없는 이 지역에서 받아줘야지 않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요양 병원이 왜 없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요양원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병상은 저희가 5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7등급이었다가 5등급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은 다 여기에 설명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력 관련된 사항인데 처음에 원장님이 말씀 주실 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적정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신거 같아요. 처음에 인력 관련되어서 말씀 주실 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불가피했다는

이우규위원장

불가피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거잖아요. 정옥주 의원님도 말씀주시고 저희가 보면 2016년도에 14차, 16차 정기 이사회 내용을 보면 14차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단말이예요. 기간제 근로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4차 이사회에서요?

이우규위원장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여러 안건이 있는데 인력 관련된 얘기만 할께요. 다른 이사회 안건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이렇게 이렇게 인력채용 이런거 하겠다라고 얘기 했어요. 근데 그당시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2년을 채우고 하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을 줬단 말이예요. 근데 이사회에서 그냥 그분이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채용이 됐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것이고요. 그런 내용중에 우리 의료원에 인사 규정을 보면 2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 보는것이에요. 근무 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때 조건부 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의료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분을 당연히 근무 성적이나 이런걸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직종을 공고하고 여러 사람들이 응모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해서 채용에 문제는 불투명하게 운영 되면 안되겠다 이런것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뿐만 아니고 16차에도 보면 영상 의학실하고 진단 검사실에 보면 이분들이 당초에는 2015년 10월달에 채용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016년 말에 이분들이 2년이 안됐어요. 2년이 안됐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거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의료원에서 인사 관련된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된다 혹시 시중에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중에 우리 시장가면 얘기 들어보셨냐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시장에서요?

이우규위원장

우리 읍내 시장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제가 특별히

이우규위원장

읍내 시장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원에 관련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채용이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도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를 들면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정규직에 행정직이 필요하면 공고해서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농협같은데 축협단위조합도 그 안에 있는 계약기간제 근로자들 쓰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확하게 시험보고 공개채용해서 그 사람들 면접도 거기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탈락시켜버리는 정도 해요. 이 세상이 바뀌고 모든 법률이 바뀌고 있는데 의료원은 1960년대 같은 인력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력 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비스 잘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신뢰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돈 주고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신뢰하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할때도 마찬가지라는거예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처음에 말씀주신 것이 인력운영이 불가피 했다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없는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점하고 좀 다르다. 많이 차이가 있다. 많은 이격이 있다. 이런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아까 평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가는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고요. 제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울진군의료원을 돌아다니면서 느낀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으로 뽑아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때는 공채를 한 의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의 의사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공채방식으로 가는게 옳겠다 하는 생각에 지금 이번에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일반 직원들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인사규정 22조 3항은 개정을 꼭 하셔서 삭제하거나 하셔야 될 거 같은 사항이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직원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 공개채용을 해서 자격 조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 부분은 꼭 바로 조치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각 직들 별로 전문 진료인력도 있고 진료인력은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간호직이 2018년 12월말로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현재요?

김광수위원

예 31페이지 이 자료 안갖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직은 여기서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43명의 간호직이 있으신데 이 43명을 채용하는데 공고를 내셨죠. 계속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채용 공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때 채용공고 낼 때마다 정원이 공고인원보다 더 지원한 예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5명 공고를 냈는데 6명이 왔다든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조무사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간호조무사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조무사는 항상 넘치고요.

김광수위원

넘친다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간호사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김광수위원

간호사가 지금 36명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겨우 7명인거예요? 지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간호조무사 그럼 이 간호사 36명을 채용한다고 공고 냈을 때는 공고 모집인원보다 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더 한 경우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 그때 왜냐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때문에 항상 열어 놨어도 가끔 전화가 오면 전화가 왔다가도 막상 마감시간이 되면 접수 안해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인력부분에 우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명 필요하다고 공고를 하면 2명 이상 온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2명하면 1명오고 그랬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김광수위원

필요 인원을 계속 공고를 해서 뽑아겠고만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좀 오버가 된다고 해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간호조무사는 필요할 때 뽑으면 금방 오니까요.

김광수위원

간호조무사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밑에 우리 사무직이 13분인데 이분들의 근무연한은 지금 몇 년씩이나 되시나요? 지금 처음 의료원 개원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몇 %나 되시는 거예요. 31쪽에 같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여기 테이블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간제들은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규직은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이거 제출해드리면 여러가지

김광수위원

지금 의료원 개원 이래 이 사무직이 1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식일거 아니에요. 처음 뽑으신 분들 일거 아니에요. 13분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 근무연한이 몇 년씩이나 계속 근무 하시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경리직이라든지 특히 경리파트 제 기억으로는 경리파트가 지금 2사람

김광수위원

바꿨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오래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무직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사무직 같은 경우도 그만 두면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공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고를 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얼마나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7 대 1이었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7 대 1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경리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계시던 분은 경력이 있던 분이셨고요. 두 번째 그분이 갑자기 나가서 할 수 없이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중에 기간제중에 전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맡겨 봤는데 일을 하다가 1년이 안되는데 본인이 좋지 않은 질병이 걸려서 지금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공채할 때 7 대 1이었다는 말씀

김광수위원

7 대 1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공채를 할 때 기간제로 뽑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정규직으로 왜 못 뽑고 처음부터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활용들을 하시는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기간제로 써서 사람을 좀 보고 일을 잘 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간도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군산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아주 그걸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옳을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광수위원

인력 수급에 의해서 지금 간호직이나 약사 이쪽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 대비 응시하시는 분들이 적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약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김광수위원

약사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약사 굉장히 힘듭니다. 예.

김광수위원

약사도 안오신다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비진료 인력부분은 뭐 신청하시면 여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상당히 높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에 인원 뽑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말이 나오시는 거 같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위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정하죠. 면접위원들 정할 때에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7 대 1이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거의 다 진안에 거주하시는 진안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일거란 말이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번에 온 사람이 지금 진안사람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사람이 진안사람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7 대 1 뭐 6 대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명만 채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 되신 분은 누구 뭐 힘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만은

김광수위원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심지어는 저도 아주 유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 모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의 따님인데요. 또 저희가 경영하고 있는 저쪽의 치유숲에서 1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저희 정규직 채용을 할 때 응모를 했는데 검사실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격도 안돼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병원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치유숲에만 1년남짓 근무를 한 경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병원 경력이 없으니까 떨어졌는데 나중에

김광수위원

그럼 저기 공고는 안하나요? 채용하고 난 다음에 자격요건이나 이 분이 왜 채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그걸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광수위원

그건 개인정보라 어렵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진안의료원에 어떤 사무직이나 비진료 인력 같은 경우에 응시를 할 때 보면 다 진안 분들이 응시를 하시는데 그중에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자격요건이 모자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생각보다 누군가 입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피해의식을 많이 갖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채용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겁니다. 이게 간호 전문진료 인력이야 어떻게 진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진료 인력분야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지도 않는데 사무직이나 기술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7 대 1, 6 대 1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 생각으로는 공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조카도 떨어졌습니다.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정하게 하실거라고 믿고 있고 이게 떨어지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변명 같은 것 일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치유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우리 의료원하고 진안군하고 얼마를 출연금을 냈나요? 어떻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16년도 9월달에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위탁계약을 예. 2016년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 얼마를 줬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7년도에요?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수입금 말씀하십니까?

이우규위원장

아니 저희가 보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억 5,000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에서 1억 5,000 그 다음에 진안군에서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진안군에서 3억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4억 5,000이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자체에서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3억 7,700만원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수익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합치면 한 8억 얼마 되겠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8억 4,279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때 결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결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결산하고 남은

이우규위원장

이월액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월된 액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답변을 기획실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7년도 수입금이 8억 7,200이었고요. 지출이 6억 4,000해서 이월금으로 2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로 이월됐다는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이월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할려고 이월을 시키는거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통장에 남아 있는 돈 수입통장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여기도 그 치유센터 직원들 퇴직금도 들어 있나요? 이 이월금 중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따로 그전에 지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수금에 그러니까 여기 이월금에 포함되다는 얘기네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퇴직금을 2018년도에 처음 적립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는 없다. 그럼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가 2억 7,000정도가 이월되고요. 2018년도는 얼마가 넘어 갔나요? 2018년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것은 4억 100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그것은 2017년도 넘어간 거하고 합쳐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합쳐서 그러면 그때 예수금이 총 얼마 넘어 갔다고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예수금 넘어간게 878만 369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878만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넘어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2019년도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 갔다는 얘기이고요.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 간 예수금은 6,043만 3,004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6,000만원정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넘어간 건 2억 7,000이고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8년도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간 돈이 아까 2억 7,000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봐요. 2017년도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간 것이

이우규위원장

2017년도가 2억 7,000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2억 7,000이 2018년도로 넘어간 돈이죠.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8년도에서 19년도로 금년에 넘어간 돈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9년도로 넘어 간 것은 4억 100입니다. 4억 100

이우규위원장

4억 100. 그러면 퇴직금을 빼면 얼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퇴직금이 3,138만 2천원이 지금 적립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면 3억 7,000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3억 7,000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은 계속 적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거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입금을 재위탁 하면서 안받고 안주기로 했으니까 이 돈을 지금 이용 할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월금 수익 부분요.

이우규위원장

지금 당초에 위탁계약서에 보면 군은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금. 위탁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게 3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계속 지금 우리 이월금은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3억을 받았다 말이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회계장부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넘어 가면 이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을 해서 나오면 전입금을 줄여야 되는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3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3억을 줘야 되는게 맞는데 3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의 전입금은 딱 명시되어 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건 못 줄인단 말이예요. 그런게 준 거 아니예요? 계속 적자 보면서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계속 그 회계장부에 우리가 계속 치유센터에서 전입금을 계속 3억씩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3억씩 준거겠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요구한 거 보다는 군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돼서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이월금이 됐다는 부분을 군에다 보고 했나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는거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결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은거예요. 뭐냐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위탁자가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운영위원장을 한단말이예요. 기형적이지 안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군에 얘기도 하고 많이 어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탁을 줘서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줘서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되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근데 위탁자가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운영위원장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게 아마 국비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아마 그런 지침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8개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근데 전부 다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위탁을 주지 않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위탁을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에 위탁을 줬고요. 직영하고 있는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자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주고는 위탁자가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에 운영하는 모든 자금을 수원시에서 대고 있더라고요.

이우규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차피 지금 우리도 다 운영하는데 우리가 우리 돈 주는거잖아요. 어차피 의료원의 돈도 사실은 우리가 주는 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그 수탁자가 그 법령에 위반해서 뭘 하거나 하면 그럴 것들은 위·수탁에 관련된 사항에 조항에 넣으면 되는건데 현재 지금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위·수탁 계약을 맺고 난 뒤에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위탁자가 갖고 있다는 것이 맞냐라는거예요. 기획실장님 답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원장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명확히 주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이우규위원장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건지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원장님 우리가 지금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못받았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는거하고 안받는거하고 의료 수가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가의 차이가 있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가령 감염담당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담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염

김광수위원

간염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염

김광수위원

감염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무슨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감염질환에 대한 메르스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으로 인정된 우리 의료원중에 군산 이런 데도 지금 안되어 있나요? 의료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강점은 3가지인가 있고 개선 필요사항은 수백가지가 되는고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어떻게 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는 제 계약서를 보면 이게 저의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김광수위원

원장님 계약서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제 계약서입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하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진안군수와 원장은 협의하여 경영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계획 작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지침에 따라 원장이 임기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경영목표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질을 높이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다고 하는 과정이

김광수위원

이게 가능해요? 의료기관 인증받는게 우리 의료원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우리가 제일 작은 의료기관이긴 해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언제쯤이나 가능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가장 늦게 잡는 목표를 3년으로 잡은 이유가요.

김광수위원

3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감염담당간호사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요.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병원 직원이어야 되고 우리 병원 직원인 상태에서 교육을 3년간 받아야 됩니다. 서울에 가서 인제 고용해 놨으니까 고용한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 걱정이요. 급여가 낮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급여가 낮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둬버리면 놓쳐버리면

김광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의료 수가에서 몇 %나 차이가 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게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포괄 수가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은 변수를 연결시켜가지고요. 이 포괄 수가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됐을 때에는 그 몇 가지가 면제되어 버립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안보고 그냥 최고 점수들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체크를 하거든요. 인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또 심사평가원 데이터나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 인증을 받으면 의료원 재정에는 많은 수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공공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다 할 수 있을까 같은 말 같기도 한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보고서를 낸 사람들은 정부에서 2,5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우리 컨설팅을 해준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고 와서 해준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잘 좀 해놓고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해놓고 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하여간

김광수위원

이걸 어떻게 다 채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채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년쯤 되면

김광수위원

채울 수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다는 못하더라도 그걸 다 메꾸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면 해줄겁니다.

김광수위원

적당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철저를 더하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거고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의료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원 자체 수입이 좀 우리 군에서 주는 거 22억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아까 급여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자꾸 나간다랄지 이런 일이 없을려면 원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인증도 받고 빨리 받고 해서 직원들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급여라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디 좀 더 준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호사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데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인증부터 좀 받고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질의 응답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