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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장병오 의원 발언

28회 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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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

장병오위원장대리

시민보건위원회 일반폐기물관리조례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결과보고의건
병오

장병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익정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전익정위원

전익정 위원입니다. 주민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1994년 3월 28일 월요일 10시에서 5시 사이에, 10시에서부터는 문정2동에서, 오후 2시부터는 잠실5동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문정2동은 훼밀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했으며 잠실5동에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참가자는 문정2동에서는 구의원 5명이 참석을 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주민 21명이 모인 가운데, 관리소직원 2명, 노인회 4명, 부녀회 5명, 통반장 10명, 집행기관에서 4명 김윤철 청소과장과 관련동의동장, 사무장,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주민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또한 잠실5동에서는 의원 5명이 참석하셨으며 소속 위원 3명,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출신동 의원이신 박영철 의원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민 15명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 통반장5명, 일반주민 10명, 집행기관 6명, 구청에서는 김윤철 청소과장과 관련동장, 사무장, 직원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익정 위원의 사회와 장병오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김윤철 청소과장의 종량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주민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고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장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할 것 없습니까? 예, 황진성 위원님.
진성

황진성위원

아까 잠실5동에서 나왔던 빠진부분은 지금 사용중인 규격봉투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장병오위원장

그것은 넣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넣고…
종구

김종구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가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과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이상하네요. 속기록을 이왕 남겨 가면서 까지 해야 되나, 똑같은 것을 이중, 삼중으로…
병오

장병오위원장

순서로 봐서는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지, 여기에서 결론을 맺어줘야죠.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주민과의 대화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과해야 되냐, 안하냐 이법 자체를 우리가 심사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대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이 법의 하나하나를 심의한 결과 주민들의 여론은 이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어본 결과 참으로 이것이 중대한 조례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93년 3월 6일 국회 통과를 했고, 동법시행령은 93년 6월 24일 국회 통과를 했고 또한 규칙을 93년 9월 9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94년 4월 1일 통과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 23조에 의거해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봉투가 미흡하다, 얇다, 이런 것들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져야 할텐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요구에 우리가 상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로서 봉투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충족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범 동 내지는 여러 동의 무단투기라고 할까 즉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를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8조3항에서 법률과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7조를 보면 자치구는 상부의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시장이 규정하는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므로써 우리가 지금 상부 법률과 법과 법령 상부 조례 모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조례는 통과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소위원회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