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처럼 서두에 수고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성격상의 이유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행정사항과 틀려서 시비를 가려야 하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 3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서면쪽의 한 군데를 추가로 대상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듯이 쓰레기장이 선정되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착수되어서 사용 개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은 아직 입지선정 단계도 와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예산은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계획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로 확정하기까지의 기간은 대체 얼마로 보십니까? 그러면 입지선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 착수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중에는 이번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일련의 행위를 예산만 세워놓고 만약 수수방관해서 토지매입이 안되거나 하면 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서도 안되겠지만 예산집행하는 방법도 제 말씀은 지난 여름에도 몇 번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때부터 매립장을 의식한 사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늦게 시작하느냐 이거죠.
아니 지휘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실무 과장님이 바른 자료와 보고를 해야지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주민반발이 거세서 아무데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10월 중에 착공한다는 것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어려우니까 시간을 6개월이라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 기왕 할 건데 빨리 해서 부딪칠 것은 빨리 부딪쳐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매립장 7개소 중에서 2개소가 없어지는데 현북같은 경우엔 현남에서 들어오고 손양은 강현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을 설득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해시켜 설득을 시키겠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쓰레기장 보고시에 이 문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쓰레기장의 침출수만 따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00천원씩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안 한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무작정해 놓고 지금 와서 침출수 처리과정을 얘기하면 지금 행정하는 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배출시설을 왜 만들었냐 이겁니다.
배출해서 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처리도 못한다면서 그것을 안했으면 차라리 안하고 말지 아니면 매립장을 상류부로 가서 다시 하류부로 자꾸 순환을 시키든지 말이지, 그 쓰레기장 안에서 처리도 못할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질관련해서 수질검사를 BOD, COD도 한다고 했는데 COD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험이 조건이 까다로운 검사인데 이 COD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죠 방법이?
과장님도 환경직이시죠? 예, 됐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천이나 호수의 하수나 폐수 대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을 굳이 직설적으로 공설묘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근의 명칭을 따서 예를 들어 고노동공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노동공원이 묘지인지 양양군민만 알면 되었지 외지사람들이 실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칭을 중화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위반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시 나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조성되어 있는 블럭에 차량이 올라가겠습니까? 인력으로 일을 해도 지금 만들어진 도로와 각 계단으로 서로 이어져 올라가는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자꾸 이중투자가 되고 무계획한 일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돈이라도 많은 군이라면 모를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 역시 행정편의주의라구요.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업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는 흙 파먹고 공사합니까?
장비로 하든 사람이 하든지 시공자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길을 만든다고 해도 차량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인력으로 해서 계단시설밖에 못할 겁니다. 모든 사업을 예산과 관련해서 군정 살림살이에 일조를 한다라는 자세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7월 6일자로 허가가 나간 폐기물처리업이 하나 있죠 양주환경용역이라고? 1월 17일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4월 3일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차량이 확보되어야만 처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처리업허가가 안 되면 손해가 나니까 미리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곧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타당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부서인 시도에 타당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6월 24일 폐기물처리업 신청을 했는데 6월 27일날 대구에 업무협조를 받았고 양양군과 비슷한 이해 다툼이 있었던지 대법원 판결문까지 사본을 해서 양양용역 정준화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내용이 속초는 인구 9만에 3개의 업체가 있다, 고성에는 3만5천명 인구의 2개 업체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구역확대 이런 요인이 있을 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해 주지 말아달라는 질의표시를 했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양양군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신규 허가신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질의회신을 했죠? 7월 6일 허가를 했는데 법에 보면 법상 허가할 때 법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가 끝났느냐는 5개항목에 대해서 그 신청자가 임원, 임원이라하면 법인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주환경용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했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부리고 있는 상시 근무요원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런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안되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쓸데없는 것은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말썽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공무원들이 기존 업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간에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은 치밀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 들어와서 기안정도 한다면 이 정도 생각은 합니다. 만약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허가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후 조치가 안되고 자본금 판단한 것을 보면 대략 180,000천원정도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95년도와 '96년도에 이미 농협과 강원은행에 120,000천원정도가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에 100,000천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180,000천원에서 120,000천원을 빼면 60,000천원밖에 안남습니다. 근저당 잡은 금액은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자본금으로 인정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되는 일을 사후에 되게 한다든지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안되는 얘기고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법상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허가해야 하는데도 없이 소홀히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안하고 또 자본 요건 미달되는 것을 인정해서 허가조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른 말씀 필요없고 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법상의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안하고 이젠 다 끝난 상태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군이 어디 있으며, 읍면에 나가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양군폐기물조례에 보면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능력 또는 청소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중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영업구역은 우리 군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연도별 얼마씩이나 늘고 주는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 그런 일도 안 세우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당면할 문제가 복지와 환경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환경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제일밀접한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세워져 있고 그러면 1년에 양양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와 비교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그렇게 쓰레기 양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처리업체는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누구 싸움 붙여서 말려 죽일 일 있어요? 본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허가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이해다툼에서 말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최소한 주민 권익 보호라든지 업자간의 이해다툼에 어느편을 들어 주지는 않더라도 다 같은 주민인데 생계유지나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권다툼만 시키고 그리고 당장에 기본적으로 양양군에서 해야 할 어떤 근본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고 물론 의회가 집행권한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서에 정식으로 이 사안을 통보해서 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근 시군 처리실태라든지 조사해 보시고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연도별로 쓰레기 발생량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과 2쪽 관련 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읍면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신고 허가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의 첨부 서류가 어떠한 것이 들어갑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지적관계도 할 것이고 토지 중에서 일정부분이든지 전체 면적이든지 조정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현황측량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인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민원인들의 부담이 건당 대체로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농지전용허가 몇 ㎡의 허가가 아닌 농민들이 연간 혜택이나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주로 전용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설계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농민이 직접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해 주어서 어떤 약간의 행정의 힘으로 요소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군민들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내에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2개의 농지 필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옛날에는 경운기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앞에 있는 토지를 농로를 위해 길을 조금 넓혔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농지전용신고 사항의 경우가 됩니까? 일단 사업계획서의 틀에 맞춰 된다고 보고 어떤 면적산출이라든지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해당 부분만 시키면 훨씬 경제적이고 옛날의 일을 보니까 신청인이 오면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그 쪽으로 가라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공무원이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로같은 경우 이러한 예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천 계곡과 인근해서 농지가 상당히 있었으나 대부분 휴경되고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들이 평상시 휴경지로 있다가 여름철만 되면 휴경지의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한다든지 야영장을 한다든지 농지외의 목적으로 씀으로써 농지훼손은 물론이고 자연환경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지외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신청한 건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군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가지 사항은 오늘 감사하는 시간 중에 해당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농가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자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정 피해 금액에 있어서는 원금도 더 연기해 주고 조금 더 피해가 적으면 이자만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할 줄 아는데 이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개인별 필지별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지금 약정수매한 농가는 일단 이자감면 혜택을 받고 재해농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지만 약정수매를 안한 농가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그것이 안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 농민들의 불신 불만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피해지원대상 규모가 아니더라도 군 자체적인 자료라든지 통계를 위해서 실태조사는 하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의 관리는 사후 보수라든지 노선관리같은 것을 어떻게 종합관리하든지 아니면 일반 도로처럼 노선번호나 노선명을 부여해서 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도 관리를 어떤 임도대장이라든지 현황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명칭이라든지 번호부여는 일반도로는 법정상이라서 그렇겠지만 법에 없더라도 임도에 대해서도 여러개소의 연장도 상당히 드리라고 보는데 그냥 마을이름만 따서 할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현황파악이 쉬운 현황 도와 도면을 만들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 시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부지는 어떤 곳을 선택하고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인지 작년인지 몰라도 농산물판매소 2개소가 왔다가 하나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왜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냐는 것이 아니고 반납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 그리고 재원부담 기준이 어떻고 한 마디로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까? 물치리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어떻냐는 겁니다.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지확보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국도비, 군비 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부지확보 예산도 주민 부담도 예산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틀이 100%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이고 주민 부담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농산물직판장의 경우 희망자가 있다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일단 '99년도 사업으로는 더 이상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 잖습니까?
일단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군수님과 의장님을 만났는데 그 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제가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옛날에 한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해서 어떤 용역회사에 들어갔는데 명함에는 무슨 기술사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핵 폐기장을 건설해도 군민들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넌지시 떠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인의 김남호라는 사람이 와서 그랬는데 저희도 한 번 동요된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봐라, 한전이 나 어느 쪽에 알아봐야 되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마디로 정신나간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해당 중앙부처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촉구해서 다시는 요상한 일로 해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