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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황봉율 의원 발언

6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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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약 10여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받기 위한 집수조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당초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겠는데 사업은 개인들이 와서 했지만 위치선정은 누가 해 주었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서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해 주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모든 사업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쓰레기 소각로가 몇 개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낭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양양군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항포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애항, 내년에는 기사문 이렇게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산항같은 경우엔 아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폐수가 동산항 내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촌지역에 외지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곳이 깨끗해야지만 관광객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오폐수처리시설같은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의 경로당에 62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62천원 가지고 어떤 비용으로 소모합니까? 62천원이 예산서상에 올라왔는데 경로당의 전기 및 수도료 등을 사용하는지?

분기 150천원씩 나간다면 월 50천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실지 적합한지 운영비에? 2회 추경에 27개소에 62천원이 올라와 있고 난방비가 185,185원으로 기름 두 드럼정도 올라와 있는데 점점 노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에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을 우대한다고 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가 부족된다면 우리의 경로사상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운영비와 연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주택사업이 10동에 1,0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제가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평이 13,000천원이라면 집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사업들도 영세민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장애인 요양원이 있는데 이 곳의 입원절차는 어떻습니까? 다음 앞서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위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무과의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석하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지급 안해도 그만이죠? 심사위원 개선책은 대부분이 리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중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연말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일비가 지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리장님들이 위원이 되서 심의를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4,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지급되는데 양양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양양군 전체가 아닌 양양읍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양양읍 지역의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경로당 돈으로 24,000천원이 부족하겠지만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경로당별로 무의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힘드니까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해서 무의탁노인이나 독거노인,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경로당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였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꽤 오래되었는데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환경과에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중 소각로 설치 사업비가 5,681천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지원금도 3,026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도 사용 잔액입니까?

하천 수질오염 조사인건비 2,580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써 있는데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기에 묻는 것인데 이것은 기간내에 더 사용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까? 그러면 대청결운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이 자료대로 한다면 예산액을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애쓰고 확보를 해서 도에 반환을 한다는 안타까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이 자료제출이 잘못되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 업무에 좀 더 분발하셔서 군민들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 복구비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치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업체별로 복구비 예치한 것으로 훼손된 부분이 복구가 가능합니까?

사실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복구비 예치금을 각 업체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 가지고 남았을 경우 업체로 환불해 줍니까? 사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제가 묻기도 좀 곤란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채석을 하기 위해서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구비 예치금은 채취하는 업주가 시중 단가에 의해 예치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치금을 내서 실지 복구가 안되니까 보상차원으로 복구비를 받아두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실지 복구가 안 된 부분을 현금으로 복구하는데 보상적인 기금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구비 차원에서 법적근거해서 복구비를 예치금외에 환경을 파손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업주한테 복구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내가 환경을 파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채석도 필요한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복구불능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 채석장가는 더 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다음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는 현재 방제사업을 송이가 많이 나는 산지를 1차적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남지역같은 경우 송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제일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을 했지만 3~40년된 나무도 거의 고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지역에서는 물론 송이가 우선이겠지만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나무를 살리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관되다 보니까 수십년된 나무들이 고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그쳐 물어 보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치수사업은 6.25전란 이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몇 십년동안 해 온 사업이 1~2년 사이에 나무가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잘못 시행했다고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사업이 다 집행됐고 명년도 사업은 필히 송이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도 나무를 보존하고 육성한다 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업이 집행되서 고사되는 나무들이 없도록 신경써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리 광업권과 매호 광업권은 박위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대동철광산, 구룡광산, 삼미금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철광산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동철광산업이 '98년 7월 6일 규석을 새로 등록을 했는데 '97년 12월 30일날 철분에 대한 광업을 신청했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고 다시 규석을 재등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업권을 설정한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작년도에 신청해 놓고 하지 않았으면서 금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요 광업권을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의 확고한 사업에 관한 계획서같은 것이 반영되어서 광업권 설정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것인지, 법적으로 마지못해 해 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동철광산과 구룡광산은 전혀 채취한 사실이 없고 삼미금속에서 채취하다가 완전히 폐광되었는데 현재 폐광된 지역에 어떤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처음 서면의 광업소를 들어가 보았는데 '90년도 초반에 광산의 일부분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지역은 안전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와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아마 관리인이 2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 곳에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통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송이를 따러 갈수도 있고 또 나무도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약초를 캐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이 곳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선 책임의 소재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돼 있으면 강구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염두해 두고 폐광지역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부채를 청산하게 되면 우리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제조업체만 들어가는데 이 빚을 청산하고 나면 창고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농공단지를 당초에 내시한 얘기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부채정리를 하고 나면 공단내 어떤 사업의 융통성을 가져 올 수가 있는지가 문제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