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의 환경직 공무원 중에서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수질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죠? 기본적인 BOD나 COD 이런 정도의 실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먼저 서면으로 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시내 수로를 통과하는 오염상태가 심각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했었냐고 질문했었는데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환경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남대천이나 주요하천 또는 시내 관통 수로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의 위생관계도 직결되니까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것은 인정을 못 받겠지만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이나 남대천 생태계 파괴 방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수계 오염방지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카드를 작성하여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혹은 심각할 경우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독관계에서 매립장에 현재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소독을 못하고 있죠. 진입도로 주변 아니 소독을 하는데 매립장은 관리가 되는데 그 진입로나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내곡리관계와 연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립장이 전부 그런 실정이거든요 환경과에서는 매립장 현지만 관리를 하지 진입로 주변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에 미루니까 보건소에서는 다시 환경과 소관이라 하여 서로 미루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방역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소독 약품 값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간에 애를 먹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안 해 준 탓도 있는데 그때 그때 긴밀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에는 따로 숙원사업이라든지 해 주는 것이 없고 진입로 포장이 다죠? 글쎄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갈 경우 주민들에게 상당한 댓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못해 주면서 쓰레기장 관리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등을 제대로 해 주어서 그 지역주변에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현장만큼이나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은 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만 추구했지 관리하는 것은 공약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을 공약을 내 걸었는데 교육이나 관리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한 달에 몇 번 방문합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갔다 오십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갔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2주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개관한 이래 한 번도 안오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얘기가 아니고 그 전의 일이예요.
한 번도 안 왔다고 하길래 아무리 환경직 과장이지만 환경복지과에서 복지 업무까지 같이 다루셔야 되는데 환경쪽에만 신경을 쓰고 복지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 관리하는 분포가 거의 양양읍 여성들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읍면에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80%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90%가 양양읍이지 타 면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홍보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차량 제공 등도 없기 때문에 차량도 거의 시내위주이지 타 면에 나가는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사실 기사들이 알면 또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골치아프다고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차량 상당수가 할일이 없어 놀고 있는 실정인데 출퇴근 두 번씩만 하면 되는데 한 두 명씩 면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주변에서 보고 올 수 있는데 사실 시내 사람들 조차도 월리까지 가기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이 양양읍 여성회관이 아니고 군 여성회관인데 양양군 모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이 관계는 우리 군수님의 앞서 분명히 교육이나 관리차원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이 얼마 안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과목이 거의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좀 고급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고 비근한 예로 양양군청에서 매일 5분씩 생활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5분씩 나와서 1주일에 30분씩 하는데 이 사람에게 250천원을 줘요. 여성회관에 나오는 강사들은 하루 18천원씩 받죠?
시간당 18천원씩 받아서 하루에 4시간 해서 4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125천원입니다.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은 시간당 125천원씩 주면서 비교하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1시간에 18천원을 준다 이것은 예산을 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강사수당은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니까 더이상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죠? 두 시간씩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시간이야 하루에 뭐 두시간 정도 할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최소한 1주일에 3~4일 정도, 또 기술을 요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1주일을 매일 해도 알기 힘든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3일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경리관이나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덧붙여 강릉이나 속초를 보면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
양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이제 여성회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수준높은 교양강좌도 들어야 할 의무가 양양군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니까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보육사업 부분도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이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지난 해 할려고 사업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환경관리청에서 강릉대 교수하고 그 쪽에 용역을 주어서 동해안 석호 자연생태계 연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복사를 해 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매호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개선안에서 유입수로의 농로 직선화공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구불구불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펴놓으니까 바로 폐수가 유입이 되서 자꾸 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호수는 주변의 개발이나 준설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만약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준설을 하거나 주변의 개발을 위하여 호수변의 저층을 교란할 경우 호수 생태계는 곧 파괴되어 경포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준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준설을 엄격히 막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줘서 하라고 했는데 매호 수질개선사업은 준설을 안 하면 또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상충되는 말인데 교수들 얘기는 무시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야겠다는 거죠? 안되는 이유가 교수들 입장에서는 준설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양양군에서 준설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준설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준설여부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호가. 당초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광업권자와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광업권자에게 주기로 추진한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농림경제과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쪽 얘기가 광업권 설정 등록 구역이라 하더라도 광업권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업 을 할 때는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광업법 제12조, 제39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6조의2 이렇게 해서 농림경제과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준설을 하는 모래 자체가 양양군의 재산이지 광업권자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취소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니까 광업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질의하셨는데 위원 관계는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분은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심의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떠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하리라 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못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 주자고 모인 위원회인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면 한 번 회의시 500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 줄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천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은 무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축협장이나 읍면의 파출소장으로 위원이 구성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50천원을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로만 심의위원을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질의한 일에 대해 위축되는 질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양양군 농림경제업무를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산하에 연관되는 업체가 많은데 축협, 농협, 임협쪽으로 사업부분 말고 보조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나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 놓고 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업권 설정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복지과에서 매호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매호 준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업권을 5년에 다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좀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5년내에 또 광업권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 때는 취하해서 우리가 준설한다든지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때 당시 서면 질문에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준설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복지과에 이런 관계는 농림경제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준설되는 토사를 광업권자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외의 농협이나 축협같은 농산물 직판장 시설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농협의 시설물이 아니겠지만 이것과 관련되서 축협이나 임협쪽으로 사업을 준 것이 있으면 금년도 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